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 1·3·6개월, 90% 방어선도 밀려요

📌 2026년 8월 28일 기준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3개월짜리 하나가 아니에요. 부여 사유에 따라 1개월·3개월·6개월로 갈립니다. 되사 주는 값도 공모가의 90%로 고정된 게 아니라 더 내려갈 수 있어요.

3줄 요약

  •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배정받은 공모주를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예요.
  • 행사 기간은 부여 사유에 따라 상장일부터 1개월·3개월·6개월로 갈리고, 근거는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현행 2026년 3월 12일 개정)이에요.
  • 되사 주는 값은 공모가의 90% 이상이지만, 지수가 10% 넘게 빠지면 그 값도 함께 내려갑니다.

기간이 왜 셋으로 갈리는지, 90%가 언제 무너지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어요.

환매청구권은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예요

공모주 환매청구권의 내용은 셋입니다.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인수회사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공모주를 되파는 것이에요. 흔히 풋백옵션이라고 부르는 그 권리가 이겁니다.

사 주는 쪽은 증권시장이 아니라 인수회사예요. 규정에 인수회사가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하도록 못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식을 시장에 파는 것과 다른 절차이고, 신청 창구도 따로 있어요.

😕 그럼 공모주는 다 이 권리가 붙는 건가요?

아니에요. 붙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가를 정하는 방식이 통상과 다르거나, 아직 이익이 안 나는 회사거나, 주관사가 최근에 사고 친 이력이 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공모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리에 붙는 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1개월·3개월·6개월, 사유가 다르면 기간도 달라요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이 부여 사유를 다섯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 사유마다 행사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부여 사유 (규정 제10조의3 제1항)행사 가능 기간 (상장일 기준)
공모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가를 제5조제1항제1호 방법으로 정한 경우상장일부터 1개월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킨 경우상장일부터 1개월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적지 않은 경우상장일부터 1개월
사업모델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경우상장일부터 6개월
이익미실현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경우상장일부터 3개월

기준은 청약일도 납입일도 아닌 상장일입니다. 청약하고 상장까지 일주일 넘게 비는 일이 흔한데, 그 기간은 셈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2023년 12월에 들어온 제5항이에요. 혁신기술기업을 코스닥에 올리는 주관회사가 최근 3년 안에 주관한 기술성장기업이 상장 2년 안에 투자주의 환기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됐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면, 그 주관사는 환매청구권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기간은 6개월이에요.

🤭 솔직히 말하면 — 저는 이 6개월짜리를 주관사 성적표로 읽어요. 의무가 아닌데 붙은 게 아니라, 최근 실적이 나빠서 붙은 것이거든요.

기술특례상장이면 반드시 붙는다는 말도 반은 틀렸어요.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은 기술평가로 들어온 혁신기술기업과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들어온 사업모델기업으로 갈리는데, 6개월 의무가 걸리는 건 사업모델기업 쪽입니다. 혁신기술기업은 제1항 각 호에 없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위에 적은 주관사 페널티에 걸릴 때만 붙어요.

되사 주는 값은 90%, 그런데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10%를 초과해 하락하면, 그 초과분만큼 매수가격도 깎입니다. 산식은 공모가격의 90% × [1.1 + (행사일 직전 지수 − 상장일 직전 지수) ÷ 상장일 직전 지수]이고, 원 미만은 절상해요. 어떤 지수를 쓸지는 코스피지수·코스닥지수·산업별주가지수 중에서 대표주관회사가 정합니다.

투자설명서에 실린 공식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모가 1,000원, 상장일 직전 코스닥지수 1,000포인트를 가정한 값이에요.

행사일 직전 지수 (하락률)권리행사가격
1,000.00p (0%)900원
900.00p (10%)900원
800.00p (20%)810원

10%까지는 900원 그대로예요. 10%를 ‘초과’해야 조정이 걸리거든요. 대신 20% 빠지면 방어선은 공모가의 90%가 아니라 **81%**로 내려갑니다.

지수가 20% 하락하면 권리행사가격이 공모가의 81%인 810원으로 내려가는 것을 견주어 보여주는 이미지
지수가 20% 빠지면 방어선은 810원

90%가 하한선이라는 말은 시장 전체가 버텨 줄 때만 맞습니다. 개별 종목이 무너질 때는 90%가 지켜지고, 시장이 통째로 무너질 때는 그 방어선도 같이 밀려요. 저는 이 구조를 알고 청약하는 것과 모르고 청약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채비 사례로 금액을 넣어 보면

2026년 4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채비 주식회사가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이라 제1항 제5호에 걸렸고, 기간은 상장일인 2026년 4월 29일부터 3개월인 2026년 7월 29일까지였습니다. 지수는 코스닥지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12,300원이었어요. 공모 주식수는 900만 주, 공모 총액은 1,107억원이었습니다. 아래는 그 공모가에 위 비율을 곱한 값이라 계산으로 얻은 추정치예요.

