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출산 육아 지원금, 첫째 50만원은 2027년생부터
📌 2026년 10월 23일 기준
김포시가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봤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 두세요. 첫째 50만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받습니다. 2026년에 태어난 첫째는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올해 김포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 기대할 수 있는 돈은 이렇습니다. 김포시 임신축하금이 임신할 때마다 50만원, 출산축하금이 둘째부터 100만원이에요. 여기에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이 있고, 산후도우미를 쓰면 김포시가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줍니다.
다만 돈을 놓치는 이유는 금액보다 조건 쪽에 있어요. 김포에 180일 넘게 살았는지, 6개월 안에 신청했는지,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하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은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마다 얼마를,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받는지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의 지금 상황까지 다룹니다. 접수가 지금 되는지처럼 날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물어볼 말을 함께 적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누가 받나
김포에서 아이를 낳으면 챙길 지원은 다섯 가지예요. 김포시가 주는 것 셋, 경기도가 주는 것 하나, 나라가 주는 것 하나입니다.
| 지원 | 얼마 | 누가 | 신청 기한 | 어디서 |
|---|---|---|---|---|
| 김포 임신축하금 | 임신할 때마다 50만원 | 신청일 전 180일 이상 김포에 산 임신부 | 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 김포 출산축하금 | 둘째부터 100만원 (첫째 50만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출생일 180일 전부터 김포에 산 보호자 | 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 | 낸 본인부담금의 90% | 출생일 180일 전부터 김포에 산 산모 |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 김포시보건소 · 정부24 |
| 경기도 산후조리비 | 아이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아이가 12개월 미만 | 출생일부터 12개월 | 출생등록한 주민센터 · 경기민원24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 쓰는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24 |
세 가지 김포시 지원은 모두 김포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신청 전에 보건행정과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첫째 50만원, 올해 태어난 아이는 왜 못 받나
김포시는 2026년 9월 28일 출산장려 조례를 고쳐 출산축하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이후 100만원으로 바꿨어요. 첫째를 낳은 가정까지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례 부칙에 적용 시점이 따로 적혀 있어요. 첫째 50만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보건소 안내에는 여전히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 안내가 맞아요.
12월에 낳든 1월에 낳든 첫째라면 차이는 50만원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연말·연초에 걸려 있다면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인터넷에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각 50만원” 같은 글이 돌기도 하는데, 김포시 조례와 다릅니다. 금액은 조례와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놓치기 쉬운 조건 세 가지 — 180일, 6개월, 이사
김포시 지원 세 가지는 조건 구조가 비슷해요. 이 세 가지에서 대부분 걸립니다.
하나, 김포에 180일 이상 살아야 해요. 임신축하금은 신청일 전 180일 이상, 출산축하금과 본인부담금 환급은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김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180일이 안 됐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김포에 계속 살면 대상이 됩니다. 그 날이 지난 뒤 신청하면 돼요.
둘, 신청은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임신축하금과 출산축하금은 지급 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 본인부담금 환급은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한이 지나면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셋,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하면 못 받아요. 세 지원 모두 접수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는데, 그 사이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기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돈이 들어온 걸 보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임신축하금 50만원 — 임신확인서가 나오면 바로
임신축하금은 임신할 때마다 50만원이에요. 둘째, 셋째를 임신해도 그때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내국인 임산부만 쓸 수 있어요.
준비물은 세 가지예요.
- 신분증
- 산부인과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됩니다. 배우자나 친정·시댁 부모님이 대신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위 서류에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챙기세요.
외국인 임신부는 신청일 전 180일 이상 김포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고, 배우자가 한국 국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을 내지만, 돈이 계좌로 들어오는지 김포페이로 나오는지는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조례에는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문의는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5186-4159·4160·4161로 하면 됩니다.
출산축하금 100만원 — 둘째부터, 출생증명서와 등본으로
2026년 출생아라면 둘째부터 100만원이에요. 보호자는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에 살아야 하고, 아이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몇째인지 세는 방법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 재혼한 뒤 낳았다면 실제로 키우고 있는 자녀를 합쳐서 셉니다
-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로 나눕니다
- 손위 형제가 세상을 떠났어도 출생·사망신고 서류로 확인한 뒤 지원합니다
조산 등으로 출생일에 김포에 주민등록을 못 했다면, 출생신고일부터 180일까지 김포에 살면 받을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도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는 등 요건을 채우면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출산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받을 수 없어요.
문의는 보건행정과 031-5186-4155입니다.
산후도우미를 쓴다면 — 본인부담금 90%를 돌려받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 주는 나라 사업이에요. 김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F-2·F-5·F-6 체류자격일 때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해요. 김포시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팀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다 써야 해요.
기간은 첫째 단태아가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이고, 둘째·셋째 이상은 10일, 15일, 20일입니다. 바우처가 만들어진 뒤에는 기간을 바꿀 수 없으니 신청할 때 정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나뉘어요. 기초생활수급·차상위는 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통합형, 150% 초과는 라형입니다. 150% 기준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로 보며, 2026년에는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태아 포함) | 기준중위소득 150% (월) |
|---|---|
| 2인 | 6,299,000원 |
| 3인 | 8,039,000원 |
| 4인 | 9,743,000원 |
| 5인 | 11,336,000원 |
실제 판정은 신청일 직전 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쳐서 합니다. 맞벌이라면 높은 쪽은 100%, 낮은 쪽은 50%만 셉니다.
