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집 입소, 2026년 맞벌이는 700점부터예요
📌 2026년 9월 2일 기준
700점이에요. 맞벌이면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이 어린이집 등록대기에서 받는 점수입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놓고 겨룰 때 이 숫자가 순서를 정해요.
3줄 요약
-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표가 아니라 점수제예요. 1순위 항목은 하나당 100점, 맞벌이와 3자녀 이상은 각 200점입니다.
- 2026년 3월부터 3~5세 유아학비·보육료에 월 5만원이 더해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40만원을 받고 있어요.
- 신학기 등록대기 기능은 매년 11월 1일에 열립니다. 점수가 같으면 신청한 순서로 정해져요.
어린이집 점수 계산법, 실제로 내는 돈, 유치원 추첨 방식, 청주시 창구 순서로 적었어요.
입소 우선순위는 순위표가 아니라 점수제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9조예요. 여기서 정한 1순위·2순위는 줄 세우기 표가 아니라 합산 점수표입니다. 항목에 여러 개 해당하면 점수가 더해지고, 높은 사람부터 명부가 만들어져요.
| 항목 (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 점수 |
|---|---|
| 1순위 항목 (하나당) | 100점 |
| 1순위 중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 200점 |
| 1순위 중 맞벌이 | 200점 |
|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일 때 추가 | 300점 |
| 2순위 항목 (하나당) | 50점 |
그래서 맞벌이면서 자녀가 셋이면 200 + 200 + 300으로 합계 700점이 됩니다. 안내처에 따라 「추가 300점」으로 적힌 곳과 「700점」으로 적힌 곳이 있는데, 같은 값을 다르게 표기한 거예요.
여기서 원리 하나를 짚고 갑니다. 2순위만 있는 사람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1순위를 앞서지 못해요. 2순위 점수는 1순위 항목 점수가 똑같을 때만 추가로 더해집니다. 즉 50점짜리 항목 세 개를 모아도 100점짜리 1순위 하나를 이길 수 없어요.
1순위 항목은 열여섯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그 손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중증 장애인의 자녀나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임신부의 자녀, 제1형 당뇨 아동,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자녀, 그리고 2025년 11월 24일부터 새로 들어온 희귀·중증난치질환 아동의 형제자매예요.
2순위는 셋입니다. 지원대상자 범위에 들지 않는 한부모·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입양된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저희는 외벌이인데 그럼 아예 안 되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1순위 항목 100점입니다. 임신 중이어도 1순위고요. 다만 태아는 자녀 수에 바로 포함되지 않아요.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내고 자녀 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해당 여부는 신청일이 아니라 입소일 기준으로 따져요. 신청할 때 맞벌이였어도 입소일에 한쪽이 퇴사했으면 그 200점은 사라집니다.

맞벌이 200점, 인정 기준이 생각보다 좁아요
맞벌이 가점은 그냥 「둘 다 일해요」라는 말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해요.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이고,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을 함께 내야 해요. 두 가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소득 자료로 60시간에 준하는 수준인지를 봅니다.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어요.
- 휴직자는 인정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이 정한 기간 안에서만 인정돼요.
- 한부모 가구는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면 맞벌이로 봅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필요해요. (부동산 임대업은 인정되지 않아요)
- 부부공동사업자는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돼야 합니다. (농어업 종사자는 부부 중 1인만 확인돼도 인정돼요)
- 예술인은 예술인 활동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별도 소득증명이 필요 없어요.
- 취업 준비 중이라면 직업교육훈련을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 중이거나, 구직등록을 입소일 직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해요. (출석수업만 인정됩니다)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로 인정되지만, 휴학생과 방송통신대·사이버대는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셋째와 여섯째예요. 가게를 막 연 자영업자는 매출 증빙이 없어 서류가 반려되고, 퇴사 후 곧바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요건을 못 채웁니다.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라면 퇴직 후 7일 안에 구직등록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돼요.
증빙은 입소가 확정된 뒤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안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서류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어린이집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 둔 전체 어린이집의 등록대기가 함께 취소됩니다.
실제로 내는 돈 — 02세는 0원, 35세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원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자체가 없어요. 유아학비도 출생 연·월·일과 신청자만 확인해 자격을 만듭니다.
정부가 정한 부모보육료 단가는 이렇습니다.
| 반 (2026년 1월 1일 적용, 월) | 부모보육료 |
|---|---|
| 0세반 | 584,000원 |
| 1세반 | 515,000원 |
| 2세반 | 426,000원 |
| 3~5세반 | 280,000원 |
| 장애아 | 634,000원 |
여기서 흔히 뒤섞이는 게 있어요. 0세반 지원단가 총액은 1,277,000원인데, 이 가운데 **584,000원이 부모 몫(부모보육료)**이고 693,000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정부가 따로 주는 기관보육료입니다. 두 값을 합쳐 「0세는 127만원 받는다」고 계산하면 어긋나요.
