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ETF 사는 법, 세액공제는 12월 31일 입금까지

📌 2026년 11월 3일 기준

11월이 되면 올해 연금저축을 얼마나 채웠는지 다시 보게 돼요. 한도까지 넣을 생각이라면 넣은 돈을 그냥 둘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사 둘지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세액공제는 ETF를 샀는지가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었는지로 정해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한 돈은 계좌에 현금으로 그대로 있어도 2026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 돈으로 올해 안에 ETF까지 사려면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수)**까지 주문해야 해요.

살 수 있는 것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1배짜리 ETF예요. 미국 S&P500처럼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국내에 상장돼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못 사는 것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SPY·QQQ 같은 ETF, 그리고 개별 주식이에요.

아래에서는 얼마를 돌려받는지, 살 수 있는 것과 못 사는 것, 12월 일정, 계좌 고르는 법, 중간에 꺼낼 때 세금까지 차례로 풀었어요. 12월 31일 몇 시까지 입금해야 올해 납입으로 잡히는지는 증권사마다 다르니,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나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합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600만원을 넘게 넣어도 그 넘는 금액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 기준 **15%**를 빼 줍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12%**예요.

소득소득세 공제율600만원 채우면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5%90만원99만원 (16.5%)
그보다 많을 때12%72만원79만 2천원 (13.2%)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때 소득별 세액공제 금액 비교 카드
내 급여로는 얼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서 빼 준 금액의 10%를 한 번 더 빼 주는 방식이라, 합치면 16.5%·13.2%가 돼요. IRP까지 900만원을 채우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148만 5천원(16.5%) 또는 118만 8천원(13.2%)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쪽 10%를 정한 법 조항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납입분을 정산하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도 이 10%가 그대로 붙는지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 15%·12%는 바뀌지 않는 값이니, 계획은 소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낼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원래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위 금액이 다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올해 예상 세금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먼저 보세요.

몇 가지는 미리 알아 두면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 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받아요.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올해 납입으로 치지 않아요. 계좌를 옮겼다고 공제 한도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지난해 못 넣은 몫을 올해 몰아 넣을 수는 없어요. 그해 한도는 그해에만 씁니다.
  • 반대로 600만원을 넘게 넣은 돈은 다음 해로 돌릴 수 있어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바꿔 줍니다.
  • 연금계좌 전체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예요. 계좌가 여럿이면 합쳐서 봅니다.

세액공제는 ETF를 사야 받는 게 아니에요

연금저축계좌 공제는 “그해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넣은 돈으로 ETF를 샀는지, 현금으로 들고 있는지는 공제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급하게 ETF를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입금만 해 두고, 어떤 ETF를 살지는 새해에 천천히 정해도 공제 금액은 똑같아요. 연말에 시세가 출렁여서 사기 망설여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를 사야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오해를 입금 기준으로 바로잡는 3칸 만화
사지 않아도 공제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못 사는 것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뿐이에요.

  1. 국내에 상장된 ETF — 단, 지수를 1배로 따라가는 것만. 미국 S&P500 같은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국내 상장이면 살 수 있어요. 합성형·선물형이라도 1배를 따라가면 연금저축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전용 펀드 — 일반 펀드의 연금저축 전용 클래스도 포함돼요.
  3. 상장 리츠 —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4. 상장 인프라펀드 — 도로·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

못 사는 것은 아래와 같아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못 사는 상품빠지는 이유
레버리지 ETF (2배는 물론 1.5배도)지수 변화의 1배를 넘게 움직이는 상품은 빠져요
인버스 ETF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상품도 빠져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국내 우량주 한 종목을 기초로 배율이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품이에요. 2026년 5월 27일부터 상장하기로 한 상품이고, 이름에 「ETF」를 쓰지 못합니다
미국 증시 등 해외에 상장된 ETF (SPY·QQQ 등)살 수 있는 목록이 국내 상장 상품뿐이에요
개별 주식·ETN(상장지수증권)살 수 있는 목록에 없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살 수 있는 ETF와 못 사는 ETF를 나눈 인포그래픽
담기 전에 이 표부터

주문하기 전에 헷갈리면 상품 이름부터 보세요. 이름에 「레버리지」「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살 수 없는 상품이에요. 이름만으로 애매하면 상품 설명서에서 지수를 몇 배로 따라가는지 보면 됩니다. 1배가 아니면 빠집니다.

사는 방법에도 제한이 있어요. 미수나 신용으로는 살 수 없고, 매수 대금 전액이 계좌에 현금으로 있어야 주문이 나갑니다. 적립식으로 정해 둔 금액씩 사도 되고, 원할 때마다 사도 돼요.

참고로 IRP는 규칙이 조금 달라요. IRP에서는 파생상품 위험이 큰 합성형 ETF 일부를 못 사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은 계좌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이런 비율 제한이 없어서 주식형 ETF로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달력부터 보세요

2026년 12월에는 증시가 이틀 쉬어요.

  • 12월 25일(금) 성탄절 휴장
  • 12월 31일(목) 연말 휴장
  • 그래서 올해 ETF를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2월 30일(수)**이에요

입금은 12월 31일까지 하면 2026년 납입으로 잡혀요. 증시가 쉬는 날이라도 입금한 돈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날 넣은 돈으로 ETF를 사는 건 새해 첫 거래일 이후부터예요.

