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연금, 부사관과 무엇이 다를까 — 대위 근속정년 15년과 복무 20년·30년 예상액

📌 2026년 11월 1일 기준

장기복무를 지원할지, 소령 진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장교라면 결국 같은 질문에 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받으면 얼마인가.”

먼저 답부터 말하면, 장교 연금은 부사관과 같은 군인연금법,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 20년 이상 복무해야 평생 받는 퇴역연금이 나오고,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가 쌓여요.

다른 건 세 가지예요. 대위는 근속정년이 15년이라 대위로 계속 머물면 20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의무복무 기간도 장교 쪽 규정이 따로 있고, 2013년 7월 이후 복무기간에 곱하는 보정 비율도 장교가 조금 높아요.

금액으로 보면, 2013년 7월 이후 임관한 장교가 평균기준소득월액 6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복무 20년이면 월 약 245만원, 30년이면 월 약 404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아래 예시로 감을 잡고 본인 금액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받아 보세요.

  • 연금 받는 기준: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봄)
  • 대위·중위·소위 근속정년: 15년 → 대위로 전역하면 퇴직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령 근속정년: 24년, 연령정년 50세
  • 장교 보정 비율(신규 임관자): 20년 107.61%, 30년 118.19%
  • 확인처: 군인연금 누리집 mpis.mil.kr · 국방민원 콜센터 1577-9090

계산식은 부사관과 같아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이고, 연금은 복무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최대 62.7%(33년분)까지 쌓입니다. 이 기본 구조는 부사관 연금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장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이어 갈게요.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복무하다 장교로 임용됐다면, 연금을 계산할 때는 두 기간을 합칩니다. 그런데 정년을 셀 때는 합치지 않아요. 장교 근속정년은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따로 셉니다.

그래서 부사관 출신 장교는 장교 근속정년에 걸려 전역하더라도, 부사관 시절을 더하면 연금 기준 20년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합산 규정(군인연금법 제5조 제2항)은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바뀌는 조항이라, 해당하는 분은 바뀐 내용을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71)에 먼저 물어보세요. “12월 10일부터 부사관에서 장교로 바뀐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이 어떻게 달라지나"라고 물으면 됩니다.

장교가 다른 첫째 — 대위로 15년이면 20년을 못 채워요

장교는 계급마다 나이 정년(연령정년)과 근속 연수 정년(근속정년)이 함께 정해져 있고, 둘 중 먼저 이르는 기준에 맞춰 전역합니다.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역하게 돼요.

계급연령정년근속정년
대령56세35년
중령53세32년
소령50세24년
대위·중위·소위43세15년

장성은 따로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준장 6년, 소장 6년, 중장 4년이에요. 연령정년은 준장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입니다.

대령 56세 35년, 중령 53세 32년, 소령 50세 24년, 대위·중위·소위 43세 15년을 나열하고 15년에 표시한 카드
대위 이하는 15년

여기서 장교만의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사법은 대위 근속정년을 15년으로, 군인연금법은 퇴역연금 요건을 20년 이상 복무로 정해 두었어요. 두 법을 함께 읽으면, 대위로 진급한 뒤 소령이 되지 못하고 근속정년 15년에 전역하면 20년에 못 미쳐 퇴역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두 조문을 겹쳐 읽은 해석입니다. 부사관 시절이 있거나 휴직 기간이 있는 등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경우는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71)에 “대위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면 퇴역연금 대상이 되는가"를 물어 확인하세요.

반대로 소령이 되면 근속정년이 24년으로 늘어나 20년을 채울 수 있어요. 장교로 연금을 받는 길은 사실상 소령 진급에서 정해진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소령도 연령정년 50세가 있어서, 임관이 늦었다면 근속 24년을 채우기 전에 50세에 먼저 도달할 수 있어요.

대위가 15년 근속정년에 전역하고 연금 기준 20년 표지판 앞에서 일시금 봉투를 받는 3칸 만화
15년과 20년 사이, 5년이 모자라요

진급이 계속 안 되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같은 계급에서 진급에 두 번 떨어진 장교(소위는 한 번)는 전역심사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장교 정년을 2년 이내에서 각 군별로 줄일 수 있게도 해 두었어요. 지금 내 군에서 실제로 줄여 적용하고 있는지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7)에 물어보세요.

사관학교 교수요원이나 군의관·치과 군의관은 예외라 연령정년 60세(재임용 심사 조건)를 적용하고 근속정년과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않아요.

연금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나와요. 소령 50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정년으로 전역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연금이 시작되는 셈이에요.

장교가 다른 둘째 — 의무복무가 짧으면 일시금으로 끝나요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나뉘고, 의무복무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누가의무복무
장기복무 장교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군법무관, 단기복무 중 장기복무로 뽑힌 사람 등10년 (임용 5년째 되는 해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
조종사(고정익)해·공군사관학교 졸업 / 그 외15년 / 13년
단기복무 장교학군(ROTC)·사관후보생 출신 등3년 (학군 출신 등은 1년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단기복무 장교3사관학교·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6년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로 바꾸려면 전형에 붙어야 해요. 붙지 못하면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 전역합니다.

장기복무 10년, 조종사 15년과 13년, 단기복무 3년, 3사관학교 등 졸업자 6년을 네 칸으로 나눈 인포그래픽
의무복무 기간은 출신마다 달라요

20년을 못 채우고 나가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고, 1년 이상 복무했다면 퇴직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2013년 7월 이후 임관자가 전역 무렵 기준소득월액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예요.

