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 육아 지원금 첫째 100만원·셋째 600만원, 받기 전에 볼 조건 3가지

📌 2026년 10월 29일 기준

출생신고를 앞두고 진주시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면,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날짜예요. 진주시 출산축하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과 산후조리비 50만원이 함께 붙어요.

그런데 이 돈은 세 가지만 어긋나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1.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해요
  2. 출생일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3. 셋째 이상 600만원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4년에 걸쳐 나머지를 받아요

이 글은 진주시가 주는 출산·임신 지원금과 경상남도가 함께 내는 지원, 진주시 안내 책자에 실린 국가 지원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 입금 날짜나 이사 온 가정의 사정처럼 집집마다 다른 것은 어느 부서에 무엇을 물으면 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주의

2026년 1~6월에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영아 1인당 30만원) 2차 신청이 10월 31일(토)에 끝납니다.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더 일찍 닫힐 수 있어요. 아래 「영양꾸러미는 이번 주에 끝나요」를 먼저 보세요.

빠른 요약

  • 출산축하금: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이상 600만원(신청 때 200만원, 이후 매년 100만원씩 4년)
  •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 산후조리비 출산 1회당 50만원
  • 임신축하금 50만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영양꾸러미 바우처 2차 신청 10월 31일 마감

그래서 진주시에서 얼마를 받나

출산 때 진주시가 주는 돈은 세 가지가 한 묶음이에요.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는 대상이 같고 신청서도 한 장이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무엇금액메모
출산축하금 첫째100만원
출산축하금 둘째200만원
출산축하금 셋째 이상600만원신청 때 200만원, 생후 1~4년 동안 매년 100만원
출산용품 구입비아이 1명당 10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산후조리비출산 1회당 50만원아이 수와 상관없이
임신축하금50만원임신 중 따로 신청,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첫째를 낳았다면 출산축하금 100만원,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더해 160만원이에요. 같은 계산으로 둘째는 260만원, 셋째 이상은 4년에 나눠 받는 금액까지 합쳐 660만원입니다. 임신 중에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받았다면 그만큼 더해집니다.

쌍둥이·세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셉니다. 첫 출산이 쌍둥이라면 한 아이는 첫째, 다른 아이는 둘째 금액이 적용돼요.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몇째인지 셉니다.

진주시 출산축하금 순위별 금액과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정리한 카드
첫째라면 160만원

둘째 이상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진주시 안내 기준으로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축하용품(하모아요 캐릭터 낮잠이불패드)도 나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고, 출생일부터 180일 안에 같은 신청서에 표시하면 돼요.

조건 1.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있었나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는 모두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는 부 또는 모가 받습니다. 아이와 주소가 같은 부모여야 해요.

출산을 앞두고 진주로 이사 왔다면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출생일까지 진주에 산 기간이 90일이 안 되면, 전입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출생일부터 180일이니, 전입일에서 90일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뒤 180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둔 보호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출산 지원금을 받고 진주로 옮겨 온 경우는 진주시 몫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집마다 사정이 달라요. 신청 전에 진주시 여성가족과(055-749-8538)에 “다른 시에서 출산축하금을 받고 진주로 이사 왔는데 진주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조건 2. 출생일부터 180일 안에, 신청서 한 장으로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산후조리비는 모두 출생일부터 180일 안에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가장 편한 방법은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진주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 때 신청서 한 장에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진주시 지원(출산축하금, 출산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 유축기 대여 등)과 국가 지원(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같은 종이에 표시하면 돼요.

  • 방문: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의 행복출산 서비스
  • 문의: 진주시 여성가족과 055-749-8538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진주시 지원과 국가 지원을 나눠 보여 주는 인포그래픽
출생신고 하는 날, 한 장에 다 표시하세요

산후조리비는 신청한 날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계좌로 들어옵니다. 출산축하금이 정확히 언제 입금되는지는 신청하는 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 창구나 여성가족과(055-749-8538)에 “이번 달에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항목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출산 뒤에 챙길 기한만 따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무엇기한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산후조리비출생일부터 180일 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90일 안
아동수당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 모두 지원
유축기·젖병소독기 대여출산 후 1년 안

출산 후 60일, 90일, 180일, 1년 기한을 지원별로 나란히 보여 주는 경고 카드
60일짜리부터

조건 3. 셋째 600만원은 4년에 나눠서, 진주에 살아야 다 받는다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600만원은 신청할 때 200만원이 먼저 나오고, 아이가 생후 1년부터 4년이 될 때까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매년 100만원씩 나옵니다.

