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S등급 6급 705만원·9급 423만원… 들어오는 달

📌 2026년 11월 2일 기준

연말이 다가오면 공무원 사무실에서 슬슬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 성과급은 얼마나 받을까.” 공무원 성과급의 정식 이름은 성과상여금이고, 등급에 따라 받는 돈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본형은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이고, 여기에 직급별 지급기준액을 곱합니다. 올해(2026년) 지급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6급 S등급은 705만원, 9급 S등급은 423만원이에요. C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날은 법령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기관이 2월 말까지 지급계획을 확정하고, 등급 통보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지급한 뒤 3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 주는 기관이라면 3월 무렵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급 비율과 직급별 금액, 못 받는 경우, 다음 지급분(2027년) 예상 금액까지 다룹니다. 우리 기관이 비율을 바꿨는지, 정확히 며칠에 넣는지는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몇 퍼센트를 받나

성과상여금 등급은 1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정해요. 5급 이하는 6월 말과 12월 말 두 번 받는 근무실적 평가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기관에 따라 동료평가나 부서 평가를 더하기도 합니다.

기본형의 등급 비율과 지급률은 이렇습니다.

등급인원 비율받는 돈
S상위 20% 이내지급기준액의 172.5%
A상위 20% 초과 ~ 60% 이내 (40%)지급기준액의 125%
B상위 60% 초과 ~ 90% 이내 (30%)지급기준액의 85%
C하위 10%지급하지 않음 (0%)

열 명 중 두 명이 S, 네 명이 A, 세 명이 B, 한 명이 C를 받는 셈이에요. 전체를 평균 내면 지급기준액의 **110%**가 나오도록 짜여 있습니다.

인원을 셀 때는 현원에 비율을 곱해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29명인 부서라면 S 6명, A 11명, B 9명, C 3명이에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S·A·B·C 등급의 인원 비율과 지급률을 비교한 카드
열 명 중 두 명이 S

그래서 직급별로 얼마를 받나

곱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기준액은 직급마다 정해 둔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이에요. 6급은 18호봉, 7급은 15호봉, 8급은 12호봉, 9급은 10호봉 봉급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호봉이 몇이든, 같은 직급이면 지급기준액은 같아요.

올해 지급분(2025년 평가)의 지급기준액은 6급 4,090,900원, 7급 3,478,200원, 8급 2,889,200원, 9급 2,456,70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형 지급률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직급지급기준액S (172.5%)A (125%)B (85%)C
6급4,090,900원7,056,802원5,113,625원3,477,265원0원
7급3,478,200원5,999,895원4,347,750원2,956,470원0원
8급2,889,200원4,983,870원3,611,500원2,455,820원0원
9급2,456,700원4,237,807원3,070,875원2,088,195원0원

이 표는 세 가지를 전제로 계산했어요. 기관이 등급 비율과 지급률을 기본형 그대로 쓰고, 1년 내내 근무했고,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원 아래는 버렸고, 실제 지급액은 끝자리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같은 6급이라도 S와 B의 차이는 약 358만원이에요. 한 등급 차이가 월급 한 달 치에 가까운 돈이라, 평가 결과에 다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6급부터 9급까지 성과상여금을 S·A·B 등급별로 비교한 막대그래프
직급보다 등급 차이가 더 크게 보여요

경찰과 소방은 지급기준액이 계급별로 따로 있어요. 다만 등급 비율과 지급률은 경찰청·소방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위 표를 그대로 대면 틀릴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은 소속 청 인사 담당에게 우리 쪽 비율을 물어보세요.

우리 기관은 표와 다르게 줄 수도 있다

법은 기본형을 정해 두지만, 실제로 어떻게 줄지는 기관마다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법이 정한 기준과 실제 기관 운영을 나눠 봐야 합니다.

비율과 지급률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기관은 인원 비율을 ±15%p, 지급률을 ±20%p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C등급 인원을 0명으로 만들 수 없고, C등급 지급률 0%도 바꿀 수 없어요.

