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상공인 출산지원 월 200만원, 2026년 접수는 마감됐어요

📌 2026년 9월 2일 기준

청주 지역 접수는 2026년 4월 30일에 끝났어요. 소상공인24 공고 목록에는 아직 ‘신청가능’으로 떠 있지만, 같은 공고 본문에는 청주가 초과 접수로 마감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넣으면 반려예요.

3줄 요약

  • 충청북도가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이에요.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쓰면 그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원, 최대 6개월까지 대신 내줍니다.
  • 2026년 3월 13일 09시에 접수를 열었고, 청주 몫 30명이 다 차서 4월 30일에 청주만 먼저 닫혔어요.
  • 지금 확인할 것은 신청 버튼이 아니라 요건 넷입니다. 매출·개업일·자녀 나이·주소지가 맞아야 내년 공고가 떴을 때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주의

소상공인24 공고 목록 화면은 접수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보여줘요. 그런데 공고를 눌러 들어가면 본문에 “청주(마감:4/30)지역은 초과 접수로 마감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본문에 “신청 마감 이후에 접수된 건은 반려 처리됩니다"라는 문장도 함께 있어요. 목록 상태값이 아니라 공고 본문이 기준입니다.

올해 못 받는 이유부터 짚고, 금액과 요건은 내년에 다시 넣을 사람 기준으로 정리할게요.

청주는 왜 지금 접수가 안 되나

이 사업의 주인은 청주시가 아니라 충청북도예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2026년 3월 13일에 공고 제2026-59호로 도 전체 공고 하나를 냈고, 청주시는 그 안에서 배정 인원 30명을 받는 시·군입니다. 청주시가 따로 공고를 내지 않는 구조예요.

충북 전체 사업량이 92명이고 그중 30명이 청주 몫이에요. 창구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가 맡고, 접수는 소상공인24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충북 전체 배정 92명 중 청주 배정 30명이 모두 소진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
도 사업 하나, 시·군 몫 따로

선정 방식은 선착순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아니라 인원이 먼저 바닥나면 그 시·군만 닫힙니다. 3월 13일에 열어 4월 30일에 닫혔으니 청주 30명이 차는 데 걸린 시간은 약 7주예요.

쉽게 말하면 도 전체 창구는 12월 31일까지 열려 있는데, 청주 칸만 먼저 채워져 잠긴 상태예요.

청주시 배정 (2026년)
배정 인원30명
청주시 예산3억 9,000만원 (도비 1.2억원, 시비 2.7억원)
접수 시작2026년 3월 13일 09:00
청주 마감2026년 4월 30일 (초과 접수)

청주 밖 시·군은 공고상 접수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이고, 마감 문구가 붙은 곳은 청주뿐이에요. 다른 시·군에 남은 인원이 있는지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9)로 확인하세요.

저라면 지금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반려되면 접수 이력만 남고 얻는 게 없거든요.

💰 얼마 받나 — 월 200만원은 상한선이에요

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나와요. 월 200만원은 그 위에 씌운 뚜껑이고, 실지급액이 200만원보다 적으면 적은 만큼만 나옵니다.

공고문에 계산 예시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잡은 값입니다.

대체인력 주 근로시간월급 (세전)월 지원금
주 40시간 (월 209시간)2,156,880원2,000,000원
주 35시간 (월 183시간)1,888,560원1,888,560원
주 30시간 (월 157시간)1,620,240원1,620,240원

모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채용한 경우예요. 시급을 더 주면 월급은 오르지만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원리가 하나 보여요.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채워야 월급이 215만원이 되고, 그래야 200만원 뚜껑에 닿습니다. 주 35시간이면 지원금이 188만 8,560원, 주 30시간이면 162만 240원이에요.

저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200만원이 아니라 209시간이라고 봐요. 반나절만 쓸 사람을 구하면 200만원은 처음부터 남의 숫자예요.

6개월을 꽉 채우면 총액은 이렇게 됩니다.

  1. 주 40시간 6개월 — 1,200만원 (업체당 총액 상한에 정확히 닿아요)
  2. 주 35시간 6개월 — 약 1,133만원
  3. 주 30시간 6개월 — 약 972만원

중간에 대체인력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일할 계산이라 위 총액이 아니에요.

돈이 나오는 방식도 미리 알아 둬야 해요. 경영주가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매월 청구하는 후지급입니다. 입금은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시·군 예산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로 일괄지급이 되기도 해요.

즉 인건비는 경영주 통장에서 먼저 나가고, 지원금은 그 뒤에 들어옵니다.

누가 받나 — 요건 넷과 제외 대상

공고문이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은 넷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요건놓치기 쉬운 것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시·군 배정은 거주지로 나뉘어요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신청일 기준이라 생일이 지나면 끝이에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개업일 기준이지 매출 발생일이 아니에요
직전 연도 매출액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아래가 아니라 위·아래 양쪽에 선이 있어요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시행령이 정한 뜻으로 봐요.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면 해당돼요.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이 인원수에서 뺍니다.

😕 매장이 커져서 작년에 직원이 6명이 됐는데요. 그럼 이제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법에 유예가 있어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규모가 커진 그 해에 바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썼다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건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 하나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용 휴가·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요건으로 걸 수가 없거든요.

