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해외주식 손익통산, 2026 양도세 줄이려면
📌 2026년 10월 20일 기준
12월 매도를 고민한다면 해외주식 손익통산부터 계산하는 게 순서예요. 올해 번 돈에서 뺄 수 있는 건 보유 화면의 평가손실이 아니라, 같은 해에 매도하고 결제된 손실이에요.
3줄 요약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해요. 2026년 해외주식 양도분의 국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 해인 2027년 5월이에요. 추가 매도 전에는 모든 증권사의 원화 손익과 올해 귀속되는 최종 매도 시각부터 확인해요.
주의
손실을 확정한다고 손실액 전부가 세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연말에는 주문 체결일과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연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먼저 통산할 손익을 고르고, 매도 전후 예상세액과 결제일을 차례로 비교해요.
🧾 해외주식 손익통산, 평가손실부터 빼면 틀려요
해외주식 손익통산의 계산 재료는 같은 해의 과세대상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이에요. ‘양도손실’은 주식을 팔아서 확정한 손실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보유 중인 종목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그대로 올해 이익에서 빼는 계산은 안 돼요.
일반 과세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주식 손실은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어서, 손익이 어느 해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 통산 기준 | 적용 내용 |
|---|---|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 합칠 수 있는 손익 | 같은 해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
| 합칠 수 없는 소득 | 부동산·파생상품 양도소득 |
| 남은 주식 양도손실 | 다음 연도 이월공제 불가 |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치는 처리는 확정신고 때 해요. 다만 국내주식이라고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한 비과세 거래의 손실을 함께 넣으면 안 돼요.
😕 국내주식에서도 손해를 봤는데, 그 손실까지 빼면 안 되나요?
기준은 국내냐 해외냐보다 ‘과세대상 거래냐’예요. 국내 거래의 과세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통산할 손실도 정해져요.
계좌 화면에 보이는 손실을 전부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이 글의 간이 계산은 국내 거주 개인의 일반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해요. 비거주자·외국인 단기거주자,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부동산주식과 특례계좌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은 합계에서 빼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는 원화 손익 계산, 손익통산, 기본공제, 세율 적용이에요.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요. 필요경비는 세금 계산에서 인정되는 거래 비용을 뜻해요.
그다음 통산한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즉 세율을 곱할 금액이 나와요. 공제를 먼저 계좌마다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작아져요.
| 일반 해외주식 계산 항목 | 금액·세율 및 조건 |
|---|---|
| 주식 기본공제 |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합계에서 연 250만원 |
| 일반 국외주식 국세 세율 | 20% |
| 이 글의 예상 합계세액 계산 | 지방세분을 포함한 22% 참고 적용 |
| 국세 세율 예외 | 해외 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은 10% |
기본공제는 종목별·계좌별로 반복해서 받는 공제가 아니에요. 외국 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표의 예외 세율을 적용해서도 안 돼요.
합계 세율은 한국투자증권의 2025년 귀속 신고대행 안내가 지방세를 포함해 안내한 값이에요. 미래에셋증권의 2026년 국내시장복귀계좌 설명에도 같은 합계 세율이 쓰여요.
아래는 이 세율로 비교하는 참고 계산이에요. 실제 적용할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조건은 같게 둬야 해요. 아래 손익은 필요경비를 이미 반영한 원화 금액이에요. 일반 국세 세율 대상 해외주식만 있고, 기본공제 전액을 쓸 수 있다고 가정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가산세는 제외했어요.
| 가정한 연간 손익 | 공제 후 계산 | 예상 합계세액 |
|---|---|---|
| 실현이익 1,000만원, 추가 손실 없음 | (1,000−250)만원 × 22% | 165만원 |
| 같은 해 손실 300만원 추가 실현·결제 | (1,000−300−250)만원 × 22% | 99만원 |
| 두 경우 비교 | 165−99만원 | 66만원 감소 |
| 통산 후 소득 250만원 이하 | 공제 후 양의 과세표준 없음 | 이 가정에서는 0원 |
손실을 추가하면 세금 계산의 출발 금액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손실 자체를 보상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표에서 손실 확정액과 세금 감소액이 다른 이유예요.
저라면 세금 감소액만 보고 매도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손실을 확정한 뒤에도 그 종목을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따로 판단하겠어요.

📅 12월 매도는 체결일보다 결제연도가 중요해요
연말 확인 항목은 주문 체결일, 대금 결제일, 증권사 세무자료의 귀속연도예요. 귀속연도는 그 거래를 어느 해의 세금 계산에 넣는지를 뜻해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주문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연도를 확정하지 않아요.
미국 주식의 표준 결제주기인 T+1(거래 다음 영업일 결제)은 미국 현지 결제 규칙이에요. 국내 증권사가 세금 자료에 반영하는 날짜까지 이 규칙 하나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연결한 신고대행 안내에서 다음 해에 결제된 거래를 다음 귀속연도로 구분해요. 연말에는 매도를 했다는 사실과 올해 손실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용 증권사의 해외주식 담당 부서에는 아래 내용을 함께 물으면 돼요.
