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랑 비행기 탑승, 국내선 만 2세·기차 6세 미만 무료 — 좌석값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아기랑 처음 멀리 가려고 표를 끊다 보면 막히는 데가 꼭 나와요. “얘도 표를 사야 하나?”, “안고 가면 되나, 좌석을 잡아 줘야 하나?” 비행기와 기차는 이 답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만 2세 미만이 유아이고, 좌석 없이 보호자가 안고 타면 무료예요. 기차(KTX·일반열차)는 6세 미만이 유아이고,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 13세 이상 보호자 1명당 유아 1명은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좌석을 따로 잡으면 기차는 어른 운임의 75%를 할인받고, 비행기는 소아 운임을 내요.
그래서 만 2세가 넘은 아이부터 차이가 커집니다. 같은 세 살 아이가 기차에서는 유아, 비행기에서는 소아예요.
이 글은 국내 기차와 국내선 비행기(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를 기준으로 요금, 좌석, 카시트, 유모차를 비교합니다. 12월 17일부터 아시아나 항공편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 일정도 함께 담았어요. 실제 결제 금액과 좌석 배정은 예매 화면과 각 회사 고객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다.
같은 아이라도 기차와 비행기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나이 기준이 가장 먼저 달라집니다.
| 기차 (코레일) | 국내선 비행기 | |
|---|---|---|
| 유아 | 6세 미만 | 만 2세 미만 |
| 어린이·소아 |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 만 2세 이상 (소아) |
| 좌석 없이 안고 타면 | 보호자 1명당 유아 1명 무료 | 국내선 무료 |
| 좌석을 따로 잡으면 | 어른 운임의 75% 할인 | 소아 운임 |
만 2세 미만 아기라면 기차든 비행기든 안고 타는 한 요금이 들지 않아요. 고민은 만 2세부터 6세 전까지입니다. 이 나이 아이는 기차에서는 유아 할인을 받지만, 비행기에서는 소아 항공권을 사야 해요.
기차 약관과 코레일 안내에는 “6세 미만"으로만 적혀 있어요. 만 나이인지, 승차일 기준인지 애매한 생일 무렵이라면 코레일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 “유아 6세 미만은 만 나이, 승차일 기준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기차는 안고 타면 무료, 좌석을 잡으면 어른 운임의 4분의 1
코레일 여객운송약관(2026년 8월 1일 시행)에 따르면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유아는 13세 이상 보호자 1명당 1명까지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 없이 유아만 타는 것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보호자 1명이 아기 둘을 데리고 타면 한 명만 무료예요. 다른 한 명은 코레일이 따로 정한 유아 운임을 냅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타면 아기 둘 모두 안고 갈 수 있어요.
아이에게 좌석을 따로 잡아 주면 유아 운임은 운임의 75% 할인입니다. 어린이(6세 이상 13세 미만)는 50% 할인이에요. 예매 화면에서 연령을 「유아」나 「어린이」로 고르고 좌석 수에 넣으면 결제 화면에서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코레일 자주찾는 질문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금액으로 감을 잡아 볼게요. 경향신문 보도에 나온 서울~부산 KTX 일반실 어른 운임 54,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아 좌석은 약 13,600원, 어린이 좌석은 약 27,200원이에요. 요일·열차·할인 상품에 따라 실제 결제액은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코레일 홈페이지 운임 조회에서 보세요.
할인은 운임에만 붙어요. 특실·우등실의 추가 요금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코레일 할인 안내 가운데 한 곳은 “어른 운임의 75%“라고만 적혀 있어서 75%를 낸다고 읽히기도 합니다. 자주찾는 질문과 다자녀 할인 안내에는 “75% 할인"으로 나와 있어요. 아이 좌석값은 어른 운임의 약 4분의 1입니다.

