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 육아 지원금, 끝났다던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다시 열렸어요

📌 2026년 10월 28일 기준

9월에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웠던 양주 출산 가정이라면, 지금은 다시 받을 길이 열렸어요. 경기도의회가 2026년 10월 12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후조리비 36억원이 들어간 복원 추경을 의결했고,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다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주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가정이 산후조리 비용으로 챙길 돈은 두 가지예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양주시가 따로 주는 산후조리비(조리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는 그대로 계속되고,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정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더해지고, 넷째부터는 양주시 출산축하금이 붙습니다. 아래에 얼마를,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적었어요. 양주시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양주시보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다시 지원.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양주시 산후조리비: 조리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현금.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 산모도우미 바우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 아동수당: 9세 미만, 기본 월 10만원
  • 양주시 출산축하금: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700만원.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열렸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다시 지원돼요. 신청은 출산일부터 12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주의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연말이나 내년 초 출산 예정이라면 내년 지원 계획을 보건소 공지에서 지켜보세요.

헷갈리는 건 한 달 사이에 소식이 두 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경기도는 9월 9일 보도자료에서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같은 비슷한 제도가 정착하고 늘었다는 이유로, 9월 30일 접수분까지만 받고 사업을 끝낸다고 알렸어요. 양주시보건소도 9월 14일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 경기도의회가 산후조리비 36억원을 담은 복원 추경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되살아났어요. 경기도 광주시 누리집은 10월 27일 안내를 고쳐 추경 확보로 재개됐다는 소식과 함께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기준을 싣고 있습니다.

9월 9일 종료 발표부터 10월 12일 복원 추경 의결,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일정 카드
끝났다가, 다시

종료 전 기준으로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로 줬고, 쌍둥이면 아이 수만큼 받았어요.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했고, 지역화폐는 지급일부터 3년 동안 쓸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열린 뒤에도 금액과 지급 방식이 같은지는 양주시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주의할 곳은 양주시 누리집이에요. 10월 28일 현재 양주시보건소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안내에는 “10월 1일 신청자부터는 양주시 산후조리비만 지원"이라는 종료 예고 문구가 남아 있고, 시 본 누리집의 임신·출산 사업 안내는 4월에 고친 내용 그대로예요. 누리집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 7174)에 전화해 아래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금 양주시보건소에서 접수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 금액과 지급 방식(양주사랑카드)이 종료 전과 같나요?
  • 10월 1일 이후 종료 소식에 신청을 미뤘거나, 그 전에 태어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끝난 줄 알고 포기했다가 재개 소식을 보고 보건소에 전화하는 3칸 만화
포기하기 전에 전화 한 통

양주시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은 그대로 받아요

양주시가 자체로 주는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사업과 상관없이 계속 접수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이나 산모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도우미 바우처와 겹쳐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양주시에 출생 등록한 아이의 산모예요. 산모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양주시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 소득 요건이 없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낳아도 금액은 같아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종료 전 기준으로 아이 수만큼 줬지만, 양주시 산후조리비는 산모 기준이라 최대 50만원입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는 영주 체류자격(F-5)이면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50만원을 다 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이 약 55만6천원 이상이어야 해요(50만원 ÷ 90%). 산모도우미만 쓴 경우로 계산해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첫째 아이로 표준 10일을 쓰면 본인부담금이 46만2천원이고 그 90%인 41만5,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입소 이용료만 인정하고, 마사지만 따로 결제한 금액은 빠져요. 조리원과 산모도우미를 둘 다 썼을 때 영수증을 합쳐 50만원까지 받는지, 다른 시도의 조리원을 이용한 금액도 인정하는지는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에 출산 전에 물어 두세요. 조리원을 고르기 전에 알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신청은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신청은 조리원 퇴소나 산모도우미 이용이 끝난 뒤에 해요.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양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막히는 건 영수증이에요. 카드 매출전표로는 안 되고, 결제한 기관이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서비스 기간, 산모 성함, 생년월일, 본인부담금액, 기관 직인, 발급일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해요. 퇴소하는 날 조리원에 미리 말해 두면 다시 찾아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서류는 신청서,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신생아 주민등록초본이에요. 등본에 아이가 함께 나오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냅니다. 등본과 초본은 보건소에서 바로 뗄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챙기세요.

양주시 산후조리비 신청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의 여섯 가지 표기 사항과 카드 매출전표 불가를 정리한 카드
카드 전표는 안 돼요

연말에 신청해 회계연도를 넘기거나 그해 예산이 모자라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나오면 돌려줘야 하니, 출산 전후로 이사를 왔다면 전에 살던 곳에서 받은 산후조리 지원이 있는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산모도우미 바우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10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요. 150%를 넘는 가정을 경기도가 따로 돕던 “추가형"은 9월 30일 신청분으로 끝났고, 150% 초과 가정은 출생일과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50%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봐요. 가구원 수에는 배 속의 아이도 넣습니다. 맞벌이는 보험료가 낮은 쪽을 절반으로 줄여 합산해요.

가구원 수150% 소득 기준직장지역혼합
3인8,039,000원290,169원240,352원296,127원
4인9,743,000원360,410원322,443원374,300원

1인 가구는 3,847,000원, 2인 가구는 6,299,000원, 5인 가구는 11,336,000원, 6인 가구는 12,834,000원이 기준이에요. 보험료가 표의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양주시보건소를 찾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하면 돼요.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하고, 한 번 고른 서비스 기간은 바우처가 만들어진 뒤 바꿀 수 없어요. 단축·표준·연장 중 무엇을 쓸지는 신청 전에 정해 두세요.

첫째 아이(단태아) 기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이렇습니다.

