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넘으면 22% 냅니다
📌 2026년 8월 28일 기준
해외주식으로 한 해에 1,000만원을 남겼다면 세금은 165만원이에요. 이익 전부가 아니라, 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거든요. 그리고 국내주식과 달리 이익이 났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한 해 동안의 해외주식 매매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가 붙어요.
- 예정신고는 없어요. 2026년에 판 몫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2개월이 더 붙어요.
- 2026년 1월 1일 거래부터 증권사가 국세청 요청을 받으면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요. 안 낸 사람을 찾는 통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세금이 얼마인지, 언제 어디에 내는지, 그리고 매년 같은 자리에서 걸리는 함정까지 순서대로 적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사고판 주식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대상이고, 우리나라 회사 주식이라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면 여기 들어갑니다.
핵심은 ‘누가 신고하느냐’예요. 국내주식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일 때만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났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참고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이 지분 1% 또는 50억원인데, 해외주식에는 그런 문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습니다.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22만 명 중 국외주식이 18만 2천 명이었어요. 부동산 1만 명, 국내주식 1만 6천 명, 파생상품 1만 1천 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해외주식 계좌를 굴리고 이익을 봤다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 얼마 내나 — 250만원 빼고 22%
세금은 이 순서로 계산해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증권사 매매 수수료처럼 파는 데 직접 든 비용이 들어가요. 부동산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식에 적용되지 않아요. 10년을 들고 있었어도 세율은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율 (2026년 8월 기준, 과세표준 구간 없음)
| 구분 |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
| 일반 해외주식 | 20% | 2% |
| 중소기업 주식 | 10% | 1% |
흔히 말하는 ‘22%‘가 여기서 나와요. 다만 뒤의 2%는 성격이 다른 세금입니다. 소득세 20%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2%는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기한도 달라요.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사람 단위로 한 해에 한 번이에요. 계좌마다 250만원이 아니고, 국내주식 과세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양도차익별 세금 (한 해 전체 합계, 필요경비 반영 후)
| 한 해 양도차익 | 과세표준 | 낼 세금 (소득세+지방소득세) |
|---|---|---|
| 250만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은 해에 본 손실은 이익과 상계됩니다. 해외주식끼리는 물론이고, 국내주식 과세분(대주주 상장분·비상장분)과도 통산돼요. 다만 파생상품과는 통산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 저라면 12월에 그해 실현 손익을 한 번 계산해 봅니다. 손실은 그 해 안에서만 이익을 깎아 주고 이듬해로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해가 바뀌면 그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내나 — 5월 한 달
해외주식에는 예정신고가 없어요. 팔고 두 달 안에 내는 절차가 부동산에는 있지만, 해외주식은 법에서 명문으로 빼 두었습니다. 그러니 팔자마자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냅니다. 한 해 손익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이라, 해가 끝나야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신고 시점이 이듬해로 넘어갑니다.
신고·납부 기한 (2026년에 판 주식 기준)
| 무엇 | 언제까지 |
|---|---|
| 소득세 신고와 납부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 소득세 신고기한 + 2개월 |
|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까지예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 2025년에 판 몫의 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2026년 6월 1일이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낼 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전체의 50%를 미룰 수 있어요.
저는 카드 납부보다 분납을 먼저 봅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 0.4%)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수수료는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온라인이 기본이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거래한 증권사에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받습니다. 종목·양도일·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까지 계산돼 있고, 금융기관장 직인으로 확인된 서류예요.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들어갑니다. 신고서를 종이로 써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해도 돼요.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번의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세액을 확인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홈택스는 5월 마지막 날 24시까지 열려 있어요.
- 2개월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거래 건수가 수십 건이면 3번을 손으로 채우는 게 가장 오래 걸려요. 저는 증권사 계산보조자료를 받아 두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환율 환산과 취득가액 계산이 이미 끝나 있어서, 직접 채워 넣다가 숫자가 어긋날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자주 걸려요
첫째, 지방소득세를 잊습니다. 국세청 자료만 보면 20%까지만 보이고, 나머지 2%는 지방세라 안내가 따로 없어요. 기한도 2개월 뒤라 5월에 소득세를 내고 나면 끝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다 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안 낸 상태로 남거든요.
둘째, 환율을 매매일로 잡습니다. 원화로 바꾸는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대금이 계좌에 들어오거나 나간 날의 기준환율이에요. 나눠 받았다면 각각 입금된 날로 계산합니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의 기간별 매매기준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취득가액을 평균단가로 씁니다. 원칙은 선입선출법, 즉 먼저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봅니다. 증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계산보조자료의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넷째, 가족에게 받은 주식을 바로 팝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차익을 계산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예시로는 취득가액이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0원에서 50만원이 됐어요.
😕 저는 금액이 작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넘어가기 어려워졌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금융투자업자는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요.
안 냈을 때 붙는 돈은 이렇습니다.
미신고·미납 가산세 (국세 기준)
| 어긴 것 | 가산세 |
|---|---|
| 신고를 안 함 | 낼 세금의 20% |
| 숨기려고 안 함 |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 늦게 냄 | 하루 0.022% |
165만원을 안 냈다면 무신고 가산세만 33만원이에요. 1년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약 13만 2천원 더 붙습니다.
늦었어도 빨리 내는 게 유리해요.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안에 50%, 3개월 안에 30%, 6개월 안에 20% 깎아 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증 해결
Q1. 250만원 공제는 증권사 계좌마다 받나요?
아니요. 한 해에 사람 단위로 한 번이에요. 계좌가 셋이든 넷이든 다 합쳐서 250만원이고, 국내주식 과세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산해 한 번 뺍니다.
Q2. 올해 손해를 봤는데 내년 이익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아요. 손실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상·하반기 손익만 통산돼요.
Q3. 팔고 나서 두 달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Q4.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낼 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전체의 50%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면 돼요.
Q5. 작년에 판 걸 아직 신고 안 했으면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5년에 판 몫의 법정 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었으니, 9월 1일 전에 내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깎이는 구간이에요. 그 뒤로는 감면 폭이 20%로 줄어듭니다.
Q6.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요?
소득세법에서 해당 조문이 전부 삭제됐어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해외주식은 이 글에 적은 양도소득세 체계로 과세돼요.
그래서 내 돈은
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다면, 그 세금은 2027년 5월에 한 번에 나갑니다. 지금 할 일은 둘이에요. 연말에 그해 실현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증권사에서 계산보조자료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숫자는 매년 바뀌지만 구조는 잘 안 바뀌어요. 한 해 손익을 합산하고, 사람 단위로 250만원을 빼고, 이듬해 5월에 정산한다는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세율이 바뀌어도 계산 순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는 위택스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와 지방세는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참고: 소득세법 · 지방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청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2026년 5월 4일) ·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