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얼마? 정년 5년 남은 6급이면 9,840만원

📌 2026년 11월 2일 기준

20년 넘게 근무하다 보면 “정년까지 다 채울까, 몇 년 일찍 나갈까"를 한 번쯤 계산해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명예퇴직수당이 얼마인지예요.

답부터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은 봉급표 금액의 34% × 정년까지 남은 달 수로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절반만 쳐 주고, 10년이 넘으면 10년 금액에서 멈춰요. 2026년 봉급표로 6급 28호봉이 정년 5년 전에 나가면 ==약 9,840만원(세전)==입니다.

이 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는 퇴직수당과 다른 돈이에요. 명예퇴직을 해도 퇴직수당은 따로 받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신청한다고 다 받는 돈이 아니라, 기관이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골라 줍니다.

아래에서 직급별 금액,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연금 시작 나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차례로 봅니다. 이번 회차 신청기간과 뽑는 인원은 기관마다 달라서 소속 인사 부서에 물어봐야 해요.

명예퇴직수당은 얼마 나오나

계산식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셋으로 나뉘어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같은 식을 씁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계산식
1년 이상 5년 이내월봉급액의 반액 × 남은 달 수
5년 초과 10년 이내월봉급액의 반액 × {60 + (남은 달 수 − 60) ÷ 2}
10년 초과10년 남은 사람과 같은 금액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월봉급액」이 봉급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봉제 공무원은 **봉급표 금액의 68%**를 월봉급액으로 봐요. 그 반액이니 한 달분은 봉급표 금액의 34%가 됩니다. 68%를 빼고 봉급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약 1.47배 부풀려진 숫자가 나와요.

5년이 넘는 부분은 절반만 쳐 준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정년까지 7년(84개월) 남았다면 84개월분이 아니라 60 + (84 − 60) ÷ 2 = 72개월분을 받습니다. 10년(120개월)이면 90개월분이고, 그보다 더 남아도 90개월분에서 멈춰요.

정년 잔여기간별 명예퇴직수당 계산식 세 구간과 봉급표 68% 기준을 정리한 카드
68%를 빼먹으면 1.47배로 부풀어요

직급별로 얼마인지 — 2026년 봉급표로 계산

아래 표는 2026년 봉급표 금액에 위 식을 그대로 넣은 계산값입니다. 호봉제, 세전, 장해 가산·특별승진 없음, 남은 기간이 딱 떨어지는 달 수라고 가정했고,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어요.

직급·호봉 (봉급표 월액)한 달분1년 남음3년4년 6개월5년7년10년 이상
4급 28호봉 (6,058,300원)2,059,822원2,472만원7,415만원1억1,123만원1억2,359만원1억4,831만원1억8,538만원
5급 24호봉 (5,345,200원)1,817,368원2,181만원6,543만원9,814만원1억904만원1억3,085만원1억6,356만원
6급 28호봉 (4,823,700원)1,640,058원1,968만원5,904만원8,856만원9,840만원1억1,808만원1억4,761만원
7급 30호봉 (4,462,400원)1,517,216원1,821만원5,462만원8,193만원9,103만원1억924만원1억3,655만원
교원 40호봉 (6,205,700원)2,109,938원2,532만원7,596만원1억1,394만원1억2,660만원1억5,192만원1억8,989만원

내 금액은 퇴직 당시 본인 직급·호봉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에 봉급표가 바뀌면 2027년에 나가는 사람의 금액도 달라져요. 원 단위 끝수와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물어보세요.

6급 28호봉의 정년 잔여기간별 명예퇴직수당 막대그래프, 5년 이후 증가 폭이 줄어드는 모습
5년 넘으면 오르는 폭이 절반

오래 다녔다고 더 받는 돈이 아니다

명예퇴직수당에서 재직기간은 자격(20년 이상)을 따질 때만 쓰이고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금액을 키우는 건 정년까지 얼마나 일찍 나가느냐입니다. 같은 6급 28호봉이라면 재직 22년이든 30년이든, 정년까지 5년 남았으면 똑같이 약 9,840만원이에요.

