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일 기준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올해 퇴직하면 62세부터 — 헌재 합헌 뒤 정년 공백 메우는 법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퇴직을 몇 년 앞둔 공무원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에요. 게다가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이 개시연령 조항을 두고 결정을 내리면서, 일정이 바뀌는지 궁금해한 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1996년 이후 임용돼 2016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2024~2026년에 퇴직하면 62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그 뒤로는 3년마다 한 살씩 늦어져 20272029년 퇴직은 63세, 20302032년 퇴직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은 65세예요.
헌법재판소는 이 일정을 재판관 4대 4로 합헌 판단했습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쳐 심판청구가 기각됐고, 연령표는 지금 그대로 유지돼요.
이 글에서는 퇴직 연도별 개시연령, 정년퇴직 뒤 생기는 공백 기간,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는 제도를 다룹니다. 생일·임용일·경력 합산 여부에 따라 본인의 정확한 개시 월은 달라지니, 마지막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서 하세요.
내가 퇴직하는 해가 개시연령을 정해요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은 나이나 임용 연도가 아니라 퇴직한 해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19962009년에 임용돼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었던 공무원에게 적용돼요. 2010년 이후 임용자도 같은 표를 씁니다. 2010년 이후 임용됐더라도 19962009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았다면 역시 이 표를 따릅니다.
| 퇴직한 해 | 연금 개시연령 |
|---|---|
| 2016~2021년 | 60세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부터 | 65세 |
여기서 「퇴직한 해」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를 말합니다. 12월 31일에 퇴직하면 전날이 12월 30일이라 그해 퇴직으로 셉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해야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이 나옵니다. 연금은 개시연령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법 본문만 펼쳐 보면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제43조는 「65세가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고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 끝에 붙은 부칙이 퇴직 연도별로 연령을 낮춰 정해 두었고, 2026년에 퇴직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 부칙을 따릅니다.
주의
법 본문의 「65세」만 보고 2026년 퇴직자도 65세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2024~2026년 퇴직은 부칙에 따라 62세예요. 65세는 2033년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내용을 공무원연금공단 안내 페이지와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도 똑같이 적고 있어요.

60세에 정년퇴직하면 공백은 얼마나 되나
국가공무원 정년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60세이고,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입니다. 다만 60세 생일에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에요.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에, 712월이면 12월 31일에 퇴직합니다.
이 규칙과 연령표를 대입해 보면 공백이 대략 나옵니다. 아래는 1996~2009년에 임용돼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
| 예시 | 퇴직일 | 연금이 나오는 달 | 공백 |
|---|---|---|---|
| 1966년 3월생 | 2026년 6월 30일 | 62세가 되는 2028년 3월분부터 | 약 20개월 (2026년 7월~2028년 2월) |
| 1966년 10월생 | 2026년 12월 31일 | 62세가 되는 2028년 10월분부터 | 약 21개월 (2027년 1월~2028년 9월) |
| 1967년생 | 2027년 | 63세부터 | 63세가 되는 달까지 |
실제 사례도 있어요. 1996년 6월 5일에 임용돼 2025년 6월 30일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공단에서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33년 이후 60세에 정년퇴직하면 개시연령이 65세라 공백은 최장 5년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도 이 기간을 「최장 5년」 동안 보수도 연금도 없는 공백으로 짚었어요.

이 표는 생일과 퇴직일만 넣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경력 합산, 휴직 같은 본인 이력에 따라 실제 개시 월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년 전에 퇴직하게 되면
계급정년이나 60세 미만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직제·정원이 바뀌거나 예산이 줄어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 대신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몇 년 뒤로 개시 시점을 셉니다. 1996~2009년 임용자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퇴직한 해 | 연금 개시 시점 |
|---|---|
| 2022~2023년 |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뒤 |
| 2024~2026년 | 2년 뒤 |
| 2027~2029년 | 3년 뒤 |
| 2030~2032년 | 4년 뒤 |
| 2033년부터 | 5년 뒤 |
다만 그 전에 앞의 연령표 나이(2026년 퇴직이면 62세)에 먼저 닿으면 그 나이가 된 때부터 받습니다.
경찰·소방처럼 계급정년이나 직종별 규정이 있는 쪽은 이미 낸 글 「경찰 연금 얼마 받나, 일반 공무원과 같고 다른 건 계급정년·순직 보상」과 「소방공무원 연금 얼마 받나, 산식은 일반 공무원과 같고 다른 건 5가지」에서 다뤘어요. 군인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부사관 연금, 20년 복무하면 얼마? 공무원연금과 다른 점과 소득별 계산」과 「장교 연금, 부사관과 무엇이 다를까 — 대위 근속정년 15년과 복무 20년·30년 예상액」을 보시면 됩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장해 상태가 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면 개시연령 전이라도 장해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헌재 합헌 결정, 무엇이 그대로인가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사건」(2024헌마990, 2026헌바197 병합)에서 2024년 이후 퇴직자에게 62~65세를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심판했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나뉘었고, 위헌 정족수에 못 미쳐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합헌 쪽은 조기퇴직연금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개시연령 전에도 줄어든 금액으로 당겨 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 정년퇴직 직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위헌 쪽 재판관 4명은 반대로 봤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은 최대 25%까지 깎이고 그 감액이 평생 이어지니 보호장치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개시연령을 올린다면 정년도 그 직전까지 늘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쪽에서 볼 결론은 단순해요. 위의 연령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정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표를 기준으로 공백 기간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됐다면 표가 달라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앞의 표가 아니라 2000년 말 법 개정 때 만든 별도 규정을 먼저 적용받습니다. 1996년 이후 임용됐더라도 1995년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았다면 같은 쪽으로 봐요.
- 2000년 말에 재직 20년 이상이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퇴직한 때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 2000년 말에 재직 20년이 안 됐다면, 20년에 모자랐던 기간의 2배 이상을 2001년 이후 더 근무하고 퇴직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바로 받습니다. 공단 예시로는 2000년 12월 현재 13년이었다면 모자란 7년의 2배인 14년을 더 근무하고 2014년 12월에 퇴직해 2015년 1월부터 받는 식이에요.
- 2배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 연도별 연령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2019~2020년 퇴직 59세까지 정해져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1995년 이전 임용자는 2016년 당시 이미 재직 20년을 채워 언제 퇴직하든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1996년 이후 임용자와 다르게 다뤄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건 대부분의 경우를 두고 한 설명이라, 2000년 말 재직 기간이 짧았던 분은 본인 이력으로 따로 봐야 해요.
1995년 이전에 임용돼 2021년 이후에 퇴직하는데 2000년 말 재직 20년도, 2배 근무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1995년 이전 임용, 2000년 말 재직 ○년, 2026년 ○월 퇴직이면 연금은 몇 살부터, 혹은 퇴직 즉시 나오나요?」