비율을 바꾸면 기준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S를 25%로 늘리고 C를 5%로 줄이면 평균 지급률이 110%를 넘어요. 그러면 평균이 110%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깎는데, 이 경우 6급 기준액은 4,090,900원이 아니라 3,925,836원이 됩니다. S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대신 한 사람이 받는 돈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S 위에 등급을 더 둘 수도 있어요. 성과가 특히 뛰어난 사람에게 예산 안에서 172.5%보다 더 주는 SS·SSS 등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눠 주는 방식도 다섯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 지급
  • 부서별로 등급을 매긴 뒤 부서 안에서는 계급별로 똑같이 지급
  • 개인별 차등과 부서별 차등을 섞어서 지급 (부서 몫은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음)
  • 부서별로 차등한 뒤 부서 안에서 다시 개인별 차등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방법

“우리 부서는 다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건 두 번째 방식 때문이에요. 다만 이 방식은 교대근무처럼 개인 성과를 가르기 어려운 기관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쓸 수 있습니다. 직원 의견을 모아 방식을 고르고, 부서마다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받은 성과급을 나눠 가지면 안 되는 이유

제도로 정한 부서 안 균등 지급과, 각자 받은 성과급을 나중에 모아서 다시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뒤쪽은 부정 수령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으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걸린 때부터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해요. 성과와 관계없이 나눠 주거나, 몰아주기로 담합하거나, 정상 지급 뒤에 짜고 다시 나누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직 뒤 다시 채용된 사실을 숨기고 두 번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성과급을 다시 나눠 갖다가 징수되고 1년간 지급이 막히는 과정을 그린 만화
똑같이 나누면 공평할 줄 알았는데

성과급을 아예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

C등급 말고도 성과급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실제 근무가 2개월이 안 될 때 —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평가 기간 중 실제로 일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최하위로 두고 지급하지 않아요. 연가·병가 같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기간은 빼고 셉니다. 기간을 합칠 때는 60일을 2개월로 보고, 지각·조퇴·반일연가는 쌓인 시간 8시간을 하루로 칩니다.
  • 징계를 받았을 때 — 평가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업무와 관계없고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견책에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의결로 예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승진·특별승급을 했을 때 — 기관 판단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기관이 따로 정한 제외 기준에 걸릴 때 — 직원 의견을 모아 기관이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아 두면 좋아요. 휴직이나 직위해제 중인 사람도 지급 대상에는 들어가요(실제 근무 2개월 요건은 따로 따집니다). 평가 기간 중에 퇴직했어도 받을 수 있고, 다른 부처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에 새로 들어왔다면 두 곳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2개월을 셉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네 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카드
이 넷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0원일 수 있어요

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 퇴직자 — 근무한 기간만큼만 비례해서 받아요. 6급 S등급이 6월 30일에 퇴직했다면 4,090,900원 × 172.5% × 6/12로 3,528,400원입니다.
  • 시간선택제 —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받아요.
  •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 기관이 원하면 근무기간에 비례해 줄 수 있어요. 6급 S등급이 휴직 뒤 8월 1일에 복직해 5개월을 일했다면, 비례할 때 2,940,330원, 비례하지 않으면 7,056,8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기관 방침에 따라 40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승진한 해도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급기준일(보통 12월 31일)에 승진한 지 2개월이 안 됐다면 승진 전 계급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승진했다면 승진 전 계급 기준입니다.

