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과 세금 차이

📌 2026년 10월 24일 기준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자녀 한 명당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뿐이라 덜컥 겁이 나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공제 5천만원은 대부분의 집에서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빼 주는데, 성인 자녀만 있다면 법 조문 계산식대로 셈했을 때 6명까지는 5억원이 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세금을 크게 바꾸는 것은 자녀 수보다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그리고 재산이 예금인지 집인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보통 재산 10억원까지는 낼 상속세가 없어요. 반대로 자녀 2명만 부동산 10억원을 물려받으면,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기한 안에 신고해도 세금이 8,730만원 나옵니다.

아래에서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황별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신고기한과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실제 세액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와 생전에 받은 증여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 확인해 보세요.

자녀공제 5천만원인데 왜 실제로는 5억을 빼 주나

상속세에서 사람 수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공제는 누구나 받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때 더해져요.

공제 종류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 (원)대상 가족
기초공제2억원누구나
자녀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
연로자공제1명당 5천만원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상속인(배우자 포함)·동거가족 중 장애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은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견줘 더 큰 쪽을 빼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계산 없이 5억원을 빼요.

성인 자녀만 있다고 놓고 셈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 2명이면 2억원 + 1억원으로 3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이 훨씬 커요. 자녀 6명이면 2억원 + 3억원으로 5억원과 같고, 7명이 돼야 2억원 + 3억5천만원 = 5억5천만원으로 일괄공제를 넘습니다.

결국 자녀가 한두 명 더 있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아요. 자녀 수를 세기보다 5억원이 기본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편이 실제 계산과 맞습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받는 원리를 보여 주는 카드
둘 중 큰 쪽

어린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이 있으면 다시 셈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겹쳐 받습니다. 예를 들어 9세 자녀 1명은 자녀공제 5천만원에 미성년자공제 1억원(19세까지 10년)이 붙어 1억5천만원이에요.

장애인공제도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겹쳐 받습니다. 어린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함께 살며 부양하던 65세 이상 부모님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모두 더하고 기초공제 2억원을 얹어 5억원을 넘는지 셈해 보세요. 넘으면 그 금액을, 못 넘으면 5억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현재 실제로 부양하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과 형제자매를 말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할 때 임신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성별·나이별 생명표 값을 씁니다. 해당 가족이 있다면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값으로 연수를 셈하고, 신고 전에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다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에는 붙지 않아요.

기초공제 2억원 위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쌓아 일괄공제 5억원 선과 비교하는 일러스트
9세 자녀 한 명이면 1억5천만원까지 쌓여요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법이 아니에요

주의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법에서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는 5억원 그대로입니다.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일괄공제 10억 확대"라는 글은 지금 법과 다릅니다.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정부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뉴시스 보도). 2025년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안과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올리는 의원안이 국회 조세소위에 올랐지만 그해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이로운넷과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낸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자녀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상속세 쪽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만 들어 있습니다.

논의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공제 현실화 질의에 국세청장이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어요. 머니투데이는 1997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일괄공제가 7억6천만원이 된다는 계산과 함께 공제 현실화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법안이 아니에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시행 중인 법으로 매깁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됐다면 지금 법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보통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가 따로 더해집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도 이런 집은 보통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낼 상속세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이 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만큼 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상속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신고해 두면 됩니다.

식탁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배우자공제는 나누는 시점까지 챙겨야 해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로만 계산해요.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기초공제 2억원만 받고 다른 상속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기본으로 빠지는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여기에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요건을 갖춘 집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져요.

아래는 생전 증여·채무·장례비가 없다고 가정하고 법 조문의 공제와 세율을 그대로 넣어 셈한 값입니다. 마지막 칸은 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예요.

상황빼 주는 금액세금 매기는 금액계산된 세금기한 안 신고 시
배우자 + 자녀, 재산 10억원 (배우자 5억원 미만 상속)일괄 5억 + 배우자 5억0원0원0원
자녀 2명, 재산 10억원 (전부 부동산)일괄 5억5억원9,000만원8,730만원
자녀 2명, 재산 10억원 중 예금 3억원일괄 5억 + 금융재산 6천만4억4천만원7,800만원7,566만원
자녀 2명, 재산 6억원일괄 5억1억원1,000만원970만원

같은 10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0원, 자녀만 있으면 8천만원대예요. 자녀공제 몇천만원보다 이 차이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는 장례비가 최소 500만원 빠지므로 표의 자녀만 있는 경우보다 조금 줄어들어요.