중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남은 연차분은 끊깁니다. 셋째를 낳고 몇 년 안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600만원 전부가 아니라 200만원에 진주에 사는 햇수만큼 100만원이 더해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올해 7월 진주시에서 세쌍둥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축하금 900만원이 지원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600만원을 더한 것이에요. 셋째 몫 600만원은 위와 같이 나눠 나오니 900만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600만원이 신청 때 200만원, 이후 4년간 매년 100만원으로 나뉘어 나오는 것을 보여 주는 만화
600만원은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진주에 사는 동안 해마다 100만원씩 이어집니다

받은 사람이 진주 밖으로 주소를 옮기면 읍·면·동에서 시에 알리게 되어 있고, 대상이 아닌데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먼저 챙길 것

임신축하금 50만원

임신 20주가 넘었다면 출산 전에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받고, 몇 번째 임신인지나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기준은 출산축하금과 다릅니다. 임신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해요.

신청 기한은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한 날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되는데, 그날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임신부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살고 있어야 하고,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해요.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류: 신분증, 임신 20주 이상이 적힌 임신확인서
  • 문의: 진주시 건강증진과 055-749-5764

검사비와 난임 지원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6~20주 임산부에게 쿠폰을 줘요. 의원 8,700원, 병원 17,700원, 상급종합병원 29,820원입니다
  • 난임진단비: 진주시 안내 책자 기준 부부당 1회, 합산 20만원 이내예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 전에 건강증진과(055-749-5764)에 물어보세요
  •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최대 20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이 회당 상한이고 출산당 25회까지 지원해요.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지난 시술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난임 격려금: 20만원,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비용 90%

산후조리비는 아이 수와 상관없이 출산 1회당 50만원이에요. 쌍둥이를 낳아도 50만원입니다. 대상과 기한은 출산축하금과 같아서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출생일부터 180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건강증진과 055-749-5764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 도우미)를 집으로 부르는 서비스를 썼다면 따로 챙길 돈이 있어요. 정부 지원금을 빼고 내가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돌려줍니다.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진주에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 산모 주소가 진주시이고 진주시에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 최대 15일까지 환급
  • 여기에 더해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90일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장형까지 환급

경상남도 지침의 예를 보면, 단태아 첫째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표준형 10일을 써서 본인부담금 46만2천원을 냈다면 41만5,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90일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도우미가 끝나는 날 영수증을 바로 챙겨 두세요.

  • 신청: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 문의: 건강증진과 055-749-5775

집으로 찾아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을 담은 생성형 실사 이미지
영수증은 끝나는 날 바로

영양꾸러미는 이번 주에 끝나요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는 올해 처음 생긴 지원이에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5~12개월 영아에게 1인당 30만원 포인트를 주고, 경남 온라인 장터 e경남몰에서 씁니다. 30만원 안에는 자부담 6만원이 들어 있고,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이 없어요.

2025년 7월~2026년 6월에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고, 신청은 두 번에 나눠 받았습니다.

  • 1차: 2026년 4월 27일7월 3일 (2025년 712월 출생아) — 끝났어요
  • 2차: 2026년 7월 6일~10월 31일 (2026년 1~6월 출생아)

2차 마감인 10월 31일은 토요일이에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이보다 일찍 닫힐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아이를 낳았다면 30일(금) 안에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6687, 6607)에 전화해서 “2차 신청 아직 받나요? 31일 토요일에도 방문 접수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 방문 신청: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바우처 사용 기한: 2026년 12월 13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은 가정은 영양꾸러미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영양플러스 사업을 받고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2차 신청이 10월 31일 토요일에 마감된다는 경고 카드
D-2

국가 지원은 얼마나 함께 받나

진주시 출산 지원은 국가 지원과 따로 계산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함께 신청하도록 묶여 있고, 진주시 조례에도 이들과 겹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진주시 2026년 생애주기 안내 책자에 실린 국가 지원 금액은 이렇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둘째 이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아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다 써야 해서,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매월 25일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바우처를 빼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해외에 90일 넘게 머물면 그 기간은 멈춥니다
  • 아동수당: 2026년부터 9세 미만, 진주는 월 10.5만원.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의 올해 금액은 복지로에서 한 번 더 보고 신청하세요.

