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몇 회까지 얼마? 출산당 25회·회당 최대 110만원

📌 2026년 11월 4일 기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시술을 이어 가는 부부라면 “그럼 지금 기준은 뭐고, 기다려야 하나?“가 먼저 궁금할 거예요.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은 아이 한 명(출산당) 기준 25회예요. 체외수정이 최대 20회, 인공수정이 최대 5회입니다. 회당 지원 상한은 신선배아 체외수정 110만 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이에요.

소득과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아내 주소지 보건소나 정부24·e보건소에서 해요. 단,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 한 시술만 지원됩니다.

대통령 지시는 아직 검토 단계라 횟수가 바뀐 것은 없어요. 아래에서 회당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신청 순서, 서울에서 화제가 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의 실체까지 차례로 짚었습니다. 다니는 병원의 실제 시술비와 우리 동네 추가 지원은 보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몇 회까지, 회당 얼마까지 나오나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까지 지원받습니다. 체외수정 20회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친 횟수예요. 신선배아로 몇 번, 동결배아로 몇 번 하든 둘을 더해 20회까지입니다.

시술최대 횟수회당 지원 상한
체외수정 — 신선배아20회 (신선·동결 합산)110만 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50만 원
인공수정5회30만 원

예전에는 ‘부부당 25회’였는데, 지금은 ‘아이당 25회’로 셉니다. 보조생식술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작했다면 이 기준이 적용돼요. 그래서 난임시술로 첫아이를 낳은 뒤 둘째를 준비할 때도 다시 25회를 쓸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 상한을 정리한 카드
출산당 25회, 한눈에

회당 110만 원을 통째로 받는 건 아니에요

지원금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나옵니다. 110만 원·50만 원·30만 원은 ‘여기까지는 넘지 않는다’는 상한이에요. 실제 받는 돈은 그 회차에 낸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집니다.

시술비 구조는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시술비의 70%를 내고, 부부가 30%를 냅니다. 지자체는 이 30%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약값을 보태 줘요. 건강보험이 1회에 내 주는 상한은 신선배아 210만 원, 동결배아 84만 원, 인공수정 42만 원입니다.

정부 안내표에는 신선배아 시술비가 3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건강보험 210만 원을 빼고 본인부담이 90만 원쯤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동결배아는 36만 원, 인공수정은 18만 원쯤이에요. 이 금액은 정부 안내표 기준이고, 실제 시술비는 병원과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요. 시술 전에 다니는 병원에 1회 예상 본인부담금을 물어 두면, 그 90%를 상한 안에서 받는다고 보고 지원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별 건강보험 부담 상한과 회당 지원 상한을 비교한 그래프
건강보험이 먼저, 지자체가 그다음

비급여 약값은 따로 상한이 있어요. 배아동결비는 30만 원, 착상유도제(착상보조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입니다. 신선배아 시술 때 냉동난자를 해동했다면 해동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돼요.

건강보험 적용도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까지입니다. 이 횟수를 다 쓰면 건강보험이 빠져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시술 계획이 길어질 것 같다면 지금까지 몇 회를 썼는지 보건소에서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은 보지 않아요

의사에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은 2024년에 모두 없어졌어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갖춰야 할 것은 아래 넷이에요.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함께 산 사실혼 부부 (사실혼은 보건소가 확인)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을 것
  •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부 요건 네 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네 개만 맞으면 돼요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직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일부 안내문에 ‘일정 소득계층 이하’라는 옛 문구가 남아 있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소득이 높아 못 받는다고 생각한 부부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안내를 듣는 2칸 만화
소득이 높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나

신청은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가서 하거나, 정부24·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순서는 다섯 단계예요.

  1. 난임진단서 받기 — 정부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발급받아요. 정액검사 결과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2. 신청하기 —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e보건소에서 신청해요. 온라인은 아내가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남편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결정통지서 받기 — 보건소가 확인한 뒤 발급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정부24나 ‘맘편한 임신’에서 출력합니다.
  4. 통지서를 병원에 내고 시술받기 — 통지서 발급일 이후 시술만 지원돼요. 시술 차수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5. 원외 약제비 청구 — 병원 밖 약국에서 산 약값이 있으면 시술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청구해요. 청구 기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보건소 안내를 따르세요.

난임진단서 발급부터 원외 약제비 청구까지 신청 다섯 단계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진단서 → 신청 → 통지서 → 시술 → 약값 청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24 누리집 화면
온라인 신청은 여기서

주의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한 시술은 나중에 신청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시술 날짜를 잡기 전에 통지서부터 받으세요.

