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출 연금대부, 최고 6천만원·연 4.64%… 2026년은 마감, 다음 신청 전에 볼 것
📌 2026년 11월 1일 기준
공무원 대출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부예요. 은행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빌려주는 돈이고, 나중에 받을 퇴직급여를 담보로 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상퇴직급여의 절반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2026년 4분기(10~12월) 금리는 일반·주택자금대출 연 4.64%, 행복도약대출 연 3.64%예요. 금리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신청할 수 없어요. 2026년 연금대부는 10월 20일 일반대출을 끝으로 모든 종류가 마감됐고, 2027년 신청 기준과 일정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올해 기준으로 얼마를, 누가, 얼마 동안 빌릴 수 있는지 먼저 보여 드리고, 다음 신청 때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미리 해 둘지로 마무리합니다. 2027년에 바뀌는 내용은 공단 공지와 고객센터(1588-4321)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은 끝났어요
2026년 연금대부는 분기마다 한 번씩, 주택자금 → 행복도약 → 일반대출 순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회차가 연 날 바로 마감됐어요.
| 분기 | 주택자금 | 행복도약 | 일반 | 그 분기 재원 |
|---|---|---|---|---|
| 1분기 | 1월 20일 | 1월 23일 | 1월 27일 | 1,445억원 |
| 2분기 | 4월 14일 | 4월 17일 | 4월 21일 | 1,752억원 |
| 3분기 | 7월 14일 | 7월 16일 | 7월 21일 | 1,006억원 |
| 4분기 | 10월 13일 | 10월 16일 | 10월 20일 | 1,002억원 |
마감 공지가 시행일과 같은 날 올라온 회차가 대부분이에요. 2분기 일반대출 최초대부자만 5월 6일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올해 전체 재원은 5,150억원으로, 지난해 5,300억원보다 150억원 줄었어요. 재원은 줄고 신청자는 몰리니 오전 9시에 열리자마자 끝나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2027년 연간 일정과 신청 기준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2026년 기준과 연간 일정은 2025년 12월 24일에 공지됐습니다. 연말에 공단 공지사항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 됩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큰 틀은 하나예요. 예상퇴직급여의 2분의 1 안에서, 공단에 이미 진 빚을 뺀 금액, 그리고 최고 6,000만원. 여기서 예상퇴직급여에는 퇴직수당도 들어가고, 공단에 진 빚에는 남은 연금대부와 대여학자금, 미납 기여금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신용점수(NICE)에 따라 종류별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NICE 점수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행복도약(9종) | 행복도약 청년 |
|---|---|---|---|---|
| 805~1000점 | 2,0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665~804점 | 1,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515~664점 | 5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514점 이하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최소 금액은 100만원이고 10만원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용점수는 입금될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공단이 든 예시가 있습니다. 행복도약대출을 910점일 때 3,00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그 사이 다른 대출을 받아 803점으로 떨어지면 3,000만원은 받을 수 없어요. 신청 뒤에는 새 대출이나 카드론을 늘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급여 절반을 넘으면 보증보험
예상퇴직급여 절반보다 많이 빌리려면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위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절반을 넘는 금액의 110%예요.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신청했고 퇴직급여 절반이 1,000만원이라면, 넘는 2,000만원의 110%인 2,200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입금은 3,000만원이 됩니다.
보증보험이 붙으면 심사에 영업일 2~5일이 더 걸리고, 입금일은 고를 수 없어요. 대출 기간이 정년퇴직일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되니 기간은 예상 퇴직일 안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보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SGI서울보증 상담 전화로 미리 물어볼 수 있어요.
주택자금은 한 가지 더
- 주택구입: 매수금 안에서 6,000만원까지
- 주택임차: 전세금(보증금)이 6,00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한도표의 ‘단기재직’
공단 한도표의 일반대출 칸에는 ‘일반 / 단기재직’이 함께 적혀 있어요. 임용된 지 얼마 안 됐다면 내게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 신청 전에 공단 고객센터(1588-4321)에 물어보세요.
내 실제 한도는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대부총괄내역조회 → 대출가능액조회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종류로 빌리나요
2026년에 신청할 수 있었던 사람은 둘이에요.
-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처음 연금대부를 받는 사람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연금대부를 다 갚은 사람
재원은 처음 받는 사람에게 70%, 다 갚은 사람에게 30%를 나눠 줬어요. 올해 중간에 갚은 사람은 대출받자마자 바로 갚았더라도 같은 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갚았는지는 연금복지포털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납부예상금액 0원으로 확인해요. 다 갚은 뒤 실수로 돈을 더 넣으면 마지막 상환일이 바뀌어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종류,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일반대출과 행복도약대출은 각자 신청할 수 있고, 주택자금은 같은 집에 한 명만 됩니다.
종류별로 누가 대상인가
| 종류 | 대상 |
|---|---|
| 일반대출 | 여윳돈이 필요한 공무원 |
| 주택자금 — 구입 | 전용 85㎡ 이하 집을 분양·매입하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2년 이상 무주택인 공무원. 재직 중 1회 |
| 주택자금 — 임차 | 집을 빌리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 행복도약 — 청년 | 19 |
| 행복도약 — 임산부·미취학자녀 | 임신 32주 이상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경우까지 |
| 행복도약 — 2자녀 | 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행복도약 — 신혼부부 | 결혼 전 6개월 안 ~ 결혼 후 2년 안 |
| 행복도약 — 육아휴직 | 신청할 때 육아휴직 중(출산휴가는 안 됨) |
| 행복도약 — 질병휴직 | 질병휴직 또는 난임휴직 중 |
| 행복도약 — 장애인·장애인가족 | 본인이나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이 장애인(직계존속은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
| 행복도약 — 한부모가족 | 배우자 없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 행복도약 — 공무상 요양 | 같은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 승인을 받아 그 기간 중 |
| 행복도약 — 양자입양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경우 |
청년 상품은 2026년 2분기에 처음 생겼는데, 따로 떼어 둔 100억원이 2분기에 다 나가 3·4분기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2027년에도 운영할지는 내년 기준을 보면 압니다.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이거나, 공단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 절차에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퇴직한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고, 공단 빚과 공무원 협약 은행대출 잔액을 합친 금액이 예상퇴직급여를 넘어도 안 됩니다.