기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 5일56만9천원16만3천원
표준 10일100만2천원46만2천원
연장 15일130만3천원89만3천원

여기서 낸 본인부담금은 앞의 양주시 산후조리비로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최대 50만원). 도우미는 주 5일,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 오고,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150%를 넘는데 예외 지원 대상에 들 수 있는지, 10월 이후 바뀐 안내가 있는지는 양주시보건소(031-8082-7173)에 물어보세요.

거실에서 산모도우미가 신생아 목욕을 준비하고 산모가 쉬고 있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생성형 이미지 · 산모도우미가 오는 날

첫째·둘째도 받는 정부 지원 셋

양주시 출산축하금이 넷째부터라 아쉬울 수 있지만, 첫째와 둘째도 정부 지원으로 받는 돈이 커요.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해 두면 됩니다.

지원금액알아 둘 것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하고 지나면 사라져요. 유흥·사행·레저·면세점 등에서는 못 써요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0세 41만6천원)을 받아요
아동수당9세 미만, 기본 월 10만원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을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는지는 양주시 가족아동과(031-8082-5942)나 읍면동에 물어보세요. 기한을 따질 필요가 없게 출생신고 날 함께 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동수당에 지역에 따라 붙는 추가분이 양주시에도 있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 줘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금액과 신청 때 알아 둘 점을 세 구획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출생신고 날, 이 셋을 한 번에

양주시 출산축하금은 넷째부터 나와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양주시 출산축하금은 ==넷째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다섯째 이상 700만원(4년간 4회 분할)==이에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조례에 있어요. 양주시 조례는 국가 지원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만 차액을 더 주도록 돼 있는데, 첫만남이용권이 첫째~셋째의 조례 금액(첫째 6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보다 많아요. 그래서 넷째부터만 차액이 남습니다.

결국 첫만남이용권과 합치면 넷째는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700만원 + 300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조례가 원래 정한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넷째 500만원과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이 양주시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으로 나뉘어 쌓인 막대 그래프
넷째 5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받으려면 신청인(아이 보호자)이 아이가 태어나기 90일 전부터 양주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살면서 양주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90일이 안 됐다면 9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주민등록하고 살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출생신고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첫 회차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양주시에 계속 살면 매년 아이 생일이 있는 달에 나옵니다.

분할로 받는 중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면 남은 금액은 끊겨요. 다만 전출했다가 30일 안에 다시 전입하면 계속 산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이상 700만원을 회차마다 얼마씩 받는지, 계좌로 받는지 양주사랑상품권으로 받는지는 가족아동과 가족인구팀(031-8082-5940)에 물어보세요.

자녀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셉니다.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세고, 세상을 떠난 손위 형제자매도 넣어요. 재혼 가정이라면 전혼 자녀는 같은 세대에 올라 있고 실제로 함께 키울 때만 셉니다.

그 밖에 놓치기 쉬운 양주시 혜택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출생신고 때 주소를 양주시로 한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집. 신청 다음 달부터 아이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가정용 10㎥ 요금을 깎아 줘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돌아오면 다시 받지 못합니다
  • 종량제봉투: 출생신고 때 아이 1명당 1,000리터(20리터 50매)
  • 유축기 대여: 양주시에 주민등록한 출산부는 2개월 무료(031-8082-7174)
  • 저소득층 기저귀: 만 2세 미만 아이를 둔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월 9만원(031-8082-7175)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부모 모두 양주시 주민등록,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 산 장애인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하면 150만원, 심하지 않으면 70만원(031-8082-5735)
  • 양주시 다둥e카드: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앱으로 발급하고 공공시설을 30~50% 할인받아요
  • 생애 첫 주민등록초본 무료: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아이, 처음 1회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연간 24만원 상당, 자부담 20%)은 2026년 신청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라 올해는 끝났어요. 내년 신청 일정은 경기도 공지를 보세요.

언제 무엇을 신청하나 — 기한이 짧은 것부터

  1.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산모도우미 바우처(150% 이하, 출산 후 60일까지)
  2. 출생신고 날: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60일 안에 내야 출생 월부터)·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넷째 이상이면 출산축하금도(180일 이내)
  3. 조리원 퇴소·산모도우미 종료 뒤: 양주시 산후조리비(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챙기기
  4. 출산일부터 12개월 안: 경기도 산후조리비(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접수 방식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무엇을 언제 신청하는지 네 단계로 보여 주는 카드
기한 짧은 순서대로

자주 묻는 것

쌍둥이면 산후조리비를 두 배로 받나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종료 전 기준으로 아이 수만큼 줬어요. 양주시 산후조리비는 산모 기준이라 쌍둥이도 최대 50만원입니다.

출산 뒤 다른 시로 이사하면요? 양주시 산후조리비는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양주시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해서, 신청 전에 이사하면 받기 어려워요. 출산축하금 분할분도 전출하면 끊기고, 30일 안에 다시 들어오면 계속 산 것으로 봅니다.

조리원에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 전표로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조리원이나 산모도우미 기관이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퇴소 전에 발급을 요청해 두세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산모도우미 바우처부터 신청하고,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면 오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에 전화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접수 방식부터 물어보세요. 양주시 산후조리비는 출산일부터 6개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12개월이라는 두 기한만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참고: 양주시보건소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양주시보건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양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양주시보건소 「경기도 주요 출산·난임 지원사업 종료 안내」 · 양주시 「출산축하금」 · 양주시 「임신, 출산 분야 사업 안내」 · 양주시 「다자녀(양주시 다둥e카드)」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중복 줄이고 난임 등 핵심지원 강화」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임산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경기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 의결(2026년 10월 12일) · 광주시 누리집 경기도 산후조리비 안내(2026년 10월 27일 수정) ·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