항목 (채비 공모가 12,300원 기준)
기본 권리행사가격11,070원
코스닥지수 20% 하락 시9,963원
코스닥지수 30% 하락 시8,856원

100주를 받았다면 배정금액이 1,230,000원이에요. 기본 가격으로 전량 행사하면 1,107,000원을 받고, 증권거래세 0.35%인 약 3,874원을 빼면 실수령은 약 1,103,126원입니다. 차액은 약 126,874원, 비율로 10.3%예요.

정리하면 이 권리는 손실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손실을 10% 언저리에서 끊는 장치입니다.

신청은 배정받은 증권사에서, 오후 4시까지

절차 자체는 하루 안에 끝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모주를 배정받은 그 증권회사에 접속합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2. 행사 가능 기간 안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신청합니다.
  3. 마음이 바뀌면 신청 당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4. 인수회사가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하고, 대금은 매수 당일 오후 4시 이후 위탁계좌에 들어옵니다.

전산 문제 등으로 당일 결제가 안 되면 권리행사일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까지 지급돼요. 위탁수수료는 0%이고, 증권거래세 0.35%가 붙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이 비영업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환매청구권 신청부터 대금 입금까지 절차를 세 단계로 보여주는 흐름도
하루 안에 끝납니다

증권사마다 화면 위치와 메뉴 이름이 달라요. 신청 경로는 배정받은 증권사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권리가 날아갑니다

기간을 지켜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규정 제1항 단서에 그 경우 셋이 적혀 있습니다.

  • 매도한 경우 (판 만큼 권리도 같이 나갑니다)
  • 배정받은 계좌에서 **출고(인출)**한 경우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순간 끝나요)
  •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인 경우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르면 여기 걸립니다)

특히 두 번째가 무서워요. 출고했다가 출고취소를 해도 권리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주의

계좌를 옮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수수료가 싼 계좌로 주식을 모으는 습관이 있다면, 환매청구권이 붙은 공모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배정받은 계좌에 그대로 두세요.

사고파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갈림길은 배정분이 팔려 나갔느냐입니다. 그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행사 가능 수량을 계산해요. 배정 후에 추가로 산 주식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투자설명서에 실린 예시가 이걸 잘 보여 줍니다. 1월 3일에 100주를 배정받은 경우예요.

무엇을 했나 (1월 3일 100주 배정 기준)남는 권리 (행사 가능 수량, 주)
배정분 30주를 매도70주
30주 매도 후 당일 30주 매수, 이틀 뒤 30주 매도70주
30주 매수 후 당일 30주 매도100주 전부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추가로 산 30주를 그날 다 팔았으니 배정분은 손대지 않았고, 권리는 100주가 그대로 남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거나 계좌에서 출고하면 환매청구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 카드
출고취소해도 안 돌아와요

공모주 환매청구권 관련 궁금증 해결

Q.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3개월 아닌가요? A.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공모가 산정 방식이나 수요예측 참여자로 붙으면 1개월, 이익미실현 기업이면 3개월, 사업모델기업이면 6개월이에요. 주관사 페널티로 붙는 경우도 6개월입니다.

Q. 기술특례상장이면 반드시 붙나요? A. 아니에요.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들어온 사업모델기업은 6개월 의무가 있지만, 기술평가로 들어온 혁신기술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 종목의 부여 여부는 그 회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Q.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긴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배정받은 계좌에서 출고하는 순간 권리가 사라지고, 출고를 취소해도 되살아나지 않아요. 신청도 배정받은 그 증권사에서만 됩니다.

Q. 수수료와 세금은 얼마나 드나요? A. 위탁수수료는 0%이고 증권거래세 0.35%가 붙어요. 2026년 4월 공모의 투자설명서에 적힌 기준입니다.

Q.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이 끝나는 날이 비영업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전에 두 줄만 확인하세요

확인할 건 두 줄입니다. 그 종목 투자설명서에 환매청구권이 붙었는지, 붙었다면 기간이 상장일부터 며칠까지인지예요. 둘 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적혀 있고, 배정받은 뒤에는 증권사 공지에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장일 기준가격은 공모가격이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60%~400%예요. 상장 첫날 공모가의 60%까지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매청구권이 붙은 종목이라면 그 아래가 아니라 90% 선에서 한 번 막힌다는 것, 그게 이 제도의 전부예요.

참고: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2026-03-12 개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채비㈜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채비㈜ 투자설명서 · KB증권·삼성증권 환매청구권 안내 공지 · 한국거래소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