요건을 다 채워도 걸리는 것

제외 사유가 따로 있어요. 이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 (가족을 앉히면 그대로 탈락이에요)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 관련 경영지원 인건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3.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 같은 기간 중복 지원 불가
  4. 부부가 각각 사업장을 가진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5.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6.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7. 최저시급 미만 임금 지급, 정당한 사유 없는 4대보험 미가입 (보험료 연체 중도 포함이에요)

업종 제한도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약국·한약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수의업, 골프장 운영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카지노 운영업 등이 빠져요.

다만 예외가 붙은 곳이 있어요. 부동산관리업, 같은 곳에서 6개월 이상 이어 온 부동산 중개·대리업과 분양 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 등록을 갖춘 다단계판매업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공고를 대비해 지금 해 둘 것

2026년 공고는 3월 13일에 나왔고, 2025년 시범사업 공고는 4월 7일에 올라왔어요. 두 해 모두 봄이에요. 저라면 다음 공고도 3~4월로 보고 2월 말에 서류를 맞춰 둡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지원금 청구까지 여섯 단계 절차도
신청보다 뒤가 더 빡빡해요

접수가 열렸을 때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1.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접속해 지방정부 공고에서 충청북도 공고를 찾아요.
  2.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사는 곳이 배정 시·군을 정합니다.
  3. 마이데이터 연동에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올려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본만 인정돼요.
  5. 신청 후 약 14일 안에 문자나 이메일로 선정 결과가 와요.
  6. 선정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안에 고용을 완료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해 근로가 실제로 시작된 날이 기준입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문자나 이메일로 보완 기한을 정해 알려줘요. 그 기한을 넘기면 반려입니다.

미리 정리해 둘 것은 넷이에요.

  1. 직전 연도 매출액 —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 — 신청 시점에 6개월이 넘는지 확인
  3. 자녀 나이 — 봄 공고 시점에 만 2세 미만인지 확인
  4. 대체인력 후보 — 만 18세 이상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할 요건 네 가지 체크리스트
넷 중 하나만 빠져도 반려

2027년 청주 모집 일정과 규모는 확정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매년 1월쯤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9)나 소상공인24에서 공고 게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 셋

첫째, 거주지와 사업장을 헷갈리면 배정 시·군이 달라져요. 청주시 보도자료는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고 썼는데, 도 공고문은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에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을 더했어요. 1차 근거는 도 공고문입니다.

😕 사업장은 청주인데 저는 진천에 살아요. 그럼 청주 몫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신청은 거주지 기준이라 진천 배정에서 나갑니다. 반대로 청주에 살면서 진천에 가게가 있으면 요건은 충족하되 청주 30명에서 차감돼요. 올해 청주가 먼저 닫힌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둘째, 선착순이지만 초과 접수되면 가점표가 순서를 정해요. 매출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직전 연도 연매출가점
1,2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100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90~80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50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40점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30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사업자는 각각 10점이 더 붙고,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점·2명이면 7점이 붙어요. 동점이면 매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매출 5억원대 사업자는 30점에서 출발해요. 선착순 초반에 넣는 것 말고는 뒤집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저라면 공고가 뜨는 날 오전에 접수합니다.

셋째, 중복 금지 목록에 이름이 적힌 사업들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각 시·군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에요. 다만 수혜 기간과 인건비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준 사업주가 받는 제도예요. 월 최대는 3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0만원입니다.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의 80%를 넘길 수 없어요. 사업주 본인의 자녀를 요건으로 삼는 충북 사업과는 발동 조건 자체가 달라요.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는 경고 카드
현장점검은 사업기간 중 1회, 불시점검은 별도예요

점검도 있어요. 사업기간 중 1회 현장점검이 있고, 무작위 또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이 따로 들어와요.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과 이자를 전액 환수하고,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붙어요.

청주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관련 궁금증 해결

Q. 소상공인24에 ‘신청가능’으로 뜨는데 지금 넣으면 안 되나요? A. 넣으면 반려됩니다. 공고 본문에 청주는 4월 30일 마감이라고 적혀 있고, 마감 이후 접수 건은 반려 처리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어요. 목록 화면의 상태값보다 공고 본문이 우선입니다.

Q. 올해 1월에 이미 사람을 뽑아 썼는데 소급이 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업 신청일 당시 이미 대체인력으로 고용 중인 근로자의 인건비에만 해당해요. 이미 그만둔 사람 몫은 대상이 아니에요.

Q. 친정어머니께 가게를 맡기고 있는데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대체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되면 그 자체가 제외 사유가 됩니다.

Q.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공고문이 요구하는 것은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고, 휴가나 휴직 사용 증빙을 내라는 조항은 없어요.

Q. 대체인력이 3개월 만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일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나와요. 6개월 상한 안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만 나옵니다.

정리하면

올해 청주에서 이 지원금을 받는 길은 닫혔어요. 남은 것은 요건을 미리 맞춰 두고 다음 공고 첫날에 접수하는 것뿐입니다.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직전 연도 매출이 1,200만원과 6억원 사이에 있는지,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공고 시점에 자녀가 만 2세 미만인지. 여기에 대체인력을 주 40시간으로 쓸 수 있는지까지 계산하면 받을 금액이 200만원인지 162만원인지가 미리 나와요.

사업 내용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9), 신청시스템 문제는 소상공인24(1644-5302)로 확인하세요.

참고: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59호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소상공인24 지방정부 공고 상세(공고기관 충청북도) · 청주시 보도자료 「청주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대체인력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