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는 주가가 몇 % 빠지면 나올까, 담보비율 계산과 약관 세 숫자
📌 2026년 10월 29일 기준
10월 들어 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신용으로 산 주식이 걱정인 분이 많아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는 10월 15일 하루에 7.57% 빠졌고, 금융투자협회 집계로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반대매매가 2,683억원 나왔어요.
먼저 답부터 말하면, 반대매매는 계좌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고, 추가담보를 기한까지 넣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담보가 모자란 날(D일)에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다음 영업일(D+1)까지 못 채우면 그다음 영업일(D+2) 아침 장이 열릴 때 주식을 팝니다.
몇 % 빠지면 닿을까요. 자기 돈 400만원에 6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하면, 담보유지비율 140%인 종목은 주가가 16% 빠질 때 담보부족이 납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자기 돈이 450만원이면 23%, 500만원이면 30%까지 버틸 수 있어요. 수수료·이자를 빼고 주가만 움직인다고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대매매가 나는 날짜 순서, 내 계좌가 몇 % 하락에 닿는지 계산하는 법, 그리고 증권사 약관·설명서에서 찾아볼 세 숫자(담보유지비율·추가담보 기한·반대매매 할인율)를 다룹니다. 내 계좌에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증권사마다 다르니, 마지막에 적은 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반대매매는 정확히 언제 나오나
담보가 모자라다는 연락을 받은 날부터 이틀 안에 결정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은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다음 영업일에 계좌의 현금,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만큼 처분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며칠의 여유를 줄지는 규정이 아니라 증권사가 정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 설명서 서식으로 만든 예시안과 주요 증권사 설명서는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 날짜 | 무슨 일이 생기나 |
|---|---|
| D일 | 장 마감 뒤 담보를 평가해 유지비율 아래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 |
| D+1 | 추가담보를 넣어야 하는 마지막 날 |
| D+2 | 못 채웠으면 장 시작할 때 반대매매 |
담보는 그날 종가로 평가합니다. 메리츠증권 설명서는 정규장 마감 뒤 오후 4시 30분쯤 담보부족 계좌를 고른다고 적었고,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오후 3시 40분쯤 등 하루 여러 차례 평가하되 넥스트레이드(NXT, 대체거래소) 가격과 달라도 한국거래소 종가로 평가한다고 적었어요.
D+2 아침에는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분쟁 사례에서도 한 증권사가 장 개시 동시호가 때 시장가로 반대매매 주문을 넣었어요.

예외도 있어요. 한화투자증권 핵심설명서는 담보유지비율 130% 미만이면 요구일 포함 1영업일, 130% 이상 140% 미만이면 요구일 포함 2영업일 안에 넣으라고 적었습니다. 「요구일 포함」으로 세는 회사와 「요구일로부터」로 세는 회사는 마감 날짜가 하루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에 정확한 마감일을 물어 두세요.
시세가 갑자기 무너질 때는 기다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했고 시세 급변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면, 증권사는 추가담보 요구 없이 바로 처분하고 뒤에 알릴 수 있어요.
140%는 법으로 정한 반대매매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나오는 140%는 증권사가 신용을 내줄 때 받아 두는 담보 기준이에요. 빌려준 돈의 140% 이상을 담보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반대매매를 부르는 담보유지비율은 규정에 숫자가 없습니다. 규정은 담보가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요구하라고만 적었어요. 그래서 실제 값은 증권사가 정하고, 회사 문서를 보면 140%를 가장 낮은 값으로 두고 종목에 따라 150~170%까지 올립니다.
금융위원회 정책자료(2025년 11월)도 증권사별로 종목·고객마다 담보유지비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하루 가격 변동률의 3개월 평균이 6%를 넘는 종목은 160%로 잡는 예를 들었어요.

