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 육아 지원금, 2026년생 출산축하금 최대 400만원 받기 전 볼 조건

📌 2026년 10월 23일 기준

김해에서 아기를 낳았거나 곧 낳을 예정이라면 김해시 출산축하금 금액부터 다시 보세요. 2026년 4월 22일에 조례가 새로 바뀌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이 돈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출생 때 5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아기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 받습니다. 두 번째 돈은 아기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김해에 계속 살아야 나옵니다. 첫 돌 전에 다른 시로 이사하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금액, 받을 수 있는 사람, 2025년생 종전 기준, 함께 챙길 국가·경남·김해 지원까지 차례로 짚었어요. 지급 시기나 서류처럼 집마다 다른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부서에 물어볼 질문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언제 받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 때 50만원을 먼저 받습니다.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생후 12개월에 받는 두 번째 돈이에요.

출생 순위출생 때 (1차)생후 12개월 (2차)합계
첫째50만원50만원100만원
둘째50만원100만원150만원
셋째50만원150만원200만원
넷째50만원250만원300만원
다섯째 이상50만원350만원400만원

모두 현금이고,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조례에는 금액이 「○○만원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김해시 지출 공개를 보면 2026년 10월 20일에도 10월분 출산축하금이 나갔습니다.

김해시 출산축하금 출생 순위별 1차·2차·합계 금액표
1차는 모두 50만원, 차이는 2차에서

셋째부터는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첫째와 다섯째 이상을 비교하면 합계가 네 배예요.

김해시 출산축하금 출생 순위별 합계 막대그래프
순위가 오를수록

누가 받을 수 있나 — 90일 거주가 기준

받는 사람은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입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해 다른 사람이 아기를 키우고 있다면,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와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가 받아요.

거주 기준은 세 가지예요.

  • 출생일 90일 전부터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거나,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에 살아야 합니다
  •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김해에 주민등록이 있고, 아기와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 2차분은 아기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한 명 이상(또는 보호자)이 아기와 함께 김해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출산 한 달 전에 김해로 이사 왔다면 첫 번째 기준에는 모자라요. 그래도 출생 후 90일이 지날 때까지 김해에 계속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출생일에 부모 주소가 김해가 아니었다면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에 살면 거주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봐요. 해외에서 낳았더라도 출생일 전에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다면 해외에 머문 기간도 거주 기간에 들어갑니다.

김해시 출산축하금 거주 기준 세 가지 체크리스트
세 가지 다 맞아야 해요

첫 돌 전에 이사하면 2차분은 사라진다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1차 50만원을 받았더라도, 아기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가족이 모두 김해 밖으로 주소를 옮기면 2차분은 나오지 않아요. 셋째라면 150만원, 다섯째 이상이라면 350만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의

2차분은 아기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한 명 이상(또는 보호자)이 아기와 함께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지급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먼저 따져 보세요.

반대로 김해에 계속 산다면 2차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해시가 요건을 확인한 뒤 넣어 줘요.

  •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이 1일~15일이면 그 달 20일까지
  • 16일~말일이면 다음 달 20일까지

2026년 1월 1일생이 12개월이 되는 때가 2027년 1월이라, 2026년생의 2차분은 202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돌 전 이사로 출산축하금 2차분을 못 받는 경우를 보여 주는 만화
돌 전 이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첫째·둘째는 어떻게 세나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로 셉니다. 주소가 따로 있어도 순위에 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 학업으로 주소가 다른 18세 이하 자녀
  • 대학에 다니는 자녀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거나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 치료받으려고 주소를 옮긴 자녀(피부양자)
  • 취업·군 복무 등으로 주소가 다르지만 부양 관계가 증명되는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같은 세대라면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도 순위에 포함돼요.

쌍둥이 이상이면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있는 집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으로 조례 기준 합계는 650만원이에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김해시 홍보물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출산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다른 시·군에서 옮겨 왔다면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미리 말해 두세요.

