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10년 5천만원, 결혼·출산하면 1억5천만원

📌 2026년 10월 24일 기준

결혼하는 아이에게 전세금을 보태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줘도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괜히 크게 보냈다가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한꺼번에 내는 일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나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받는 돈은 1억원을 따로 더 빼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알아 둘 것은 아빠 5천만원, 엄마 5천만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5천만원이라는 점이에요.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고, 부모는 한 묶음으로 봅니다.

아래에서는 관계별 한도, 혼인·출산 공제를 받는 요건, 한도를 넘었을 때 내는 세금, 신고 기한과 가산세를 실제 금액 예시로 풀었어요. 개인별 세액은 재산 종류와 지난 10년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큰 금액이라면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법에서 「증여재산공제」라고 불러요. 받은 돈에서 이만큼은 빼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한도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나10년 동안 빼 주는 금액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성년 자녀)5천만원
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2천만원
자녀·손자녀5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성년은 민법상 19세부터예요. 부모 쪽에는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즉 계부·계모도 들어가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돼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주소가 없어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물며 지낸 사람이 거주자입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보낼 계획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빼 주는 금액을 나란히 정리한 카드
관계별 10년 한도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법에서 직계존속이 아니라 3촌 이내 인척으로 봐요. 그래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1천만원까지만 빠지고, 혼인·출산 공제 1억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 편이 공제를 더 크게 쓸 수 있어요.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1억5천만원,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으면 부부 합계 3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10년」은 어떻게 세나 — 엄마·아빠는 한 사람입니다

한도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생겨요. 이번에 받는 돈과 그 전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게 받아 공제받은 돈을 합쳐서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부모 몫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5천만원을 나눠 씁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에게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만원이에요.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부모와 한도를 함께 씁니다.

세금을 매길 때 합치는 방식도 비슷해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이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각 한 사람으로 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으로 봐요. 앞서 낸 증여세는 빼 주니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된다고 착각했다가 부모 몫을 합쳐 5천만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
아빠 따로, 엄마 따로가 아니에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눠 주면 얼마까지 되나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생기니, 일찍 시작할수록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돈이 커져요. 지난 증여가 없다고 보고 계산하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살에 2천만원, 20살에 5천만원을 주면 20살까지 9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증여일과 나이가 하루만 어긋나도 달라져요.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날 주면 앞의 증여와 합쳐지고, 성년이 되기 전날 주느냐 다음 날 주느냐에 따라 한도가 2천만원인지 5천만원인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성년 무렵에 줄 계획이라면 미성년자 여부를 어느 날 기준으로 보는지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는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받는 사람이 직접 볼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 조회에 안 나오는 증여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기준, 부모는 한 사람,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생긴다는 세 가지 규칙과 20살까지 9천만원 예시
10년 시계는 받는 사람 쪽에서 돕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 누가 언제 받나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기본 한도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빼 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돈부터 적용되고, 2026년 10월 24일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 누가: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이에요
  • 출산: 아이의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 태어나기 전에 받은 돈은 출산 공제가 안 됩니다
  •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받는 사람 1명당 평생 1억원. 10년마다 다시 생기는 한도가 아니에요
  • 부모·조부모 합산: 양가가 아니라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1억원

재혼이어도, 둘째 아이여도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도 출산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평생 1억원까지예요.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출산 공제로 더 빠지는 돈은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맞아야 하는 다섯 가지를 체크 표시로 정리한 카드
다섯 개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억원은 없어요

받은 돈은 어디에 써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든 집 사는 데 보태든 쓰임새에 제한은 없어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아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모든 방식의 증여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녀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돈을 이자 없이 또는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것, 부동산을 공짜로 쓰게 하는 것,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게 사고파는 것, 보험을 이용한 증여, 명의신탁은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나 재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방식이어야 해요.

신혼부부가 거실 탁자에 전세 계약서를 놓고 이야기하는 생성형 이미지
전세금이든 집값이든

결혼 전에 받았는데 결혼이 깨졌다면

혼인신고 전에 미리 받았는데 약혼이 깨지는 일도 생기죠. 약혼자 사망, 민법이 정한 약혼 해제 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받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 대신 이자만 더 내요. 이자는 하루에 증여세의 10만분의 22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한도를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넘는 부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넘는 부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넘는 부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넘는 부분의 50%

빨리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1억원 이하는 그대로,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6천만원을 빼면 같은 값이 나와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로 오르는 막대그래프
구간마다 10%포인트씩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성년 자녀가 현금으로 받고, 최근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해 세금의 3%를 빼 받는 경우예요.

상황과세표준낼 세금
부모에게 1억원5천만원485만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2억원5천만원485만원
같은 2억원인데 혼인 공제가 없을 때1억5천만원1,940만원
부모에게 3억원 (혼인·출산 공제 없음)2억5천만원3,880만원

같은 2억원이라도 혼인신고 시기에 맞춰 받으면 세금이 1,94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줄어요.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보태 줄 생각이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주는 것이 가장 크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평가한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니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어요.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가 더 붙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계산한 세금에 30%를 더 붙여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더 붙이지 않아요.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세금 500만원에 30%가 붙어 650만원이 되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빼면 630만5천원이에요. 같은 1억원을 자녀가 받을 때(485만원)보다 145만5천원이 많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 더 붙어 630만5천원이 되는 비교
건너뛰면 30% 더

신고는 언제까지,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6월 10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현금은 이체받은 날이 받은 날입니다.

신고는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들어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한과 예시 날짜를 담은 경고 카드
6월 10일 → 9월 30일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

기한을 넘기면 세금 3%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어요.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 (속이려고 한 경우 40%)
  • 과소신고가산세: 덜 신고한 세금의 10% (속이려고 한 경우 40%)
  • 납부지연가산세: 안 낸 세금 × 늦어진 날수 × 하루 10만분의 22. 세무서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까지 안 내면 3%가 더 붙고, 그 뒤로 매달 1만분의 67이 붙어요 (고지서 한 장 기준 150만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것은 없음)

앞의 예처럼 부모에게 1억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래 세금 5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100만원이 붙고, 1년 뒤에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약 40만1,500원 더해져요.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485만원이었을 세금이 640만원을 넘게 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내면 덜 손해예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혼인·출산 공제나 일반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늦게 낸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것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받은 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어요. 그래도 국세청은 신고를 권합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보여 주기 쉽고,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혼인·출산 공제로 1억원을 받았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용돈이나 학비, 결혼 축하금도 증여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명절 용돈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다만 그 돈을 예금에 넣어 두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는 돈이어야 해요.

내년에 한도가 바뀌나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증여세율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요. 국회 심의에서 다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재정경제부 세제실 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큰돈을 줄 계획이라면 주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주기 전에 이 순서로 정하세요

  1. 누가 받을지 정해요. 신혼부부라면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 쪽이 공제를 크게 씁니다
  2. 홈택스에서 지난 10년 증여 내역을 봐요.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한 묶음으로 계산합니다
  3.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에 맞춰 날짜를 잡아요. 전후 2년 안이면 1억원이 더 빠집니다
  4. 이체한 날의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해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민법」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국세청 누리집 증여세 안내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