주요 증권사 설명서·약관에 적힌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은 이렇습니다.
| 증권사 |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종목군·증거금률별, %) | 근거 문서 (작성·시행 날짜) |
|---|---|---|
| 대신증권 | 1·2그룹 140%, 3·4그룹 150%, 5·6그룹 160% | 핵심설명서 (2025년 3월) |
| 메리츠증권 | A·B군 140%, C·D군 150% | 신용거래설명서 (2025년 4월 시행) |
| 한화투자증권 | 140% 이상, 유형별·고객별로 다르게 적용 | 핵심설명서 (2026년 7월 심의) |
| 한국투자증권 (설명서) | 증거금 40% 이하 140%, 50% 150%, 60% 160% | 신용거래설명서 (2025년 8월 개정) |
| 한국투자증권 (약관 별첨) | 증거금 30% 이하 140%, 40% 150%, 50% 160%, 60% 170% | 신용거래약관 (2025년 5월 시행) |
한국투자증권은 설명서와 약관 별첨에 적힌 값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증거금 40% 종목이 설명서로는 140%, 약관으로는 150%예요. 지금 어느 값이 적용되는지는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1544-5000)에 「증거금률별 담보유지비율 현재 값」을 물어보세요.
종목이 여러 개 섞인 계좌는 종목별 비율을 가중평균해 계좌 하나의 담보유지비율을 만듭니다. 협회 예시로는 140% 종목 100만원, 145% 종목 50만원, 150% 종목 30만원이 섞이면 계좌 기준은 143%가 돼요.
내 계좌는 몇 % 빠지면 담보부족이 날까
담보비율은 계좌 평가금액 ÷ 빌린 돈으로 계산합니다. 600만원을 빌렸고 계좌 평가금액이 840만원이면 140%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돈을 얼마 넣었는지, 그 종목의 담보유지비율이 몇 %인지에 따라 버틸 수 있는 하락 폭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1,000만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수수료·이자·세금은 빼고, 계좌에 다른 현금이나 주식 없이 주가만 움직인다고 가정했어요.
| 자기 돈 (보증금률) | 빌린 돈 | 처음 담보비율 | 유지비율 140%면 | 150%면 | 160%면 |
|---|---|---|---|---|---|
| 400만원 (40%) | 600만원 | 166.7% | 16.0% 하락 | 10.0% 하락 | 4.0% 하락 |
| 450만원 (45%) | 550만원 | 181.8% | 23.0% 하락 | 17.5% 하락 | 12.0% 하락 |
| 500만원 (50%) | 500만원 | 200.0% | 30.0% 하락 | 25.0% 하락 | 20.0% 하락 |
계산식은 하락률 = 1 − (빌린 돈 × 담보유지비율 ÷ 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넣고 600만원을 빌린 경우, 600만원 × 140% = 840만원까지 평가금액이 내려가면 담보부족이에요. 1,000만원에서 840만원이면 16% 하락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위입니다. 보증금률 40%로 빌린 계좌가 유지비율 160% 종목을 들고 있으면 4%만 빠져도 담보부족이 나요. 같은 종목이라도 유지비율이 몇 %로 잡혀 있는지 모르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계좌에 신용으로 사지 않은 현금이나 주식이 함께 있으면 담보비율은 위 표보다 높게 나옵니다. 보증금을 현금 대신 주식(대용증권)으로 낸 경우도 계산이 달라지니, 실제 비율은 증권사 앱의 담보비율 화면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부족한 돈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이유
반대매매는 모자란 금액만큼만 팔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에서 15~30% 할인한 가격으로 팔 수량을 계산하고, 할인 폭에 따라서는 담보부족 금액과 상관없이 그 종목이 전부 팔릴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할인하는 이유는 다음 날 아침 주가가 더 떨어져도 한 번에 담보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춘 가격으로 계산하면 필요한 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공개한 분쟁 사례에서는 담보부족 금액이 2,012,243원이었는데 반대매매로 팔린 금액은 30,901,500원이었어요. 그 증권사는 약관상 전일 종가에서 30% 할인한 가격으로 수량을 계산했고, 담보유지비율이 140%여서 계산값이 음수가 나와 보유한 405주가 시초가 76,300원에 전부 팔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서식 예시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와 있어요. 400만원을 넣고 600만원을 빌려 1만원짜리 주식 1,000주를 산 뒤 전일 종가가 8,100원으로 내려가 30만원이 모자란 경우예요.
