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3일 기준
안산시 출산 육아 지원금, 2027년생 첫째 200만 원·거주 12개월
출산을 앞두고 안산시에서 받을 돈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안산시 출생축하금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한 번에 받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부터는 200만 원이에요.
다만 돈보다 먼저 막히는 것이 거주 기간이에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으로 안산시에 연속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사 온 날이 아니라 아이 생일로 셉니다. 12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출생일부터 1년 6개월이에요.
출생축하금과 따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도 있어요. 이쪽은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기민원24에는 「접수중 · 상시 접수」로 나와 있어요.
아래에서 출생일별 금액, 거주 기간 세는 법, 신청 장소와 기한, 이사할 때 주의할 점, 함께 챙길 국가 지원까지 차례로 담았어요. 서류와 예산 사정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빠르게 보면
- 출생축하금(안산시): 2026년생 첫째 1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셋째 이상 500만 원 / 2027년생 첫째 200만 원
- 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안산시에 연속 12개월 이상 주민등록, 아이도 안산시에 출생신고
-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득 기준 없음
- 경기도 산후조리비: 아이 1명당 50만 원 지역화폐,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거주 기간 조건 없음
그래서 출생축하금은 얼마를 받나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몇째인지에 따라 금액과 받는 방식이 달라져요.
| 출생 순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생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 첫째 | 100만 원, 한 번에 | 200만 원, 한 번에 |
| 둘째 | 300만 원, 한 번에 | 총 300만 원 = 150만 원 + 1년 뒤 150만 원 |
| 셋째 이상 | 500만 원, 한 번에 | 총 500만 원 = 150만 원 + 1년 뒤 350만 원 |
첫째는 출생일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태어나면 100만 원, 2027년 1월 1일에 태어나면 200만 원이에요.
둘째와 셋째 이상은 총액이 그대로이고 받는 방식만 바뀝니다. 2027년생부터는 먼저 15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년 뒤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단, 그 1년 동안 안산시 거주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안산시는 이 분할 지급이 보건복지부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지했어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쌍둥이 이상이면 아이마다 따로 받습니다.

거주 12개월, 이사 온 날이 아니라 아이 생일로 센다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일 현재 연속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도 출생신고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기준일이에요. 안산시가 이 점 하나만 따로 유의사항 공지로 올렸을 만큼, 전입한 날부터 12개월을 세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12개월이 안 된 채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출생일 이후 연속 12개월을 채운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산 4개월 전에 안산으로 이사 왔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8개월이 지나 12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출생일부터 1년 6개월이라 그 안에 들어와요.
다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연속 12개월이어야 하고, 전출하거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로 조례에 적혀 있어요.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 6개월 안에
출생축하금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가 해요.
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라 연말에 신청한다면 지급이 늦어질 일은 없는지 함께 물어보면 좋아요.
가져갈 서류는 방문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서 말고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이 필요한지 미리 알면 두 번 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다른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산시 안내에는 출생축하금 신청처가 동 행정복지센터로만 적혀 있으니, 원스톱으로 같이 접수되는지 출생신고 때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문의는 안산시 여성보육과(031-481-2604)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출생축하금과 따로, 출생일에 안산시에 주민등록된 출산 가정이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축하용품 세트(5가지 중 1개)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은 뒤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
조례는 부모나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지원 중단 사유로 정해 두었어요. 대상이 아닌데 받았거나 행정기관 착오로 받은 돈은 환수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2026년생은 한 번에 받으니, 받은 뒤 이사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할 때 안산시 여성보육과에 「일시금을 받은 뒤 전출하면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2027년생 둘째 이상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2차 금액(150만 원 또는 350만 원)은 1차 지급 뒤 1년 동안 거주 요건을 지켜야 나와요. 잠깐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조례상 중단 사유에 들어가니, 그 1년 사이 전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여성보육과에 물어보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금도 신청되나
2026년 10월 23일 기준 경기민원24 산후조리비 신청 페이지에는 「접수중 · 상시 접수」로 나와 있고 신청 버튼도 열려 있어요.
이 사업은 올가을 오락가락했어요. 전남일보(연합뉴스)와 시사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내겠다고 했다가 9월 30일에 시군에 기존대로 신청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한국일보와 분당신문은 경기도의회가 10월 12일 추경에서 산후조리비 36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전했어요.
주의
2026년 10~12월에 태어나는 아이도 받는지, 신청 마감일이 따로 정해졌는지는 신청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상록수보건소 031-481-5977, 단원보건소 031-481-6469입니다.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계속 주는지는 경기도 본예산이 정해져야 알 수 있어요. 2027년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 뒤 보건소에 다시 물어보세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방법
부 또는 모가 아래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없어요.
-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에 실제로 경기도에 살고 있다
- 신청일이 출생일부터 12개월 안이다
- 아이를 경기도에 출생등록했다
출생축하금과 달리 거주 기간은 따지지 않아요. 안산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 주민이면 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엄마가 F-5(영주) 체류자격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아이 1명당 50만 원이고,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이에요.

