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2026, 근무연수별 10~50%… 1월·7월 얼마 받나

📌 2026년 11월 1일 기준

1월 월급날 명세서에 평소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다면 정근수당이 들어온 거예요.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나오는 상여수당입니다.

얼마인지는 근무연수가 정해요. ==2년 미만이면 월봉급액의 10%, 10년 이상이면 50%==를 한 번에 받습니다. 2026년 봉급표에 이 비율을 곱해 계산하면 9급 1호봉 신규자는 한 번에 213,300원, 6급 15호봉에 근무 12년이면 한 번에 1,991,800원이에요. 여기에 근무연수에 따라 매달 3만~1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별 비율, 호봉별 예시 금액, 1월·7월분을 받는 요건, 덜 받는 경우, 돈이 들어오는 날까지 다룹니다. 내 근무연수가 정확히 몇 년으로 잡히는지는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근무연수별 지급 비율 — 1월·7월에 한 번씩 이만큼

아래 비율은 한 번 받을 때의 몫입니다. 1월과 7월에 같은 비율로 두 번 받으니, 1년 치는 이 두 배예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근무연수한 번에 받는 비율 (월봉급액 대비)1년 두 번 합치면
2년 미만10%20%
2년 이상 5년 미만20%40%
5년 이상 6년 미만25%50%
6년 이상 7년 미만30%60%
7년 이상 8년 미만35%70%
8년 이상 9년 미만40%80%
9년 이상 10년 미만45%90%
10년 이상50%100%

1년 합계 칸은 1월과 7월의 근무연수 구간이 같다고 보고 두 배로 계산한 값이에요.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근무 10년 이상인 사람과 똑같이 50%를 받습니다.

저연차 비율은 2025년에 올랐어요. 그 전에는 1년 미만이 0%,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였습니다. 지금은 입사 첫해부터 10%를 받고, 2년이 넘으면 바로 20%가 돼요. 2026년에는 정근수당 비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보수 발표에 나온 「정근가산금」은 재난안전수당에 붙는 다른 가산금이에요. 이 글의 정근수당 가산금과 섞어 보지 마세요.

개정 전 1년 미만 0%·2년 미만 5%·3년 미만 10%·4년 미만 15%와 개정 후 2년 미만 10%·5년 미만 20%를 나란히 비교한 카드
신규자도 이제 받아요

호봉별로 계산하면 1월·7월에 얼마 받나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봉급표에 적힌 내 월봉급액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각종 수당은 넣지 않고 봉급표 금액만 써요.

법령에는 비율만 있고 금액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2026년 일반직 봉급표에 비율을 곱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 2026년 봉급표 기준, 세금 떼기 전 금액
  • 6개월을 모두 근무했고 징계·직위해제·감액되는 휴직이 없음
  • 1월 1일과 7월 1일의 호봉과 근무연수 구간이 같음
  • 호봉과 근무연수는 서로 다른 숫자라서, 직급·호봉과 근무연수를 따로 짝지어 가정함
가정 (직급·호봉 / 근무연수)월봉급액비율1월·7월 각 1회분 (봉급표×비율 계산값)1년 정근수당 (계산값)월 가산금가산금 포함 1년 합계 (계산값)
9급 1호봉 / 1년 미만2,133,000원10%213,300원426,600원30,000원786,600원
9급 4호봉 / 3년2,194,000원20%438,800원877,600원30,000원1,237,600원
7급 7호봉 / 6년2,798,700원30%839,610원1,679,220원50,000원2,279,220원
9급 10호봉 / 8년2,542,700원40%1,017,080원2,034,160원50,000원2,634,160원
6급 15호봉 / 12년3,983,600원50%1,991,800원3,983,600원60,000원4,703,600원
5급 22호봉 / 22년5,222,000원50%2,611,000원5,222,000원110,000원6,542,000원
6급 28호봉 / 26년4,823,700원50%2,411,850원4,823,700원130,000원6,383,700원

근무 10년이 넘으면 1월과 7월에 각각 월봉급의 절반이 들어오니, 1년에 한 달 치 봉급을 더 받는 셈이에요.

