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출산 육아 지원금, 올해 첫째도 350만원… 신청 전 볼 조건
📌 2026년 10월 28일 기준
하남시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9월에 돌던 소식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10월 12일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하남시 누리집 기준으로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100만원(경기도 지역화폐 50만원 + 하남시 현금 50만원)==이에요.
여기에 하남시 출산장려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더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태어나는 첫째 기준으로 한 번에 받는 돈은 35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50만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합친 값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오는 바우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더하면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600만원이에요.
다만 하남시에 산다고 다 받는 돈은 아닙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 중 한 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모두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아래에는 아이 순서별 금액, 거주 기간과 신청 기한, 신청하는 곳과 서류를 담았습니다. 이사 시기가 애매하거나 내년에 출산 예정이라면 신청 전에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031-790-6552)에 한 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물으면 되는지도 끝에 적어 뒀어요.
- 출산장려금(하남시, 현금):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넷째 1,000만원 · 다섯째 이상 2,000만원
-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도 지역화폐 50만원 + 하남시 현금 50만원)
- 거주 요건: 출산장려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하남시 주민등록
- 신청 기한: 둘 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하는 곳: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때)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 문의: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031-790-6552
그래서 하남시에서 얼마를 받나
출산장려금은 아이가 몇째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산후조리비는 순서와 상관없이 100만원입니다. 둘 다 신청하고 2~3주 안에 들어와요.
| 출생 순서 | 하남시 출산장려금(현금) | 산후조리비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한 번에 받는 합계 |
|---|---|---|---|---|
| 첫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 둘째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셋째 | 2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4년 분할) | 100만원 | 300만원 | 출산장려금은 해마다 나눠 받음 |
| 다섯째 이상 | 2,000만원 (4년 분할) | 100만원 | 300만원 | 출산장려금은 해마다 나눠 받음 |
산후조리비 100만원은 경기도 몫 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쌍둥이·세쌍둥이라면 경기도 몫이 50만원의 배수로 늘어나요.

넷째부터는 출산장려금이 확 커지지만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4년에 똑같이 나눠서 넷째는 해마다 250만원, 다섯째 이상은 해마다 500만원씩 받습니다. 매년 아이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한 부모와 아이가 아직 하남시에 사는지 확인한 뒤 지급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끝난다더니 다시 받나
네, 지금은 다시 받습니다. 하남시보건소 산후조리비 안내에는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도비 예산이 확보돼 사업 종료가 연장됐다고 적혀 있어요.
혼란이 생긴 건 9월이었어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 9일 시·군에 “10월 1일 이후 신청 접수 불가” 공문을 보냈고, 10~12월분 예산 36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후 9월 30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2회 추경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어 가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예산이 실제로 돌아온 건 10월 12일입니다. 중부일보와 한국일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도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원을 늘린 2회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용은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낸다고 해요.
그래서 9월 소식만 듣고 산후조리비 신청을 미뤄 뒀다면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 후 12개월 안이면 돼요.

경기도 몫을 받을 수 있는 출생아 범위는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입니다. 같은 경기도 사업을 안내하는 광주시 누리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의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이 이어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기도 몫이 이어지지 않으면 산후조리비는 하남시 현금 50만원만 남습니다. 내년 초 출산 예정이라면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031-790-6552)에 물어보세요.
산후조리비 두 몫, 받는 사람이 조금 다르다
하남시 현금 50만원은 신청하는 날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이를 하남시에 출생등록한 가정이 받아요. 하남시 안내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50만원은 아이가 태어난 날과 신청하는 날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날 실제로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하고, 그날이 출생 후 12개월 안이어야 해요.
하머니로 받는 50만원은 어디에 쓰나
경기도 몫은 하남 지역화폐 하머니로 들어옵니다. 하머니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온라인·유흥주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기저귀나 아기 용품을 동네 가맹점에서 사는 데 쓰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편합니다.
산후조리원 결제는 조리원 예약 전에 물어 두세요. 경기도 사업을 안내한 광주시 누리집에는 2024년 8월 19일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에 한해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남 하머니로도 똑같이 되는지는 모자보건팀(031-790-6552)에 물어보면 돼요.

