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얼마 받나 — 퇴직수당 20년 이상 39%, 연금과 별도

📌 2026년 11월 1일 기준

퇴직을 앞두면 연금 말고 목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제일 궁금해져요. 민간 회사처럼 퇴직금이 따로 있는지, 연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공무원은 민간의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을 받아요.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나오고, 금액은 재직기간 ×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 비율로 계산합니다. 비율은 재직기간에 따라 6.5%에서 39%까지 올라가고, 재직 20년 이상이면 ==39%==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과 별도로 함께 받는 돈이에요. 다만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내야 하고, 퇴직일부터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 글에서는 재직기간별 비율과 예시 금액, 연금과 함께 받는 구조, 청구 방법까지 다룹니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있는 분의 정확한 금액과 세금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물어볼 질문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공무원은 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수당인가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에게 주는 돈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중 하나가 퇴직수당이에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합니다.

이 돈은 공무원이 매달 낸 기여금으로 쌓은 것이 아니에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는데, 퇴직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어떻게 받든 퇴직수당은 따로 계산돼요.

민간 퇴직금은 계속 일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쌓는 방식이에요.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방식이라 계산하는 법부터 다릅니다. 민간 퇴직금이 연봉별로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 연봉 3천만원~1억원 근속연수별로 얼마 받나 표로 보기」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얼마 받나 — 재직기간별 비율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비율

전체 재직기간퇴직수당 비율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에 곱함)
1년 이상 5년 미만6.5%
5년 이상 10년 미만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32.5%
20년 이상39%

비율은 구간별로 나눠 더하지 않아요. 전체 재직기간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비율 하나를 정해 전체 기간에 곱합니다. 재직 20년이면 처음 1년부터 20년째까지 모두 39%가 적용돼요.

재직기간은 33년까지만 칩니다. 35년을 다녀도 퇴직수당은 33년으로 계산해요. 퇴직연금의 재직기간 상한(36년)과 다른 숫자라서 둘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6.5%, 5년 이상 22.75%, 10년 이상 29.25%, 15년 이상 32.5%, 20년 이상 39% 비율표 카드
구간 하나로 전체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달 금액으로 써요

기준소득월액은 1년 동안 받은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에요. 다만 본인이 받은 성과상여금·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같은 수당 대신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넣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힌 월급과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퇴직수당에는 퇴직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그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진 5월 1일 뒤에 승진이나 보직 변경으로 봉급이 올랐다가 퇴직하면, 퇴직수당에는 오른 봉급만큼이 전부 더해져요.

내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952만원을 넘는 고위직이라면 알아 둘 것이 하나 있어요. 952만원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퇴직연금 계산에 적용되는 개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인데, 퇴직수당 계산에도 이 상한이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퇴직 전에 공단에 물어보세요.

재직기간별로 계산해 보면

아래 표는 2026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만원을 넣고, 재직기간이 모두 2010년 이후라고 가정해 계산한 세전 금액이에요. 휴직으로 줄어든 기간이나 감액 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직기간비율퇴직수당 (기준소득월액 595만원 · 재직기간 모두 2010년 이후 가정 · 세전)
1년6.5%386,750원
3년6.5%1,160,250원
5년22.75%6,768,125원
10년29.25%17,403,750원
15년32.5%29,006,250원
20년39%46,410,000원
25년39%58,012,500원
30년39%69,615,000원
33년39%76,576,500원
35년39%76,576,500원 (33년으로 계산)

재직 1년 386,750원, 5년 6,768,125원, 10년 17,403,750원, 15년 29,006,250원, 20년 46,410,000원, 25년 58,012,500원, 30년 69,615,000원, 33년 76,576,500원 막대그래프
595만원 가정, 33년에서 멈춰요

595만원은 공무원 전체의 평균값이에요.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실제 퇴직수당은 본인의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니, 하위 직급이면 표보다 적고 상위 직급이면 표보다 많아요. 본인 금액을 넣어 같은 식으로 곱하면 대략적인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지금 퇴직하는 분이 재직 17년 가까이 넘었다면 2010년 1월 전에 임용된 분이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반드시 섞여 있어요. 그래서 표의 20년·25년·30년·33년·35년 줄은 재직기간이 모두 2010년 이후라고 칠 때의 값이고, 실제 금액과 다릅니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은 따로 계산해요. 2009년 이전 기간은 퇴직 당시 보수월액에 그 기간용 비율을 곱하고, 2010년 이후 기간은 기준소득월액에 지금 비율을 곱해 둘을 합칩니다.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은 서로 다른 금액이라 위 표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어요. 2009년 이전 기간이 있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2009년 이전 기간과 2010년 이후 기간을 나눠 계산한 내 예상 퇴직수당"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달 차이로 수백만원이 달라지는 구간

비율이 전체 기간에 한꺼번에 적용되니, 5년·10년·20년을 넘는 순간 금액이 크게 뜁니다. 남은 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쳐서 595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재직기간비율퇴직수당 (595만원 가정)
4년 11개월6.5%약 190만원
5년22.75%6,768,125원
9년 11개월22.75%약 1,342만원
10년29.25%17,403,750원
19년 11개월32.5%약 3,851만원
20년39%46,410,000원

한 달 차이로 4년 11개월 약 190만원에서 5년 6,768,125원, 19년 11개월 약 3,851만원에서 20년 46,410,000원으로 뛰는 비교 카드
딱 한 달!

