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 월급 실수령, 1호봉 통장엔 약 221만~225만원

📌 2026년 11월 2일 기준

9급 초임 연봉이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들어왔는데 첫 급여명세서의 입금액은 그보다 훨씬 작아요. 연봉 숫자에는 명절에만 나오는 돈이 섞여 있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에서는 공제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2026년 국가직 일반직 9급 1호봉이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이 없는 보통 달에 받는 돈은 세전 2,607,490원이에요. 여기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섯 가지를 빼면 통장에는 약 221만~225만원이 들어옵니다.

계산 조건은 이렇습니다. 군 경력과 이전 경력이 없는 1호봉, 그달 출근 15일 이상, 부양가족 없이 본인 1명, 정액급식비는 비과세로 보았어요. 금액이 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인 이유는 공제 중 가장 큰 연금 기여금의 기준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공제를 하나씩 계산하고, 군 복무로 시작 호봉이 달라질 때와 통장 금액이 달마다 바뀌는 달을 짚어요. 내 실제 공제액은 본인 급여명세서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값이 기준입니다.

세전 2,607,490원은 어떻게 나오나

9급 1호봉의 2026년 봉급은 월 2,133,000원이에요. 2025년 2,000,900원에서 6.6% 올랐습니다. 공무원 전체 인상률은 3.5%인데, 7~9급 초임에는 3.1%를 더 얹었어요.

봉급은 수당이 빠진 기본급이라, 매달 받는 수당 네 가지가 여기에 붙습니다.

매달 받는 돈 (2026년 9급 1호봉)월 금액 (세전, 원)언제 나오나
봉급 (9급 1호봉)2,133,000원매달
정액급식비160,000원매달 (2025년 14만원에서 올랐어요)
직급보조비 (8·9급)175,000원매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9,490원그달 출근 15일 이상이면 10시간분
정근수당 가산금30,000원근무연수 5년 미만도 매달
세전 합계2,607,490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따로 야근을 하지 않아도 그달 15일 이상 출근하면 10시간분이 나오는 돈이에요. 9급 단가가 시간당 10,949원이라 10시간이면 109,490원입니다.

9급 1호봉 봉급과 매달 받는 수당 네 가지를 더해 세전 2,607,490원이 되는 카드
수당 네 가지가 붙어야 260만원

빠지는 돈 다섯 가지, 얼마씩인가

공제를 한 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연금 기여금의 기준 금액을 두 가지로 놓고 계산했어요.

공제기준을 286만원으로 볼 때기준을 과세 월급 2,447,490원으로 볼 때
공무원연금 기여금 (9%)257,400원220,270원
건강보험료 (본인 3.595%)87,980원87,980원
장기요양보험료11,560원11,560원
소득세33,660원33,660원
지방소득세3,360원3,360원
공제 합계393,960원356,830원
통장 입금액약 2,213,530원약 2,250,660원

과세 월급 2,447,490원은 세전 합계 2,607,490원에서 비과세로 본 정액급식비 16만원을 뺀 금액이에요.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9급 1호봉 월 공제 중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가장 크고 지방소득세가 가장 작은 것을 보여 주는 막대그래프
절반 이상이 연금

연금 기여금 — 가장 크고, 사람마다 다르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예요. 기준소득월액은 1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12로 나눈 금액이라, 매달 받는 돈뿐 아니라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과세 월급보다 높게 잡힐 수 있어요.

신규 임용자는 아직 1년 소득이 없어서, 같은 종류·같은 직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씁니다. 이 평균값은 공개된 숫자가 없어서 표에서 두 경우로 나눴어요. 9급 초임의 연 보수를 월로 나눈 286만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257,400원, 매달 받는 과세 월급을 기준으로 잡으면 220,270원입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에서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재직정보 조회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이 값은 해마다 5월 급여부터 새로 바뀝니다. 숫자가 이상하면 소속 기관 연금 담당자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공무원은 본인과 소속 기관이 절반씩 냅니다. 그래서 본인 몫은 3.595%예요. 과세 월급 2,447,490원으로 계산하면 87,98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약 13.14%를 건강보험료에 곱하면 11,560원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소득세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 알면 돼요. 과세 월급 2,447,490원은 표의 244만~245만원 줄에 들어가고, 본인 1명이면 33,660원입니다.

가족 수가 늘면 같은 월급에서도 소득세가 줄어요.

공제대상 가족 수 (월급 244만~245만원)매달 떼는 소득세
1명 (본인)33,660원
2명26,660원
3명15,330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금액에서 자녀 1명당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더 뺍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이라, 1년 치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해 3,360원으로 잡았습니다.

고용보험은 빠지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 명세서에 있는 고용보험료 줄이 공무원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연금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으로 냅니다. 별정직·임기제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신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급여명세서의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생성형 이미지
첫 명세서, 공제 칸부터

정액급식비가 과세라면 공제가 조금 늘어난다

위 계산은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을 비과세로 보았어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16만원은 그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무원 정액급식비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과세라면 과세 월급이 260만~261만원 줄로 올라가 소득세가 39,690원, 지방소득세가 3,960원이 됩니다. 공제가 약 6,600원 늘고, 건강보험료와 기여금의 기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본인 명세서에서 정액급식비가 과세 소득에 들어가 있는지는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줘요.

