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까
📌 2026년 11월 2일 기준
예산 철이나 국정감사 대응으로 밤늦게 퇴근 기록을 찍는 날이면 “오늘 몇 시간이 수당으로 잡히지” 싶어지죠. 10월 1일부터 이 계산이 조금 달라졌어요. 평일에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 상한은 그대로 57시간이에요. 시간당 단가는 계급으로 정해지고 호봉과는 상관없습니다. 9급 10,949원, 8급 12,113원, 7급 12,368원, 6급 13,692원, 5급 16,053원이에요.
7급이 한 달 57시간을 다 채우면 실적분만 704,976원입니다. 여기에 그달 15일 이상 출근하면 명령 없이 주는 정액분 10시간분(7급 123,680원)이 따로 붙어요. 돈은 일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들어옵니다.
아래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준이에요. 단가 계산, 인정되는 시간, 정액분, 신청과 정산, 못 받는 경우까지 다룹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현업 공무원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뒤에 짧게만 짚어요.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하루 상한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평일에 아무리 오래 남아도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외근무가 4시간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일한 만큼 인정돼요.
예를 들어 평일 퇴근 뒤 6시간을 더 일한 날이 있다고 해 볼게요. 평일은 1시간을 빼고 계산하니 5시간이 인정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이 중 4시간만 잡혔고, 지금은 5시간이 다 잡혀요. 7급이면 그날 하루에 12,368원이 더 붙습니다.
반대로 하루 인정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달이라면 금액은 예전과 같아요. 하루 상한 폐지는 평일 하루 5시간 넘게 남은 날이 있을 때만 차이가 납니다.
함께 바뀐 것도 있어요.
- 월 57시간을 넘겨 명령하는 예외 — 불가피한 사유로 57시간을 넘길 때 예전에는 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였는데, 이제 이 상한도 없습니다
- 근무 중 전산 표시 — 초과근무를 하는 동안 일정 시간마다 전산에 근무 중이라고 표시하고, 명령권자가 이를 확인합니다
- 부정 수령 징계 기준 — 한 번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 복수직 4급 초과근무보전수당 신설 — 관리업무수당을 받아 시간외수당을 못 받던 일부 4급에게 따로 보전해 줍니다(국가직만)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도 같은 날 함께 고쳐져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월 57시간 상한과 시간당 단가도 국가직과 같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계급으로만 정해진다
단가 공식은 이렇습니다.
봉급기준액 × 1/209 × 150%
봉급기준액은 내 실제 호봉이 아니라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으로 계산해요. 일반직은 계급마다 10호봉이 기준입니다. 7급은 10호봉 봉급 3,133,300원의 55%를 209로 나누고 1.5를 곱해 12,368원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7급이면 3호봉이든 15호봉이든 시간외수당 단가는 같습니다.
8급과 9급은 55%가 아니라 60%를 적용해요. 8급 단가가 7급과 255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계급 | 시간당 단가 | 정액분 10시간 |
|---|---|---|
| 5급 | 16,053원 | 160,530원 |
| 6급 | 13,692원 | 136,920원 |
| 7급 | 12,368원 | 123,680원 |
| 8급 | 12,113원 | 121,130원 |
| 9급 | 10,949원 | 109,490원 |
일반직·별정직 기준이고, 지방공무원 일반직 단가도 단 1원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일반직이라도 우정직, 연구직·지도직, 경호·국정원 같은 공안업무 직렬은 단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내 직렬 단가는 급여명세서의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인정 시간으로 나눠 보면 바로 나와요.

몇 시간이 인정되나 — 평일은 1시간을 뺀다
똑같이 3시간 동안 남아 일해도 평일과 주말은 인정 시간이 달라요.
- 평일: 그날 시간외근무가 1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빼고 분 단위까지 더합니다. 1시간이 안 되는 날은 0으로 칩니다
- 토요일·공휴일: 1시간 이상 일한 날은 빼지 않고 분 단위까지 다 더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봐요
- 월말 합산: 날마다 분 단위로 더한 뒤 한 달 합계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일반 행정직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와도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요. 대신 1시간을 빼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것이 셋 있어요.
- 일찍 출근한 날: 명령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찍 나와 본래 업무를 했으면, 퇴근 뒤 시간과 합친 다음 1시간을 한 번만 뺍니다
- 저녁 먹고 운동한 시간: 저녁식사·운동처럼 개인 일을 본 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지각·반일연가·육아시간을 쓴 날: 그날도 시간외근무가 인정되고 계산은 평일과 같습니다
계산 예를 몇 개 들면 이렇습니다.
| 그날 한 일 | 인정 시간 |
|---|---|
| 평일 퇴근 뒤 3시간 50분 | 2시간 50분 |
| 토요일 6시간 30분 | 6시간 30분 |
| 07:30 출근(1시간 30분 일찍), 20:40 퇴근 | 1:30 + 2:40 − 1시간 = 3시간 10분 |
| 18시 퇴근 시각 뒤 22시까지, 중간에 운동 50분 | 4시간 − 50분 − 1시간 = 2시간 10분 |
한 달에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 남은 날이 있었다면 각각 1시간씩 빼서 1:45, 1:30, 0:38이에요. 합치면 3시간 53분이고, 1시간 미만을 버려 3시간이 인정됩니다.

