부업 건강보험료, 연 2천만원 넘으면 11월부터 붙어요 — 피부양자는?
📌 2026년 11월 3일 기준
퇴근 뒤 시작한 부업이 쏠쏠해질수록 걱정이 하나 늘어요. 이러다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요. 11월은 그 걱정이 실제 고지서로 나오는 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월급 말고 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만 건강보험료를 따로 더 냅니다. 그것도 2천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매겨요. 부업 소득이 3천만원이면 넘은 1천만원에만 보험료가 붙고, 2026년 요율로 한 달 약 5만9,917원이에요.
반대로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소득이 연 2천만원을 1원만 넘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빠져요.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그리고 둘 다 11월에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11월분 보험료부터 그 전해 소득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에 번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요.
이 글에서는 직장인 본인의 추가 보험료 계산법,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이 줄었을 때 고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고지서가 오는 날과 내 가족의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세요.
직장인은 얼마나 더 내나 — 2천만원을 넘은 몫에만 붙어요
회사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으로만 계산합니다. 월급 밖에서 번 소득을 「보수 외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흔히 「소득월액보험료」라고 부르는 그 돈이에요.
계산은 세 단계예요.
- 월급을 뺀 1년 소득에서 2천만원을 뺍니다
- 남은 금액을 12로 나눕니다
-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첫째,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사업소득은 번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3천만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추가 보험료는 없어요.
둘째, 소득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전액을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합니다. 투잡으로 다른 회사 월급을 받는 경우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연금 절반 반영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셋째, 이자·배당은 1천만원 이하면 아예 더하지 않아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때 이야기입니다. 예금 이자 조금 받는 정도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2천만원을 넘었는지는 절반 반영을 하기 전, 소득을 그대로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니 근로소득 3천만원만 있는 투잡 직장인도 2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보고, 계산 단계에서 절반이 반영돼요.

소득별로 계산해 본 월 보험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했어요. 고지서 금액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급 말고 번 1년 소득 | 월 건강보험료 | 월 장기요양보험료 |
|---|---|---|
| 사업소득 2,000만원 | 0원 | 0원 |
| 사업소득 2,100만원 | 약 5,992원 | 약 787원 |
| 사업소득 2,400만원 | 약 2만3,967원 | 약 3,149원 |
| 사업소득 3,000만원 | 약 5만9,917원 | 약 7,873원 |
| 근로소득(투잡 월급) 3,000만원 | 약 2만9,958원 | 약 3,937원 |
| 사업 1,500만원 + 근로 1,500만원 | 약 4만4,938원 | 약 5,905원 |
| 사업소득 5,000만원 | 약 17만9,750원 | 약 2만3,620원 |
정확히 2천만원이면 0원이에요. 기준이 「넘는 경우」라서 2천만원까지는 매기지 않습니다. 2,001만원처럼 살짝 넘어도 넘은 1만원에만 매기니 한 달 몇십 원 수준이에요. 2천만원을 넘는 순간 보험료가 확 뛰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소득 3천만원이면 1년에 건강보험료 약 71만9천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9만4천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회사가 절반 내 주지 않아요
월급 보험료는 회사와 반씩 나눠 내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직접 냅니다.
보험료에는 위쪽 한도가 있어요. 2026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월 459만1,740원입니다. 부업 규모가 아주 큰 경우가 아니면 닿을 일이 없는 금액이에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그대로 동결됐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분이 건강보험료의 13.90%로 정해졌어요. 이 요율로 바꾸면 사업소득 3천만원 예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약 8,328원이에요. 몇 월분부터 바뀐 요율이 붙는지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서 보세요.
공단 집계로 이 추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80만명을 넘었고,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4%예요. 부업하는 직장인 대부분은 아직 2천만원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11월인가 — 2025년 소득이 2026년 11월분부터 들어가요
건강보험료에 쓰는 소득은 그해 소득이 아니라 지난 소득입니다.
- 1월~10월분 보험료: 2년 전 소득으로 계산 (연금소득만 1년 전)
- 11월~12월분 보험료: 1년 전 소득으로 계산
그래서 2026년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이 새로 들어갑니다. 2027년 1월~10월분도 2년 전 소득, 곧 2025년 소득을 써요. 결국 2025년에 번 소득이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정합니다.
2025년에 부업 소득이 처음 2천만원을 넘었다면, 지금까지 없던 고지서가 11월분부터 새로 생겨요. 반대로 2025년에 부업을 줄였다면 11월분부터 보험료가 줄거나 사라집니다.
고지서가 오는 날과 납부기한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11월분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 발송일과 납부기한」을 물어보세요.