금리는 얼마고, 언제 바뀌나요
2026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금리는 **일반·주택자금 연 4.64%, 행복도약 연 3.64%**예요. 행복도약대출은 늘 기준 금리보다 1%p 낮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는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따라 석 달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예요. 1월·4월·7월·10월 1일에 바뀌고, 이미 갚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달부터 새 금리가 적용됩니다. 빌릴 때 금리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적용 기간 | 일반·주택자금 | 행복도약 |
|---|---|---|
| 2026년 1~3월 | 4.24% | 3.24% |
| 2026년 4~6월 | 4.50% | 3.50% |
| 2026년 7~9월 | 4.43% | 3.43% |
| 2026년 10~12월 | 4.64% | 3.64% |
올해만 해도 일반·주택자금 금리가 4.24%에서 4.64%로 0.40%p 올랐어요. 공단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구조라서 그래요.

미리 갚을 때 수수료는 없어요. 대신 연체하면 연금대부 금리에 3%p를 더한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얼마 동안, 어떻게 갚나요
갚는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매달 같은 원금에 남은 잔액만큼의 이자를 더해 내니, 처음이 가장 많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빌린 다음 달부터 매달 월급날에 나가요.
빌린 금액이 클수록 길게 갚을 수 있어요. 아래 상환기간에는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 빌린 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 100만원대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200만원대 | 6개월 이내 | 24개월 이내 |
| 300만원대 | 6개월 이내 | 36개월 이내 |
| 400만원대 | 6개월 이내 | 48개월 이내 |
| 500만원 ~ 2,000만원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예를 들어 거치 6개월, 상환 12개월이면 6개월은 이자만 내고 남은 6개월에 원금을 나눠 갚아요. 최소 상환기간은 6개월입니다.
감을 잡을 수 있게 계산해 볼게요. 4분기 금리 4.64%가 끝까지 그대로이고, 거치기간 없이, 한 달을 30일로 잡은 경우입니다.
- 일반대출 2,000만원을 72개월에 갚으면 매달 원금은 약 27만 8천원이에요
- 첫 달 이자는 약 7만 6천원이라, 첫 달에는 약 35만 4천원이 나갑니다
- 72개월 동안 내는 이자는 모두 약 282만원이에요
금리가 분기마다 바뀌니 실제 금액은 이와 달라집니다. 매달 낼 금액은 연금복지포털 개인별총괄조회의 상환예상액 탭에서 볼 수 있어요.

