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 10%, 더 내는 만큼 연금도 늘어날까

📌 2026년 11월 4일 기준

내년 1월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금액이 또 조금 늘어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퍼센트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직장인 본인 몫은 올해 4.75%에서 내년 5%가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요. 월 소득 300만 원이면 본인 몫이 월 14만 2,500원에서 15만 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서, 같은 소득이면 28만 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1만 5,000원이 그대로 늘어나요.

받는 돈도 늘긴 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40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는지 나타내는 비율)이 43%로 올라,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첫해 월 연금이 123.7만 원에서 132.9만 원으로 9.2만 원 많아져요. 다만 43%는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만 붙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은 이 개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이 글은 월급별 보험료,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액 659만 원 기준 보험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 증가 폭, 이미 받는 사람과 지역가입자에게 달라지는 것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내 가입 이력을 넣은 정확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나와요.

  • 보험료율: 2026년 9.5% → 2027년 10% → 2033년부터 13%
  • 직장인 본인 몫: 2026년 4.75% → 2027년 5% (회사도 같은 만큼)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 (2026년 7월~2027년 6월)
  • 소득대체율: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43%
  • 이미 받는 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화와 무관, 2026년 1월분부터 2.1%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2033년까지 해마다 얼마씩 오르나

2026년부터 8년 동안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는 9%에 묶여 있었어요. 연금개혁법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도전체 보험료율직장인 본인회사
2026년9.5%4.75%4.75%
2027년10%5%5%
2028년10.5%5.25%5.25%
2029년11%5.5%5.5%
2030년11.5%5.75%5.75%
2031년12%6%6%
2032년12.5%6.25%6.25%
2033년부터13%6.5%6.5%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서 전체 보험료율을 본인이 모두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로 오르는 막대그래프
8년 계단

월급별로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그해 보험료율로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 원 아래를 버린 금액이에요. 직장인은 전년도 소득을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

아래는 한 달 보험료 전체 금액이에요. 직장인 본인은 이 금액의 절반을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부 냅니다.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기준소득월액2025년 (9%)2026년 (9.5%)2027년 (10%)2033년 (13%)
200만 원180,000원190,000원200,000원260,000원
300만 원270,000원285,000원300,000원390,000원
400만 원360,000원380,000원400,000원520,000원
500만 원450,000원475,000원500,000원650,000원
659만 원 (상한)593,100원626,050원659,000원856,700원

쉽게 기억하려면 월 소득 100만 원마다 전체 보험료가 해마다 5,000원, 직장인 본인 몫은 2,500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659만 원 줄의 2033년 값은 상한액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것이에요. 상한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평균소득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월 소득 309만 원인 직장인은 본인 보험료가 2025년 약 13만 9,000원에서 2026년 약 14만 6,700원으로 7,700원 늘었습니다.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이 늘었고요.

월 소득 300만 원일 때 직장인 본인 몫은 14만 2,500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8만 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는 비교 카드
월 300만 원이면 직장인은 7,5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000원 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 소득이 높으면 얼마까지 내나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이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 직전 1년(2025년 7월~2026년 6월)은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었어요.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라고 부릅니다)에 맞춰 해마다 조정돼요. 이번에는 A값이 3.4% 늘어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올렸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 근처에 있지 않아 이 조정과 상관이 없어요.

상한에 걸리는 사람의 한 달 보험료 전체 금액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직장인 본인은 이 금액의 절반을 냅니다.

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보험료율상한 기준 한 달 보험료 (본인+회사 합계)
2026년 1~6월637만 원9.5%605,150원
2026년 7~12월659만 원9.5%626,050원
2027년 1~6월659만 원10%659,000원

직장인 본인 몫으로 보면 2026년 하반기 약 31만 3천 원에서 2027년 상반기 32만 9,5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하한에 걸리는 사람의 전체 보험료는 2026년 7월부터 38,950원, 2027년 1월부터 41,000원이에요.

2027년 7월부터 쓸 상한·하한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해마다 3월 말까지 고시되고 그해 7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니, 내년 3월 말 고시를 보면 됩니다.

직장인 중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바뀐 사람은 기준소득월액을 올해 소득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특례는 3년 더 이어집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을 보여 주는 카드
700만 원을 벌어도 659만 원까지만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나

소득대체율이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한 번에 1.5%p 올랐습니다. 개혁이 없었다면 2026년 41%, 2027년 40.5%, 2028년부터 40%로 내려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쌓은 가입기간은 예전 비율 그대로예요.

2025년까지 가입기간은 예전 소득대체율,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만 43%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러스트
43%는 뒤쪽에만

그래서 나이에 따라 늘어나는 폭이 크게 달라요. 2026년에 20세인 가입자는 40년 가입기간 전부에 43%가 붙습니다. 2026년에 50세인 가입자는 59세까지 10년만 43%를 적용받아요.

2026년 20세 가입자는 40년 모두 소득대체율 43%, 50세 가입자는 10년만 43%를 적용받는다는 2칸 만화
같은 개혁, 다른 체감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첫해 월 연금은 123.7만 원에서 132.9만 원으로 9.2만 원 늘어납니다. 2026년 20세가 새로 가입한 경우를 가정한 값이에요.

내 상황으로 어림하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월 연금은 대략 (A값 + 내 평균소득) × 0.5375% 만큼 늘어나요.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입니다.

