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출산 육아 지원금, 둘째부터는 3개월 안에 100만원 더 챙기세요

📌 2026년 10월 29일 기준

부산진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곳이 셋이에요. 부산진구, 부산시, 그리고 나라입니다. 주는 곳이 다르니 신청 기한도 제각각이고, 그중 하나만 놓쳐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부산진구 출산축하금은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에요. 둘째부터는 여기에 부산시 출산지원금 100만원이 현금으로 더 붙습니다.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는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와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도 따로 있어요.

가장 서둘러야 하는 돈은 둘째 이후 아이의 부산시 출산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거든요. 출생신고 하러 동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놓칠 일이 없어요.

이 글에는 출생 순서별 금액, 받으려면 주소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기한이 짧은 순서, 함께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담았어요. 지급 날짜와 지금 접수가 정상인지는 마지막에 적은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
  •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100만원, 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출생 후 6개월 안에 쓴 돈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청구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신청 기한 없음(사용은 출생일부터 2년)

첫째·둘째·셋째, 그래서 얼마를 받나

출생 순서에 따라 받는 돈이 꽤 달라져요. 첫째는 부산시 출산지원금이 없고, 둘째부터 생깁니다.

출생 순서부산진구 출산축하금(현금)부산시 출산지원금(현금)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째20만원없음200만원
둘째50만원100만원300만원
셋째 이상100만원100만원300만원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과 부산시 10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과 부산시 100만원을 비교한 카드
첫째는 구 축하금만, 둘째부터 시 지원금이 붙어요

표의 세 가지를 더하면 첫째는 현금 20만원과 바우처 200만원이에요. 둘째는 현금 150만원과 바우처 300만원, 셋째 이상은 현금 200만원과 바우처 300만원이 됩니다. 산후조리경비는 실제로 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이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첫째 220만원, 둘째 45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커지는 출생 순서별 지원 합계 막대그래프
현금과 바우처를 합치면

부산진구 출산축하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지금 금액이 적용됐어요. 그전에는 첫째가 대상이 아니었고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노컷뉴스와 KNN이 2024년 12월에 보도했고, 부산진구 출산장려 안내 페이지(2026년 9월 수정)도 같은 금액을 싣고 있어요. 부산진구 축하금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구 자체 예산에서 나간다고 노컷뉴스는 전했습니다.

받으려면 주소를 어디에 둬야 하나

세 가지 모두 출생신고를 하는 날 주소가 중요해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만 먼저 보세요.

  •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출생신고일 현재 신청하는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해요. 아이 주소도 같이 봅니다.
  • 부산시 출산지원금: 출생신고일 현재 엄마 또는 아빠와 둘째 이후 아이가 부산시 안의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신청한 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아기와 엄마 또는 아빠가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부산시 출산지원금, 산후조리경비의 주소 요건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카드
이사 전이라면 꼭

거짓으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세금 체납처럼 걷어 간다고 구 조례에 적혀 있어요.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옮겨 두고 받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기한이 짧은 순서로 챙기세요

기한이 짧은 것부터 줄을 세우면 이렇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2. 아동수당: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3. 부산시 출산지원금(둘째 이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4.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출생 후 6개월 안에 쓴 돈을, 출산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청구
  5.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6.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한은 없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출생일부터 60일, 3개월, 6개월, 1년, 2년으로 이어지는 부산진구 출산 지원 신청 기한 타임라인
60일 → 3개월 → 1년

출생신고 하는 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번과 5번,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도 60일 기한이니 같은 날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창구에 함께 물어보세요.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영수증이 모여야 청구할 수 있으니 6개월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몰아서 내도 됩니다.

주의

2025년에 태어났는데 아직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2025년생 미신청자도 대상이지만, 같은 1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출산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예요.