상황별 상속세를 비교한 막대그래프로 배우자 있을 때 0원, 자녀만 10억일 때 8,730만원
같은 10억, 배우자 유무로 0원과 8,730만원

세율은 세금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에 따라 올라갑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세금이 나와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과세표준이 50만원이 안 되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예금·주식이 있으면 금융재산 공제가 더해져요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처럼 금융회사가 다루는 재산에서 금융회사 빚을 뺀 금액(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공제가 더 붙습니다.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 금융회사 빚)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원)
2천만원 이하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천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의 20%
10억원 초과2억원 (한도)

예를 들어 예금 3억원이면 6천만원, 15억원이면 한도인 2억원을 빼 줍니다.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해요.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 그리고 용도가 불분명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 재산에는 이 공제가 붙지 않아요.

순금융재산 금액 구간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을 정리한 카드
예금 3억이면 6천만원

부모님과 10년 넘게 같이 산 집이라면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에서 그 집에 걸린 빚을 뺀 금액을 최대 6억원까지 빼 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따로 더해지므로 자녀만 상속받는 집에서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거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집마다 사정이 달라요. 주민등록 이력과 주택 보유 내역을 들고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공제를 받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함정 세 가지

첫째, 돌아가시기 전 증여가 합쳐집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재산이 10억원이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용도를 설명 못 하는 큰돈 인출이 문제가 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예금에서 빼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셋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서류상 계약자가 자녀여도 실제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에 들어가요. 반대로 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조부모처럼 제3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에 들어간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을 회계사 답변(taxly)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비중이 크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반대로 빠지는 것도 챙기세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빼 주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최대 500만원을 따로 더 빼 줍니다. 공과금과 돌아가신 분의 빚도 상속재산에서 빠져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나은 경우

배우자가 있어 10억원 이하라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건너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집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서의 예를 보면, 보충적 평가로 3억원인 집을 감정평가 6억원으로 신고해 두고 3년 뒤 8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2억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잡혀 양도차익이 5억원이 돼요. 상속세는 똑같이 0원인데, 나중에 내는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0원이라 신고하지 않았다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5억원으로 커지는 상황과 신고해 둔 경우 2억원을 비교한 만화
아차!

신고는 언제까지, 늦으면 얼마나 손해인가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2027년 4월 30일까지예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 적게 신고하면 덜 낸 세금의 10%가 가산세로 붙어요.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60%로 올라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분납이 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 가산세 20%를 정리한 경고 카드
6개월을 넘기면 3%를 놓치고 20%가 붙어요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같은 부표를 함께 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사망 전 재산 처분 내역이 있으면 사용처소명명세서도 필요해요. 서식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보고, 전자신고가 되는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 안심상속으로 재산부터 찾기

공제를 계산하려면 무엇을 물려받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과 빚, 토지, 자동차, 국세, 연금 가입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은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안에 합니다. 자녀·배우자 같은 1순위 상속인과, 1순위가 없을 때의 2순위 상속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상속인이나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 2순위가 된 경우는 시·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청인 신분증이면 돼요. 1·2순위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결과는 금융은 문자나 금융감독원 누리집(1332), 국세는 문자나 홈택스, 국민연금은 문자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으로 받아요. 신청 방법이 헷갈리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물어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안심상속으로 예금·빚·부동산을 한 번에 찾습니다.
  2.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와 1~2년 안의 큰돈 인출 내역을 모아 둡니다.
  3.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을 견주고,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를 더합니다.
  4. 세금이 0원이어도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 감정평가 신고를 검토합니다.
  5.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배우자는 그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나누기를 마칩니다.

안심상속 조회부터 상속세 신고와 배우자 재산 분할까지 다섯 단계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1년, 6개월, 9개월만 기억해도 반은 끝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 국세청 상속세 안내(신고납부기한·세액계산흐름도·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공제액·세액공제·상속재산의 확인) ·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서와 보도참고자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뉴시스 · 이로운넷 · 세무사신문 · 뉴스핌 · 머니투데이 · tax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