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일 기준
교사 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계산법은 같다 — 학교 옮길 때 챙길 것
사립학교에 먼저 들어갈지, 임용시험을 한 번 더 볼지 고민할 때 연금도 같이 따져 보게 돼요. 사립은 연금이 적은지, 공립으로 옮기면 사립에서 일한 기간이 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연금, 사립 교사는 사학연금을 받습니다. 이름과 관리 기관은 다르지만,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급여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는 9%, 해마다 쌓이는 지급률, 연금 받는 나이, 퇴직수당 비율이 같아요. 같은 소득으로 같은 기간 일하면 계산되는 연금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세 가지예요.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 학교 쪽 몫 9%를 누가 내는지, 그리고 학교를 옮길 때 처리입니다. 특히 사립과 국공립을 오갈 때는 예전 재직기간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아요. 본인이 합산을 신청하고, 예전에 받은 퇴직급여를 이자와 함께 다시 내야 합니다.
이 글은 두 연금의 같은 점과 다른 점, 학교를 옮길 때 합산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내 경력으로 받을 정확한 예상액과 반납금은 각 공단에서 계산해 받는 게 맞아요.
국공립은 공무원연금, 사립은 사학연금 — 나는 어디에 들어가나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대학에서 일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이런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요. 제도는 인사혁신처가 맡고, 기여금을 걷고 연금을 주는 일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따르는 사학연금에 들어갑니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운영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소관 부처는 교육부예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니, 한 사람이 두 연금에 동시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립 교사라고 모두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임명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이어야 하고, 임시로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빠집니다. 사학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세운 국립대학교의 교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이 두 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사혁신처와 사학연금공단 안내 모두 기간제 교사를 적용 제외로 적어 두었어요. 공무원연금공단도 임시직·기한부 근무 기간은 나중에 정규 교사가 되어도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기간제로 일하는 동안 어떤 연금에 가입되는지는 근무하는 학교 행정실에 물어보세요.
같은 점 — 내는 돈도 받는 돈 계산도 같다
사학연금법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 제한을 정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조문을 준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숫자가 나란히 같아요.
| 무엇 | 국공립 (공무원연금) | 사립 (사학연금) |
|---|---|---|
| 본인이 내는 돈의 이름 | 기여금 | 개인부담금 |
| 본인 부담률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준소득월액의 9%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공무원 전체 평균의 160% | 공무원 전체 평균의 160% (같은 금액) |
| 2026년 상한 금액 | 952만원 | 952만원 |
| 내는 기간 상한 | 36년 | 36년, 또는 정년을 넘어 재직하면 그때부터 안 냄 |
| 연금을 받는 최소 재직기간 | 10년 (못 채우면 퇴직일시금) | 10년 (못 채우면 퇴직일시금) |
| 2026년 근무분 지급률 | 1.736% | 100만분의 17,360 (= 1.736%) |
| 연금 계산에 넣는 재직기간 상한 | 36년 | 36년 |
|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 퇴직수당 (20년 이상 재직) | 2010년 이후 기간에 39%, 상한 33년 | 같은 비율, 상한 33년 |
| 퇴직급여 청구 기한 | 5년 | 5년 |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월 소득이에요. 2026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595만원이고, 사학연금도 이 공무원 평균을 상한과 소득재분배의 기준으로 씁니다. 공무원 전체 평균 59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본인이 내는 돈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월 53만 5,500원입니다.

