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1000만원 받으면 실수령 약 608만~884만원

📌 2026년 10월 30일 기준

성과급 1000만원이 찍힌다고 들었는데 통장에는 700만원도 안 들어왔다면,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떼는 구조라서 그래요.

먼저 숫자부터 보면, 성과급 1000만원을 받는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연봉과 받는 달, 가족 수에 따라 약 608만원에서 884만원 사이입니다. 연봉 5000만원에 혼자 공제받는 직장인이라면 12월에 받으면 약 835만원, 1월에 받으면 약 689만원이 들어와요.

같은 1000만원인데 146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회사는 성과급을 줄 때 1년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떼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그래서 1월에 많이 뗀 돈은 대부분 다음 해 2월 월급에서 돌아와요.

아래에서는 연봉 4000만·5000만·7000만·1억원별로 받는 달에 빠지는 돈, 2월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돈, 그리고 나중에 붙는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차례로 보여 드릴게요. 내 성과급이 몇 개월치로 계산됐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연봉별로 성과급 1000만원 받으면 얼마가 들어오나

아래 표는 성과급 1000만원을 받는 달에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이 빠지고 남는 돈입니다. 그달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보험료는 평소와 같아서 넣지 않았어요.

연봉 (성과급 제외)받는 달본인 1명 실수령 (빠지는 비율)가족 3명 실수령 (빠지는 비율)
4000만원12월8,430,150원 (15.7%)8,843,710원 (11.6%)
4000만원3월8,093,750원 (19.1%)8,467,340원 (15.3%)
4000만원1월7,082,430원 (29.2%)7,357,120원 (26.4%)
5000만원12월8,350,420원 (16.5%)8,475,160원 (15.2%)
5000만원3월7,835,030원 (21.6%)8,148,460원 (18.5%)
5000만원1월6,885,950원 (31.1%)7,126,180원 (28.7%)
7000만원12월7,202,420원 (28.0%)8,036,790원 (19.6%)
7000만원3월7,342,110원 (26.6%)7,679,440원 (23.2%)
7000만원1월6,459,680원 (35.4%)6,679,370원 (33.2%)
1억원12월7,315,680원 (26.8%)7,488,730원 (25.1%)
1억원3월6,372,460원 (36.3%)6,737,470원 (32.6%)
1억원1월6,075,350원 (39.2%)6,197,020원 (38.0%)

주의

이 표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고, 그해 처음 받는 상여라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받는 달까지로 잡았어요(12월 12개월, 3월 3개월, 1월 1개월). 연봉은 성과급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눴고,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없다고 봤습니다. 가족 3명은 본인·소득 없는 배우자·7세 이하 자녀 1명이고, 원천징수 비율은 100%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처리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받는 달이에요. 연봉 5000만원·본인 1명 기준으로 소득세만 보면 12월에 받으면 1,417,800원, 1월에 받으면 2,749,140원을 뗍니다. 거의 두 배예요.

연봉 4000만·5000만·7000만·1억원별로 12월과 1월에 성과급을 받았을 때 실수령액을 나란히 놓은 막대그래프
1월에 받으면 어느 연봉이든 덜 들어와요

성과급 받는 달에 세금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

성과급 세금은 1000만원을 ‘몇 달에 나눠 받은 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 몇 달이 짧을수록 한 달 소득이 커 보이고, 그만큼 높은 세율 구간의 세금이 붙어요.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 제136조 원문에 정해진 대로 이렇습니다.

  1.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로 나누고, 그 기간의 월급을 더합니다
  2. 이 금액을 한 달 월급으로 보고 간이세액표(회사가 매달 세금을 뗄 때 쓰는 정부 표)에서 세금을 찾습니다
  3. 그 세금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4. 그 기간에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을 뺍니다

연봉 5000만원(월 약 416만원)·본인 1명이 12월에 받는 경우로 따라가 보면, 1000만원 ÷ 12개월 + 월급 = 월 500만원으로 봅니다. 간이세액표 세금 335,470원 × 12개월에서 원래 월급 세금 217,320원 × 12개월을 빼면 1,417,800원이에요.

같은 사람이 1월에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뿐이라, 월급과 1000만원을 합친 약 1416만원을 한 달 월급으로 봅니다. 월 1416만원짜리 직장인처럼 세금을 떼니 2,749,140원이 빠지는 거예요.

받는 달에 따라 성과급을 12개월, 3개월, 1개월로 나눠 보는 방식을 정리한 카드
나누는 개월 수가 세금을 정해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지방소득세: 떼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
  • 고용보험: 성과급 1000만원의 0.9%인 90,000원이 그달 바로 빠집니다

그해 두 번째 성과급부터는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여는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이번에 받는 달까지만 기간으로 쳐서, 나누는 개월 수가 짧아집니다.

연봉 7000만원은 12월에 받아도 더 떼는 이유

표를 보면 연봉 7000만원·본인 1명은 12월에 받을 때(28.0%)가 3월에 받을 때(26.6%)보다 더 뗍니다. 간이세액표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미리 반영해 둔 공제를 줄여 잡기 때문이에요.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눠 더하면 월 약 666만원, 1년으로 치면 8000만원 수준이 되면서 이 구간에 걸립니다. 표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 계산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이 뗀 돈은 이듬해 2월에 돌아온다

성과급에 붙는 최종 소득세는 받는 달과 상관없이 같아요. 받는 달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언제 얼마를 미리 떼느냐’뿐입니다.