- 15% 할인가(6,890원)로 계산하면 195주를 팔고, 7,000원에 팔리면 약 137만원어치로 부족액의 4.6배입니다
- 하한가(30% 할인, 5,700원)로 계산하면 1,000주 전부를 팔고, 7,000원에 팔리면 700만원어치가 나가 손실은 300만원, 원금의 75%입니다
할인율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은 15%, 대신증권은 1·2그룹 15%에 3~6그룹은 하한가, 메리츠증권은 20%(종목·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한화투자증권은 15%에 연속 담보부족이면 하한가(30%)로 적었어요.
계산 구조로 보면 담보유지비율 140% 종목은 할인율이 약 28.6%를 넘으면 계산 수량이 나오지 않아 전량 처분 쪽으로 가고, 150%는 약 33.3%, 160%는 약 37.5%가 그 경계예요. 하한가 기준(30%)으로 계산하는 종목이 140%에 걸려 있으면 사실상 전부 팔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거래하는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반대매매로 팔고도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팔린 금액이 모자라면 미수금이 생기고,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다른 대출에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 예시에서도 주가가 크게 빠진 날 1,000주를 모두 팔았는데 빌린 600만원에 70만원이 모자라 추가 입금이 필요했고, 손실이 넣은 원금 400만원을 넘는 470만원이 됐습니다.
반대매매는 창구거래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도 평소보다 높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약 0.5%로 적었어요.
약관·설명서에서 볼 세 숫자
금융투자협회 설명서 서식에는 「회사가 채워 넣을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들어가는 값이 곧 회사마다 다른 값이에요. 반대매매와 직접 이어지는 건 세 가지입니다.
1. 내 종목의 담보유지비율. 140%인지 150%인지 160%인지에 따라 버틸 수 있는 하락 폭이 위 표처럼 크게 달라집니다. 종목군(그룹) 분류표와 같이 보세요.
2. 추가담보 기한.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인지 「요구일 포함 2영업일」인지, 현금상환 신청은 몇 시까지인지 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융자 현금상환을 당일 밤 12시(권리가 붙은 종목은 오후 5시)까지, 메리츠증권은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상환된다고 적었어요.
3. 반대매매 수량 할인율과 호가. 15%인지 20%인지 하한가인지, 장 시작 때 어떤 호가로 파는지 봅니다. 할인율이 클수록 모자란 돈보다 훨씬 많이 팔립니다.

이 값은 고정이 아닙니다. 협회 서식은 회사가 필요하면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담보 납부 기간 등을 바꿀 수 있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시행일 전에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알린다고 적었어요. 증권사에서 오는 약관 변경 알림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자는 계산 방식까지 보세요
같은 금리표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소급법은 상환할 때의 금리를 빌린 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체차법은 기간마다 해당 구간 금리를 나눠 적용해요.
금융감독원 예시로는 100만원을 30일 빌렸을 때 체차법(17일 4%, 815일 6%, 16~30일 8%)은 5,370원, 소급법(8%)은 6,575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에 지점 계좌보다 높은 금리를 매긴다는 점도 짚었어요. 증권사별 현재 신용융자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특정공시 메뉴에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담보부족 연락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먼저 정확한 부족액을 봅니다. 납부 기간에도 주가가 더 빠지면 부족액이 늘 수 있어요. 앱에 뜬 금액을 그대로 넣기보다 마감 직전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이나 담보로 인정되는 주식을 넣거나, 빚 일부를 갚으면 돼요. 신용융자는 만기 전에 일부만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팔아 갚는 매도상환은 결제일에, 현금상환은 신청한 날 상환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장 마감 뒤 확정된 비율을 다시 봅니다. 금융감독원 사례 중에는 장중에 일부를 팔아 140%를 넘겼지만, 그 뒤 주가가 더 빠져 마감 기준으로 140% 아래가 되면서 반대매매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장중 숫자는 계속 움직입니다.

팔릴 종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팔지는 약관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약관에서 정한 시간까지 요청하면 특정 종목이 팔리지 않게 바꿀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는 고객이 당일 아침 8시 20분쯤 요청했는데 증권사가 반영하지 않아 증권사 과실로 판단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처분일 오전 8시 50분까지 바꿀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해외주식으로 옮기는 건 조심하세요. 신용계좌의 현금으로 해외주식처럼 담보 가치를 낮게 쳐주는 상품을 사면 담보비율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는 상담 직원 안내대로 국내주식을 팔고 같은 금액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담보비율이 떨어져 반대매매가 났고, 증권사의 안내 잘못으로 판단됐어요.