- 해당 국가의 주식을 올해 귀속으로 처리하려면 한국시간으로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종목과 시장을 함께 알려줘요.)
- 정규장·시간외·주간거래의 마감 시각이 같은가요? (실제로 이용할 거래시간대를 말해요.)
- 해당 거래의 국내 결제일과 양도소득 계산자료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문 가능 시간만 묻고 끝내지 않아요.)
저라면 달력의 마지막 거래일보다 증권사가 안내하는 세무 귀속 기준부터 확인하겠어요. 내년에 반영되는 손실은 올해 이익과 통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매도 전에는 모든 증권사 자료를 모아요
준비할 자료는 예상 양도소득 계산 자료, 거래내역, 비용 증빙, 환산 내역이에요. 증권사별 화면을 따로 보면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실을 빠뜨릴 수 있어요. 계산은 거래한 계좌 전체를 놓고 해야 해요.
매도 여부를 따지기 전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거래한 모든 증권사에서 올해 귀속 예상 양도소득 자료를 받아요. (보유종목 평가손익과 구분해요.)
- 원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대조해요. (계산자료에 반영된 비용을 다시 빼지 않아요.)
- 같은 해 통산 가능한 손익을 합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해요. (계좌마다 공제를 반복하지 않아요.)
- 추가 매도 전후 예상세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요. (다른 해 결제분은 섞지 않아요.)
- 거래내역과 수수료 증빙, 계산보조자료를 보관해요. (신고 때 계산의 근거가 돼요.)
환율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외화 매도대금은 입금일, 취득가액과 비용은 결제대금 출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요. 둘 다 세금 계산에 쓰는 원화 환산 기준이에요.
지금 환율 하나로 과거 매수·매도 금액을 함께 바꾸면 안 됩니다.

📝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에 따로 챙겨요
신고 준비의 핵심은 귀속연도, 국세 신고·납부, 지방세 처리 범위예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로 처리해요. 거래한 해와 신고하는 해를 구분해야 지난 신고 안내의 기한을 잘못 가져오지 않아요.
| 2026년 귀속 해외주식 | 확인할 일정·창구 |
|---|---|
| 국세 확정신고·납부 | 2027년 5월 |
| 법정 기한을 연도에 대입한 구간 | 2027년 5월 1일~5월 31일 |
| 실제 신고 운영·연장 안내 | 국세청·관할 세무서 |
| 개인지방소득세 일정·신고 완료 여부 | 위택스·관할 지자체 |
표의 일자 구간은 법정 기한을 해당 연도에 대입한 값이에요. 실제 운영시간이나 별도 연장 여부는 신고 시점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고에는 신고서와 계산명세서,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해요. 금융기관이 확인한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제출 범위는 신고 안내에 맞춰 확인하면 돼요.
증권사 대행을 이용할 때도 맡기는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한국투자증권의 앞선 귀속연도 안내는 타사 자료를 모으는 절차와 세금 납부를 따로 안내해요. 다음 신고의 대행 조건과 마감은 이용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 다른 증권사의 거래도 함께 신고해 주나요? (타사 자료 제출 방법도 물어요.)
-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모두 처리하나요? (두 세목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요.)
- 납부까지 처리하나요, 납부서를 받아 직접 내야 하나요? (대행 접수와 납부 완료는 달라요.)
물론 대행을 맡기면 준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와 납부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 해외주식 손익통산 관련 궁금증 해결
자주 혼동하는 것은 세금 감소액, 신고 의무, 재매수와 특례 적용이에요. 같은 계산식도 적용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져요.
Q. 손실을 확정하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위 가정에서는 추가 실현손실 300만원에 대해 예상세액이 66만원 줄어요. 손실액 전체가 환급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Q. 기본공제 후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세액과 신고 의무는 별개예요.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해요. 본인의 신고 의무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손실을 확정한 뒤 바로 다시 사면 절세가 끝나나요?
A. 재매수하면 취득가액 산정과 이후 손익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세금만 줄었다고 전체 거래의 이익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재매수 처리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이용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Q. 국내시장복귀계좌도 같은 식으로 계산하나요?
A. 미래에셋증권의 위 설명자료에는 기본공제 외 별도 공제 계산이 들어 있어요. 이런 특례계좌와 외국 세금을 낸 거래, 증여·상속 취득 주식은 일반 간이식만 적용하지 말고 증권사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 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위 예시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추가 손실 전액이 아니라 표의 세액 차이예요. 공제 후 과세표준이 이미 없다면 같은 가정에서 손실을 더 확정해도 줄일 세금이 없어요.
저라면 예상세액 비교표를 먼저 만들겠어요. 그다음 세금 감소액과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를 따로 판단하겠어요.
참고: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 · 소득세법 법제처 형식 사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결제주기 전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