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3일 기준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6세 이하 둘이면 월 40만원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급여명세서의 보육수당 줄을 다시 보게 돼요. 특히 어린 자녀가 둘인 집이라면 올해는 꼭 볼 이유가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 1년이면 48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한 사람당 월 20만원이 끝이었어요.

다만 한도는 회사가 실제로 주는 금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보육수당을 월 30만원 주면 비과세도 30만원까지예요. 한도가 늘었다고 회사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어느 해에 태어난 아이까지 대상인지, 맞벌이일 때와 몇 달 치를 몰아서 받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 어디를 보면 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맞벌이 부부의 세부 적용은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같은 보육수당이라도 언제 받은 돈이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이 한도는 몇 년 사이 두 번 바뀌었어요.

받은 때비과세 한도
2023년까지근로자 한 사람당 월 10만원
2024~2025년근로자 한 사람당 월 20만원 (자녀 수와 관계없음)
2026년 1월 1일 이후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올해 바뀐 내용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에 들어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뒤에 지급받는 보육수당부터 새 한도를 씁니다. 개정 취지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인 직장인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2025년에는 월 20만원, 1년에 240만원까지만 비과세였어요. 2026년에는 월 40만원, 1년에 48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회사가 매달 40만원 이상 보육수당을 주고, 두 아이가 한 해 내내 대상일 때의 최대치예요.

두 자녀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25년 월 20만원 연 240만원에서 2026년 월 40만원 연 480만원으로 늘어난 막대그래프
두 배

우리 아이도 대상일까 — 1월 1일 나이로 봅니다

나이는 그해 1월 1일 하루로 판단해요. 법에서 말하는 6세 이하는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에 이미 만 6세를 넘긴 아이는, 아직 7세가 되지 않았어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 셈법대로 하면 2026년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0년 1월 1일생은 그날 만 6세가 되므로 들어가고, 2019년 12월 31일생은 하루 전에 6세가 되어 빠져요.

기준이 1월 1일이라서, 1월 1일에 6세 이하였던 아이는 그해 중간에 생일이 지나도 12월분까지 계속 대상으로 봅니다. 2027년에는 법이 그대로라면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 돼요.

근로자 본인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도 대상이에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2026년 대상이고 2019년 12월 31일생은 빠진다는 출생일 체크 카드
생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대상, 출생연도부터 보세요

맞벌이면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두고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으면,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해 왔어요. 이 비과세가 근로자 한 사람의 급여에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새 한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 6세 이하 자녀 둘인 맞벌이 부부는 아빠 월 40만원, 엄마 월 40만원으로 집 전체가 월 최대 8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두 회사가 각각 40만원 이상 보육수당을 줄 때 이야기입니다.

자녀 1명당 한도로 바뀐 뒤에도 부부 각자에게 자녀 몫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빠릅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같은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으면, 각자 그 자녀 몫 월 20만원씩 비과세되나요?”

한 사람이 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합친 뒤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해요.

맞벌이 부부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고 어린 두 자녀가 옆에서 노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부부가 각자 받는 보육수당, 두 명세서를 같이 펼쳐 보세요

회사가 어떻게 줘야 비과세가 되나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주는 급여에만 붙어요. 나라와 지자체가 주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이 비과세와 상관없는 돈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관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놀이방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보육과 관련해 받은 돈이면 비과세예요.

연봉에 보육수당이 녹아 있는 회사도 있어요.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안의 금액은 비과세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 급여 규정에 보육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가 중요해요.

분기마다, 또는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받아도 손해는 아닙니다. 밀린 달의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원래 그 돈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해요. 두 자녀라면 월 40만원에 밀린 달 수를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알아 둘 게 있어요.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람을 대상에서 빼지만, 보육수당 비과세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네 가지 기준을 네 칸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이 네 가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원"이라는 답을 봤다면

인터넷 문답 가운데는 아직도 “자녀가 둘이어도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원"이라고 답한 글이 남아 있어요. 2025년까지 받은 돈에는 맞는 말이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돈에는 맞지 않습니다. 더 오래된 글에는 “월 10만원"이라고 적힌 것도 있는데, 이건 2023년까지 기준이에요.

2026년에 받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법 본문,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이 모두 이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12월분 보육수당을 2026년 1월 급여일에 받았다면 옛 한도와 새 한도 중 무엇을 쓰는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옛 문답의 월 20만원 안내를 보고 실망했다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20만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3칸 만화
그건 작년까지 이야기

내 급여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어디서 보나

연말정산이 끝나면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수 있어요.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의 ⑱-2 보육수당 줄입니다.

2026년 지급분은 코드 Q02로 적혀요. 서식에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Q01은 2023년 귀속분까지만 쓰던 옛 코드예요. 출산지원금은 ⑱-3 줄에 Q03·Q04 코드로 따로 적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칸에서 보육수당 줄을 보여 주는 실제 서식
⑱-2 보육수당 줄을 찾으세요

사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소관: 재정경제부·국세청) · 퍼블릭 도메인

2026년분 연말정산은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2027년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2027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2027년 2월 연말정산, 2월 말 원천징수영수증,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정리한 카드
내년 2월이 첫 확인 시점

홈택스에서도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어요. 메뉴 위치는 화면 개편으로 바뀌기도 하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검색해 찾아가는 편이 빠릅니다.

주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도 회사가 주는 보육수당이 그대로면 비과세도 그대로예요. 자녀가 둘인데 보육수당이 월 20만원뿐이라면, 둘째 몫을 더 주는 규정이 있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위탁아동까지 넣는 정부안도 나와 있어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을 더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근로자가 위탁아동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에 넣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건 정부안이에요. 국회 처리 결과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6)에 물어보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상태를 보세요.

연말정산 전에 해 둘 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청사 건물 외관 실제 사진
맞벌이 적용은 126에 문의

사진: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IMKSv) · CC BY-SA 4.0

지금 할 일은 세 가지면 충분해요.

  1.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보육수당 금액을 보세요.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로 잡혀야 합니다.
  2. 둘째 몫이 빠져 있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회사 규정에 보육수당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3. 맞벌이라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부부 각자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위에 적은 질문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보육수당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지는지는 소득세와 별개 문제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현행 본문(법률 제21221호)·제정·개정이유 ·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출산보육수당」 · 택스넷 실무해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산정 기준」 · 세정일보 「연말정산이 궁금해? ‘AI 공제맨’에게 물어봐」 · 조세금융신문 「[2026 세제개편안] 임신 중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 데일리안 「[2026 세법개정안]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덜 낸다」 · 법제처 법령해석 25-0087

사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소관: 재정경제부·국세청)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개정 2026. 3. 20.> 제1쪽 (PDF 1쪽을 200dpi JPEG로 변환)」 퍼블릭 도메인 원문 ·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IMKSv) 「South Korea National Tax Service(NTS).jpg — Sejong, South Korea (촬영 2014-11-10)」 CC BY-SA 4.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