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산 육아 지원금, 출생축하금 120만원은 이사 날짜부터 보세요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출산을 앞두고 세종으로 이사를 왔거나 올 계획이라면, 지원금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이 있어요. 주민등록을 옮긴 날짜입니다. 세종시가 직접 주는 출생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거나, 출생일부터 3개월 이상 계속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종시가 직접 주는 돈은 세 가지예요. 아이 한 명당 출생축하금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육아휴직한 아빠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과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도 다 달라요. 출생축하금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안,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아래에서 지원마다 누가 받는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적었어요. 접수 상황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내용은 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함께 안내합니다.
먼저 볼 숫자
- 출생축하금: 1명당 120만원, 출생신고 후 6개월 안에 신청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월 30만원 × 최대 6개월 = 최대 180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 정도가 심하면 100만원, 심하지 않으면 50만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출생축하금 120만원,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
아이 한 명당 한 번, 120만원을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받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정해진 시 자체 지원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아이를 세종시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가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출생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계속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조례에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위 거주 요건을 채운 사람이 「민법」상 친권자여도 대상이 됩니다.
헷갈리는 건 전입 날짜와 출생일이 가까울 때예요. 세종시청이 든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 출생일 | 세종 전입일 | 결과 |
|---|---|---|
| 5월 1일 | 1월 1일 | 받을 수 있음 |
| 5월 1일 (다른 지역에서 출산) | 5월 15일 | 받을 수 없음 |
| 5월 1일 (세종에서 출산) | 4월 1일 | 받을 수 없음 |
| 5월 1일 | 5월 1일 | 받을 수 있음. 3개월을 채운 8월 이후 신청 → 9월 25일 지급 |
세종시청 예시대로라면 출생 당일 전입한 경우는 받을 수 있는데, 출생 한 달 전에 전입한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출산 직전에 이사를 계획한다면 전입신고 날짜를 이 표에 대어 보고, 애매하면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4-300-3716)에 우리 집 날짜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조례에는 예외도 두 가지 있어요.
- 예정일보다 일찍 낳은 경우: 세종 전입을 계획했는데 아이가 일찍 태어나 출생일에 세종 주민등록이 없었다면, 세종에 출생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살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전에 살던 지자체에서 출생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에서 낳은 경우: 세종에 살던 다문화가족이 부모 모두 산모 모국으로 출국해 출산했다면, 입국 뒤 세종에 살며 출생신고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면 대상이 됩니다.
출생축하금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출생신고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1월 중에 신청하면 2월 25일에 들어오는 식이에요.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에서 「세종시 출산축하금」을 검색해 신청
정부24에서 찾을 때는 「출생」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으로 쳐야 나와요. 조례 이름은 출생축하금인데, 신청 화면 이름은 출산축하금이라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방문할 때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을 챙기세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1부 필요합니다.
주의
세종시청 안내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생축하금에 체크만 해서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세종시 출산축하금」을 따로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당일에는 등록이 반영되지 않으니 2~3일 뒤에 신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이미 신청했다면, 출생축하금이 함께 접수됐는지 인구정책팀(044-300-3716)에 물어보세요. 6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아빠가 육아휴직하면 월 30만원 더
세종시는 육아휴직한 아빠에게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최대 180만원) 을 여민전으로 줘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대상은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세 가지를 모두 채운 사람이에요.
- 신청일 기준 세종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 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세종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고용보험 피보험자)
그래서 공무원·교사·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빠는 대상이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해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면 이 장려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 종료일 전날까지 처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한다면 12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해요.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휴일이면 전날)입니다.
- 서류: 신청서, 총육아휴직확인서(휴직 기간과 대상 자녀가 적힌 것),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신분증
- 두 번째 달부터는 지급결정통지서만 매달 한 번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요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세종 아빠장려금 지원」
- 같은 아이로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가 둘이면 아이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가 아이 출생 후 18개월 안에 둘 다 육아휴직해 특례(이른바 6+6)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특례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아빠장려금이 나와요. 특례 기간과 겹치는 달에는 받지 못합니다.
여성장애인 산모라면 출산지원금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받아요.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세요.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044-300-3844)입니다.