국가, 경상남도와 진주시 공동, 진주시 단독 지원이 세 층으로 겹쳐지는 구조를 늡대가 설명하는 일러스트
세 층이 따로 쌓여요

경상남도는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영양꾸러미,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를 진주시와 함께 냅니다. 이와 별도로 경상남도가 직접 주는 현금 출산지원이 있는지는 신청하면서 여성가족과(055-749-8538)에 함께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해당하면 더 받는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아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었고, 2026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모두 받아요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에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해요
  •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00만원. 경남에 6개월 이상 살았고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 사이인 미혼모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받으면 함께 받을 수 없어요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임신 확인 때 19세 이하라면 임신 1회 120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명 기준 120만원, 2026년 출산부터 적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진주시에는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을 위한 출산지원금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정한 금액은 심한 장애 15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이내이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받으면 그 차액을 줍니다. 출생신고일부터 1년 안에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 받는 금액은 복지정책과(055-749-5422)에 물어보세요
  • 출산가구 전기요금: 출생일부터 3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주택용 가구는 월 전기요금 30%를 할인받아요(월 1만6천원 한도)
  •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하루 70,550원, 90일 안에서 지원합니다.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 사이에 써요
  • 유축기·젖병소독기 대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유부라면 유축기는 2개월, 젖병소독기는 5개월 빌릴 수 있어요. 출산 후 1년 안에 신청합니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임산부와 출산 후 8주 안 영아 가정에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요. 보건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거나 선착순인 것

신혼·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 신청이 7월 1~15일에 끝났어요. 출생일 2년 안의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에 자녀 1명당 30만원을 더해 주는 지원이라,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내년 7월 공고를 기다려 보세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연 30만원, 자부담 6만원)는 2026년 6~12월에 선착순으로 받고, 다 차면 마감됩니다.

자주 묻는 것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되나요?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산후조리비 기한은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180일이에요. 출생신고를 미루면 신청할 날도 줄어듭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도 두 번 나오나요? 아니요. 산후조리비는 출산 1회당 50만원입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용품 구입비는 아이마다 따로 나와요.

셋째를 낳고 2년 뒤 이사하면요? 신청 때 받은 200만원과 진주에 주소를 둔 연차의 100만원은 받고,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남은 연차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임신축하금을 못 받고 출산했어요. 임신축하금은 출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뒤에는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산후조리비를 180일 안에 챙기세요.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면

물어볼 것어디에
출산축하금 입금 날짜, 이사 온 가정의 신청 가능 여부, 원스톱 신청여성가족과 055-749-8538
임신축하금, 산후조리비, 난임진단비 금액건강증진과 055-749-5764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건강증진과 055-749-5775
영양꾸러미 2차 접수와 토요일 방문 가능 여부모자보건팀 055-749-6687, 660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복지정책과 055-749-5422
진주시 생애주기 지원 전반인구정책팀 055-749-5021

아이가 이미 태어났다면 오늘 할 일은 둘이에요. 출생일에서 18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2026년 1~6월생이라면 31일 전에 영양꾸러미부터 신청하세요. 출산 전이라면 임신 20주가 지났는지와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지 180일이 넘었는지를 보고 임신축하금부터 챙기면 됩니다.

참고: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진주시 「2026년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책자 · 진주시 보도자료 「출산가정 영양 바우처 지원 시행」 · 진주시 보도자료 「신혼·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진」 · 진주시 보도자료 「세쌍둥이 출산가정에 지역사회 온정」 · 경상남도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 · 경상남도 「2026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지침」 ·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