돈은 어떻게 빠져나가나
갚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 급여 원천공제: 월급날 급여에서 바로 빠져요. 2026년 7월부터 전면 시행했고 지방직 공무원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국가직·교육직 등은 원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계좌 출금이체: 신청 때 등록한 계좌에서 월급날 빠져나가요. 잔액이 모자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 개별 상환: 본인 가상계좌로 언제든 일부나 전부를 갚을 수 있어요
7월에 새로 대출받은 사람은 급여 원천공제에 동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내 직종이 원천공제 동의가 꼭 필요한 대상인지는 신청 전에 공단(1588-4321)에 물어보세요. 원천공제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첫 상환 달은 출금이체로만 냅니다.
월급날이나 그 전 영업일 오후 3시 이후에 개별 상환하면 그달 상환금이 따로 또 빠져나가요. 그달 몫을 미리 내는 처리는 안 되니, 개별 상환은 월급날을 피해서 하는 게 덜 헷갈립니다.
갚는 도중에 상황이 바뀌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연체자, 개인회생자, 보증보험 가입자는 바꿀 수 없고, 변경은 고객센터(1588-4321)로 합니다.
원금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내는 원금상환 유예도 있어요.
- 육아휴직 중: 최대 36개월
- 갚는 도중 자녀를 출산: 최대 12개월 (2026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 공무상 요양 승인: 최대 12개월
같은 대출 한 건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거치기간 중이거나 연체 중이면 안 됩니다.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 신청에서 해요.
신청은 어디서,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신청은 연금복지포털(portal.geps.or.kr)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앱에서만 합니다. 팩스나 방문으로는 안 되고, 휴대폰에서는 모바일 웹이 아니라 공단 앱으로만 돼요.
- 연금복지포털 → ‘재직공무원’ → 인증서 로그인 (카카오·국민인증서 같은 간편인증 가능, 아이디·비밀번호는 안 됨)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연금대부 → 인터넷 연금대부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한 번 더 본인 인증
-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연금대부처리현황 → 보완서류에 파일을 올려야 해요 (늦으면 반려돼요)
종류를 잘못 고르고 브라우저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그 사이 마감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신청 전에 종류를 정해 두세요.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종류별로 내는 서류
증빙서류는 일주일 안에 뗀 것만 받고, 열람용은 안 돼요.
- 일반대출·청년·공무상 요양: 따로 낼 서류 없음
- 주택구입: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가계약서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청약홈에서 발급, 화면 캡처 불가)
- 주택임차: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LH·SH 같은 공공임대는 확정일자 없어도 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 임산부: 임신 주수가 적힌 진단서
- 미취학자녀·2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결혼 전이면 예식장 계약서, 결혼 후면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휴직·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또는 휴직명이 적힌 경력·휴직증명서
- 장애인·장애인가족: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관계에 따라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가 함께 오른 주민등록표등본
- 양자입양: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주택자금은 잔금 납부일이 신청한 달 앞뒤 3개월 안이어야 해요. 중도금을 내려고 빌리는 것, 분양권 전매, 기존 전세를 연장하는 계약은 안 되고, 연장 때는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됩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
- 일반대출: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30일 안에서 입금일을 고릅니다
- 주택자금·행복도약: 신청하고 4영업일 뒤부터 30일 안에서 고릅니다
입금은 오후 3~4시에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들어오고, 그 계좌가 그대로 상환 계좌가 돼요.
퇴직할 때 남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갚지 못한 연금대부는 퇴직할 때 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집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공단 빚을 급여에서 떼고 줄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연금대부는 결국 내 퇴직급여를 미리 당겨 쓰는 것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 퇴직급여가 남은 대출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은 따로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다 갚을 때까지 연체이자가 붙어요
- 이자는 퇴직일과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일 중 늦은 날까지 계산합니다
-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갚지도 않으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서 떼어 갈 수 있어요
- 법은 연금에서 빼더라도 매달 연금의 절반을 넘겨 떼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 재직 중 세상을 떠나면 유족이 상속을 받든 안 받든 유족급여에서 남은 대출을 뺍니다
- 다시 임용되면 원할 경우 예전 상환 조건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대출을 매달 얼마씩 어떻게 떼는지는 퇴직 전에 공단(1588-4321)에 물어보세요.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다면 대출 기간을 퇴직 전에 끝나도록 잡는 편이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는 데 낫습니다.

같은 공단의 무이자 학자금
공단에는 연금대부 말고 대여학자금도 있어요.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4년제 이상이면 졸업 뒤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2026년 2학기 신청은 10월 23일에 끝났어요. 자녀 등록금이 필요하다면 이자가 붙는 연금대부보다 이쪽을 먼저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신청 전에 미리 해 둘 것
2027년 기준이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어요.
- 기존 연금대부가 남아 있다면 언제까지 다 갚을지 정하기. 2026년에는 “전년 12월 31일까지 다 갚은 사람"만 다시 신청할 수 있었어요. 2027년 기준이 같은 방식인지는 공지가 나오면 바로 보세요
- 대출가능액 조회해 보기. 연금복지포털 대출가능액조회에서 내 퇴직급여 기준 한도를 미리 봐 둡니다
- 신용점수 지키기. 805점, 665점, 515점을 기준으로 한도가 크게 달라져요
- 시행 알림 신청하기. 개인별총괄조회 → 알림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연금대부가 열리는 달 1일에 종류별 신청일을 알려 줍니다
- 서류는 시행일에 맞춰 떼기. 증빙은 일주일 안에 뗀 것만 받으니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떼야 해요
-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최신으로 바꿔 두기. 상환 안내와 고지가 그쪽으로 갑니다
열리자마자 마감되는 대출이라 시행일 오전 9시에 바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마감이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돈을 빌릴 일은 아닙니다. 금리가 분기마다 바뀌고 남은 빚은 퇴직급여에서 빠지니,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부터 먼저 계산해 보세요.

2027년 일정·기준과 내 상황에 맞는 한도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사업안내」 · 「연금대부 대부조건」 · 「연금대부 신청방법」 · 「연금대부 지급 및 상환」 · 「2026 공무원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 · 「‘26. 4분기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변경」 공지 · 「2026년도 4/4분기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 「2026년 연금대부·대여학자금 연간일정 안내」 · 「공무원 연금대부 급여 원천공제 제도 안내」 ·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공무원연금법 제38조·제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