연락이 오는 길을 막아 두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약정 때 고객이 고른 방법(전화·문자·알림톡·이메일 등)으로 추가담보를 요청해요.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는 고객이 증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해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증권사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로 증권사에 알려 두세요.
담보가 모자란 동안에는 계좌 안의 현금이나 주식을 빼내는 것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직장인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장중에 계좌를 자주 볼 수 없다면 기한이 하루뿐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퇴근하고 문자를 확인하면 이미 D+1 저녁일 수 있어요. 담보부족 알림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그 연락을 근무 중에 바로 볼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추가담보로 넣을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위 표처럼 내 보증금률과 종목의 유지비율을 넣어 보면, 몇 % 하락에서 연락이 올지 대략 나와요.
신용을 처음 써 보는 초보라면 약관에서 세 가지 숫자부터 찾아보세요. 숫자를 못 찾겠으면 고객센터에 「제 종목의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마감일, 반대매매 수량 할인율이 각각 얼마냐」고 그대로 물으면 됩니다.
2026년 가을, 신용융자 규칙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증권업계는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를 스스로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비즈워치·머니투데이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기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 10곳은 9월 23일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어요.
- 신용공여 한도: 종투사 신용공여 잔고를 자기자본의 100%가 아니라 90% 안에서 관리, 10월 1일부터
- 종목 쏠림: 한 종목 신용융자가 회사 전체의 15%를 넘으면 개인별 한도 축소·보증금률 상향 등으로 관리, 10월 19일 신규분부터
- 최저 보증금률: 지금 업계 최저인 45%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전 증권사 전산 작업이 함께 끝나야 해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증금률이 50%로 오르면 위 계산표의 맨 아랫줄처럼 처음 담보비율이 200%에서 시작해, 같은 유지비율이라도 담보부족까지의 여유가 커집니다. 대신 같은 돈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요.
뉴스핌 보도로는 개별 증권사 조치도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10월 19일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신규 신용매수를 막았고(이미 산 것은 매도·연장 가능), 삼성증권은 10월 19일 새로 체결한 삼성전자 신용매수부터 보증금률을 45%에서 50%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50%로 올렸다고 해요. 삼성증권 계좌라면 고객센터에서 대상 종목과 적용 시점을 직접 물어보세요.
금융당국 규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지난 6월 머니투데이는 금융당국이 보증금률·담보비율 상향과 미수거래 통합관리를 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지금 시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2026년 9월 15일 시행)에는 담보 140%·보증금률 40%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개정 예고가 나왔는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1)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대매매 뒤에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에 따질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반대매매 손실을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떨어진 주가가 현실이 된 것으로 봤어요. 반대매매 직후 주가가 오른 것은 나중 결과라서, 손실의 원인을 반대매매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목 변경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상담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경우처럼 증권사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어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주가가 올랐는데도 담보부족이 났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넥스트레이드 가격과 달라도 한국거래소 종가로 담보를 평가한다고 적었습니다. 거래하는 증권사가 어느 가격을 쓰는지 물어보세요.
신용으로 산 종목이 여러 개면 종목마다 따로 판정하나요? 계좌 전체로 봅니다.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가중평균한 계좌 담보유지비율과 계좌 담보비율을 견줘서 담보부족을 정해요. 신용 거래가 여러 건이어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으로 산 주식이 있다면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증권사 앱에서 지금 담보비율을 보고, 약관에서 내 종목의 유지비율·추가담보 기한·할인율을 찾고, 담보부족 알림이 어디로 오는지 정해 두세요. 숫자를 찾기 어렵다면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업계 공통 기준이 궁금하다면 금융투자협회에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4-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최근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 · 금융감독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설명서」 예시안 ·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예시)」 ·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 대신증권 「신용거래 융자/대주 핵심 설명서」 · 메리츠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한화투자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핵심설명서」 · 뉴스핌 · 뉴데일리 · 비즈워치 · 머니투데이방송 · 머니투데이 ·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