여기서 김포시가 한 번 더 도와줘요.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시가 돌려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해당돼요. 첫째 단태아, 표준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유형 (2026년 첫째 단태아 · 표준 10일) | 서비스 가격 (원) | 본인부담금 (원) | 김포시 환급 (본인부담금의 90%, 원) | 실제 부담 (원) |
|---|---|---|---|---|
| 가형 | 1,464,000원 | 299,000원 | 269,100원 | 약 29,900원 |
| 통합형 | 1,464,000원 | 462,000원 | 415,800원 | 약 46,200원 |
| 라형 | 1,464,000원 | 700,000원 | 630,000원 | 약 70,000원 |
통합형 가정이라면 열흘 동안 집으로 오는 돌봄을 4만6천원 정도에 쓰는 셈이에요. 둘째는 표준형 기준 환급액이 가형 361,800원, 통합형 603,900원, 라형 902,700원입니다.
연장형을 골라도 환급은 표준형 금액까지만 받아요. 15일을 쓰면 늘어난 5일분 본인부담금은 직접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급 신청은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 온라인(https://www.gov.kr/svc/409000000134)으로 합니다.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통장으로 받으면 지급위임장을 더 냅니다. 문의는 모자보건팀 031-5186-4152예요.
소득이 150%를 넘는 가정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이 가정에 주던 추가 지원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김포시는 12월 31일까지 시 예산으로 계속 지원합니다. 2027년에도 이어지는지는 모자보건팀에 물어보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 지금 신청이 되나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아이 1명당 50만원을 김포시 지역화폐로 줍니다. 쌍둥이면 100만원, 세쌍둥이면 150만원이에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고, 아이가 12개월이 안 됐으며 경기도에 출생등록을 했다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올가을 이 제도는 사정이 복잡했어요. 경기도는 9월 9일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하고 종료한다"고 발표했고, 김포시보건소도 같은 내용을 공지했어요.
그 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월 12일 경기도의회가 2차 추경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산후조리비 36억원을 되살렸어요.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증액이 10~12월 석 달 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경기민원24 신청 화면에는 “접수중 · 상시 접수"로 나와요. 반면 김포시보건소 안내 페이지는 10월 20일에 고친 뒤에도 “10월 1일 종료"로 적혀 있습니다.
주의
10월 이후에 낳았다면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031-5186-4160)나 북부보건과(031-5186-4181)에 전화하세요. “10월 1일 이후 출생아도 지금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이 되나요?” 한 마디면 됩니다.
9월 30일 이전에 태어났는데 그때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도 같은 곳에 “9월생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신청이 된다면 몇 가지만 알아 두세요.
- 신청은 아이가 처음 출생등록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됩니다.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받지 않아요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뒤에, 부모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과 외국인은 안 됩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산모, 배우자, 산모의 친부모·시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옵니다
- 지역화폐는 김포에서만 쓰고, 온라인몰에서는 못 써요
경기민원24 화면에는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어요.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경기도 2027년 본예산에 달려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출생신고 때 같이
첫만남이용권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 김포 거주 기간과 상관없어요. 출생신고를 하고 생년월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이라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한 번에 받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해요. 포인트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하고, 남으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유흥·사행업소 등을 빼면 대부분 업종에서 쓸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되지만, 전자상거래 상품권은 살 수 없어요.
다 합치면 얼마쯤 되나
각 지원의 요건을 모두 채우고 함께 받는다고 보면, 2026년에 태어나는 아이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은 쓴 만큼 돌려받는 돈이라 여기서 뺐어요.
- 첫째: 임신축하금 5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300만원
- 둘째: 임신축하금 50만원 + 출산축하금 10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500만원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첫째라면 출산축하금 50만원이 더해집니다.
이 합계는 산후조리비 신청이 실제로 될 때의 금액이에요. 지원마다 거주 요건도 달라요. 김포시 지원은 180일 거주가 필요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주민등록만 보면 됩니다.
함께 받는 것도 한 번 물어보세요. 김포시 조례에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비슷한 이유로 중복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나오면 돌려받는다는 규정도 있어요. 신청할 때 보건행정과에 “출산축하금·임신축하금을 경기도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과 같이 받아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언제 무엇을 신청하나 — 순서대로
시기별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임신확인서를 받으면 — 임신축하금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6개월 안)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복지로, 출산 후 60일까지)
- 출생신고 때 —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둘째부터) 함께 신청. 산후조리비는 보건소에 접수 여부를 먼저 물어본 뒤 출생등록 주민센터에서
-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끝나면 — 본인부담금 90% 환급 신청 (보건소 또는 정부24, 6개월 안)
-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 다른 시·군·구로 전입하지 않기
김포로 이사 온 지 180일이 안 됐다면 3번의 출산축하금과 4번의 환급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세요. 그때도 6개월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031-5186-4160)에 산후조리비 접수 여부, 축하금 지급 방식, 함께 받아도 되는지를 한 번에 물어보세요. 산후도우미와 환급은 모자보건팀(031-5186-4152)이 맡고 있습니다.
참고: 김포시보건소 「임신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김포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민원24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 · 한국일보 「경기 산후조리비 지원금 되살아났다」(2026.10.12) · 한국일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21일 만에 다시 받는다」(202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