몇 가지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 연봉제 공무원: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78%에 다시 68.54%를 곱한 금액이 월봉급액이에요. 5급(상당)과 국립대 교원은 84%와 67.5%를 씁니다.
  • 검사: 검사 봉급표 금액(13호봉을 넘으면 13호봉)의 68%로 계산해요.
  • 명예퇴직하면서 특별승진하는 경우: 승진하기 직전 봉급으로 계산합니다.
  • 위험한 업무로 장해를 입은 경우: 대간첩작전·범인 체포·화재 진압 같은 업무로 장해가 생겼다면 예산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14배를 더 줄 수 있어요. 장해 14급은 4배, 58급 3배, 912급 2배, 13~14급 1배입니다.

남은 달 수는 퇴직일 다음 달 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로 셉니다. 12월 31일에 나가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는 식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20년, 정년 1년 전, 스스로

기본 자격은 세 가지예요.

  1.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
  2. 정년퇴직일보다 최소 1년 먼저 퇴직
  3. 스스로 그만두는 것

정년은 직종마다 달라요.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은 60세이고, 60세가 되는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퇴직합니다. 교원(교육공무원)은 62세이고, 62세가 되는 날이 38월이면 8월 31일, 9월다음 해 2월이면 2월 말일에 퇴직해요. 대학 교원은 65세입니다. 나이 정년과 계급 정년이 같이 걸리는 경우에는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셉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임기제공무원
  • 명예퇴직수당(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포함)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로 승진이 막혀 있는 기간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기능이 옮겨 가면서 퇴직할 예정이거나, 정무직 등이 되려고 퇴직하려는 사람

국가공무원이라면 구제 장치가 하나 있어요. 수사·조사로 신청하지 못했는데 퇴직한 뒤 불송치·혐의없음·무죄 등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규정에는 같은 조항이 없어서, 해당되면 소속 지자체 인사과에 따로 물어보세요.

교원은 교육청이 공고에서 제외 사유를 더 붙이기도 해요. 파견이나 청원휴직 뒤 의무복무 기간이 남은 사람, 다른 시·도에서 옮겨 와 실제 근무가 짧은 사람을 제한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내 교육청 공고를 꼭 보세요.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여섯 가지를 체크 표시로 정리한 카드
여섯 칸 다 채워야 신청 가능

20년이 안 되면 — 조기퇴직수당

재직 20년이 안 되면 명예퇴직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대신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 조직 개편이나 예산 감소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넘쳐 3개월 안에 스스로 나가면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 6개월분(정년까지 6개월이 안 남았으면 남은 기간분)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다 받나 — 예산 안에서 고른다

아니에요. 법은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자격이 된다고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관이 그해 예산 안에서 대상자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대상 범위를 좁힐 수도 있어요.

고를 때는 상위직과 오래 근무한 사람을 먼저 봅니다. 교원은 교육청마다 순서를 정하는데, 상위직 → 원로교사 → 장기근속 →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정한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몇 명을 뽑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숫자는 기관·연도마다 다르니 소속 인사 부서(교원은 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이번 회차 명예퇴직 예산 인원」을 물어보세요.

대상자로 결정된 뒤에도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기소 같은 제외 사유가 생기면 결정이 취소돼요. 교원은 반대로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이 철회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교육청이 많으니, 마음을 굳힌 뒤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자격만 되면 자동으로 받는다는 오해와 예산 범위에서 선정된다는 실제를 비교한 2칸 만화
자격 ≠ 지급

언제 신청하나 — 지금은 12월 말 퇴직 회차

국가공무원은 규정에 신청기간과 명예퇴직 예정일이 정해져 있어요.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1월 1일~15일2월 28일(29일)
3월 1일~15일4월 30일
5월 1일~15일6월 30일
7월 1일~15일8월 31일
9월 1일~15일10월 31일
11월 1일~15일12월 31일

이 일정대로라면 지금은 11월 1일~15일 신청 → 12월 31일 명예퇴직 회차예요. 다만 부처마다 업무 사정에 맞춰 신청기간과 퇴직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소속 부처 운영지원과(인사과) 공지를 먼저 보세요.

