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방법, 균등배정은 최소 수량만 넣어도 되는 이유와 상장일 전 확인할 것
📌 2026년 10월 24일 기준
가을 들어 공모주 청약 일정이 빽빽해요. 10월 22~23일 이틀 동안에만 이에스티, 래블업, 영광이 청약을 받았고, 11월 초에는 동원파츠와 넥스아이 청약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 해 보려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넣어야 한 주라도 받나"에서 먼저 막혀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액으로 시작한다면 최소 수량만 청약해도 균등배정 추첨에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으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라서, 이번 래블업은 95,000원, 이에스티는 124,000원이면 최소 청약이 됐습니다.
청약은 그 공모의 투자설명서에 청약을 받는 곳으로 적힌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공모에 한 번만 넣을 수 있어요. 남는 증거금은 최근 일정으로 보면 청약 마지막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돌아오고, 상장은 그 뒤 일주일 안팎에 이뤄졌습니다.
아래에는 청약 순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차이, 증거금 계산법, 환불일과 상장일, 수수료와 세금, 11월 13일부터 바뀌는 제도까지 담았어요. 최소 청약 단위·수수료·계좌 요건은 증권사와 공모마다 다르니, 청약 전에 그 공모의 투자설명서와 증권사 공지를 한 번 열어 보세요.
공모주 청약은 이 순서로 해요
- 일정 찾기 — 한국거래소 KIND(기업공시채널)의 공모기업현황이나 금융감독원 DART(전자공시시스템)의 투자설명서에서 청약일·납입일·청약 증권사를 봅니다.
- 청약 증권사 계좌 만들기 — 투자설명서에 적힌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해요. 증권사마다 계좌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 청약일에 신청하고 증거금 넣기 — 청약은 보통 이틀 동안 받습니다. 원하는 수량을 넣고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냅니다.
- 배정 결과 보기 — 배정공고일에 몇 주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은 금액이 증거금보다 크면 모자란 돈을 더 넣습니다.
- 환불 받기 — 배정되지 않은 증거금은 납입일에 돌아옵니다.
- 상장일 — 상장일부터 받은 주식을 사고팔 수 있어요.
전체 흐름은 수요예측(기관이 공모가를 써 내는 단계) → 공모가 확정 → 청약 → 배정공고·납입·환불 → 상장입니다. 개인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3번부터예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무엇이 다른가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고, 비례배정은 넣은 수량이 많을수록 더 받는 방식이에요.
개인을 포함한 일반청약자 몫은 공모주식의 25% 이상입니다. 그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눠요. 그래서 소액 청약자에게 의미가 있는 쪽은 균등배정입니다. 적게 넣든 많이 넣든 균등 몫에서는 같은 한 사람으로 셉니다.
이에스티를 예로 들면, 공모 2,200,000주 가운데 일반청약자 몫이 550,000주(25.0%)였고, 그중 275,000주가 균등방식으로 배정될 예정이었어요.

균등과 비례를 따로 고르지 않아요
이번 이에스티와 래블업은 둘 다 일괄청약방식이었습니다. 균등이냐 비례냐를 고르는 버튼이 없고,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청약자로도 들어가요. 최소 수량을 넣으면 균등 추첨만 노리는 것이고, 더 많이 넣으면 균등 기회에 비례 몫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
균등배정이 ‘모두 똑같이 몇 주’는 아니에요
이에스티 투자설명서는 균등 배정이 같은 수량을 뜻하지 않는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균등 물량을 청약자 전원에게 똑같이 나누고, 나누고 남은 주식은 추첨 같은 방식으로 배정해요. 청약자가 균등 물량보다 많으면 한 주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균등이든 비례든 한쪽이 모자라고 다른 쪽이 넘치면, 남는 주식은 넘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소 증거금은 얼마인가 — 공모마다 다르게 계산해요
최소 증거금은 **최소 청약 수량 × 확정공모가 × 50%**로 계산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증권사가 정해서 공모마다 달라요.
| 공모 (청약 증권사) | 최소 청약 수량 | 확정공모가 | 최소 청약금액 | 최소 증거금 |
|---|---|---|---|---|
| 이에스티 (대신증권) | 20주 | 12,400원 | 248,000원 | 124,000원 |
| 래블업 (NH투자증권) | 10주 | 19,000원 | 190,000원 | 95,000원 |
같은 날 청약을 받았는데도 대신증권은 20주, NH투자증권은 10주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공모주 최소 증거금은 얼마"라고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청약하려는 공모의 투자설명서에서 청약 단위와 확정공모가를 보고 직접 곱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수량을 늘릴 때도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증권(이에스티)은 100주까지 20주 단위, 그 위로는 50주·100주 단위로 커지고, NH투자증권(래블업)은 100주까지 10주 단위였어요. 단위에 맞지 않게 넣으면 바로 아래 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최대 수량도 있어요. 대신증권(이에스티)은 일반 고객 18,000주였고, 온라인 청약 우대는 36,000주, 자산이 많은 우대 고객은 54,000주까지였습니다. NH투자증권(래블업)은 기본 18,000주~21,800주에서 우대 기준에 따라 최대 300%까지 늘어났어요.