정액급식비 과세 여부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달라지는 비교 카드
약 6,600원 차이

군대 다녀왔으면 몇 호봉에서 시작하나

경력이 없으면 9급 1호봉에서 시작해요. 군 의무복무만 있으면 복무기간을 9급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한 호봉에서 시작합니다. 현역 군 경력은 100% 인정돼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현역 2년을 마쳤다면 3호봉, 봉급은 2,168,000원이에요. 1호봉보다 월 35,000원 많습니다. 봉급이 오르면 기여금과 세금도 조금 늘어서, 통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35,000원보다 작아요.

차이는 봉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역 복무기간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에도 들어가요.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2년 미만이 월 봉급의 10%, 5년 미만이 20%라, 복무기간에 따라 첫해부터 더 높은 지급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호봉은 복무 개월 수와 승급 규칙까지 따져 정해지니, 임용 서류를 낼 때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서류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군 복무 2년이 있으면 9급 1호봉 대신 3호봉에서 시작해 봉급이 월 35,000원 많아지는 그림
현역 2년이면 두 칸 위에서 출발

통장 금액이 달마다 다른 이유

보통 달은 위 계산대로지만, 1년 중 몇 달은 입금액이 확 달라져요.

언제무엇이 붙나 (세전, 9급 1호봉)
설·추석명절휴가비 월 봉급의 60%, 1,279,800원
1월·7월정근수당 월 봉급의 10%(근무연수 2년 미만), 213,300원
성과상여금 받는 달9급 10호봉 봉급 2,542,700원 기준 S등급 약 4,386,150원, A등급 약 3,178,370원, B등급 약 2,161,290원, C등급은 없음
5월 급여부터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새 값으로 바뀌어 기여금이 달라짐
출근 15일 미만인 달시간외 정액분이 모자란 하루마다 약 7,299원씩 줄어듦

명절휴가비는 명절 당일 이전에 임용돼야 받아요. 명절 다음 날 이후 임용이면 그 명절분은 없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에 재직 중이고 그 전 6개월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았으면 나오는데, 신규 임용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만 받아요.

성과상여금은 기관 예산을 넘으면 기관장이 금액을 조정해서, 위 금액이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용 첫해에 받을 수 있는지도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매달 더 붙는 돈도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가족수당이 월 9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 5만원)이고, 민원실에서 일하면 민원업무수당 월 7만원이 붙습니다. 정액분 말고 실제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당 10,949원씩 더 나와요.

1년 달력 위에 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붙는 달과 기여금이 바뀌는 5월을 표시한 인포그래픽
명절 달엔 통장이 두툼해져요

연봉 3,428만원과 통장 금액이 다른 이유

인사혁신처는 2026년 9급 초임 보수를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내놓았어요. 2025년 연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 월 17만원 많습니다.

이 숫자는 공제 전 금액이고,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까지 1년 치를 다 더한 뒤 12로 나눈 평균이에요. 봉급과 매달 받는 수당 네 가지를 12달, 정근수당 10%를 두 번, 명절휴가비 60%를 두 번 더하면 34,276,080원이 나와 이 발표치와 맞습니다.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실제 초과근무는 들어 있지 않은 숫자로 보면 돼요.

그래서 286만원은 평범한 달의 세전 월급(2,607,490원)보다 크고, 통장 입금액(약 221만~225만원)과는 6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연중에 임용된 첫해에는 정근수당이 근무 기간만큼만 나오고 명절휴가비도 임용일에 따라 빠질 수 있어서 3,428만원보다 적어요.

월 평균 286만원은 명절휴가비가 섞인 세전 평균이고 보통 달 통장 입금액은 약 221만~225만원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2칸 만화
평균의 함정

월급날은 기관마다 다르다

보수 지급일은 소속 기관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 국방부: 매달 10일
  • 교육부: 매달 17일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무부·서울시 등: 매달 20일
  • 그 밖의 기관: 매달 25일

지방공무원 9급 봉급은 국가직과 같은 봉급표를 따르므로 2,133,000원이 같습니다. 다만 수당은 지방공무원 규정과 지침을 따로 따르니,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시간외 단가는 소속 시·군·구나 시·도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지급일과 수당을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내 명세서가 맞는지 보는 순서

첫 명세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맞춰 보세요.

  1. 세전 금액: 봉급이 내 호봉 금액과 같은지, 정액급식비 160,000원·직급보조비 175,000원·시간외 정액분·정근수당 가산금 30,000원이 다 들어왔는지 봅니다.
  2. 연금 기여금: 연금복지포털에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고 9%를 곱해 맞춰 봅니다. 다르면 소속 기관 연금 담당자나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에 물어보세요.
  3. 소득세: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가족 수를 잘못 냈으면 급여 담당에게 고쳐 달라고 하면 돼요.
  4. 그 밖의 공제: 노조비·동호회비처럼 동의한 것만 빠져야 합니다. 이런 공제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내야 떼어 가고, 기간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명세서는 국가공무원은 e-사람, 지방공무원은 인사랑, 교육공무원은 나이스(NEIS)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메뉴 위치는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면, 9급 1호봉의 보통 달 통장 금액은 약 221만~225만원이고 그 차이는 대부분 연금 기여금에서 나옵니다. 첫 명세서가 나오면 연금복지포털의 기준소득월액부터 확인해 내 범위가 어느 쪽인지 맞춰 보세요.

참고: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2025-12-30) · 인사혁신처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5·16·30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26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2의3·2의4·5·12·1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 공무원연금공단 「2026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FAQ」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제12조 · 「고용보험법」 제10조 ·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