신청기간이 끝나면 10일 안에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조직 개편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밖이라도 명예퇴직 희망일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장(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해마다 한 번 이상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일을 공고하게 되어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돼요. 신청이 끝나고 30일 안에 인사위원회 심사로 대상자가 정해지고, 기간 밖 신청은 희망일 20일 전까지입니다.

교원은 퇴직일이 2월 말과 8월 말이라 일반직 일정과 달라요. 2026년 2월 말 퇴직 회차는 2025년 10월 중순에 공고가 나고 11월 초에 신청을 받은 교육청이 있었고, 2026년 8월 말 회차는 4월 말 공고, 5월 중순 신청이었습니다. 2027년 2월 말 퇴직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도교육청 공고 게시판을 바로 열어 보세요.

무엇을 내고, 언제 받나

국가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직접 손으로 써서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 인사기록카드 사본도 붙이는데, 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해요. 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서와 예상퇴직금 조회서를 뽑아 내라고 한 교육청도 있었어요.

국가공무원은 퇴직하는 날 받아요.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그날 못 주게 되면 미리 알리고 최대한 빨리 줍니다. 교원은 퇴직과 동시에 주는 게 원칙이고, 늦어도 퇴직일부터 30일 안에 준다고 공고한 교육청이 있었어요. 지방공무원 지급일은 지자체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신청부터 수당 지급, 퇴직수당 청구까지 네 단계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신청은 퇴직 전, 퇴직수당 청구는 퇴직 뒤

퇴직수당과는 뭐가 다른가 — 둘 다 받는다

“공무원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공무원연금공단이 주는 퇴직수당이에요. 명예퇴직수당은 이것과 근거 법도, 주는 곳도, 계산법도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민간 회사의 희망퇴직 위로금에 가까워요.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누가 받나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 모두20년 이상, 정년 1년 전 스스로 퇴직, 예산 안에서 뽑힌 사람
누가 주나공무원연금공단소속 기관(부처·지자체·교육청)
무엇으로 계산하나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봉급표 금액의 34%와 정년까지 남은 달 수
오래 다닐수록많아짐금액과 상관없음
언제 신청하나퇴직 뒤 5년 안에 공단에 청구퇴직 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소속 기관에

명예퇴직도 퇴직이라 퇴직수당은 따로 받습니다. 공단 퇴직수당 청구서에는 퇴직 사유에 「명예퇴직」 칸이 있고,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함께 내게 되어 있어요. 퇴직수당 금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로 계산하는데, 자세한 계산은 앞서 쓴 공무원 퇴직금 글을 보면 됩니다.

두 돈은 계산 기준이 달라서 위 표의 명예퇴직수당에 퇴직수당을 더한 금액을 내 몫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예상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에서 따로 조회하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냅니다. 받은 총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주는 기관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계좌로 넣어 줍니다.

같은 해에 공단 퇴직수당도 받으니, 두 돈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지와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국세청 126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공단 퇴직수당을 같은 해에 받으면 퇴직소득을 합산하나」로 물어보세요.

연금은 언제부터 — 퇴직 연도가 바꾼다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퇴직수당 조항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면 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없어요. 명예퇴직이 연금에 주는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나가는 만큼 재직기간이 짧아져 연금이 덜 쌓여요. 퇴직연금은 재직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씩 쌓입니다(36년까지).

둘째, 언제 퇴직하느냐가 연금 시작 나이를 정해요.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한 해에 따라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퇴직 연도연금 시작 나이
2024~2026년62세
2027~2029년63세
2030~2032년64세
2033년부터65세

연금법이 시작 시점을 따로 정한 퇴직 사유는 계급정년, 조직 개편·예산 감소로 인한 퇴직, 장해 등이고 명예퇴직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명예퇴직은 위 일반 표를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본인 시작 나이는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날짜 하루가 크게 작용합니다. 「퇴직 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해로 셉니다.