월 57시간은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센다
57시간 상한은 실제로 일한 시간외근무 시간을 더해 따져요. 하루 4시간씩 20일 명령을 받았어도 실제로 40시간만 일했다면, 그달 남은 명령 가능 시간은 17시간입니다. 기관의 수당 담당 부서는 명령권자에게 이 남은 시간을 미리 알려 주게 돼 있어요.
57시간을 넘겨도 되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 교대근무 같은 현업 공무원에게 명령할 때
- 재난·재해로 소속 장관(지방은 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이 명령할 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명령할 때
국가직의 세 번째 경우는 사유가 분명해야 해요. 비상근무, 법령상 꼭 해야 하는 업무, 국가적 중대 현안, 예산 편성·국회 예산심사 대응,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현안 같은 것입니다. 대상자는 최소로 지정하고 기간을 적은 뒤, 복무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실·국장급 이상이 결재합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10월부터는 위쪽 상한이 없어요.
다만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에는 가급적 대체휴무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휴무로 쓴 시간에는 실적분이 나오지 않으니, 쉬는 날로 받을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부서와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좋아요.
정액분 10시간은 명령 없이 나온다
일반 행정직은 실제로 일한 실적분과 별개로 매달 정액분을 받아요. 그달 정규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출근(출장 포함)하면, 따로 명령이나 승인 없이 10시간분이 나옵니다. 7급이면 123,680원이에요.
15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하루마다 15분의 1씩 줄어요. 지방 6급의 예로 보면, 15일 이상이면 136,920원이고 13일 출근한 달은 2일분 18,250원(원 단위 아래는 버림)이 빠져 118,670원입니다.
출근일에서 빠지는 날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휴직·정직·직위해제·결근 같은 날이에요. 반일연가나 외출은 그 시간을 빼고도 그날 8시간을 다 채웠으면 출근일로 칩니다.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으로 2시간을 써도 나머지를 다 근무하면 정액분은 줄지 않아요.
재택근무일과 국외출장 중에는 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정액분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가를 길게 붙여 쓰는 달에는 출근일이 15일 아래로 내려가는지 한 번 세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 계급별 금액
시간당 단가에 시간을 곱한 세전 금액이에요. 정액분은 그달 15일 이상 출근한 경우입니다.
| 계급 | 정액분 10시간 | 실적 20시간 | 실적 57시간 | 정액분 + 실적 57시간 |
|---|---|---|---|---|
| 9급 | 109,490원 | 218,980원 | 624,093원 | 733,583원 |
| 8급 | 121,130원 | 242,260원 | 690,441원 | 811,571원 |
| 7급 | 123,680원 | 247,360원 | 704,976원 | 828,656원 |
| 6급 | 136,920원 | 273,840원 | 780,444원 | 917,364원 |
| 5급 | 160,530원 | 321,060원 | 915,021원 | 1,075,551원 |
마지막 칸은 실적분 57시간에 정액분을 더한 값이에요. 규정은 57시간 상한을 근무명령 시간에 걸고, 정액분은 실적분 “외에” 추가로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실제로 이렇게 함께 나오는지는 급여 담당 부서에 한 번 물어보세요.
평범한 달을 하나 계산해 볼게요. 7급이 평일 퇴근 뒤 3시간씩 10일, 토요일에 5시간 하루를 일했고 그달 20일 출근했다고 해 봅니다.
- 평일: (3시간 − 1시간) × 10일 = 20시간
- 토요일: 5시간 (공제 없음)
- 실적분: 25시간 × 12,368원 = 309,200원
- 정액분: 123,680원
- 합계: 432,880원,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들어옵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니 실제 입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보세요.

신청부터 입금까지 — 명령이 먼저다
시간외수당은 개인별·날짜별로 미리 받은 초과근무명령이 있어야 나와요. 국가직은 e-사람, 지방직은 인사랑, 학교는 NEIS에서 사전 신청을 올리고, 명령권자가 미리 승인하면 그게 명령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전 신청·승인 — 업무 내용을 적어 근무 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근무 중 표시 — 일하는 동안 정해진 시간 단위로 전산에 근무 중이라고 표시합니다
- 퇴근 기록 — 지문·카드 같은 근태 기록이나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끝난 시각을 남깁니다
- 월말 통보 — 명령권자가 과 단위로 개인별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급여 부서에 넘깁니다
- 지급 — 다음 달 보수지급일 또는 기관장이 정한 날에 들어옵니다. 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줍니다
명령권자는 국가직이면 기관장이나 4급 이상 과장급, 지방직 시·군·구면 5급 과장급 이상이 기본이에요.