출산장려금은 ‘6개월 거주’부터 본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 6개월 전부터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아이를 하남시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와 달리 출산장려금에는 거주 기간이 걸려 있어요.
6개월이 안 됐다고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남시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을 채운 뒤에 신청하면 돼요. 이때도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고 한참 뒤에 이사 온 집이에요. 전입 6개월을 채우는 날이 아이 첫 생일을 넘긴다면 신청할 수 있는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031-790-6552)에 이사 날짜와 아이 생일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넷째 이상이라 4년에 나눠 받는다면 이사 계획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남시는 해마다 아이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한 부모와 아이가 하남시에 사는지 확인하고 지급하고, 전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지급 사유에서 뺀다고 안내해요. 남은 회차가 끊기는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이사 전에 모자보건팀에 물어보세요.
신청은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같이 신청합니다. 출생신고하러 동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함께 내거나, 정부24 ‘행복출산’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돼요. 둘째 이상이면 같은 신청서로 다자녀 종량제봉투(일반용 10리터 100장, 1회)도 함께 받습니다.
챙길 서류는 이렇습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부모가 세대를 나눠 쓰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고 2~3주 안에 들어옵니다. 출생신고 때 하남시에 주민등록한 아이에게는 신생아 손수건 세트(10장)도 줘요. 올해 1월 1일부터 물품이 떨어질 때까지 나눠 줍니다.

나라에서 함께 받는 돈: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하남시 지원과 별개로, 전국 공통으로 나오는 돈도 있어요. 하남시 안내서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들어옵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하고, 유흥·사행·레저업·면세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금액과 사용 기간은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한 번 더 들어 두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011개월이면 월 100만원, 1223개월이면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집에서 키우면 2년 동안 1,800만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했을 때 지난 달 몫을 소급해 주는지는 하남시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031-790-5270)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물어보세요.
아동수당은 올해 4월부터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1~3월분은 소급해 지급했습니다. 수도권인 하남시는 월 10만원이에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때 함께 챙기세요. 내년에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해당되면 더 받는 것
모든 집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건에 맞으면 금액이 꽤 큰 지원이에요.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이내로 최대 6개월, 아이 1명당 1년에 최대 180만원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빠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이어야 하고, 아이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받고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문의는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031-790-5635).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산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입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올해 출산한 여성 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20만원이에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13)에 물어보세요.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 7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합니다.
-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나 하남시에 출생신고한 산모가 1회 받을 수 있어요.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지금 신청이 되는지는 식품위생농업과 동물보호팀(031-5182-1587)에 물어보세요.
신청 전에 전화로 물어볼 것
해당되는 것만 골라 물어보면 됩니다. 대부분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031-790-6552) 한 곳에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 내년 초 출산 예정이다 → “2027년 출생아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을 받나요?”
- 아이가 태어난 뒤 이사 왔다 → “전입 6개월을 채우는 날이 출생 1년을 넘기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 넷째 이상인데 이사 계획이 있다 → “분할 지급 중 이사하면 남은 회차와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산후조리원을 예약한다 → “하머니 산후조리비로 조리원 결제가 되나요?”
-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졌다 → 보육지원팀(031-790-5270)에 “지난 달 몫도 소급되나요?”
올해 안에 출산한다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출생신고하러 갈 때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을 챙겨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를 한 장으로 신청하고,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놓치지 않으면 돼요.
참고: 하남시 「2026 하남아이 — 임신·출산·육아서비스 통합안내서」 · 하남시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하남시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광주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 뉴시스 「아동수당 연령·금액 내일부터 확대」 · 한국일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21일 만에 다시 받는다」 · 한국일보 「경기 산후조리비 지원금 되살아났다」 · 중부일보 「경기도 ‘추경 갈등’ 한달만에 봉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