예매는 출발 2개월 전 오전 7시부터 열려요. 홈페이지, 코레일+ 앱, 자동발매기, 역 창구(전철역 제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발행할 때 할인 대상인지 보려고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약관에 적어 두었어요. 아이 나이를 보여 줄 서류를 무엇으로 챙길지는 코레일 철도고객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가족이 같이 타면 이 할인 상품도 보세요
할인 상품은 다른 할인과 겹쳐 받을 수 없어요. 가족 구성에 맞는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다자녀 행복: 25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등록한 부모와 자녀 중 3명 이상이 함께 좌석을 쓰면 자녀 2명 가구는 어른 운임 30%, 3명 이상 가구는 50%를 할인받습니다. 13세 미만 자녀에게는 어린이·유아 할인이 적용돼요.
- 4인동반석: 홈페이지나 코레일+에서 사면 어른은 최대 10% 할인, 유아는 좌석 지정 할인을 받아요. 다만 동반 유아 좌석 할인은 한 세트에 2명까지입니다.
- 맘편한 코레일: 등록한 임산부와 동행 1명이 할인을 받아요. 동행이 유아라면 유아 할인(좌석 지정 시 75%)이 적용됩니다. 임산부 1명이 한 번에 2매, 하루 2회, 한 달 8회까지 쓸 수 있어요.
유모차는 접어서, 수유실은 호차를 보고 고르기
코레일 약관은 들고 탈 수 있는 짐을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으로 정해 두었어요. 짐은 객실 사이 짐 보관함이나 객실 안 선반에 두고, 스스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모차도 이 기준에 따라 접어서 짐 보관함에 두는 것이 좋아요. 펼친 채 둘 곳이 있는지, 좌석을 잡은 아이의 카시트를 좌석에 놓고 써도 되는지는 출발 전에 코레일에 물어보세요.
수유실이 있는 호차는 코레일 편의시설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열차 | 수유실 |
|---|---|
| KTX | 8호차·16호차 |
| KTX-산천 (강릉 노선 포함) | 4호차 |
| ITX-새마을 · ITX-청춘 · 새마을호 | 6호차 |
| 무궁화호 | 없음 |
수유가 필요한 아기라면 이 호차 가까이 좌석을 잡아 두면 오가기 편해요. KTX-이음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수유실 위치는 코레일 고객센터에서 물어보세요.

수서역에서 출발한다면
파이낸셜뉴스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코레일+ 앱 하나로 서울역·수서역 출발 열차를 함께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약관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고속철도 전부에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수서역 출발 열차에도 같은 유아 무료·75% 할인이 붙는지는 예매 화면에서 유아 할인이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보고, 애매하면 코레일에 물어보세요.
비행기 국내선은 만 2세 미만 무료, 좌석을 원하면 소아 운임
국내선에서는 세 항공사 모두 만 2세 미만 유아를 좌석 없이 안고 타면 요금을 받지 않아요. 아기에게 좌석을 따로 주려면 소아 운임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대한항공 | |
|---|---|---|---|
| 유아 나이 | 생후 7일~만 2세 미만 | 만 2세 미만 (국내선은 생후 7일부터) | 만 24개월 미만 |
| 안고 타면 | 무료 | 무료 | 무료 |
| 좌석을 원하면 | 소아 운임 | 소아 요금 + 카시트 지참 | 소아 요금 |
| 보호자 1명이 유아 2명 | 1명은 소아 항공권 구매 | 고객센터 문의 | 1명은 소아 좌석 |
| 유모차 기내 반입 | 세 변 합 115cm 이내 | 유아 동반 안내 페이지 참고 | 세 변 합 115cm 이하, 일자형 휴대용 |
아시아나와 제주항공은 각 회사 홈페이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대한항공은 2023년 대한항공 뉴스룸 안내와 올해 2월 국민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했어요. 두 출처의 내용은 서로 같지만, 대한항공으로 간다면 지금 기준은 예약할 때 대한항공에서 한 번 더 보세요.