지급률은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요. 2016년 이후 근무한 해마다 그 해의 지급률이 붙는데, 두 연금의 연도별 값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1.736%, 2027년 1.732%, 2028년 1.728%, 2029년 1.724%, 2030년 1.72%, 2031년 1.716%, 2032년 1.712%, 2033년 1.708%, 2034년 1.704%이고, 2035년부터는 본칙대로 1.7%예요. 그래서 “지급률 1.7%“라는 말은 2035년 이후 근무분에만 그대로 맞습니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에게 조금 더 얹어 주는 소득재분배도 구조가 같아요. 해마다 붙는 지급률 가운데 1%p 부분에만, 퇴직 전 3년 동안 공무원 전체 평균과 견준 내 소득 비율을 반영합니다. 30년을 넘는 기간은 여기서 빠지고요.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요. 2026년 1월에 처음 임용돼 공무원 전체 평균 소득(595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늘 돈 가치로 세전 월 연금은 30년 근무 때 약 305만원, 20년 근무 때 약 188만원 안팎입니다. 국공립과 사립의 결과가 같은 건 두 법이 같은 지급률과 같은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을 쓰기 때문이에요. 사학연금은 20년 근무에 적용하는 비율을 사학연금공단(1588-4110)에 물어보면 내 금액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무 연수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글에서 계산을 하나씩 풀어 두었어요. 위 숫자는 2026년 임용자를 가정한 개략이라, 2015년 이전 근무 기간이 있는 교사는 기간별 산식이 따로 붙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른 점 — 관리 기관, 학교 쪽 부담, 상한 적용 기간
첫째, 관리 기관이 달라요. 국공립은 인사혁신처가 제도를 맡고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이 돈을 걷고 줍니다. 사립은 교육부가 소관이고 사학연금공단(1588-4110)이 부담금을 걷고 급여를 결정·지급해요. 예상 연금이나 합산 상담도 각자 자기 공단에 물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쪽 몫 9%를 누가 내는지가 다릅니다. 국공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냅니다. 사립 교원은 이 9%를 학교법인이 5.294%, 국가가 3.706%로 나눠 냅니다. 595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교법인 몫이 월 약 31만 5천원, 국가 몫이 월 약 22만 1천원이에요. 학교법인은 이와 별도로 재해보상 몫(개인부담금 합계의 1만분의 454)도 냅니다. 교사 본인이 내는 돈과 받는 연금 계산은 같으니, 이 차이가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바꾸지는 않아요.
셋째, 상한 952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표기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6년 평균액을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공지했어요. 사학연금공단은 상한 952만원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금액은 같지만 시작하는 달이 다르니, 내 급여명세서의 연금 공제액이 바뀌는 달도 다를 수 있어요.
넷째, 사학연금에는 정년을 넘긴 기간을 빼는 규정이 있어요. 사학연금법은 교원이 교육공무원 정년(초중고 62세, 대학 교원 65세)을 넘어 재직한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서 뺍니다. 사립 교원의 정년과 연금 재직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근무하는 학교와 사학연금공단에 함께 물어보세요.

연금은 언제부터 — 정년 62세와 65세 사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똑같아요.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는 퇴직한 해에 따라 시작 나이가 정해져요.
| 퇴직한 해 | 연금 시작 나이 |
|---|---|
| 2016~2021년 | 60세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부터 | 65세 |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는 별도 경과규정이 먼저 적용되니 공단에 따로 물어보세요.
문제는 정년이에요.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정년은 62세이고, 정년이 38월에 닿으면 8월 31일, 92월에 닿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퇴직합니다. 2033년 이후에 정년으로 퇴직하면 연금은 65세부터라, 퇴직하고 연금이 나오기까지 약 3년이 비어요. 퇴직일이 8월 말이나 2월 말로 밀리는 만큼 그 공백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 사이를 연금으로 메우고 싶다면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작 나이보다 1년 앞당길 때마다 5%씩 깎이고, 최대 5년 앞당기면 25%가 깎입니다. 깎인 비율이 평생 이어지니, 공백 기간의 생활비를 다른 방법으로 메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예요.

학교를 옮길 때 — 재직기간 합산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또는 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기면 예전 재직기간을 새 연금에 합칠 수 있어요.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신청해야 합산돼요.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갈 때. 사학연금을 받던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사학연금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임용된 뒤 퇴직일 전날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냅니다. 상담은 공무원연금공단 재직자지원실(1588-4321)에서 해요.