내 평균소득1년 더 가입할 때 늘어나는 월 연금 (어림)
200만 원약 27,900원
300만 원약 33,300원
400만 원약 38,700원
659만 원약 52,600원

내 평균소득이 A값과 같다고 치면, 같은 1년을 예전 비율(41%)로 쳤을 때 월 약 32,730원이고 43%로는 34,330원입니다. 개혁 덕분에 1년 가입할 때마다 월 연금이 약 1,600원 더 붙는 셈이에요.

이 표는 방향을 보는 어림값입니다. 실제 연금은 받기 직전 3년의 A값으로 다시 계산되고, 내 소득도 그때 가치로 바꿔 계산돼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고, 부양가족연금이나 일찍·늦게 받는 경우의 가감은 빠져 있습니다.

더 낸 만큼 다 돌려받을까

평균소득자 기준으로는 더 내는 돈이 더 받는 돈보다 많습니다. 2026년 20세에 새로 가입해 40년 내고 25년 받는다고 가정하고, 2025년 돈 가치로 바꾼 생애 합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생애 합계개혁 전개혁 후늘어난 금액
낸 보험료 총액13,349만 원18,762만 원+5,414만 원
받는 연금 총액29,319만 원31,489만 원+2,169만 원

늘어난 보험료가 늘어난 연금의 두 배를 넘어요. 그래도 개혁 후에도 받는 연금 총액(31,489만 원)이 낸 보험료 총액(18,762만 원)보다 많습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까지 받으면 받는 총액은 32,866만 원, 첫해 월 연금은 138.7만 원으로 올라가요.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20·30대 직장인: 인상분의 절반은 회사가 내고, 43%가 남은 가입기간 거의 전부에 붙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받는 쪽 효과도 가장 크게 누리는 나이예요.
  • 50대 가입자: 더 내는 기간도 짧지만 43%가 붙는 기간도 짧아요. 은퇴가 가까울수록 더 내는 몫에 견줘 더 받는 몫이 작습니다.
  • 지역가입자: 인상분을 전부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낮다면 아래 보험료 지원부터 보세요.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장도 이번에 법에 들어갔어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라지는 것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43%는 이미 받는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액이 줄거나 늘지 않아요.

대신 해마다 하는 물가 반영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2026년 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2.1% 올라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됐어요. 대상은 약 752만 명입니다.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반가운 변화도 있어요. A값보다 많이 버는 금액이 200만 원 미만(1·2구간)이면 연금을 깎던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이후 생긴 소득부터 적용돼요.

60대 부부가 거실에서 통장과 휴대폰으로 연금 입금 내역을 함께 보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받는 쪽은 물가만큼 2.1%

출산·군 복무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나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쳐 주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늘면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범위가 넓어졌어요.

  • 출산 크레딧: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으면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합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이고, 50개월 상한은 없어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는 15개월입니다.
  • 군 복무 크레딧: 2026년에 제대하면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인정하고, 6개월 미만 복무는 빠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제대하면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고, 6개월 미만 제외 규정도 없어집니다.

2026년 A값과 43%로 계산한 월 연금 증가액은 이렇습니다.

크레딧월 연금 증가
군 복무 12개월25,740원
군 복무 18개월38,620원
군 복무 20개월42,910원
군 복무 21개월45,050원
출산 첫째 12개월34,330원
출산 둘째 15개월42,910원

출산 첫째 12개월 34,330원, 둘째 15개월 42,910원, 2026년 제대 최대 12개월 25,740원, 2027년 이후 제대 복무기간 전체 최대 45,050원을 묶은 인포그래픽
제대 연도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달라요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부터 보세요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월 최대 37,9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는 납부를 다시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은 평생 최대 12개월입니다.

  • 빠지는 경우: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또는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이상
  • 예시: 월 소득 79만 원이면 37,525원 지원
  • 같이 못 받는 것: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예전 기준으로 받던 사람: 새 기준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1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신청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신청 페이지에서 하면 돼요. 전화·우편·방문·팩스로도 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는지, 앞선 달까지 되돌려 주는지는 신청 전에 공단 보험료지원부(063-713-5666)에 물어보세요.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50%를 월 최대 37,950원, 최대 12개월 지원받는다는 체크리스트 카드
셋 다 맞으면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민원 상담 창구 모습
방문 신청도 됩니다

자녀가 2009년생이라면 하나 더 알아 두세요.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 18~26세 사이에 신청하면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내 줍니다. 2027년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기준으로 약 4만 2천 원이고, 이 금액은 정부 전망치예요. 이미 납부 이력이 있으면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 쳐 줍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

가장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예상연금액 조회예요. 인증을 거치면 실제 가입 이력으로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 연금액을 보여 줍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가입 내역과 예상 노령연금액을 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 대략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의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생년월일, 처음 가입한 달, 예상 소득상승률, 기간별 월 소득, 출산·군 복무 크레딧을 넣으면 나와요. 최소 10년 가입, 만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고, 만 60세 이상은 계산이 안 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0시~4시는 점검으로 멈춰요.

모의계산 화면의 크레딧 안내는 군 복무 6개월, 출산 최대 50개월 같은 예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결과를 믿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9~18시)에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43%와 새 크레딧 기준이 계산에 들어가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 건물 외관
국민연금공단

지금 할 일

직장인이라면 내년 1월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본인 몫 5%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보면 됩니다. 월 소득 100만 원마다 2,500원씩 늘어난 정도면 맞아요.

40대 이상이라면 예상연금액 조회로 내 예상 연금액부터 보세요. 43%가 붙는 기간이 짧을수록,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다른 준비로 얼마나 채울지 함께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먼저 알아보세요.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월 최대 37,950원까지 덜 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2025년 12월 29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 보건복지부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 연금개혁」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예상연금 모의계산」 · 경향신문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