그럼 부모 지갑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어린이집 유형이 여기서 처음으로 달라집니다.
| 어린이집 유형 | 0~2세반 부모부담 | 3~5세반 부모부담 |
|---|---|---|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 0원 | 0원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 등) | 0원 | 수납액과 28만원의 차액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만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이래요. 35세 지원금 28만원은 전국 공통 고시 금액인데, 어린이집이 실제로 받는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안에서 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해 정합니다. 그 수납액이 28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이 부모 몫이 돼요. 청주시의 경우 이 한도를 정하는 곳은 충청북도지사이고, 매년 1월 말에 정해져 그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도 중에는 바꿀 수 없어요.
다니려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실제 부담금은 그 어린이집이 게시한 실 수납액으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은 수납한도액, 실 수납액, 보육료 지원내역, 반환 기준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이 게시돼 있지 않으면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86)로 문의하세요.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이라도 부모부담이 없습니다.
주의
023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보육료(부모바우처)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 상태로 두면 연장보육·장애아보육 지원을 받지 못해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은 현금으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011개월 아동은 0세반 41만 6천원, 1세반 48만 5천원이 차액으로 들어오고, 12~23개월은 차액이 없습니다.
퇴소할 때도 이 정산이 걸려 규칙이 하나 붙어요. 01세(023개월) 아동은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월 40만원 — 3세 이야기는 두 가지를 섞으면 틀립니다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금액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돼요.
| 구분 (2026학년도, 월) | 구성 | 총 지원금 |
|---|---|---|
| 국·공립유치원 | 10만원 + 방과후 5만원 + 추가 5만원 | 200,000원 |
| 사립유치원·어린이집 | 28만원 + 방과후 7만원 + 추가 5만원 | 400,000원 |
대상은 3~5세,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예요. 방과후 과정비는 교육과정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때 나오고, 전액을 받으려면 월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3세 이야기를 구분해서 짚어 볼게요. 요즘 「3세부터 확대됐다」는 말이 도는데, 서로 다른 두 사업이 하나로 뭉쳐진 말입니다.
① 지금 받고 있는 것 — 월 5만원 추가지원.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3세를 포함한 3~5세 전원이 월 5만원을 더 받고 있어요. 2026년 3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위 표의 20만원·40만원에 이 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은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와 별개로 추가 지원하기로 정한 몫이에요.
②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2027년 예산안의 3세 반 확대. 2026년 9월 1일 나온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사업」 6,429억원(전년 대비 +1,726억원)이 담겼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한다고 적혀 있어요. ①과는 재원도 사업 이름도 다른 별개 사업이고, 국회 심의 전이라 정부안 기준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세 5만원 추가지원은 이미 받고 있는 확정된 돈이고, 2027년 3세 반 확대는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다른 사업이에요. 저라면 내년 살림을 짤 때 ②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서 규모가 바뀌는 일이 흔해서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월 최대 20만원의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이 따로 있어요. 소득 요건이 붙는 건 이 항목 하나입니다.
주의
유아학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소급 지원이 없어요. 입학은 3월인데 신청을 4월에 하면 3월분은 사라집니다. 2025년부터 이미 받고 있던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청주시 어린이집 524곳, 국공립은 77곳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청주시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전체 837곳 가운데 청주시가 524곳으로, 도내 어린이집의 약 62.6%가 청주에 있어요.
| 청주시 어린이집 유형 (2025년 12월 31일 기준) | 개소 |
|---|---|
| 국·공립 | 77 |
| 사회복지법인 | 42 |
| 법인·단체 등 | 6 |
| 민간 | 183 |
| 가정 | 189 |
| 직장 | 27 |
| 계 | 524 |

정원은 28,860명, 현원은 19,682명입니다. 국공립만 보면 정원 4,725명에 현원 3,652명이에요. 계산하면 청주시 어린이집 중 국공립은 개소 기준 약 14.7%, 정원 기준 약 16.4%이고, 국공립 정원 충족률은 약 77.3%, 전체 정원 충족률은 약 68.2%입니다.
이 비율은 통계 원문에 없고 위 숫자를 나눠서 얻은 값이라 참고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 68%를 「빈 곳이 3할이나 있다」로 읽으면 틀려요. 정원은 반별 정원을 모두 더한 값이고, 실제 입소는 내 아이 나이에 맞는 반에 결원이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0~2세반은 교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아동 수가 적어 반 정원 자체가 작아요. 숫자상 여유가 있어도 0세반은 대기가 길 수 있습니다.