  • 2026년 12월 31일 퇴직: 전날이 2026년 12월 30일 → 2026년 퇴직 → 62세부터
  • 2027년 2월 28일 퇴직: 전날이 2027년 2월 27일 → 2027년 퇴직 → 63세부터

예시 — 1971년 3월생 6급 28호봉이 올해 12월 31일에 나가면

1996~2009년에 임용된 일반직 6급 28호봉이고, 1971년 3월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 60세가 되는 달은 2031년 3월이라 정년퇴직일은 2031년 6월 30일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하면 남은 기간은 2027년 1월 1일~2031년 6월 30일, 54개월이에요. 명예퇴직수당은 1,640,058원 × 54 = 약 8,856만원(세전)입니다.
  • 연금은 62세가 되는 2033년 3월분부터 나와요. 2027년 1월부터 2033년 2월까지 약 6년 2개월은 연금 없이 지내야 합니다.
  • 정년까지 다니면 2031년 퇴직이라 연금은 64세(2035년 3월분)부터예요. 명예퇴직하면 연금은 2년 일찍 받지만, 퇴직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비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은 보너스라기보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로 계획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1971년 3월생 6급이 2026년 말 명예퇴직할 때 연금 시작까지 약 6년 2개월 비는 기간을 보여 주는 타임라인 그림
6년 2개월을 무엇으로 버틸까

연금을 더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퇴직연금도 있어요. 10년 이상 재직했으면 시작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앞당기면 95%, 5년 앞당기면 75%로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시작 나이 규정이 다르니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교원이 명예퇴직하면서 특별승진하더라도, 교육청 공고상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승진 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중년 공무원이 식탁에서 계산기와 서류로 명예퇴직 시기를 따져 보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생성형 이미지

받은 뒤 돌려줘야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받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해당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 재직 중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전액
  • 재직 중 뇌물 관련 죄로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전액
  •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전액
  • 명예퇴직 뒤 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 퇴직 뒤 지난 기간만큼 빼고 나머지
  • 더 받았거나, 받을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경우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는 퇴직 다음 달부터 재임용된 달까지 지난 기간을, 처음 계산할 때처럼(5년 넘는 부분은 절반) 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정년까지 남았던 기간(10년이 넘었으면 10년)이 다 지난 뒤 재임용되면 돌려주지 않아요.

주의

환수 고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 갈 수 있고 이자도 붙습니다. 명예퇴직 뒤 공공기관 등에 다시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인사 부서와 공무원연금공단에 환수 여부와 연금 영향을 함께 물어보세요.

공무원이 아닌 곳에 재취업해 소득이 생길 때 연금이 줄거나 멈추는지는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물어보세요.

신청 전에 할 일 다섯 가지

  1. 재직기간부터 보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에서 가입내역서를 뽑으면 20년이 넘었는지 바로 나와요. 예상 퇴직수당도 같은 화면에서 조회됩니다.
  2. 정년퇴직일과 남은 달 수를 셉니다. 퇴직일 다음 달 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달 수를 세고, 내 봉급표 금액 × 34%를 곱하세요. 5년이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절반입니다.
  3. 이번 회차 일정과 인원을 묻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부처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인사과, 교원은 교육청 교원인사과예요.
  4. 연금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퇴직 연도가 해를 넘기면 시작 나이가 한 살 늦어질 수 있으니, 12월 말과 다음 해 2월 말 가운데 언제 나갈지 공단에 물어본 뒤 정하세요.
  5. 비는 기간의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명예퇴직수당·퇴직수당에서 세금을 뺀 금액으로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신청서를 쓰세요.

참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별표 1~4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별표 1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부칙·별표 3·별표 11) · 공무원연금법 · 소득세법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소득과세」 안내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 청구서 서식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192호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