기본 서류는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예요. 맞벌이라면 두 사람 것을 다 냅니다. 사실혼 부부는 시술동의서와 사실혼 확인보증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해요.

통지서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3개월로 적힌 안내가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받은 통지서에 찍힌 기간을 직접 보고, 그 안에 시술을 시작하세요.

사실혼 부부의 첫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아내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서류를 들고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늘리라고 한 횟수,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첫아이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 달라는 국민 요청이 계기였습니다. 대통령은 의료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산 문제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어요.

장관은 여성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학계 의견을 전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지원을 늘리되, 의학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들어 정하겠다고 답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에요. 몇 회로 늘릴지, 언제부터 바뀔지, 예산은 얼마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시술 계획은 현재 기준인 출산당 25회로 세우는 게 맞아요. 횟수가 늘어나기를 기다리며 시술을 미루면, 그동안 흘러가는 시간이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확대 내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 발표와 보건소 안내로 나올 거예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검토 지시가 나온 11월 3일 국무회의 모습
11월 3일, 검토 지시

같은 날 대통령이 함께 꺼낸 난임치료휴가 이야기는 이미 정해진 내용이에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는 1년에 최대 6일이에요.

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범위가 넓어집니다. 회사에 낼 서류로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도 인정돼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휴가 신청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서류를 함께 보는 부부의 뒷모습을 담은 생성형 실사
통지서 한 장이 휴가 서류도 돼요

서울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에요

서울 부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시술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은 서울시가 아니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하는 민간 사업이에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후원하고, 이름은 ‘열매가족돌봄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태 줘요.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50쌍만 뽑습니다. 아래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 정부 지원 난임시술비(체외수정)를 1회 이상 받은 부부
  •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504만 원 기준)
  • 자녀가 없는 법률혼 부부

접수는 11월 13일(금)까지 우편으로만 받고, 기간 안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고, 보건소에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보내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선정되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받은 시술비를 2027년 3월에 한꺼번에 정산해 줘요. 데이트 비용 최대 2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선물 상자, 심리검사와 상담, 온라인 교육도 함께 있습니다. 심리검사와 임신 준비 교육은 꼭 참여해야 해요. 결과는 11월 중에 따로 연락이 옵니다. 문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육지원팀 02-2639-2828, 2826(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하면 돼요.

서울 난임부부 최대 100만원 민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 네 가지와 11월 13일 우편 마감을 정리한 카드
50쌍, 11월 13일 도착분까지

서울시 자체 지원은 따로 있어요. 서울에 사는 난임부부는 사실혼을 포함해 모두 대상이고, 회당 상한은 전국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시술 종류를 나누지 않고 출산당 25회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넘긴 시술도 25회 범위 안이면 서울시가 보태 줍니다.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보건소로 하면 돼요.

다른 시·도에도 자체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횟수나 금액을 더 주는지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것

Q. 25회를 다 쓰면 그다음은 전부 내 돈인가요? 전국 기준으로는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이 끝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요. 서울처럼 지자체가 따로 보태는 곳이 있으니,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소지 보건소에 지역 추가 지원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Q. 첫아이를 낳은 뒤 둘째 때도 25회를 다시 받나요? 네, 출산당으로 세니까 다시 받습니다. 보조생식술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한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돼요.

Q.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횟수는 따로 세나요? 아니요. 둘을 합쳐 체외수정 20회입니다. 회당 상한만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으로 다릅니다.

지금 할 일

시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난임진단서부터 받고, 시술 날짜를 잡기 전에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으세요. 횟수 확대는 검토 단계이니 지금 기준인 출산당 25회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서울에 살고 체외수정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았다면 11월 13일 우편 마감인 100만 원 지원도 따져 보세요. 직장에 다닌다면 11월 27일부터 늘어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4일을 통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으로 2025년도 48,981명 태어나」(2026-05-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51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12&ccfNo=3&cciNo=2&cnpClsNo=1 · 영등포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s://www.ydp.go.kr/health/contents.do?key=3535 · 하남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https://www.hanam.go.kr/health/contents.do?key=950 · 송파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s://www.songpa.go.kr/ehealth/contents.do?key=4588 · 서울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https://seoul-agi.seoul.go.kr/ifc-csp ·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https://www.ppfk.or.kr/promotion/news-detail/598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673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88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3001295 · 이데일리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595286645642112 ·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71865 ·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341521 ·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