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제회 5곳, 내 소속은 어디에 가입하나 — 자격·급여율·탈퇴 규칙

📌 2026년 11월 1일 기준

공무원 공제회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모았다가, 퇴직할 때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다 비슷해서 내가 어디에 들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할 공제회는 고르는 게 아니라 소속이 정해 줍니다. 학교·교육청이면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이면 군인공제회, 경찰이면 경찰공제회,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방이면 대한소방공제회예요.

대표 제도인 퇴직급여의 급여율은 교직원·경찰·지방행정·소방 네 곳이 세전 연 5.00~5.3%이고, 전부 변동금리입니다. 기준일은 곳마다 달라요. 중간에 그만두면 이자를 일부만 받는데, 이자를 다 받으려면 네 곳은 20년, 군인공제회는 5년을 채워야 합니다.

이 글은 어느 공제회나 상품이 더 낫다고 직접 비교하지는 않아요. 각 공제회가 법과 안내문에 적은 자격, 제도, 탈퇴·세금 규칙, 문의처만 담았습니다. 지금 가입 중인 상품의 정확한 금리는 해당 공제회 상담 전화로 묻는 게 가장 빨라요.

내 소속이면 어느 공제회에 가입하나

내 소속가입하는 공제회감독하는 부처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등 교육기관 공무원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공무원 등군인공제회국방부
경찰공무원, 제주 자치경찰, 경찰관서의 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직경찰공제회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청원경찰 등대한지방행정공제회행정안전부
소방공무원, 소방기관에서 소방 업무를 맡는 공무원대한소방공제회소방청

표만으로는 애매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 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원도 일반회원이 됩니다. 국공립·사립대학병원 교직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가입 가능 기관이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원도 대상이에요. 다만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법에서 제외합니다.
  • 군인공제회: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이 일반회원이고, 현역·예비역 병(兵)은 특별회원이에요. 대상 기관에서 일해도 임시직·무기계약직·한시계약직·조건부 채용 직원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전쟁기념사업회 등 국방 관련 기관 임직원도 대상에 들어 있어요.
  • 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이 아니어도 경찰관서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가입할 수 있어요.
  •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해도 교육·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예요. 각자 자기 공제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바뀌면 「국가직 전출 신청」을 해서 3년간 자격을 이어 갈 수 있어요.
  • 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면서 소방기관에서 소방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교육·국방·경찰·소방·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닌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가 있는지 소속 부처 복지 담당 부서나 인사혁신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소속 기관에 따라 가입하는 공제회가 정해지는 것을 다섯 줄로 보여 주는 카드
내 소속부터 찾아보세요

공제회는 은행 예금과 무엇이 다른가

다섯 곳 모두 각자의 법률로 세운 법인이에요. 정관을 바꾸거나 예산을 짤 때는 대의원회를 거쳐 담당 부처 장관이나 청장의 인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줄 급여에 대비해 준비금을 따로 쌓아 두도록 다섯 법 모두에 적혀 있어요.

은행과 가장 다른 점은 예금자보호법이에요. 경찰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직접 안내합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 급여금의 안정성을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군인공제회법으로 보장한다고 안내해요. 교직원·지방행정·소방공제회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는 가입 전에 해당 공제회 상담 전화로 물어보세요.

정부 보조는 법 문구가 다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은 교육부장관이 회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고 적었어요. 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공제회법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문구를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로 넓혀 읽을 수는 없어요.

하나 더 알아 둘 것은 기한이에요. 급여나 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다섯 곳 모두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회원 부담금이 공제회에 모였다가 급여로 돌아오고 부처가 이를 감독하는 관계를 그린 그림
돈은 회원이 내고, 부처는 감독해요

대표 제도, 퇴직급여는 얼마를 내고 몇 %가 붙나

다섯 곳의 중심 제도는 같아요. 재직하는 동안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쌓이고, 퇴직할 때 복리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거나 나눠 받습니다. 이름은 곳마다 조금 달라요.

공제회제도 이름월 납입 범위퇴직급여 급여율 (세전·변동)기준일
교직원장기저축급여3만~150만원 (1구좌 600원, 10구좌 단위)연복리 5.00%2026년 7월 1일
군인퇴직급여5천~300만원 (1구좌 5천원)공제회 공지로 확인—
경찰퇴직급여5천~300만원 (1구좌 5천원)연복리 5.3%2026년 10월 20일 기준 표기
지방행정공제회비(퇴직급여)1만~200만원 (1만원 단위)연 5.27%2026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1%)
소방퇴직급여3만~500만원 (1만원 단위)연 5.03%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다섯 공제회의 퇴직급여 급여율을 기준일과 함께 나열한 카드
숫자보다 기준일을 같이 보세요. 급여율은 바뀝니다

이 숫자들은 기준일이 서로 달라서 그대로 줄 세워 비교할 수 있는 값은 아니에요. 급여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정하고 해마다, 또는 필요할 때 다시 매깁니다.