저라면 국공립만 바라보지 않아요. 청주시 국공립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는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법인 42곳과 법인·단체 6곳도 포함돼서 3~5세반 부모부담이 0원인 곳이 국공립 밖에도 있거든요. 국공립 한 곳과 사회복지법인 한 곳을 함께 걸어 두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신청은 아이사랑, 유치원은 유보통합포털이에요
청주시 누리집에는 보육 안내 메뉴가 따로 없어요. 시설 목록 페이지만 있습니다. 입소 신청과 지원금 신청은 전부 국가 창구에서 이뤄져요.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 순서입니다. 예전 이름인 「입소대기」가 「등록대기」로 바뀌었지만 같은 것을 가리켜요.
-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아동을 먼저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을 검색해 예약을 신청해요. (재원 중이면 2곳, 미재원이면 3곳까지 됩니다)
- 어린이집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우선순위 증빙자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아이사랑에 올려요.
- 어린이집이 아동 등록을 처리하면 끝납니다.
신청 자체는 연중 아무 때나 됩니다. 다만 신학기 등록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에 열려요.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자체는 2월 말까지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확정하도록 권장받아요.
저라면 11월 1일에 맞춰 걸어 둡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하면 등록대기 신청 순서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점수가 같은 두 가정이라면 하루 차이가 순번을 바꿉니다.

입소가 확정된 뒤에도 기한이 붙어요. 7일 안에 등원 여부를 결정하고 2주 안에 입소해야 합니다. 신학기는 3월 2주 안이에요. 특별한 사유 없이 미루면 원장이 차순위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장이 연락을 안 했다고 넘길 수도 없어요. 공휴일을 뺀 3일 이상, 총 3회 이상 연락한 근거가 있어야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이미 어린이집에 등록됐는데 다른 곳 대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알림일로부터 7일 안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안 하면 시스템에서 자동 취소됩니다. 실수로 취소했다면 3개월 안에는 등록대기신청현황의 취소현황 탭에서 복구할 수 있어요.
유치원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구는 유보통합포털(www.go-firstschool.go.kr), 옛 처음학교로예요. 우선모집 → 일반모집 →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되고 선착순이 아니라 마감 후 자동 추첨입니다.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금 다니는 유치원에 내년에도 다니겠다고 밝힌 재학생은 2곳이에요.
추첨 방식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우선모집은 희망순 추첨이라 여러 유치원에 동시에 뽑힐 수 있고, 일반모집은 중복선발이 제한돼 상위 희망에 뽑히면 하위 희망 추첨에서 자동 제외돼요. 우선모집에 등록하면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반모집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우선모집 자격은 어린이집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세 가지가 온라인으로 검증되고, 그 밖의 우선모집 조건은 유치원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봐야 해요. 맞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모집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7학년도 유아모집 일정은 유보통합포털 공지사항과 충청북도교육청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절차 문의는 학부모 콜센터 1544-0079, 어린이집 등록대기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입니다.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신청 자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아이즐거운카드·아이사랑카드예요. 현금카드는 안 됩니다.
청주시가 따로 해 주는 것 — 시간제보육과 다자녀 혜택
「청주시 보육 조례」 제23조가 정한 비용 보조 대상 일곱 가지는 어린이집 설치·보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보수교육비,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운영 비용입니다. 전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향한 항목이에요. 학부모에게 직접 나가는 보육료 추가 지원이 따로 있는지는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86)로 확인하세요.
대신 청주시가 학부모를 향해 운영하는 서비스가 시간제보육이에요. 종일제 보육을 쓰지 않으면서 필요한 시간만 맡기는 제도입니다.
| 청주시 시간제보육 (2026년 기준) | 내용 |
|---|---|
| 대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 수급 아동 |
| 지원 시간 | 독립반·통합반 합산 월 최대 60시간 |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정부 3,000원 + 본인 2,000원) |
| 예약 | cjtimecare.cjkids.or.kr, 이용일 14일 전 09시부터 |
| 문의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43-222-6660 |
지원 대상이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으로 정해진 이유는 단순해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이미 받고 있으면 같은 아동에게 두 번 지원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시간제보육을 쓰면 시간당 5,000원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솔직히 말하면 — 결제 수단에서 헛돈 쓰는 경우가 제일 아까워요. 아이사랑카드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만 정부보조금 3,000원이 붙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첫 이용 전에는 아이사랑 PC 화면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을 먼저 해야 하고, 제공기관 첫 방문 때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냅니다. 청주시 제공기관은 동심의나라·예담·아이들세계·명지영아전담·맑은샘·고은별 어린이집이 예약 화면에 올라 있어요.