2026년 봉급표로 계산한 직급·호봉별 정근수당 1회분 금액을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2026년 봉급표로 계산한 1회분

7월 중에 승진해도 7월분은 7월 1일 당시 직급·호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1일에 7급에서 6급이 됐다면 7급일 때 호봉의 봉급이 기준이에요. 반대로 7월 1일에 승급했다면 오른 호봉의 봉급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붙는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1월·7월이 아니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나옵니다. 근무연수가 길수록 커지고,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더 붙어요.

근무연수월 가산금추가 가산금매달 합계
5년 미만30,000원—3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50,000원—5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100,000원10,000원110,000원
25년 이상100,000원30,000원130,000원

군인은 5년 이상 7년 미만 구간만 40,000원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차관급 이상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의무복무기간 3년 이하 군인은 가산금을 받지 않아요.

근무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일에 근무 5년이 됐다면 2월 1일에는 아직 5년 미만이라, 5만 원은 3월부터 받아요. 달 중간에 면직하면 그달 가산금은 면직일 전날까지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무연수가 늘수록 월 정근수당 가산금이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오르는 계단 모양 카드
매달 조금씩

1월분·7월분, 누가 받나

1월분과 7월분은 각각 그 앞 6개월을 보고 줍니다.

  • 1월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이고 봉급을 받는 사람 중,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가운데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
  • 7월분: 7월 1일 현재 공무원이고 봉급을 받는 사람 중, 그해 1월 1일~6월 30일 가운데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

질병휴직·직위해제·결근 등으로 봉급이 깎여 나온 사람도 「봉급을 받은 사람」에 들어갑니다. 다만 1월 1일이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아예 안 나오는 상태라면 그 회차 정근수당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가족돌봄휴직 중이라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7월분 정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1개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여러 기간을 합칠 때는 30일을 1개월로 봐요.

신규 임용자라면 임용일이 중요합니다. 6월 1일에 임용되면 7월에 1/6을 받고, 6월 2일 이후 임용되면 그해 7월분은 없어요. 1월분도 같아서 12월 1일 임용자는 1/6, 12월 2일 이후 임용자는 받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에 9급 1호봉으로 임용됐다면 7월분은 213,300원 × 2 ÷ 6으로 계산해 71,100원이에요.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연봉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처럼 법령에 적힌 사람도 받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1월분과 7월분을 받으려면 언제 재직해야 하고 앞 6개월 중 얼마나 봉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 인포그래픽
1일 재직, 앞 6개월 중 한 달

근무연수는 호봉과 다르게 셉니다

호봉이 높다고 정근수당 근무연수도 긴 것은 아니에요. 호봉에는 민간 경력 같은 유사경력이 들어가지만, 정근수당 근무연수에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과 군 복무기간만 들어갑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을 근무연수에서 뺍니다.

넣는 기간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국가직과 지방직을 옮겨도 합산해요
  • 현역·의무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 등 군 복무기간. 임용 전에 했든 후에 했든 넣습니다
  • 시간선택제로 일한 기간(2014년 1월 1일 이후). 근무시간 비율과 상관없이 전일제처럼 1년 단위로 넣어요

빼는 기간

  • 임용 전 교육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휴직기간. 다만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쉰 기간은 빼지 않고 넣어요
  •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받은 징계는 각각 6개월이 더해져요

나중에 다시 넣는 기간

  • 육아휴직은 복직하면 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 넣습니다.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최대 18개월이고, 셋째 이후 자녀는 휴직한 기간 전부를 넣어요
  • 국제기구·연구기관 근무 휴직, 외국 유학휴직도 복직하면 넣습니다
  • 징계 뒤 일정 기간(견책 3년·감봉 5년·정직 7년·강등 9년)이 지나면 앞에서 뺀 기간이 다시 들어가요

호봉과 정근수당 근무연수를 같은 숫자로 착각했다가 바로잡는 3칸 만화
호봉 ≠ 근무연수

덜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징계를 받으면 그 회차는 0원입니다. 지급대상기간 6개월 중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회차 정근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5월 1일에 견책을 받으면 7월분이 없고, 6월 1일에 감봉 3개월을 받으면 7월분은 없고 다음 1월분은 전액 나옵니다. 징계가 두 기간에 걸쳐도 처분받은 날이 속한 기간만 빠져요.

휴직·직위해제·신규 임용은 일한 달만큼만 받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받는 금액 =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개월 수 ÷ 6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했으면 1개월로 치고, 15일 미만은 세지 않아요.