국공립에서 사립으로 갈 때. 공무원이던 사람이 사립 교직원으로 임용돼 합산을 신청하면 예전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재직 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4호 서식)를 씁니다.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다시 임용됐다면, 학교가 내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합산하겠다고 표시하면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담당은 사학연금공단 재직자관리팀(061-338-0166)입니다.

예전에 받은 퇴직급여는 이자와 함께 돌려낸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예전 학교를 그만둘 때 받은 퇴직급여에 이자를 더해 새 공단에 돌려내야 합니다(반납금). 이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연금으로 받은 돈은 돌려내지 않아요.
돌려내는 방법은 둘입니다.
- 한 번에: 합산을 승인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나눠서: 매달, 60회 안에서 본인이 정한 횟수로
이자는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신청서를 낸 달까지 연 단위 복리로 붙어요. 해마다 1월 1일의 전국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금리를 쓰는지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시행령 문구가 서로 다릅니다. 내 반납금이 얼마인지는 옮겨 갈 쪽 공단에 계산을 받아 본 뒤 신청하는 게 정확해요.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밀리면, 이미 낸 반납금에 해당하는 기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합산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합산하기 전에 알아 둘 것
퇴직수당은 합산되지 않아요. 합산한 기간은 연금 재직기간에만 들어가고, 퇴직수당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예전 학교의 퇴직 일자와 새 학교의 임용 일자가 떨어져 있으면 퇴직수당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일부 기간만 골라 합칠 수는 없어요. 사학연금공단은 예전에 그 연금을 적용받은 기간 전체를 합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합산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안에 따라 일부 사람에게는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하라고 적어 두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재직자관리팀(061-338-0166)이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물어보세요.
같은 연금 안에서 끊김 없이 옮기면 퇴직이 아니에요. 공립에서 공립으로, 사립에서 사립으로 옮기면서 신분이 끝난 날이나 그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얻고 퇴직급여·퇴직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합산 신청 없이 기간이 이어져요.
국민연금 기간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는 연계제도로 따로 이어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군인) 가입기간을 합해 10년이면 연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주의
합산을 할지 말지는 반납금과 늘어나는 연금을 견줘 보고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예전 기간을 합쳐야 연금을 받는 최소 재직 10년을 채울 수 있다면 합산의 의미가 큽니다. 반대로 이미 새 학교에서 오래 일할 예정이고 반납금이 크다면 공단 계산을 먼저 받아 보는 게 안전해요.
판단 기준을 하나 더 들면, 2026년에 595만원 소득으로 1년 더 근무할 때 늘어나는 연금은 지급률만 따져 월 약 10만 3천원입니다(적용비율·소득재분배를 빼고 계산한 값). 합칠 기간이 몇 년인지, 그 대가로 낼 반납금이 얼마인지를 이 숫자와 나란히 놓고 보면 결정이 쉬워져요.
내 예상 연금은 어디서 물어보나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사립 교사는 사학연금공단(1588-4110)에 물어보면 됩니다. 사학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연금정보서비스시스템이나 사학연금 모바일 앱에서 퇴직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재직 중에 예상 연금액을 어느 메뉴에서 보는지는 콜센터에 물어보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할 일은 이렇습니다.
-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연금 계산은 같으니, 학교를 고를 때 연금에서 손해 볼 걱정은 접어도 돼요
- 사립과 국공립을 오갈 예정이면, 새 학교에 임용된 뒤 옮겨 간 쪽 공단에 반납금 계산부터 받아 보세요
- 합산은 퇴직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반납 이자가 해마다 붙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2033년 이후 정년 퇴직이라면 62세부터 65세까지 약 3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교육공무원법」 · 인사혁신처 「연금제도 운영주체/적용대상」 · 공무원연금공단 「2026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지·재직기간 산정 안내·퇴직급여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연금수급 개요 · 사학연금공단 재직기간 합산·사학연금제도 개요·운영체제·연금재정안정화·연금 모의계산·재직기간·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연금수급·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