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70%, 2026년엔 1인가구 90%까지

📌 2026년 8월 31일 기준

70%예요. 그런데 1인가구면 90%, 2인가구면 80%까지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 숫자 세 개를 안 나누고 보면 계산부터 틀려요.

3줄 요약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최장 30년을 살게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소득기준 자체는 그대로지만, 자산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2025년 10월 13일 새 고시로 바뀌었어요.
  • 신청 전엔 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밑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소득기준 표부터 자산기준, 신청 방법, 자주 걸리는 함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주의

이 표의 금액은 전년도(2025년)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새로 계산돼요. 2027년엔 또 달라지니, 신청 직전엔 마이홈포털에서 그해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주택이에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나오고,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씁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국가 돈이 들어간 만큼 아무나 못 받게 막아둔 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입니다.

결국 이 둘을 통과해야 신청서를 낼 자격이 생겨요.

💰 소득기준 70%, 얼마까지 되나

정의부터 정리할게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예요. 쉽게 말하면, 근로자 가구가 평균적으로 버는 돈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1인가구와 2인가구는 예외예요.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까지 완화됩니다. 3인 이상 가구는 그대로 70%예요.

가구원수2026년 소득기준 (1인 90%·2인 80%)비고
1인3,432,027원 이하90% 완화 적용
2인4,693,016원 이하80% 완화 적용
3인5,717,900원 이하
4인6,161,541원 이하
5인6,528,890원 이하
6인6,934,384원 이하
7인7,339,879원 이하

가구원수가 늘수록 소득기준 금액이 커지는 막대그래프, 1인가구는 완화폭이 커 상대적으로 여유 있음
1인가구만 유독 낮아 보이지만 실제론 90%까지 완화됩니다

😕 “저는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해봤는데 기준을 넘던데요?” 그 계산이 애초에 다른 기준이에요. 국민임대주택은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를 씁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유형에서 쓰는 기준이라, 여기 대입하면 처음부터 계산이 틀려요.

왜 1인·2인가구만 따로 완화해줬을까요. 2021년 2월 이전엔 1~3인가구가 똑같이 ‘3인 기준’을 적용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했어요. 그래서 2021년 2월 2일부터 가구원수별로 나누고,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씩 기준을 더 올려줬어요. 그 결과 국민임대 1인가구 기준은 2020년도 기준 185만원에서 238만원으로, 2인가구는 307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2021년 2월 소득기준 개정, 2025년 10월 자산기준 개정, 2025년 12월 완화 계획 발표 세 시점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다음 개정은 아직 날짜 없음

자산기준 3억 4,500만원, 어떻게 정해지나

소득기준을 통과해도 끝이 아니에요.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쳐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더한 값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물론 대출이 많이 낀 집을 가진 세대는 부채를 차감하고 나면 순자산이 낮게 잡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도 결국 3억 4,500만원이라는 상한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예요.

항목2026년 기준
총자산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

자산기준은 정액이 고정된 게 아니라 산출식으로 정해져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60호(2025년 10월 13일 시행) — 총자산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자동차가액 기준은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통계가 바뀌면 이 두 금액도 자동으로 따라 바뀌는 구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산기준이 110%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20%까지 완화돼요.

저라면 소득기준표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아요. 1인가구 기준 3,432,027원은 웬만한 초임 근로소득보다 높거든요.

무주택 요건과 신청 자격

소득·자산기준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넓게 봐요. 세대원 중 누구 하나라도 집이 있으면 그 세대는 이미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아 이렇게 넓게 잡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의 사망·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 12가지 소득을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해요. 국민연금·장애인연금·기초노령연금도 여기 포함됩니다. (연금 받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 대목에서 꼭 걸려요)

일부 물량은 아래처럼 먼저 배정돼요.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
  • 장애인 등 20% (등록 장애인 세대는 반드시 확인해볼 만해요)
  • 철거민 등 10%, 다자녀가구 10%, 국가유공자등 10%
  • 영구임대퇴거자 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2%,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등 2%

전용 50㎡ 이상 60㎡ 이하 물량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배정돼요. 같은 소득기준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네 항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넷 다 통과해야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임대주택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단지별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날 때마다 신청 기간이 새로 열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엔 정해진 답이 없어요. 공고문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그걸 봐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사업주체(LH·지방공사 등)가 홈페이지 등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냅니다.
  2. 현장에서 신청서를 내거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 홈페이지나 ARS(자동응답시스템, 1661-7700)로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정 비율은 예비입주자로 뽑습니다.
  4. 사업주체가 지정한 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5. 잔금을 낸 뒤 입주합니다.

당첨자 중에도 계약을 안 하거나 나중에 해약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요. 그 몫을 채우려고 예비입주자를 순위대로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다섯 단계를 화살표로 이은 흐름도
공고부터 입주까지 다섯 걸음

놓치기 쉬운 함정 셋

첫째, LH청약플러스를 휴대폰으로 보면 다른 숫자가 뜰 수 있어요. 같은 페이지인데 데스크톱 화면은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을 쓰고, 모바일 화면 제목엔 총자산 3억 3,700만원·자동차 3,803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은 3억 4,500만원·4,542만원만 쓰니, 이 값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둘째,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 나온 “소득·자산기준 완화” 계획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가 방향만 밝힌 상태라 완화 폭도,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별도 발표가 없으니,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공고가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면 자동차가 있어도 걸리지 않아요.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자동차 한 대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휴대폰 화면에 다른 숫자가 뜨는 것을 경고하는 카드
3억 3,700만원 아니고 3억 4,500만원

솔직히 말하면 — 정부 공식 페이지 안에서도 숫자가 다르게 뜨는 게 이 정도로 흔한 일이에요.

국민임대주택 관련 궁금증 해결

Q. 소득기준 70%가 기준중위소득 70%랑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를 씁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유형에서 쓰는 별도 기준이에요.

Q. 1인가구인데 소득이 좀 높으면 못 받나요? A. 1인가구는 90%까지 완화돼요. 3,432,0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나요? A. 자동차가액 합계가 4,542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장애인사용·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계산에서 빠져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공고문에 적힌 현장접수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Q. 2025년 12월에 나온 “완화 계획"은 지금 적용되나요? A. 아직입니다. 방향만 나왔고 폭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신청 전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자산·무주택이라는 세 조건을 다 통과해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 하나씩은 넉넉해 보여도 셋을 동시에 맞추려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1인가구 기준 90%까지 완화된 걸 모르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표부터 다시 확인해보세요.

참고: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2021-02-01) · 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보고」 서면자료(2025-12-1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