휴직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 근무한 것으로 보는 휴직 — 깎지 않음: 군 복무·법정 의무 수행 휴직, 고용·유학 휴직, 노조 전임 휴직,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휴직 — 휴직한 달마다 1/6씩 깎음: 질병·행방불명·연수·난임·가족돌봄·해외동반 휴직 등

육아휴직은 근무연수 인정 한도와 맞물립니다. 첫째 자녀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쉬고 6월 1일에 복직했다면, 1년을 넘긴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 2026년 7월분은 1/6만 나와요. 셋째 자녀였다면 전액입니다.

질병휴직은 쉰 달만큼 줄어요. 2025년 5월 1일에 질병휴직을 시작해 12월 1일에 복직했다면 2025년 7월분은 4/6, 2026년 1월분은 1/6입니다. 9급 10호봉·근무 8년인 사람이 6개월 중 3개월을 질병휴직했다면 1,017,080원 × 3 ÷ 6으로 계산해 508,540원이에요.

직위해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5월 1일부터 2개월 직위해제되면 7월분은 4/6만 받아요.

정근수당 일부 지급 계산식과 15일 이상 1개월 기준, 질병휴직 3개월 예시를 담은 카드
쉰 달은 6분의 1씩 빠져요

매달 받는 가산금도 징계·휴직 때 줄어듭니다.

감액 사유 (징계·직위해제·휴직 중 봉급 지급 비율)정근수당 가산금에서 빼는 몫 (월 가산금 대비)
정직, 강등으로 직무를 못 하는 3개월100%
감봉 기간⅓
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 80% 지급20%
봉급 70% 지급30%
봉급 50% 지급50%
봉급 40% 지급60%
봉급 30% 지급70%

20년 이상에 붙는 추가 가산금도 같은 비율로 줄고, 달 중간에 처분받거나 복직하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언제 들어오나 — 기관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가산금은 매달 보수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들어옵니다. 보수지급일은 기관마다 달라요.

지급일어느 기관
10일국방부와 소속기관
17일교육부와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교육기관 포함),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20일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지방공무원
25일그 밖의 국가기관과 소속기관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줍니다. 달력으로 따져 보면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5일 기관은 24일 금요일이 지급일이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관이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지급인 2027년 1월을 달력으로 보면 20일은 수요일, 25일은 월요일이라 날짜가 그대로예요. 10일과 17일은 일요일이고 그 전날도 토요일이라, 국방부·교육부 쪽이라면 실제 지급일을 소속 기관 급여 공지에서 미리 보세요.

세금은 떼나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와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비과세 목록에는 정근수당이 없습니다. 법 조문대로라면 정근수당과 가산금도 근로소득에 들어가 세금이 붙어요.

주의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세금 떼기 전 계산값입니다. 정근수당이 과세되는지, 1월·7월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떼는지는 국세청 126이나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정근수당과 가산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요? 그 달 급여에 합쳐 간이세액표로 떼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정근수당이 들어가는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책상 위 급여명세서와 봉급표를 보며 정근수당 금액을 맞춰 보는 장면의 생성형 실사 이미지
명세서와 봉급표, 나란히 펴 보기

내 정근수당, 이렇게 맞춰 보세요

네 가지만 차례로 보면 대략 금액이 나옵니다.

  1. 1월 1일(또는 7월 1일) 현재 내 직급·호봉을 2026년 봉급표에서 찾습니다
  2. 그 달 1일 기준 근무연수로 비율을 고릅니다. 군 복무기간은 넣고, 호봉에만 반영된 유사경력은 뺍니다
  3. 앞 6개월 동안 징계·직위해제·감액되는 휴직이 있었는지 봅니다
  4. 봉급 × 비율을 계산하고, 3번에 해당하면 근무한 개월 수 ÷ 6을 곱합니다

명세서 금액과 다르다면 내 근무연수가 몇 년으로 잡혀 있는지부터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2026년(급여정책과 044-201-8396)에서, 근무연수 계산과 감액 예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044-201-8392)에서 볼 수 있어요. 수당 제도 문의는 급여정책과 044-201-8401, 일반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월금 9:0021:00, 토 9:00~13:00)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별표 2·별표 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별표 2 ·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0조·별표 3·별표 30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26호) ·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2026년 · 인사혁신처 수당제도 안내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2024-12-31)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