퇴직일을 고를 수 있는 분이라면 이 경계를 꼭 보세요. 개월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퇴직일을 정하기 전에 공단에 “재직 몇 년 몇 개월이면 퇴직수당 재직연수를 몇 년으로 계산하나"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직기간을 셀 때 빠지거나 줄어드는 기간도 있어요.

  • 절반만 들어가는 기간: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절반만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 그대로 다 들어가는 휴직: 자녀 양육·임신·출산 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병역 휴직, 국제기구 등에 고용된 휴직, 노조 전임 휴직은 줄이지 않아요
  • 퇴직수당에는 넣지 않는 기간: 군 복무기간과 예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합산은 연금 계산에는 들어가도 여기서는 빠집니다

예전에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됐다면, 그때 퇴직수당은 이어지지 않아요. 그 퇴직수당은 그때 퇴직한 날부터 5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과는 어떻게 함께 받나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 중 하나를 고르고, 퇴직수당은 그와 별도로 함께 받습니다.

퇴직 당시 재직기간고를 수 있는 퇴직급여 (이 중 하나)퇴직수당 (퇴직급여와 별도)
10년 이상퇴직연금(매달) · 조기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한 번에)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부 연금 + 일부 일시금)함께 받음
1년 이상 10년 미만퇴직일시금함께 받음

퇴직연금은 매달 25일에 들어오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퇴직수당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고른 분도 퇴직 직후 목돈 하나는 따로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매달 연금이 얼마인지는 따로 쓴 공무원연금 수령액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급여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퇴직수당은 별도로 함께 받는 구조를 네 구획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고르는 것 하나, 따로 받는 것 하나

청구도 한 장으로 합니다. 연금을 고르면 「퇴직연금ㆍ퇴직수당 청구서」, 일시금을 고르면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수당 청구서」를 쓰는데, 두 서식 모두 퇴직수당 청구 칸에 따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받을 계좌도 연금(또는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따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퇴직수당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과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연계를 하더라도 퇴직수당은 연계와 상관없이 퇴직 후 5년 안에 따로 청구해 받습니다.

연금을 고르면 퇴직수당이 없다고 오해했다가 청구서의 퇴직수당 칸을 보고 함께 청구하는 3칸 만화
연금을 골라도 퇴직수당은 따로 나와요

청구한 급여 종류는 처음 돈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어요.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청구 전에 충분히 따져 보세요.

청구는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

퇴직수당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공단이 지급해요. 기한은 퇴직일부터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청구 방법은 네 가지예요.

  1. 인터넷: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 정보 → 퇴직급여 청구
  2.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재직자지원실 (우편번호 63568)
  3. 방문: 공단 지부 민원실, 신분증 지참
  4. 전화: 1588-4321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공무원, 재직기간 4년 이하인 분만

퇴직수당 청구 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전화와 퇴직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 안내 카드
5년 지나면 끝

돈은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습니다. 명예퇴직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해임된 경우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해요.

청구서에는 처리기간이 10일로 적혀 있어요. 목돈이 들어올 날짜를 계획에 넣어야 한다면 이 10일이 입금일까지인지, 달력 날짜로 세는지를 청구할 때 공단에 물어보세요.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일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도 같은 번호로 물어보면 됩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집에서 노트북과 청구서를 보며 퇴직수당 청구를 준비하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퇴직 전 저녁, 서류 한 장 챙기기

세금을 떼고, 이런 경우엔 줄어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떼고 받아요. 소속 기관이 주는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이지만, 퇴직수당과는 다른 돈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소속 기관에서,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아요.

퇴직수당에 붙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요. 공단 재직자지원실(1588-4321)이나 국세청(126)에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를 물어보면 본인 기준으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경우퇴직수당 지급액 (전체 퇴직수당 대비)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 확정,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2분의 1 감액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4분의 1 감액
수사나 형사재판 중 퇴직절반만 먼저 받고, 사유가 풀리면 나머지에 이자를 더해 받음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수당 청구서」로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퇴직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 내 재직기간이 5년·10년·20년 경계 바로 앞인지 본다
  • 휴직 기간이 있다면 절반만 들어가는 휴직인지 따져 본다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있으면 공단에 나눠 계산한 예상액을 묻는다
  • 청구서의 퇴직수당 칸에 표시하고 계좌를 따로 적는다
  • 늦어도 퇴직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한다

공단에 전화할 때는 재직기간, 휴직 기간, 퇴직 예정일을 메모해 두고 위 질문을 한 번에 물어보면 통화 한 번으로 예상 금액과 입금 시기까지 들을 수 있어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시행 2026. 10. 2.)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 10.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9. 18.) ·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 「퇴직(유족)급여 청구방법」 · 「퇴직소득과세」 ·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수당 청구서」 · 「퇴직연금ㆍ퇴직수당 청구서」 · 공지 「2026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FAQ」 · 공지 「공무원에서 퇴직하게 되면 급여 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