배정이 증거금보다 많으면 돈을 더 넣어야 해요
배정받은 금액이 낸 증거금보다 크면 모자란 돈을 납입일에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넣지 않으면 증거금으로 낼 수 있는 만큼만 배정돼요.
균등배정분의 추가납입 기한은 증권사가 정합니다. NH투자증권(래블업)은 청약 이틀째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 16시까지였고, 대신증권(이에스티)은 청약할 때 추가납입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따로 안내했어요. 청약 화면에 추가납입 동의를 묻는 칸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증거금에 이자가 붙는 곳도 있어요
대신증권(이에스티)은 증거금에 연 1.0%(100만원 넘는 부분은 0.6%) 이자를 세금을 떼고 줬고, NH투자증권(래블업)은 이자가 없었습니다. 청약 기간이 짧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증권사마다 다르다는 것만 알아 두면 돼요.
어느 증권사에서, 어떤 계좌로 청약하나
청약은 투자설명서의 「청약취급처」에 적힌 증권사에서만 받습니다. 이에스티는 대신증권에서만, 래블업은 NH투자증권에서만 청약을 받았어요. 엘리스(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빅웨이브로보틱스(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에이치엘지노믹스(KB증권·IBK투자증권)처럼 증권사 두 곳이 함께 받는 공모도 있습니다.
계좌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 증권사 (공모) | 온라인·비대면 계좌 | 영업점 계좌 |
|---|---|---|
| 대신증권 (이에스티) | 청약 첫날 현재 계좌가 있어야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청약 가능 | 영업점·전화 청약은 정기등급 프라임(직전 분기 자산 평균잔고 1천만원 이상) 이상 고객만 |
| NH투자증권 (래블업) | 비대면·은행 연계로 만든 계좌는 청약 당일에 만들어도 청약 가능. 단,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는 청약 첫날 전날까지 | 청약 첫날 전날까지 만든 계좌 |
HTS는 컴퓨터용 주식 거래 프로그램, MTS는 휴대폰 주식 앱, ARS는 자동응답 전화를 말해요. 모든 청약자는 실명 확인을 거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공모 일정이 보이면 해당 증권사 계좌를 미리 열어 두는 게 안전해요. 당일 개설을 받아 주는 곳도 있지만, 청약 첫날 이전에 만든 계좌만 받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권사 계좌를 최근에 만들었다면
아이뉴스24 기사(2024년 2월)에 따르면, 여러 증권사 계좌를 잇달아 열 때 영업일 기준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2010년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막으려고 도입한 행정지도라고 해요. 같은 기사는 당시 이 제한이 없던 곳으로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유진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 앱을 거쳐 여는 제휴 증권사 8곳(NH·신한·하나·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교보)을 소개했어요.
최근 20영업일 안에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면, 청약할 증권사 고객센터에 “지금 비대면으로 계좌를 열 수 있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 증권사에 넣으면 안 돼요 — 중복청약
한 공모에 여러 증권사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은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낸 공모부터 금지됐어요. 한 증권사 안에서 여러 계좌로 넣는 이중청약도 안 됩니다.
어기면 결과가 다릅니다.
- 중복청약: 금액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돼요. 나중에 많이 넣은 쪽이 아니라 시간이 빠른 쪽이 남습니다.
- 이중청약: 전부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한 주도 못 받아요.
중복 여부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가려냅니다. 증권금융회사가 청약 마감 다음 날까지 판정해 대표 증권사에 알려요. 공동으로 받는 공모라면 증권사 한 곳만 골라서 넣으세요.

환불일과 상장일은 언제인가
남는 증거금은 납입일에 돌아옵니다. 배정공고·납입·환불이 같은 날이에요. 이에스티와 래블업은 10월 22일(목)~23일(금)에 청약을 받고, 10월 27일(화)에 배정을 공고하고 증거금을 돌려줬습니다.
KIND 공모기업현황에 올라온 최근 9건을 보면, 모두 청약 마지막 날로부터 2영업일 뒤가 납입일이었어요. 금요일에 마감하면 주말을 건너 화요일에 돈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상장은 납입일에서 영업일로 45일, 달력으로 57일 뒤였어요. 9건을 보고 말하는 것이라, 모든 공모가 꼭 이 날짜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 회사 | 청약일 | 납입·환불일 | 상장예정일 | 청약 증권사 |
|---|---|---|---|---|
| 영광 | 10월 22일~23일 | 10월 27일 | 11월 2일 | 한국투자증권 |
| 래블업 | 10월 22일~23일 | 10월 27일 | 11월 3일 | NH투자증권 |
| 동원파츠 | 11월 2일~3일 | 11월 5일 | 11월 12일 | 삼성증권 |
| 넥스아이 | 11월 3일~4일 | 11월 6일 | 11월 12일 | 한국투자증권 |
| 씨아이에스케미칼 | 12월 10일~11일 | 12월 15일 | 12월 22일 | KB증권 |
동원파츠·넥스아이·씨아이에스케미칼은 아직 공모가가 정해지기 전이라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상장일은 투자설명서에 없어요
투자설명서에는 상장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스티와 래블업 투자설명서 모두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으로 안내한다"고 적었어요. 상장일은 KIND 공모기업현황의 상장예정일 칸이나 청약 증권사 공지에서 보세요. 이에스티 상장일은 대신증권 공지나 KIND 공모일정에서 정해지는 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청약 단위·한도·증거금률은 DART에서 회사 이름으로 투자설명서를 찾으면 첫 요약표에 나와요. 공모가 확정, 청약, 배정 결과는 주관 증권사가 홈페이지 공고로 알립니다.