갑자기 일이 생겨 명령 없이 남았거나 명령보다 더 오래 일했다면, 퇴근할 때 당직근무자 확인을 받고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 사후결재를 받아야 해요. 명령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초과근무에는 수당을 줄 수 없게 돼 있어서, 이 하루를 놓치면 그 시간은 사라집니다.

이런 날은 실적분이 나오지 않는다
명령을 받고 남았어도 실적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 당직근무 —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 시간은 빠집니다. 당직 시간 밖에 따로 한 초과근무는 받을 수 있어요
- 재택근무일 — 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미리 긴급 명령을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
- 대체휴무로 바꾼 시간, 연가로 저축한 시간 — 쉬는 날로 받은 만큼 실적분은 없습니다. 연가로 바꾸는 비율과 한도는 복무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 국내출장 —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출장 목적상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고 명령과 증빙을 갖췄으면 받을 수 있어요
- 국외출장 — 실적분은 없고 정액분만 나옵니다
-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는 일 — 시험감독, 보충수업 지도, 기념일·국경일 행사 지원(주관 담당자는 제외), 을지훈련 동원 같은 경우입니다
- 1개월 이상 파견, 재외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도록 돼 있어요. 기관마다 부서별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나눠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연말에 몰아서 일할 계획이라면 부서 서무에게 남은 시간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4급 이상과 5급 과장은 시간외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5급 과장급 보직자처럼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아요.
다만 국가직은 10월부터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4급 또는 5급이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 직위에 있는 4급처럼 초과근무 명령권이 없는 사람은, 소속 장관이 대상과 기간을 미리 지정하면 초과근무보전수당을 받아요.
(그달 시간외근무 합계 − 25시간) × 17,754원
한 달 50시간을 일했다면 25시간분인 443,850원이에요. 상한은 똑같이 월 57시간이고, 상한 예외로 지정돼 70시간을 일했다면 798,930원입니다. 이 경우 정액분은 나오지 않아요. 지방공무원 규정에는 이 보전수당이 없습니다.
교대근무 현업 공무원은 계산이 다르다
교대근무처럼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현업 공무원은 월 57시간 상한을 넘겨 명령할 수 있고, 정액분은 없어요. 그 대신 한 달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을 받은 시간, 식사·수면·휴식 시간을 빼서 시간외근무를 셉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교대근무로 일하면 야간근무수당이, 휴일에 9시~18시를 온전히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붙어요. 일반 행정직이 밤늦게 남은 것은 야간근무가 아니라 시간외근무로만 계산합니다.
부정 수령은 5배를 더 낸다
주의
부정하게 받은 시간외수당은 전액을 돌려주고, 그 금액의 5배를 더 징수합니다. 한 번 걸리면 6개월, 두 번 이상이면 12개월 동안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못하고, 그 기간에는 정액분까지 끊깁니다.
6급이 10시간분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136,920원을 돌려주고 684,600원을 더 냅니다. 두 번 이상 걸리거나 한 번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까지 이어져요. 50만원 기준은 10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적용됩니다.
부정 수령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에요.
- 실적과 상관없이 부서원끼리 시간을 똑같이 나누기
- 동료 대신 퇴근 기록 입력하기
- 개인 일을 보고 돌아와 기록 찍기
- 밤늦게 잠깐 들러 기록만 남기기
금품 비위로 보아 징계를 줄여 주지 않고, 승급·승진 제한 기간도 6개월 늘어납니다. 승인해 준 상급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시간과 금액은 어디서 보나
- 이번 달 인정 시간과 승인 내역: 국가직 e-사람, 지방직 인사랑, 학교 NEIS의 근태 화면
- 이번 달 남은 명령 가능 시간: 부서 서무나 기관의 시간외수당 담당 부서
- 명령과 사후결재: 소속 과의 초과근무 명령권자(과장급)
- 입금액과 계산 내역: 소속 기관 급여(보수) 담당 부서
- 국가직 제도 문의: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201-8397
- 지방직 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이번 달 야근이 많았다면 세 가지만 챙기세요. 남는 날은 근무 전에 신청을 올리고, 갑자기 남은 날은 다음 날까지 사후결재를 받고, 연가가 많은 달은 출근일이 15일을 넘는지 세어 보는 거예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급여명세서의 인정 시간을 위 표의 단가로 곱해 보고, 차이가 나면 급여 담당 부서에 그달 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같은 규정 [별표 12]·[별표 13의2]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26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 10. 1. 시행)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389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초과근무 제도 개선」(2026. 7. 21.)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2026.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