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산 육아 지원금, 끝난 줄 알았던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조건
📌 2026년 10월 23일 기준
9월에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끝낸다고 발표하면서, 10월 이후 아이를 낳는 파주 가정은 50만 원을 못 받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주시 보건소는 10월 22일 작성한 안내문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하고, 10~12월 신청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12월에 보건소 홈페이지로 따로 알린다고 했습니다. 이미 출산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파주시가 따로 주는 출생축하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를 먼저 받은 뒤 나머지를 1년 뒤에 받는데, 그 1년 동안 파주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나머지가 나와요.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파주시 출생축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10월부터 달라진 산후도우미 지원, 나라에서 함께 받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담았어요. 올해 예산이 남았는지, 이사한 집도 받을 수 있는지처럼 집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으면 되는지까지 적었습니다.
- 파주시 출생축하금: 첫째 100만·둘째 200만·셋째 이상 300만 원,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
-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50만 원(카드형 지역화폐), 파주 안내 기준 2026년 출생아까지, 신청 마감일은 12월 공지 예정
-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파주시가 90% 환급,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서비스가 끝나고 60일 안에 신청
- 나라 지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파주시 출생축하금, 얼마를 누가 받나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처음 신청할 때 일부를, 1년 뒤에 나머지를 받습니다.
| 출생 순서 | 모두 합쳐 | 처음 신청할 때 | 1년 뒤 |
|---|---|---|---|
| 첫째 | 100만 원 | 10만 원 | 90만 원 |
| 둘째 | 200만 원 | 30만 원 | 170만 원 |
| 셋째 이상 | 3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쌍둥이처럼 한 번에 여럿이 태어나면 출생 순서에 따라 아이마다 따로 받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이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보호자입니다. 아이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해요.
몇째인지 셀 때 헷갈리기 쉬운 경우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재혼 가정은 양쪽 서류상 자녀 수를 합쳐서 세는데,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원일 때만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뒤 세상을 떠난 자녀와 입양한 자녀도 순서에 넣어요.
출생축하금 1년 뒤 몫, 놓치지 않으려면
1년 뒤에 받는 돈이 더 큽니다. 첫째라면 100만 원 가운데 90만 원이 1년 뒤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보면 돼요.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뒤 지급일까지 계속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조례가 나머지를 받는 요건으로 이걸 정해 두었으니, 1년 안에 다른 시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할 때 여성가족과(031-940-4422)에 먼저 물어보세요.
1년 뒤 몫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할 거예요. 뉴시스와 파주플러스는 2024년 9월 보도에서 한 번 신청하면 1년 뒤 몫까지 자동으로 나눠 지급된다고 전했어요. 조례에는 처음 신청한 뒤 1년 후에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으니, 1년 뒤에 따로 낼 서류가 있는지 여성가족과(031-940-4422)에 한 번 물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앞의 두 매체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말고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어요.
챙길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이고, 대리로 신청하거나 출생신고 뒤에 따로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일부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돈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한 달 동안 받은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에 넘기고, 시는 넘겨받은 달 말일까지 입금해요. 10월에 신청했다면 11월 말까지 들어오는 셈입니다.
조례는 출생축하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고 정해 두었어요. 올해 예산이 넉넉한지는 여성가족과에 물어보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금 신청해도 되나
파주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9월부터 발표가 두 번 바뀌어서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9월 9일 —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를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낸다고 발표했어요. 첫만남이용권이나 시·군 출산지원금 같은 비슷한 제도가 정착하고 넓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 10월 12일 —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2회 추가경정예산(올해 예산을 중간에 고친 것)에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이 다시 들어갔어요.
- 10월 22일 — 파주시 보건소가 안내문에서 지원 기간을 「2026년 9월 30일 신청까지」에서 「2026년 출생아까지」로 바꿨다고 알렸습니다. 10~12월에 신청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한국일보와 제주교통복지신문은 경기도가 9월 30일 시·군에 추경 확정 전까지 10~12월 지원을 이어 가라는 공문을 보냈고, 도 담당 부서는 9월 출생아까지 지원하려던 뜻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어요. 이 해명은 추경이 통과하기 전에 나온 말이고, 가장 최근 안내는 10월 22일 파주시 보건소 안내문입니다. 그래도 신청하기 전에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주의
원래 신청 기간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였어요. 그런데 같은 보건소 안내에 신청 마감일은 12월에 따로 알린다고 적혀 있어서, 12개월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마감 공지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금액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이고, 현금이 아니라 카드형 지역화폐로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파주시에 출생등록을 했고,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아빠나 엄마가 아이가 태어난 날과 신청하는 날 모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 출산한 엄마의 체류자격이 F-5(영주)여야 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파주시에 출생 등록한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이라고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아이를 낳은 뒤 파주로 이사 왔거나, 신청하기 전에 다른 시로 옮겼다면 신청 전에 보건소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신청은 아이 출생 주소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보건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출생아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적힌 첫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챙길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이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더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교하·운정 지역은 운정보건소(031-820-73417342), 그 밖의 지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5732)에 물어보면 돼요.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내년에도 지원하려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연말 경기도 예산 소식을 지켜보세요.
산후도우미 비용,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집으로 오는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10월부터 달라졌어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정부 바우처를 그대로 받습니다.
- 150% 초과 가구 — 경기도가 따로 주던 추가 지원이 2026년 10월 1일자로 끝났어요.
그런데 파주시가 주는 본인부담금 90% 환급은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150% 초과 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 바우처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시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장형 서비스를 썼다면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소득이 150%를 넘어 바우처가 나오지 않더라도, 소득 유형을 판정받으려면 바우처 신청은 해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 150% 초과로 판정된 산모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 직인이 찍힌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더 내야 해요.