벌점도 있습니다. 예약시간 전 취소 -1점, 예약시간 내 취소 -2점, 미이용 -3점, 초과이용 -4점이고 당월 누적 -7점이면 그달 사전 예약이 모두 취소되고 온라인 예약이 막혀요.
청주시 다자녀가정 혜택 중 보육·교육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두 자녀 이상이면 장난감 대여센터 연회비가 면제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기저귀 월 최대 9만원·조제분유 월 최대 11만원을 받습니다. 다태아 가정은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최대 10만원(쌍둥이 20만원), 4자녀 이상 가정은 초다자녀 지원으로 4자녀 최대 100만원·5자녀 최대 500만원이 있어요.
자주 걸리는 함정 넷
첫째, 안내 화면마다 다자녀 기준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지침의 1순위 항목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2023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나이 조건이 없어요. 「만 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처럼 나이가 붙은 설명은 옛 기준입니다. 헷갈리면 어린이집이나 청주시 여성가족과에 지침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우리 아이는 3순위」라는 말은 법령 용어가 아니에요. 아이사랑 화면은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3순위로 적지만, 지침 원문에는 1순위와 2순위만 있습니다. 실질은 같아요. 점수 합산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셋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받는 중이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나오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수당으로 바꾸려면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적을 남겨 둔 채로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넷째, 해외 체류 기준일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보육료는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는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돼요. 한 달 넘는 해외 일정이 있으면 유치원 쪽이 먼저 걸립니다. 중지된 뒤에는 재신청을 해야 다시 나와요.
시간제보육 당일 예약 마감시각은 안내에 따라 12시와 14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당일 예약이 필요하면 1661-9361로 먼저 전화하세요.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총지출 117조 5,962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106조 3,607억원보다 11조 2,355억원(10.6%) 늘었습니다. 영유아 관련 항목만 옮겨요.
|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 국회 심의 전) | 금액 |
|---|---|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3세 반까지 확대) | 6,429억원 |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1세 반까지 확대) | 5,269억원 |
| 영유아보육료 (0~2세 단가 3% 인상) | 3조 7,959억원 |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1조 1,698억원 |
청주시 학부모에게 실제로 걸리는 항목은 세 번째와 그 아래에 붙은 한 줄이에요. 0~2세 보육료 단가를 3% 올린다고 했으니 정부안 기준으로 계산하면 0세반 부모보육료는 약 60만 2천원, 1세반은 약 53만원, 2세반은 약 43만 9천원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비율만 밝혔고 연령별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실제 단가는 「2027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정되니 이 값은 어림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가 새로 들어갑니다.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이 0~1세 반을 추가로 열도록 지원하는 항목이에요. 앞에서 청주시 0세반 대기가 통계 숫자보다 길 수 있다고 적었는데, 정부가 손을 대려는 곳도 정확히 거기입니다.
다만 전부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규모가 바뀔 수 있어요.
청주시 어린이집 입소 관련 궁금증 해결
Q. 어린이집도 선착순 아닌가요? A. 아니에요. 점수 합산으로 명부를 만들고, 점수가 같을 때만 등록대기 신청 순서를 봅니다. 반대로 유치원은 점수가 아니라 마감 후 자동 추첨이에요. 두 제도가 정반대입니다.
Q. 육아휴직 중인데 맞벌이 200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휴직자는 맞벌이로 인정되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이 정한 기간 안에서 인정됩니다. 판단은 입소일 기준이라 그날 휴직 기간이 유효한지가 관건이에요.
Q. 3세인데 월 5만원 추가지원을 지금 받고 있나요?
A. 네.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35세 전원이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이면 대상이에요. 뉴스에 나온 「3세 반까지 확대」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다른 사업이고 아직 국회 심의 전입니다.
Q. 민간 어린이집 3~5세반은 얼마를 더 내나요? A. 어린이집이 정한 수납액에서 28만원을 뺀 차액입니다. 금액은 어린이집이 게시한 실 수납액에서 확인하세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면 3~5세반도 0원입니다.
Q. 원장이 아이를 그만 보내라고 할 수 있나요? A. 보호자 뜻에 반하는 퇴소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영유아의 질병, 어린이집 폐지, 허위 증빙서류 입소, 학부모의 교직원 폭행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해요. 반대로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면 원장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마무리 — 지금 확인할 것 셋
첫째, 우리 집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1순위 항목이 몇 개인지, 맞벌이 200점이 입소일 기준으로도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3월 입소를 노린다면 11월 1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동점일 때 신청 순서가 순번을 바꿉니다.
셋째, 지원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유아학비는 소급이 없어서 늦은 만큼 그대로 사라집니다.
참고: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고시 제2026-2호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 교육부 「2025 보육통계」 · 교육부 보도자료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 「청주시 보육 조례」 · 청주시 다자녀가정 안내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