소아 운임이 얼마인지는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제주항공은 만 2세~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탑승일 기준 성인 공시 운임(플렉스)의 10%를 할인해 줘요. 비즈라이트 운임은 소아 할인에서 빠집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국내선 소아 운임은 예약 화면에서 소아를 넣어 금액을 보거나 고객센터에 “국내선 소아 운임은 성인 운임의 몇 %인가요, 할인 운임에도 적용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신생아는 생후 7일부터 탈 수 있어요. 아시아나는 생후 1주 미만 아기는 되도록 함께 타지 말라고 안내하고, 꼭 타야 한다면 의사 소견 같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 둘을 혼자 데리고 탄다면
보호자 1명이 무릎에 안을 수 있는 유아는 1명이에요. 아시아나는 한 명은 반드시 소아 항공권을 사야 한다고 안내하고, 대한항공도 2명 이상이면 소아 요금으로 별도 좌석을 잡으라고 안내합니다. 제주항공으로 쌍둥이나 연년생을 혼자 데려간다면 예약 전에 제주항공 고객센터(1599-1500)에 “성인 1명이 유아 2명이면 1명은 소아 좌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보세요.
혼자 7세 미만 아이 둘 이상을 데리고 가는 보호자에게 아시아나는 전용 카운터, 수하물 우선 처리, 우선 탑승을 해 줘요(공동운항편 제외). 제주항공도 유아 동반 고객은 우선 수속·우선 탑승을 받을 수 있고, 만 24개월 미만 유아와 함께라면 동반자 2명까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비행기에서 좌석을 사면 카시트가 따라와요
아기에게 좌석을 사 줬다면 카시트 규칙을 먼저 보세요. 모든 카시트를 아무 좌석에나 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아시아나: 좌석을 사용하는 항공권을 산 유아·소아만 개인 카시트를 쓸 수 있어요. 창가 좌석이나 가운데 열의 가운데 좌석에만 설치하고, 통로·비상구 좌석과 날개 쪽 비상구 앞뒤 열은 안 됩니다. 가로 43cm 이하에 FAA(미국 연방항공청) 같은 항공기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해요. 역방향으로 달았을 때 앞좌석 등받이를 못 젖히게 되면 쓸 수 없고, 미리 설치 가능한 좌석으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 제주항공: 아기에게 좌석을 주려면 소아 요금에 유아용 카시트를 반드시 가져와야 해요. 가로 43 × 세로 38 × 높이 70cm 안이고, 정방향 설치가 되며, FAA 인증이나 항공기 사용 가능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대한항공: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창가나 가운데 열 가운데 좌석에만 설치하고, 통로·비상구 좌석은 안 되며, FAA 등 인증 표시가 있어야 해요.
집에 있는 카시트 옆면이나 바닥에 항공기 사용 표시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표시가 없으면 좌석을 사도 아기를 안고 가야 할 수 있어요.

유모차는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나
아시아나는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유모차를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어요. 일자로 접히는 소형이면 가로 115·세로 25·높이 25cm 이내입니다. 기내에 둘 공간이 없으면 위탁 수하물로 보내요.
대한항공은 2023년 안내 기준으로 세 변 합 115cm 이하, 일자로 완전히 접히는 휴대용 유모차를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보다 크면 탑승 직전까지 쓰다가 무료로 맡기고, 국내선은 도착해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아요.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에서 신청하면 돼요.
맡길 수 있는 유아용품 개수도 다릅니다. 제주항공은 좌석이 없는 유아라도 유모차·보행기·카시트·요람 같은 유아용품을 무료로 맡길 수 있어요. 대한항공은 2023년 안내에서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또는 요람)를 각 1개씩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국내선 유아에게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다고 안내해요. 휴대용 유모차·보행기·카시트·요람 중 1개를 더 실을 수 있다는 문구가 국내선에도 해당하는지는 아시아나에 물어보세요.