2026년 12월 연금저축 입금 마감과 증시 휴장일, 마지막 거래일을 표시한 달력 카드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

주의

12월 31일 입금 마감 시각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밤늦게 이체했다가 다음 해 납입으로 넘어가면 올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12월 31일 몇 시까지 입금해야 2026년 납입으로 잡히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연금저축 계좌가 아직 없다면 12월 중순 전에는 열어 두는 게 좋아요. 앱으로 여는 데는 10분 남짓이면 되지만, 연 뒤 실제로 쓸 수 있기까지 1~2영업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 열면 휴장일과 겹쳐 입금도 매수도 빠듯해져요.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건물 외관
한국거래소

사진: Narubaru7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 CC BY 4.0

계좌는 증권사 앱으로 여는 편이 수수료가 싸요

ETF를 사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필요해요. 은행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고,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으로는 ETF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증권사라도 계좌를 어디서 열었느냐에 따라 ETF 거래 수수료가 크게 달라져요. 온라인 계좌에 낮은 수수료를 주는 증권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연 곳주문을 낸 곳ETF 거래 수수료 (거래금액 대비 %, 온라인 우대 증권사 기준)
홈페이지·앱(온라인)HTS·MTS (컴퓨터·휴대폰 주식 프로그램)0.01%~0.015%
영업점HTS·MTS0.1%~0.2%
영업점영업점 창구0.4%~0.5%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과 영업점에서 열었을 때 ETF 수수료 차이를 보여 주는 카드
앱으로 열면 수수료가 확 낮아져요

연금저축은 오래 두고 사고파는 계좌라 수수료 차이가 쌓여요. 증권사별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금융투자 회사공시 → 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 → 주식거래 수수료」 순서로 들어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살 때 낸 수수료는 계좌에서 돈을 꺼낸 것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돼요.

앱으로 열 때는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를 준비하세요. 순서는 대체로 이래요.

  1. 증권사 앱을 깔고 로그인
  2. 계좌 개설에서 연금저축펀드 선택
  3. 본인 인증과 신분증 촬영
  4. 약관 동의, 투자성향 설문, 입출금 계좌 연결
  5. 개설 완료 뒤 증권사가 정한 최소 금액 이상 입금

직장인이 휴대폰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는 모습을 담은 생성형 이미지
퇴근길 10분

이미 다른 증권사에 연금저축이 있어도 새 계좌를 하나 더 열 수 있어요. 대신 공제 한도 600만원과 연 납입 한도 1,800만원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서 봅니다. 다른 연금계좌의 돈을 전액 옮겨 오면 그 계좌의 가입기간을 이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증권사 건물이 늘어선 서울 여의도 증권가 거리 모습
여의도

사진: kallerna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Kallerna) · CC BY-SA 4.0

중간에 꺼내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서,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으로 인정돼요. 이때는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낮습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 중간에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번 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붙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가 돼요. 공제를 13.2%로 받은 사람이 600만원 공제분을 바로 해지하면, 돌려받은 79만 2천원보다 많은 99만원을 세금으로 내서 19만 8천원을 더 내게 됩니다(운용수익은 빼고 원금만 셌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13.2%와 중도해지 세금 16.5%의 차이를 저울로 비교한 그림
중간에 깨면 19만 8천원 손해

꺼낼 때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먼저 나오고, 이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넘게 넣고 공제받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어요. 일부를 꺼낼 때 계좌의 현금이 모자라면 그만큼 ETF를 직접 팔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면 세금이 가벼워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해외이주 같은 경우에는 16.5%가 아니라 낮은 연금소득세로 꺼낼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해요.

2027년 납입분은 달라지나

정부가 8월에 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할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한도는 그대로예요. 15~34세 청년이 IRP에 넣는 돈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공제하는 안이 들어 있는데, 이건 IRP 납입분 이야기이고 연금저축 납입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재정경제부 발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납입분과는 관계가 없어요.

12월 전에 할 일 다섯 가지

  1. 올해 넣은 금액부터 보세요.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에서 빼면 남은 공제 한도가 나와요.
  2. 계좌가 없으면 12월 중순 전에 앱으로 여세요. 수수료가 싸고, 쓸 수 있기까지 하루이틀 걸릴 수 있어요.
  3. ETF를 올해 안에 사려면 12월 30일(수)까지 주문하세요. 그 뒤 넣은 돈은 현금으로 둬도 공제는 똑같아요.
  4. 레버리지·인버스·해외 상장 ETF는 거르세요. 이름과 배율을 보면 됩니다.
  5. 12월 31일 입금 마감 시각을 증권사에 물어 두세요.

공제를 받은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가벼워요. 당장 쓸 일이 생길 수 있는 돈까지 한도를 채우려고 넣지 않는 것도 같은 만큼 중요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금융위원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https://www.fsc.go.kr/no010101/72906) · 금융투자협회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한국거래소 2026년 휴장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금융감독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KB자산운용 「연금계좌 어디에서 개설해야 할까?」(https://kbam.co.kr/pension/guide/pension-account-setup-guide) · 한화자산운용 「ARIRANG ETF 연금계좌 내 투자가능 상품 안내」(https://www.plusetf.co.kr/customer/notice/detail?n=23101) · 인모스트투자자문 연금레터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ETF vs 투자 불가한 ETF」(https://maily.so/pensionletter/posts/27d012e5)

사진 출처: Narubaru7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한국거래소 2025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여의나루로 76)」 CC BY 4.0 원문 · kallerna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Kallerna) 「Yeouido 11 (Yeouinaru-do, Yeouido, Seoul.)」 CC BY-SA 4.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