진짜 세금은 2026년에 받은 성과급이라면 2027년 2월분 월급을 줄 때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성과급을 포함한 1년 근로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해 이미 뗀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주고 많으면 더 뗍니다.

아래 표는 카드·의료비·연금저축 같은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성과급 몫만 떼어 계산한 값이에요. 플러스(+)는 2월에 더 내는 돈, 마이너스(−)는 돌려받는 돈이고 지방소득세 약 10%는 따로입니다.

본인 1명

연봉성과급으로 늘어나는 최종 소득세12월에 받았다면3월에 받았다면1월에 받았다면
4000만원1,360,500원+15,180원−290,640원−1,210,020원
5000만원1,411,500원−6,300원−474,840원−1,337,640원
7000만원2,278,756원−182,684원−55,694원−857,904원
1억원2,330,400원−28,080원−885,550원−1,155,650원

연봉 5000만원·본인 1명이 1월에 받았다면 성과급 때 2,749,140원을 떼였지만 최종 세금은 1,411,500원이라, 2월에 1,337,640원(지방소득세까지 치면 약 147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1월에 덜 들어온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1년 뒤로 미뤄진 겁니다.

1월에 성과급 세금이 많이 빠져 놀랐다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장면을 그린 2칸 만화
세금 폭탄? 2월에 돌아와요

연봉 7000만원은 다른 연봉보다 최종 세금이 커요. 성과급 1000만원이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세율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4844만원대에서 5785만원대로 올라, 15% 구간에서 24%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족 3명은 12월에 받으면 2월에 조금 더 낼 수 있어요. 간이세액표가 가족 공제를 미리 넉넉히 반영해 덜 떼기 때문입니다.

연봉 (가족 3명)성과급으로 늘어나는 최종 소득세12월에 받았다면
4000만원1,360,500원+391,140원
5000만원1,411,500원+107,100원
7000만원2,008,756원+305,836원
1억원2,330,400원+129,240원

2월에 더 낼 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월급까지 나눠서 뗄 수 있어요. 한 번에 빠지는 게 부담스럽다면 회사 급여 담당에게 나눠 내기를 요청해 보세요.

실제 2월 정산액은 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저축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숫자는 ‘성과급으로 생기는 차이’만 보여 주는 기준값으로 보면 돼요.

4대보험은 그달에 다 빠지지 않는다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지만, 보험마다 붙는 때가 다릅니다. 그달에 바로 빠지는 건 고용보험뿐이에요.

보험언제 반영되나성과급 1000만원 기준
고용보험성과급 받는 달0.9%, 90,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 때올해 요율이면 약 406,740원
국민연금2027년 7월~2028년 6월 매달 보험료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월 기준 금액)이 올라감

건강보험은 매달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험료를 내다가, 다음 해에 그해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성과급 1000만원에 올해 요율(근로자 몫 3.595%, 장기요양 0.9448%의 절반)을 그대로 적용하면 건강보험 359,500원, 장기요양 47,240원으로 합쳐 약 406,740원을 나중에 더 내는 셈이에요.

ZDNet Korea와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몫 정산은 2026년 4월분 건강보험료에 붙어 직장가입자 1035만명이 1인 평균 21만9천원을 더 냈습니다. 내 정산 금액과 고지 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정산으로 더 낼 근로자 몫이 2026년 기준 20,160원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할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해요. 한꺼번에 빠지는 게 부담되면 회사에 분할 신청을 부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 2026년에 받은 성과급은 2027년 7월부터 내는 국민연금에 반영돼요. 늘어난 보험료는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내 연금 가입 기록에 쌓입니다. 연봉 1억원처럼 이미 상한을 넘은 경우는 성과급이 더해져도 국민연금이 늘지 않아요.

성과급을 받은 뒤 고용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 정산, 국민연금에 반영되는 때를 시간 순서로 묶은 인포그래픽
한 번에 다 빠지지 않아요. 나눠서, 나중에 찾아옵니다

성과급 받기 전에 해 둘 수 있는 것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출 수 있어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로 뗄 수 있습니다. 낸 날 이후 받는 돈부터 적용되고, 한 번 바꾼 비율은 그해 끝까지 갑니다.

80%로 낮추면 성과급 받는 달에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2월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돼요. 1년 전체 세금은 똑같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80%, 2월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게 좋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가족 3명처럼 12월 성과급에서 2월에 더 낼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낮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를 고를 때 달라지는 점을 비교한 카드
80% 아니면 120%

급여명세서에서 세 칸을 보세요. 성과급이 들어간 달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칸이에요. 위 표와 크게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에게 “성과급 지급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계산했나요?“라고 물어보면 원인이 바로 보입니다.

식탁에서 급여명세서와 계산기를 놓고 성과급 세금을 따져 보는 직장인 생성형 실사 이미지
명세서 속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세 칸만 보면 돼요

정리하면, 성과급 받는 달에 많이 빠졌다고 손해 본 게 아닙니다. 1월에 받아 많이 떼였다면 2027년 2월 월급에서 돌려받을 몫이 있는지 기다리면 되고, 12월에 받은 가족 공제 대상자라면 2월에 조금 더 낼 수 있으니 그 돈은 남겨 두세요. 다음 해 건강보험 정산 몫 약 40만원도 같이 챙겨 두면 봄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징수법·같은 법 시행령 · 지방세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등 보수월액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ZDNet Korea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직장인 1035만명, 1인 평균 21만9천원 추가 납부」 · 디지털타임스 「“4월 월급 이게 뭐야?"…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22만원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