상장일 전에 알아 둘 것 — 첫날 가격은 공모가의 60~400%
상장 첫날의 기준가격은 공모가이고, 첫날 가격은 공모가의 60%에서 400% 사이에서 움직여요. 이에스티 투자설명서에 적힌 내용이에요. 이 범위는 2023년 6월 26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를 정한 뒤 ±30%로 움직였어요.
상장 첫날에는 가격이 급하게 움직일 때 잠깐 거래를 멈추는 VI(변동성완화장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첫날 가격이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청약 전에 받은 공모가에 60%와 400%를 곱해 첫날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한 번 계산해 두세요.

수수료와 세금은 얼마나 나가나
청약수수료 — 못 받으면 안 내는 곳이 있어요
대신증권(이에스티)은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 청약수수료를 받지 않았어요. 배정을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청약 경로 | HNW·UHNW 등급 |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등급 |
|---|---|---|
| 영업점·고객센터 | 면제 | 3,000원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2,000원 |
HNW·UHNW, FF·패밀리 같은 이름은 대신증권 고객등급이에요. 등급은 3·6·9·12월 말일 기준으로 1년에 네 번 매기고 다음 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합니다.
청약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청약하려는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안내에서 “일반 등급 온라인 청약수수료가 얼마인지, 배정을 못 받으면 면제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최소 수량만 넣어 한두 주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어요.
팔 때 내는 세금 — 100만원어치면 2,000원
공모주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세율은 이래요.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05%
- 코스닥: 증권거래세 0.20%
- 코넥스: 증권거래세 0.10%
코스피 종목에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 붙어요. 농어촌특별세법에 세율 0.15%가 적혀 있고, 한국세정신문 기사(2025년 12월)는 이 세금이 코스피에만 붙고 코스닥에는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판 금액의 0.20%가 나가요.
100만원어치를 판다면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2,000원,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500원과 농어촌특별세 1,500원을 더해 2,000원입니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나
소득세법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주주가 판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주식에 매깁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 차익은 이 과세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공모주를 소액으로 받아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파는 경우라면 이 기준에 닿을 일은 드뭅니다. 보유 규모가 크다면 본인 상황을 국세청 세무 상담에 물어보세요. 증거금 이자를 주는 증권사는 이자에 붙는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11월 13일부터 바뀌는 것 — 개인 몫은 그대로예요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것은 둘이에요.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주관 증권사가 기관의 수요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돼요.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할 때부터 시장 수요가 반영됩니다.
- 코너스톤투자자: 공모주를 6개월 이상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에 물량 일부를 미리 배정해요.
개인 청약자에게 중요한 답은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어요. 코너스톤 물량은 개인 몫(25%)이 아니라 기관 몫 안에서 나옵니다.
현행 시장별 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 시장 | 일반청약자 | 우리사주조합 | 하이일드펀드 | 코스닥벤처펀드 | 그 외 기관 |
|---|---|---|---|---|---|
| 코스피 | 25% | 20% | 5% | — | 50% |
| 코스닥 | 25% | 0~20% | 10% | 30% | 15~35% |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같은 세부 한도는 7월 30일 입법예고안에 담겼어요. 최종 내용과 어느 공모부터 적용되는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자본시장과(02-2100-2644)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전에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 청약 증권사 — 투자설명서 「청약취급처」에 적힌 곳인지, 계좌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 최소 수량과 공모가 — 최소 청약 수량 × 확정공모가 × 50%가 내 최소 증거금
- 한 곳에만 — 여러 증권사, 여러 계좌로 넣지 않기
- 추가납입 기한 — 배정이 증거금보다 많을 때 언제까지 돈을 더 넣어야 하는지
- 상장일과 수수료 — KIND에서 상장예정일, 증권사 안내에서 청약수수료와 미배정 시 면제 여부
다음 청약은 11월 2일3일 동원파츠(삼성증권), 11월 3일4일 넥스아이(한국투자증권)입니다. 넣어 볼 생각이라면 이번 주에 해당 증권사 계좌가 있는지부터 보고, 공모가가 확정되면 최소 증거금을 계산해 두세요.
참고: 금융위원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4.23) · 금융위원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2026.7.30) · DART 이에스티 투자설명서 · DART 래블업 투자설명서 · 한국거래소 KIND 공모기업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농어촌특별세법·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 한국세정신문 · 아이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