소득은 신청일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로 판정해요. 신청한 뒤에 판정하므로 보건소는 서비스를 원하면 일단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150%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3인 | 8,039,000원 | 290,169원 | 240,352원 | 296,127원 |
| 4인 | 9,743,000원 | 360,410원 | 322,443원 | 374,300원 |
바우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안에,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하면 돼요. 서비스 기간은 첫째 515일, 둘째 이상 1020일, 쌍둥이·이른둥이 1020일, 세쌍둥이 이상·중증장애 산모 1540일입니다.
90% 환급은 출산(예정)일 6개월 전부터 환급 신청일까지 계속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안에 보건소에 가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온라인신청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으로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내고, 보건소에 직접 가면 신분증과 본인부담금 청구서도 챙기세요.
이 환급은 2026년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고, 2027년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건소도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의하라고 안내하니, 산후도우미를 예약하기 전에 파주보건소(031-940-5731)에 올해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나라 지원까지 합치면 첫해 얼마나 되나
파주시와 경기도 지원에 나라에서 주는 돈 세 가지가 더해져요.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오고, 출생 후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 부모급여 — 0세(0
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 아동수당 —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이에게 줍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이고, 파주 아이는 이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세 가지 모두 출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파주시 출생축하금 신청서까지 같은 날 내면 한 번에 끝납니다.
출생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은 파주시 안내에 별개 사업으로 나란히 올라 있고, 조례에도 다른 지원을 받았다고 빼는 조항이 없어요. 둘 다 신청하세요. 산후조리비도 담당이 보건소·행정복지센터로 달라서 따로 신청하는 지원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 받는 돈은 이 정도예요. 2026년에 태어난 아이를 집에서 키우며 부모급여를 12달 받고, 산후조리비까지 받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산후도우미 환급은 쓰는 서비스에 따라 금액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 출생 순서 | 출생축하금 처음 몫 | 산후조리비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0세 | 아동수당 | 첫해 합계 | 1년 뒤 축하금 |
|---|---|---|---|---|---|---|---|
| 첫째 | 1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1,200만 원 | 120만 원 | 1,580만 원 | 90만 원 |
| 둘째 | 30만 원 | 5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 | 120만 원 | 1,700만 원 | 170만 원 |
| 셋째 이상 | 100만 원 | 5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 | 120만 원 | 1,770만 원 | 200만 원 |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라 현금과 쓰는 방법이 달라요.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데, 0세는 월 41만 6천 원이고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2027년부터 나라 지원이 크게 바뀔 계획도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이상 1,500만 원을 1년 동안 4번 나눠 현금 지급)과 아동기본수당(0~13세 미만 월 20만 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지금 제도를 따릅니다. 아직 국회에서 예산과 법이 통과되기 전 계획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돈 말고 파주에서 함께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하면 엽산제(임신 초기
12주, 최대 2개월분)와 철분제(1640주, 최대 5개월분), 임산부 엠블럼·주차증을 받아요. 이미 지나간 기간의 엽산제·철분제는 나중에 받을 수 없으니 임신을 알게 되면 바로 등록하세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19종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유축기 대여 — 파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모는 출산 후 전화로 예약한 순서대로 1인 1회 2개월 빌릴 수 있고, 부속품은 무료예요.
- 다자녀 혜택 —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시청·공영주차장 50% 감면, 공릉관광지·임진각 입장료 면제,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체육시설 20% 할인을 받아요.

출산 전후, 이 순서로 신청하세요
- 임신을 알게 되면 —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고,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요. 소득이 높아도 바우처 신청은 해 둡니다.
- 출생신고 하는 날 —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시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신청해요. 부모급여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 같은 날이나 바로 다음 —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해요. 마감일 공지가 12월에 나오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 산후도우미가 끝나면 — 60일 안에 파주시 본인부담금 90% 환급을 신청해요.
- 1년 동안 — 파주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어야 출생축하금 나머지가 들어와요.

아직 출산 전이라면 임산부 등록과 바우처 신청부터,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 날 한 번에 신청하고 산후조리비를 바로 넣는 것부터 하세요. 1년 안에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출생축하금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미 출산 지원을 받고 파주로 옮겨 왔다면 그것도 함께 물어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파주시청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 파주시 보건소 「출산 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파주시 보건소 「모자보건 일부 사업 종료 안내문」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제2회 추경안 통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한국일보 · 제주교통복지신문 · 뉴시스 · 파주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