제주항공은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아요
제주항공은 유아와 함께라면 모바일 탑승권, 웹 체크인, 키오스크 셀프 체크인이 제한돼요.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아야 하니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아기 생년월일을 볼 수 있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가운데 하나를 꼭 챙기세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으로 간다면 어떤 서류를 보여 줘야 하는지 항공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제주항공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요청하면 앞좌석을 무료로 배정해 줘요. 아기를 안은 사람을 포함해 보호자 2명까지입니다. 48시간 전보다 이르면 고객센터에, 그 뒤면 공항 카운터에 요청해요. 비상구 좌석은 유아 동반 고객이 쓸 수 없습니다.
이유식, 죽, 우유 같은 유아용 음식과 물티슈, 아이스팩 같은 유아용품은 제주항공 안내에 따르면 용기당 100ml를 넘어도 기내에 가져갈 수 있어요. 승무원에게 부탁하면 데워 줍니다. 다른 항공사는 보안 검색에서 막히지 않게 출발 전에 항공사에 물어보세요.
아시아나로 예약했다면 12월 17일을 보세요
아시아나항공 통합 안내 공지에 따르면 12월 17일 출발분부터 아시아나 항공편은 대한항공 편명으로 바뀌고 대한항공이 운항해요. 12월 16일까지 타는 표는 아시아나 약관, 12월 17일부터 타는 표는 대한항공 약관이 적용됩니다.
일정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 11월 1일 밤 10시(한국시간)까지: 예약 이관을 원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알려야 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수수료 없이 취소·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 2일·9일·16일: 국내선 예약이 대한항공으로 옮겨집니다.
- 12월 17일: 대한항공 편명·운항 시작. 변경·환불 문의도 이날부터는 대한항공이나 예매처로 해요.

겨울방학이나 연말에 아기와 아시아나로 가려고 예약해 두었다면, 이 글의 아시아나 기준이 아니라 대한항공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해요. 카시트 좌석, 유모차, 맡길 유아용품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12월 17일 이후 출발하는 아시아나 편명 예약은 대한항공 약관을 따릅니다. 유아 좌석과 유아용품 기준은 예약 확인 메일의 운항사를 보고 대한항공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차로 갈까, 비행기로 갈까
아이 나이로 먼저 나눠 보면 고르기 쉬워요.
만 2세 미만이면 기차도 비행기도 안고 타면 무료입니다. 좌석값보다는 아기가 몇 시간을 안겨서 버틸 수 있는지, 기저귀를 갈고 수유할 곳이 있는지가 선택을 바꿔요. 기차는 KTX 8·16호차처럼 수유실 호차가 정해져 있고, 비행기는 앞좌석 배정이나 우선 탑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 6세 전까지는 좌석값 차이가 커요. 기차는 여전히 유아라 좌석을 잡아도 어른 운임의 75%를 할인받아요. 비행기는 소아 운임이라 제주항공 기준 플렉스 운임에서 10% 할인이에요. 좌석값만 놓고 보면 기차 쪽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아기 둘을 혼자 데리고 간다면 기차든 비행기든 한 명은 표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세요.
표를 끊기 전에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출발일 기준으로 세어 보고, 안고 갈지 좌석을 잡을지 정한 뒤, 비행기라면 카시트의 항공기 사용 표시와 유모차 크기를 재 보세요. 아시아나로 12월 17일 이후 출발한다면 대한항공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참고: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및 부속약관 전문」(2026년 8월 1일 시행) · 코레일 자주찾는 질문 · 코레일 할인제도 안내 · 코레일 열차 편의시설 안내 · 코레일 승차권 구매 안내 · 아시아나항공 「유/소아 동반 고객」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통합에 따른 항공 편명 변경 및 항공권 예약정보 이관 안내」 · 제주항공 「가족 여행 안내」 · 대한항공 뉴스룸 「만 24개월 미만 아기랑 여행갈 때 알아두면 좋은 대한항공 서비스」 · 국민일보 「보채고… 울고… 우리 아기와 비행기 탈 수 있을까?」 · 경향신문 「9월부터 KTX·SRT 통합 운영…」 · 파이낸셜뉴스 「KTX·SRT 1일부터 하나로… 앱·마일리지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