공백 기간, 어떻게 메우나
정년퇴직과 연금 사이 1~2년, 2033년 이후라면 길게는 5년 가까운 공백을 메울 수단은 크게 넷입니다. 각각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는지가 달라요.
조기퇴직연금 — 당겨 받는 대신 평생 깎여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다면 개시연령 전에도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개시연령에 모자라는 기간만큼 금액이 줄어요.
| 개시연령까지 모자라는 기간 | 받는 금액 (퇴직연금 대비) |
|---|---|
| 1년 이내 | 95% |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 4년 초과 5년 이내 | 75% |
1년에 5%씩 깎이고,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그리고 이 감액은 개시연령이 된 뒤에도 풀리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매년 연금액이 바뀔 때도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2026년에 60세로 정년퇴직하고 바로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하면, 62세까지 모자라는 기간이 1년을 넘고 2년 안쪽이라 법 구간으로는 90%에 해당합니다. 2026년에 55세로 명예퇴직했다면 개시연령 62세보다 7년 이르지만, 당길 수 있는 건 5년까지라 57세부터 75%로 받는 셈이에요. 본인 퇴직 월에 적용될 정확한 감액률은 신청 전에 공단에 물어보세요.

판단은 이렇게 해 볼 수 있어요. 공백 기간을 모아 둔 돈이나 다른 소득으로 버틸 수 있다면 개시연령까지 기다리는 쪽이 평생 받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 비율이 평생 그대로라 오래 받을수록 차이가 커지거든요. 반대로 공백 동안 생활비가 끊기는 상황이라면, 깎이는 비율을 알고 받는 조기퇴직연금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연금 대신 목돈으로
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 전액(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0년을 넘는 재직기간 가운데 본인이 고른 기간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퇴직연금공제일시금)도 있습니다.
공단은 퇴직하면서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을 때 청구하는 급여로 안내해요.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부분은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이 없어지니, 공백만 보고 고르기보다 연금을 받을 기간 전체를 놓고 따져 보세요.
퇴직수당 — 연금과 별도로 나와요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과 따로 퇴직수당이 나옵니다. 공단 안내로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 상당이에요. 연금이 시작되기 전 공백 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니 퇴직 계획에 함께 넣어 두면 좋습니다.
명예퇴직수당 — 20년 이상, 정년 전에 스스로 그만둘 때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서 안내받으세요. 명예퇴직은 개시연령 전에 퇴직하는 것이라 공백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맞아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해도 일반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요. 별정직·임기제공무원만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 부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와 문의는 어디서 하나
내 개시연령과 개시 월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전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 (평일 09시~18시)
- 인터넷 청구: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재직공무원 → 인증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 정보 → 퇴직급여 청구
- 방문: 공단 지부 민원실
-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재직자지원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퇴직 뒤 너무 미루지 마세요.
퇴직 전에 해 둘 일
정리하면 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연금이 나오고,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도 이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60세 정년퇴직이라면 퇴직일이 6월 30일인지 12월 31일인지부터 따져 공백이 몇 달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공백을 모아 둔 돈과 퇴직수당으로 버틸지, 조기퇴직연금으로 일부를 당겨 받을지 정하면 됩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됐거나 경력 합산이 있다면 퇴직 날짜를 정하기 전에 공단에 본인 개시 월부터 물어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시행 2026. 10. 2.) ·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328호(시행 2001. 1. 1.) · 「국가공무원법」(시행 2026. 10. 22.) · 「고용보험법」(시행 2026. 9. 18.)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 개요」 ·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 「퇴직(유족)급여 청구방법」 · 헌법재판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사건」(2024헌마990 등) 결정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