  • 교직원공제회는 지표금리(저축성수신금리 50%, 기준금리 30%, 조정경상이익률 20%)에 가산금리 0.5~2.0%p를 더해요. 2026년은 지표금리 3.62%에 가산금리 1.38%p를 더해 5.00%가 됐고, 해마다 결산 뒤 한 번 조정합니다.
  • 지방행정공제회는 최근 6개월 국고채 5년물 평균금리와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를 반씩 섞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0~2.5%p를 더해요. 오늘(2026년 11월 1일)부터 5.01%에서 5.27%로 0.26%p 올랐습니다.
  • 소방공제회는 정관에 따라 1년에 한 번 급여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 군인공제회 퇴직급여의 현재 급여율과 적용 기준일은 군인공제회 누리집(mmaa.or.kr) 공지사항이나 누리집에 안내된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퇴직급여 급여율은 변동금리입니다. 가입할 때의 급여율이 퇴직할 때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가입이나 증액 전에 해당 공제회 공지사항에서 최신 급여율을 보세요.

가입은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내면 돼요. 경찰은 소속 경찰관서 경무과(행정반) 공제업무 담당, 지방행정은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 담당 공무원, 소방은 소속 지부(소방본부)가 창구입니다. 다섯 곳 모두 첫 회비가 월급에서 빠져나가거나 납부되면 그때 회원이 돼요.

군인공제회는 누리집 회원가입을 따로 해야 하고, 최근 3개월 안에 뗀 복무확인서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규가입축하금·재해위로금·출산축하금 같은 복지 혜택은 10구좌(월 5만원)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어요.

책상 위 급여 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펜으로 짚어 보는 손을 담은 생성형 실사 이미지
매달 명세서 공제 칸에서 빠져나가요

중간에 그만두면 이자는 얼마나 받나

퇴직이 아닌 이유로 탈퇴하면 원금은 돌려받지만 이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받아요. 공제회마다 구간과 비율이 다릅니다.

공제회가입 기간별로 받는 이자 비율이자를 다 받는 기간
교직원5년 미만 40% · 510년 미만 50% · 1015년 미만 60% · 15~20년 미만 70%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군인1년 미만 17.4% · 13년 미만 43.5% · 35년 미만 70.8% (여기에 특별가산금)5년 이상
경찰1년 미만 30% · 13년 미만 40% · 35년 미만 50% · 510년 미만 80% · 1015년 미만 90% · 15~20년 미만 95%20년 이상
지방행정1년 미만 원금만 · 15년 미만 40% · 510년 미만 50% · 1015년 미만 60% · 1520년 미만 70%20년 이상
소방1년 미만 원금만 · 15년 미만 40% · 510년 미만 50% · 1015년 미만 60% · 1520년 미만 70%20년 이상

공제회 다섯 곳의 중도 탈퇴 이자 지급 비율과 이자 전액을 받는 가입 기간을 구획별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탈퇴 시점이 이자를 정해요

스스로 탈퇴하지 않아도 회비를 오래 안 내면 자격을 잃어요.

  • 교직원: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면 탈퇴급여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군인: 6개월 이상 안 내면 자격을 잃습니다
  • 경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면 자격을 잃습니다
  • 지방행정: 6개월 이상 안 내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 소방: 미납 통지를 3회 이상 받은 뒤 1년 이상 계속 안 내면 자격을 잃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닌 기관으로 옮겨도 자격을 잃어요

휴직으로 월급이 안 나오는 동안에는 납부가 끊기기 쉬워요. 교직원공제회는 휴직 때 자동이체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휴직 전에 소속 공제회에 납부 방법을 물어 두면 미납으로 자격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다시 가입하는 규칙도 봐 두세요. 지방행정·소방공제회는 퇴직급여를 받은 뒤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고(지방행정은 재임용되면 가능), 탈퇴급여를 받은 뒤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지방행정공제회는 이때 가입 기간을 재가입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공제회에서 빌린 돈이 남아 있으면 퇴직·탈퇴 급여에서 먼저 갚고 나머지를 받아요.

언제 탈퇴해도 이자를 다 받는 줄 알았다가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3칸 만화
아차

퇴직급여 말고는 어떤 제도가 있나

목돈을 맡기는 상품

퇴직급여 회원이 여윳돈을 따로 맡기는 상품이 있어요. 퇴직급여와 달리 정해진 기간만 맡기는 예금에 가깝습니다.

공제회상품누가 가입하나금리 (세전)기준
교직원목돈급여장기저축급여 가입자4.20% (변동)2026년 10월 20일 이후
군인예금형 목돈수탁저축퇴직급여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사람만기지급 연단리 6개월 3.90% · 1년 4.40% · 2년 4.60% (가입 때 금리로 고정)2026년 7월 1일부
경찰목돈수탁복지저축일반회원, 일반회원으로 3년 이상 있었던 특별회원만기일시지급식 4.30%(연복리) · 월이자지급식 4.22%(단리), 고정2026년 8월 1일부터
지방행정한아름목돈예탁일반회원, 퇴직한 회원 (탈퇴회원은 불가)변동금리, 현재 금리는 1577-7590—
소방목돈수탁급여퇴직급여를 청구할 때 전환 가입 가능2026년 7월 이후 금리는 02-407-7119—

맡길 수 있는 금액도 달라요. 교직원 목돈급여(부가금형·예탁형)는 1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군인 목돈수탁저축은 1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경찰 목돈수탁복지저축은 500만원부터 5억원까지입니다. 경찰은 매달 모집하는 금액 한도가 있어서 그달 한도가 차면 기다려야 해요.