신청은 어디서, 돈은 언제 들어오나

부산진구 출산축하금과 부산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같이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 출산지원금은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은 신청서를 낸 다음 달 10일에 보호자 계좌로 들어와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부산진구 출산축하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는 부산진구 가족지원과(051-605-4366)에 물어보세요.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부모가 출생신고서와 출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의 생성형 실사 이미지
출생신고 하는 날, 한 번에

부산형 산후조리경비는 따로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증빙을 올리거나, 출생신고를 한 곳의 보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산모 계좌로 들어와요.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이렇게 써야 돌려받는다

부산형 산후조리경비는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이에요. 세쌍둥이 이상이라면 금액을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생 후 6개월 안에 쓴 돈만 인정되고, 쓰는 곳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썼나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최대 100만원(본인부담금의 90%), 정부지원 대상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50만원
산모 이름으로 낸 병·의원 진료비최대 100만원(원내 약제비, 산후조리 한방 진료·한약 포함)

병·의원 진료비라도 분만 비용, 병원 밖 약국에서 낸 약값, 진단서 같은 증명서 발급비는 빠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결제 수단이에요. 국민행복카드 같은 임신·출산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산후조리경비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닌 사람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조부모처럼 직계존속만,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인정돼요.

국민행복카드로 낸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조리경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3칸 만화
행복카드 결제분은 안 돼요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엄마 또는 아빠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엄마 또는 아빠 통장 사본,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을 챙기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부산진구보건소 산후조리경비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도 따로 있어요

출생 때 한 번 받는 돈과 별개로, 나라에서 매달 주는 돈이 있습니다.

  • 부모급여: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을 빼고 남은 41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에게 매월 25일 들어와요. 부산진구는 비수도권 지역이라 월 10.5만원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생후 24~86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이에요.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은 셋 중 하나만 받아요. 나중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며칠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는지 출생신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묻거나 복지로에서 먼저 알아보세요. 출생신고 하는 날 같이 신청해 두면 늦어서 손해 볼 일은 없어요.

다 같이 받을 수 있나

네, 구 출산축하금과 부산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부산시는 둘째 이후 아이에게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한 묶음으로 안내합니다. 부산진구도 구 출산축하금, 부산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한 칸에 나란히 적고 신청 방법을 하나로 안내하고 있어요.

산후조리경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같이 써요. 산후조리경비가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산후조리경비가 줄거나 안 나올 수 있다고 부산시 조례에 적혀 있어요.

장애인 산모라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태아 1명 기준 120만원)을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문의는 부산진구 가족지원과(051-605-4824)예요.

놓치기 쉬운 부산진구·부산시 지원

돈으로 바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출산 전후에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에요. 부산은 소득 기준을 넘어도 둘째아 이상 등 예외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6)에 물어보세요.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부산진구에 사는 산모는 출산 후 신청하면 4주 동안 무료로 빌릴 수 있어요. 깔때기 같은 소모품은 직접 사야 하고,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소 051-605-6025.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아기가 있는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줘요. 구 안내에는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도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1명당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소 051-605-6009.
  •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는 임신 등록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월 4만원 한도로 할인받아요. 부산시설공단 1555-1114.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둘째가 태어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면 공영주차장 50%, 광안대교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지원 신청처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두 곳으로 나뉘는 것을 안내하는 늡대 일러스트
주민센터 한 번, 보건소 한 번

연말 출산이라면 전화 한 통 먼저

구와 시 조례 모두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2025년 12월에는 부산 산후관리 업체들이 예산이 일찍 바닥나 연말마다 정부지원금 지급이 밀린다며 해결을 요구했다고 KNN이 보도했습니다. 어느 사업 예산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11~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지금 접수와 지급이 정상인지 물어보세요.

  •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051-605-4366
  • 부산시 출산지원금: 부산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6009

출생신고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출생신고 하러 갈 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기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출산축하금·부산시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둘째 이후라면 3개월 기한이 걸린 부산시 출산지원금을 이날 꼭 같이 넣으세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도 같은 날 신청할 수 있는지 창구에 물어보고,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은 출생 후 6개월 동안 모아 두었다가 보건소나 정부24로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 부산진구 「출산장려」 안내 · 부산진구보건소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부산진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부산진구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 부산진구 「다자녀가정 우대」 · 부산시 다가치키움 「출산지원금」 · 부산시 「2026년 7월 인구정책브리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 노컷뉴스 · KNN 2024-12-23 · KNN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