신청은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은 출생신고를 마친 뒤 부모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안 돼요. 출생등록 뒤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더라도 출생등록한 시군에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세요. 대리 신청이면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해요.
어디에 쓸 수 있나
50만 원은 안산시 지역화폐로 들어오고, 안산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못 쓰고, 온라인몰에서도 못 써요. 민간 산후조리원은 지역화폐 가맹점일 때만 결제할 수 있으니, 조리원비로 쓸 생각이면 계약 전에 가맹점인지 물어보세요.
사용 기간은 카드형 기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시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생축하금과 둘 다 받나
안산시 아이LOVEYOU 누리집은 출생축하금과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별개 사업으로 따로 안내하고, 어느 쪽에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문구는 없어요. 다만 조례에 국가 등이 정책적으로 축하금을 지원하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때 「산후조리비·첫만남이용권을 받아도 출생축하금이 그대로 나오는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성보육과에 한 번에 물어보세요.
2027년생은 안산시가 출생축하금 확대 공지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자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나란히 안내했어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조례에서 출생축하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출생축하금과 함께 챙길 지원
안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과 안산시 지원이 여러 갈래로 나옵니다. 신청처와 기한이 서로 다르니 아래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 보세요.
| 지원 | 누가 | 얼마 | 어디서 |
|---|---|---|---|
| 첫만남이용권 | 2024년 이후 출생아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 동 행정복지센터 |
| 부모급여 | 2024년 이후 출생, 0~23개월 | 시설 이용 안 할 때 0 | 동 행정복지센터 |
| 아동수당 | 2026년 9세 미만 | 월 10만 원 | 동 행정복지센터 |
|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 둘째 이상, 만 5세 이하 | 자녀 1명당 월 3만 원(연 36만 원)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안 다니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동 행정복지센터 |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 2026년 출생아를 안산에 출생신고한 산모 |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10만 원 | 경기민원24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 가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신청 |
해당하는 가정만 받는 지원도 있어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명당 100만 원(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안산 6개월 이상 거주,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 등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출생아 1명당 12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해산비용은 70만 원입니다. 생후 2436개월 아이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라면 돌봄을 도와준 사람에게 월 30만60만 원이 나오는 가족돌봄수당도 있어요.

출산 전후, 이 순서로 챙기면 된다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신청해요.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고, 출생축하금과 출생축하용품도 같이 접수되는지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 출생일부터 12개월 안: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출생등록한 주민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해요. 기한이 가장 짧으니 먼저 챙기세요.
- 출생일부터 1년 6개월 안: 출생축하금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출생일 기준 거주 12개월이 안 됐다면 채운 날 바로 신청하고, 그 사이 주소를 옮기지 마세요.

안산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다면 출생축하금보다 산후조리비를 먼저 신청하고, 출생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을 채우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됩니다. 2027년 초 출산 예정이고 둘째 이상이라면, 2차 금액이 나오는 1년 동안 이사 계획이 없는지도 미리 따져 보세요.
참고: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산시 아이LOVEYOU 「출생축하금」 안내 · 안산시 아이LOVEYOU 공지 「2027년부터 더 든든해지는 안산시 출생축하금」 · 안산시 아이LOVEYOU 공지 「출생축하금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경기민원24 「산후조리비 지원」 · 안산시 아이LOVEYOU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및 출산·양육 지원 안내 ·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 전남일보(연합뉴스) 「폐지한다더니 다시 접수…경기 산후조리비 ‘유턴’」 · 시사일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유지 전망…시군에 ‘접수 재개’ 공문」 · 한국일보 「경기 산후조리비 지원금 되살아났다」 · 분당신문 「경기도, 42조2천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 산후조리비 등 추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