목돈 상품은 퇴직급여와 세금이 달라요. 이자에 15.4%를 일반과세하고,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한아름목돈예탁이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퇴직 뒤 피부양자로 들어갈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1년 안에 깨면 이자가 줄어요. 교직원은 기간에 따라 이자의 5090%, 군인은 50%나 67%, 경찰은 50%나 70%, 지방행정은 3070%만 줍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이름은 분할급여, 분할지급 퇴직급여처럼 조금씩 다릅니다.

  • 교직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연복리 5.00%(2026년 7월 1일 기준). 정년·명예·임기만료 퇴직, 만 50세 이상 퇴직, 상병 퇴직 때 신청해요. 세후 퇴직급여금 안에서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5~30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받습니다. 수수료 없이 해약할 수 있지만 해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군인공제회 연금식 분할급여: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퇴직급여금 지급일 2근무일 전까지 신청해요. 기간은 5~30년이고 중도해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 지방행정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율 연 5.29%(2026년 11월 1일부터, 그 전에는 5.03%).
  • 소방 분할퇴직급여금: 2026년 금리 4.52%.
  • 경찰공제회에도 분할지급 퇴직급여가 있어요. 세부 규정은 경찰공제회 1577-0112로 물어보세요.

교직원·군인공제회는 퇴직급여를 받고 나면 분할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퇴직 날짜가 잡히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나눠 받을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는 퇴직한 회원이 가입하는 퇴직생활급여도 있어요. 부가금형은 연지급 4.20%·월지급 4.12%(2026년 10월 20일 이후), 확정연금형은 연복리 5.00%(2026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이 밖에도 공제회마다 출산·결혼·재해 때 주는 복지급여, 대여, 콘도 같은 회원 복지가 있어요. 금액과 대상은 각 공제회 누리집에서 보세요.

퇴직급여 이자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

퇴직급여에서 낸 돈보다 더 받는 부분을 세법은 ‘초과반환금’이라 부르고 이자소득으로 봐요. 다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 초과반환금에서 40%를 뺍니다
  2. 납입 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다시 뺍니다 — 5년 이하는 30만원×연수, 510년은 150만원+50만원×(연수−5), 1020년은 400만원+80만원×(연수−10), 20년 초과는 1,200만원+120만원×(연수−20)
  3. 남은 금액을 납입 연수로 나눠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납입 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낼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예요.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낸 부분은 그 기간 비율만큼 40% 대신 50%를 빼 줍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처음 가입했다면 비과세예요. 그 뒤에 늘린 금액까지 비과세로 보는 범위는 공제회마다 안내가 다르니 소속 공제회에 물어보세요.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과세합니다.

공제회 안내문의 예시 세율은 0%에서 5%대 사이예요. 다만 곳마다 가정한 월 납입액과 기간이 달라 서로 견줄 숫자는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나눠 받으면 퇴직급여에 적용된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교직원·군인 안내 기준).

공제회 퇴직급여 초과반환금의 세금을 계산하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 주는 카드
40% 빼고, 연수만큼 또 빼고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

공제회누리집상담 전화소속 기관 창구
한국교직원공제회ktcu.or.kr1577-3400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시도지부
군인공제회mmaa.or.kr누리집 하단 안내—
경찰공제회pmaa.or.kr1577-0112소속 경찰관서 경무과(행정반) 공제업무 담당
대한지방행정공제회poba.or.kr1577-7590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 담당 공무원
대한소방공제회focu.or.kr02-407-7119소속 지부(소방본부)·지분회 담당자

급여율이 바뀌면 각 공제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먼저 올라와요. 근거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 이름으로 찾으면 됩니다.

공제회가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는 경영공시에서 봐요. 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공제회는 자산운용, 재무제표,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교직원공제회 누리집에도 경영공시 메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내 소속으로 가입할 공제회를 찾고, 그 공제회 공지사항에서 오늘 기준 급여율을 본 뒤, 몇 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부터 따져 보세요. 중도 탈퇴하면 이자가 깎이니, 월 납입액은 휴직이나 이직 가능성까지 생각해 무리 없는 금액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목돈 상품이나 분할급여는 퇴직급여 회원이 된 뒤, 퇴직이 다가올 때 다시 살펴봐도 늦지 않아요.

참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군인공제회법 · 경찰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대한소방공제회법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목돈급여·분할급여금·퇴직생활급여 안내 · 군인공제회 퇴직급여·예금형 목돈수탁저축·연금식 분할급여 안내 · 경찰공제회 퇴직급여·퇴직/해약 급여·목돈수탁복지저축 안내, 자주하는 질문 「예금자 보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회비·퇴직/탈퇴급여·한아름목돈예탁 안내,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안내」 · 대한소방공제회 퇴직급여 안내, 「2026년 급여율 및 대여이자율 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