국가 지원과 합치면 첫해에 얼마나 되나
세종시 지원은 국가 지원 위에 더해지는 돈이에요. 세종시청이 함께 안내하는 국가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 금액 | 신청 기한 | 받는 방식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출생일부터 2년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2년 뒤 소멸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매월 25일 현금 |
| 아동수당 | 기본 월 10만원, 2026년부터 9세 미만 | 출생 후 신청 | 현금 |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은 근거가 다른 사업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국가 사업이고, 출생축하금은 세종시 조례로 주는 돈입니다. 조례와 세종시 안내 어디에도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면 출생축하금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맞고, 첫째라면 출생축하금 12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합쳐 320만원, 둘째 이상이면 420만원이 됩니다. 다만 둘 다 현금이 아니라 여민전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급여는 0세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이에요. 1세 때는 월 5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기준이에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는 바우처로 나가고 현금은 차액만 받습니다. 차액이 얼마인지는 아이 나이와 그해 보육료에 따라 달라지니 보육기획팀(044-300-3734)에 물어보세요.

아동수당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이에게 월 5천원에서 최대 2만원이 더 붙어요. 세종 아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읍·면·동에서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보건소에서 받는 의료비와 산후 도움
세종시보건소 출산 지원 신청은 이제 조치원읍 보건소가 아니라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3층 313호)에서 받아요. 헛걸음하지 않도록 바뀐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바우처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와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신청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합니다.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해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새롬종합복지센터 3층 아동모성팀 방문으로 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져요. 첫째 아이를 표준 10일로 쓰면 서비스 가격은 146만4천원이고, 산모가 내는 돈은 이렇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형): 29만9천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통합형): 46만2천원
- 150% 초과(라형): 70만원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해요. 직장가입자 4인 가구(태아 포함)라면 건강보험료가 360,410원 이하일 때 150% 이하로 봅니다. 맞벌이는 많이 버는 쪽 보험료 전액에 적게 버는 쪽 절반을 더해 계산해요.
이 본인 부담을 세종시가 따로 돌려주는지는 안내가 서로 달라요. 세종시보건소 페이지에는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라고 적혀 있고, 충청도민일보 기사는 별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서비스를 쓰기 전에 아동모성팀(044-301-2423)에 「올해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대상과 금액,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고위험 임산부·난임·기저귀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병실료·식대 등을 뺀 진료비의 90%를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입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044-301-2425).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일 기준 아내 주소가 세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한 번에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1회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회차마다 신청해야 하고, 지나간 시술은 소급되지 않아요(044-301-2426).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지원해요. 2026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명 이상) 가구까지 넓어졌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동안 받아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1인당 최고 400만~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700만원까지예요. 미숙아는 퇴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철분제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고, 유축기도 한 달 빌릴 수 있어요. 출산 후 8주 안에 신청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생애초기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한 번에 보기
지원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달라요. 출생일, 출생신고일, 분만일, 퇴원일, 휴직 시작일이 섞여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이렇게 나눠 두면 덜 헷갈려요.
- 출산 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산모·신생아 바우처 신청 가능, 난임 시술은 시작 전 신청
- 출생 후 60일: 부모급여(소급 기준), 산모·신생아 바우처 마감, 기저귀·조제분유
- 육아휴직 1개월 뒤 ~ 종료 전날: 아빠장려금
- 출생신고·분만 후 6개월: 출생축하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출생 후 2년: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하는 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해 두면 가장 급한 60일 기한을 넘길 일이 없어요. 출생축하금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지금 신청해도 예산은 괜찮을까
출생축하금은 기한 안이라면 상시 신청을 받아요. 예산 쪽 소식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6년 7월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출산 아이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출생축하금 예산을 8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을 10억원 늘렸어요.
반면 가임력 검사(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보건소 안내에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20~49세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연말이 가까우니 검사 전에 아동모성팀(044-301-2425)에 올해 신청이 아직 되는지 물어보세요.
임신 16주 이상이라면 지금 접수 중인 보건소 「행복맘 출산준비교실」 7기도 있어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11월 3·10·17·2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무료이고 20명을 추첨해요.
지금 할 일 정리
출산 전이라면 세종 전입일이 출생일 3개월 전인지부터 보세요. 아니라면 출생일부터 3개월 이상 세종에 살아야 하니, 그 기간 동안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직후에는 부모급여와 산모·신생아 바우처의 60일 기한을 먼저 챙기고, 출생축하금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세종시 출산축하금」으로 따로 신청하세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다면 한 달이 지난 뒤 장려금 신청을 잊지 마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 세종시청 출생축하금·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안내 · 정부24 보조금24 「출산축하금 지원」 · 세종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기저귀·조제분유, 임신 사전건강관리, 행복맘 프로그램 안내 ·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 오마이뉴스 「세종시, ‘빚 없이’ 2102억 올해 첫 추경 편성」 · 충청도민일보 「교통비부터 산후조리비까지… 충청권 출산 지원 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