피부양자는 왜 더 엄격한가 — 넘는 순간 자격을 잃어요
배우자나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그 대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조금 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사라져요.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이 이래야 해요
-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 줘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같은 예외를 받아요.
- 결혼했다면 부부 둘 다 이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부업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에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잡혀도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등록 없이 하는 부업은 사업소득 500만원까지 여유가 있어요.
피부양자인 가족이 부업용 사업자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등록하기 전에 이 차이부터 따져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일인지, 등록 없이 500만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따라 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근로소득이나 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2천만원을 판정할 때 그 소득을 어떻게 더하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도 같이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 이하입니다.

언제 빠지고, 보험료는 언제부터 나오나
피부양자 소득도 직장인 보험료와 같은 해 소득을 봅니다. 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으로 다시 판정해요.
자격이 빠지는 날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이 빠지는 날 |
|---|---|
| 공단이 기준 초과를 확인한 경우 |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 사업·근로소득이 생겼다고 본인이 신고한 경우 |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 |
|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찾아낸 경우 | 소득이 생긴 달의 말일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 피부양자가 된 날 |
신고하지 않고 버티면 빠지는 날이 오히려 앞당겨지는 구조예요. 부정하게 올라간 경우는 처음부터 피부양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냅니다. 매월 1일에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 달분부터예요. 11월 정기 판정에서 빠진다면 보통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올해 공단이 실제로 언제 처리하는지, 미리 안내문이 오는지는 공단에 물어보세요.
지역보험료가 얼마일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서 집마다 다릅니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예상 보험료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주의
2022년 9월 기준이 강화될 때 처음 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에게 주던 보험료 감액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어요. 2026년 11월에 새로 빠지는 사람은 이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고객관리부, 배포 홍보실 미디어소통부) · 보도자료
소득이 줄었다면 — 지금 소득으로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2025년에는 부업이 잘됐는데 올해 접었거나 크게 줄었다면, 2025년 소득으로 1년 내내 내는 것이 억울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것이 「소득 조정」과 「소득 정산」입니다.
조정 신청은 폐업이나 사업 실적 변동처럼 소득이 줄거나 늘었을 때, 증명 서류를 내고 지금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겨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돼 있으면 증명 서류를 낸 것으로 봐 줍니다.
정산은 그다음 단계예요. 조정받은 해의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소득으로 그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덜 냈으면 더 내고(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더 냈으면 돌려받아요.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소득이 줄었을 때만 온라인으로 됩니다
- 방문·우편·팩스 — 공단 지사에 증명 서류와 함께 냅니다
대상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예요.

주의
정산 보험료는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신청 취소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만 되고, 정산 보험료가 계산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어도 실제 소득이 신청 때 적은 것보다 많으면 오히려 더 낼 수 있어요.
조정은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 서류를 갖췄을 때 신청하세요. 줄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신청했다가 실제 소득이 더 나오면 다음 해 11월에 차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면 되나
직장인 본인이라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월급을 뺀 소득금액을 더해 보세요.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2천만원 이하면 추가 보험료는 없고, 넘었다면 위 표에서 대략 얼마가 11월분부터 나올지 가늠할 수 있어요.
가족이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빠지고,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 500만원과 전체 소득 2천만원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빠집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증명 서류를 챙겨 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다음 해 11월 정산까지 한 번에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내 경우의 정확한 금액과 피부양자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세요.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산정 — 직장가입자」 · SBS Biz 「직장은 취미?…‘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80만명」 · YTN 2022년 6월 29일 보도
사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고객관리부, 배포 홍보실 미디어소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단 한 사람의 불편없이”…휠체어·고령자 가로막는 민원실 장벽 허문다 — 붙임 「대기자호출시스템 참고자료」 도입 전·후 비교사진 중 배리어프리(BF) 검증 대기자호출시스템」 보도자료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