경우 (가정)퇴직일시금퇴직수당
단기복무 3년, 기준소득월액 300만원계산식으로 702만원 → 낸 기여금(약 756만원)보다 적어 기여금에 이자를 붙인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58.5만원
장기복무 의무 10년 후 전역, 500만원약 5,038만원약 1,463만원
대위 근속정년 15년 전역, 500만원7,800만원약 2,438만원

퇴직일시금은 계산한 금액이 그동안 낸 기여금과 이자보다 적으면 기여금에 이자를 붙여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짧게 복무한 경우에도 낸 돈보다 덜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일시금을 받을지 고민된다면 국민연금 연계도 함께 보세요. 군 복무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붙여 합계 20년 이상이 되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국민연금 연계는 군인연금 퇴직급여(퇴직일시금 등)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일시금을 먼저 받아 버리면 연계가 막히니, 단기복무로 전역하면서 민간 취업을 생각한다면 전역 전에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02-3146-6481~9)에 연계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장교가 다른 셋째 — 같은 20년이어도 보정 비율이 조금 높아요

2013년 7월 이후 복무기간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합니다. 이 비율표가 장교·준사관·부사관 따로 있어요. 2013년 7월 이후 새로 임관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복무기간장교부사관
20년 이상~21년 미만107.61%103.73%
30년 이상~31년 미만118.19%114.59%

20년 장교 107.61%와 부사관 103.73%, 30년 장교 118.19%와 부사관 114.59%를 비교한 막대그래프
장교 쪽이 4%포인트쯤 높아요

군인연금 누리집의 퇴역연금 안내식에는 이 비율이 빠져 있어, 이 글은 군인연금법과 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복무 20년·30년이면 얼마인가

계산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보정 비율 × 1.9% × 복무연수입니다. 장교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500만·600만·700만원으로 가정해 계산했어요.

평균기준소득월액 (가정값)복무 20년 (2013년 7월 이후 임관 장교)복무 30년 (2013년 7월 이후 임관 장교)
500만원 가정월 약 204만원월 약 337만원
600만원 가정월 약 245만원월 약 404만원
700만원 가정월 약 286만원월 약 472만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고, 퇴역연금공제일시금(20년 넘는 기간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을 고르지 않았다고 본 값이에요. 같은 가정에서 부사관이면 600만원 기준 20년 월 약 237만원, 30년 월 약 392만원으로 장교보다 조금 적습니다.

가정값 500만원일 때 204만원과 337만원, 600만원일 때 245만원과 404만원, 700만원일 때 286만원과 472만원을 나란히 놓은 그래프
가정값 기준 예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전역 때 월급이 아닙니다. 소위 시절부터 전역까지 해마다의 기준소득월액을 지금 돈 가치로 바꿔 평균한 값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은 봉급에 과세 수당을 더한 금액이라 봉급보다는 크지만, 초급 장교 시절이 함께 평균되므로 전역 계급 월급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2026년 봉급표의 기본급만 보면 대위 마지막 호봉이 434만2,200원, 소령 537만5,600원, 중령 630만3,800원, 대령 687만600원입니다. 수당이 빠진 금액이라 기준소득월액과는 다릅니다.

주의

위 표는 2013년 7월 이후 임관한 장교 기준입니다. 지금 20년·30년을 채우고 전역하는 장교는 대부분 2013년 7월 전 복무기간이 섞여 있어요. 그 앞 기간은 다른 방식(그 기간이 20년 이하이면 1년마다 평균보수월액의 2.5%)으로 따로 계산해 더하므로, 금액이 이 표와 다릅니다.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길도 있어요.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아니라 전역 때 기준소득월액 700만원으로 가정하면, 20년 복무 후 퇴역연금일시금은 1억5,015만원, 따로 나오는 퇴직수당은 20년 5,460만원, 30년 8,190만원입니다.

받기 시작한 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돼요. 2026년 인상률은 2.1%였습니다.

전역 뒤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장교는 40대 후반~50대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재취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 둘 게 있어요.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연금이 전액 멈춥니다. 민간에서 일해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이 월평균 481만3,889원(2026년 평균임금월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가 멈추고, 멈추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까지예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기준 세전 월 592만원(연 7,107만원) 이상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 근로소득 1억원이면 월 64만5,139원이 멈춰요. 재취업하면 30일 안에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군복 차림의 중년 장교가 책상에서 연금 안내 책자를 펼치고 메모하는 생성형 실사 이미지
전역 전, 내 금액부터 받아 보기

내 금액은 어디서 받아 보나

무엇을 묻나어디에
내 복무기간·기준소득월액, 예상 퇴역연금·일시금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02-3146-6481~9
연금 제도·법령, 개정 군인연금법 적용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누리집 사용법, 어느 메뉴에서 조회하나국방민원 콜센터 1577-9090
재취업 신고 / 연금 외 소득02-3146-6554 / 02-3146-6556

군인연금 누리집(https://mpis.mil.kr)에 로그인하면 연금기본정보와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가 있어요. 현역 장교가 어느 메뉴에서 예상 퇴역연금을 볼 수 있는지는 콜센터에 “현역 장교가 예상 퇴역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어디인가"라고 물어보면 빠릅니다.

정리하면, 지금 대위라면 소령 진급 전망과 근속정년 15년을 먼저 놓고 보세요. 단기복무로 전역할 생각이라면 일시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소령 이상이라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2013년 전 복무까지 반영한 내 예상 금액을 받아 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법 시행령 · 군인사법 · 군인사법 시행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군재정관리단 「2026년 알기 쉬운 군인연금제도」 · 군인연금 누리집 연금종류안내 · 공무원연금공단 「2026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