2025년에 낳았다면 — 종전 기준, 아직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바뀌기 전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 2025년 10~12월생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생은 2026년 12월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출생 순위2025년 이전 출생아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50만원 (한 번에)100만원 (두 번에 나눠)
둘째50만원 +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150만원
셋째 이상100만원 (한 번에)200~400만원

둘째아 축하상품권은 김해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출산축하금과 따로, 둘째가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함께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둘째에게는 조례가 바뀐 뒤에도 그대로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났는데 조례가 바뀐 4월 22일 전에 옛 기준으로 먼저 받았다면, 손해 보지 않아요. 차액을 생후 12개월에 줍니다. 옛 기준으로 셋째 이상 100만원을 받은 집이라면 2차분은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이에요.

김해시 출산축하금 2025년생과 2026년생 금액 비교
태어난 해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신청은 어디서 하고, 돈은 언제 들어오나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해요. 조례에도 읍·면·동장이 출생신고 때 출산축하금을 안내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1. 언제 — 출생일로부터 1년 안. 마감일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이에요
  2. 어디서 —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해시 홍보물은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낼 서류가 줄어요
  4. 1차 입금 — 김해시 안내 기준 출생신고 다음 달 20일
  5. 2차 입금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생후 12개월 무렵 20일에 입금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화면에서 김해시 출산축하금이 신청 목록에 들어 있는지 보고 넘어가세요. 목록에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해시 출산축하금 신청부터 2차 지급까지 4단계
신청은 한 번, 입금은 두 번

문의는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가족지원팀(055-330-2495)이나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김해시 출산축하금 안내 페이지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출산축하금과 함께 챙길 지원

김해 출산축하금은 다른 지원과 같이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래 것들도 같이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모두에게 주는 돈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한 번에 들어와요. 주민등록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부모급여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빼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김해는 월 10만5천원이에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이, 월 10만원. 부모급여와 같이 받지는 않아요

김해에서 첫째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집을 기준으로 더해 보면, 첫해 지원은 김해 출산축하금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월 100만원×12)으로 모두 1,500만원이에요. 아동수당은 따로입니다. 다만 출산축하금 2차분은 생후 12개월에 들어오니 시기는 조금 뒤로 밀려요.

산후조리 비용을 줄여 주는 경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경남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한 번 돌려줘요. 단태아 첫째가 표준 10일을 쓰고 소득이 중위 150% 이하라면, 본인부담금 46만2천원 가운데 41만5,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뒤 90일 안에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들고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로 신청해요. 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에 살면 김해시서부보건소가 담당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예요.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로 합니다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 둘째 이상이나 다태아를 낳은 경남 산모는 이용료를 70%, 최대 2주까지 깎아 줘요. 2주 160만원이 48만원이 됩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만 해당되고,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매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합니다(055-352-8006). 감면확인서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받아요

김해시가 따로 주는 돈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셋째 이상 아이에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2월까지 월 10만원을 줍니다. 3·6·9·12월 말에 석 달 치씩 들어와요. 출생신고(신청) 다음 달부터 받으니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하세요. 문의는 아동청소년과(055-330-6756)예요
  • 손주돌봄 지원 — 할머니·할아버지가 만 2세 아이를 월 40시간 넘게 돌보면 월 20만원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고, 매월 1~15일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만 12세 이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본인부담금의 10~40%를 더 줘요. 연중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출생신고 축하선물 — 출생신고 때 아기 목욕타올을 줘요

올해 영양꾸러미 바우처(2026년 16월생 2차 모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김해시 안내 기준으로 7월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다만 경남복지포털에는 영양꾸러미 사업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2025년 7월2026년 6월생 아기를 키우고 있다면 김해보건소(055-330-6934)나 서부보건소(055-330-8385)에 「10월 31일까지 추가 접수가 있나」를 물어보세요.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출생신고와 출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는 부부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이미지 · 출생신고 날, 한 번에 같이

지금 할 일

  • 2026년생이라면 출생신고 때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은 60일을 넘기면 소급이 안 됩니다
  • 아기 첫 돌 전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짜부터 따져 보세요
  • 2025년 10~12월생이라면 출산축하금 신청 기한이 올해 안에 끝나니 아직 안 했다면 서두르세요
  • 2025년 이전에 태어난 둘째가 있다면 12개월이 된 날부터 1년 안에 둘째아 축하상품권을 따로 신청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썼다면 서비스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종전) · 김해시 보건복지정보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 김해시 예산현액 및 지출액 공개 · 김해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경상남도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 · 경남복지포털 「출산·영유아」 「아동수당」 ·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