일반직은 6급 이하만 성과상여금 대상이에요. 경찰은 경감 이하, 소방은 소방경 이하, 연구직·지도직은 연구사·지도사, 우정직은 전체가 대상입니다. 일반직 5급 이상은 성과상여금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언제 들어오나 — 날짜보다 일정을 보면 보인다

연 1회 지급하는 기관은 전년도 12월 31일을 지급기준일로 잡고, 그 전 1년(1월 1일~12월 31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뒤 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 2월 말까지 — 기관이 평가 횟수, 지급 시기, 나눠 줄지 여부 등을 담은 지급계획을 성과급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
  2. 등급 통보 — 개인별 등급을 알려 주고, 최하위 등급자에게는 사유를 설명
  3. 7일 이상 이의제기 기간 — 이의신청 심의까지 끝나야 지급
  4. 지급
  5. 3월 말까지 — 기관이 지급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

이 순서를 보면 연 1회 기관은 대체로 3월 무렵 지급하는 구조예요. 다만 날짜 자체는 법령에 없어서 기관마다 다르고, 늦어지는 기관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은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에게 “올해 성과상여금은 언제, 보수와 함께 넣나요 따로 넣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지급기준일부터 지급까지 거치는 일정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3월 무렵

1년에 두 번 이상 평가하는 기관도 있어요. 이 경우 각 평가 기간의 마지막 날(예: 12월 31일, 6월 30일)이 지급기준일이 되고, 예산도 기간 비율로 나눠 씁니다. 한꺼번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의견을 모아 몇 달에 나눠 줄 수도 있어요.

등급은 본인에게만 알려 줍니다. 다만 S등급자(SS 등 포함)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해요. 등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뒤 이의제기 기간 안에 부서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관공서 사무실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그린 생성형 이미지
통보가 오면 이의제기 기간부터 챙기세요

S등급 위에 더 받는 돈 — 특별성과가산금과 장기성과급

S등급 중에서도 위쪽이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특별성과가산금은 상위 5% 이내에게 성과상여금의 50%를 더 주는 돈이에요. 2026년부터 대상이 상위 2%에서 5%로 넓어졌습니다. 그해 S등급자 가운데서 고르고, 6급이면 3,528,400원, 7급이면 2,999,940원이에요.

장기성과급은 3년 연속 S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의 50% 이내를 더 주는 돈입니다. 2026년 지급분이라면 2024·2025·2026년 성과급이 모두 S여야 해요. 6급이면 S등급 7,056,800원에 장기성과급 3,528,400원을 더해 총 10,585,200원이 됩니다. 장기성과급 대상이 그해 상위 5% 안에도 들면 특별성과가산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6급이 3년 연속 S등급일 때 받는 성과급과 장기성과급 합계를 보여 주는 카드
3년 연속 S라면

다만 둘 다 “줄 수 있다"는 규정이라 기관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상 표에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 우정직 등은 있지만 경찰·소방·군인·군무원·교원은 없습니다.

다음 성과급(2027년 지급분)은 얼마쯤일까

오늘(11월 2일) 기준으로 올해 지급분은 이미 나갔어요. 다음은 2026년 1년을 평가해 2027년에 주는 성과급입니다.

지급기준액이 전년도 봉급이니, 2027년 지급분은 2026년 봉급표 값이 기준이 돼요. 올해 봉급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2027년 지침이 나오기 전이라 추정치이고,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직급지급기준액(추정)SAB
6급4,234,100원7,303,822원5,292,625원3,598,985원
7급3,599,900원6,209,827원4,499,875원3,059,915원
8급2,990,300원5,158,267원3,737,875원2,541,755원
9급2,542,700원4,386,157원3,178,375원2,161,295원

앞 표와 같은 가정(기본형 비율·지급률, 1년 근무, 세전)으로 계산했어요. 6급 S등급이라면 올해보다 약 25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성과급이 들어오는 달에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는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이렇게 보세요

교원은 구조가 달라요. 일반직의 S 172.5%·A 125%·B 85%·C 0% 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학교 단위로 균등분과 차등분을 섞는 방식입니다.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의 올해 지급기준액은 4,117,800원이에요. 등급 비율과 지급일은 학교나 교육청이 내는 성과상여금 지급 공문에서 보세요.

지방공무원도 등급 비율과 지급률(172.5%·125%·85%·0%)은 국가직과 같아요. 일반직 6~9급의 기준 호봉도 같아서 금액도 비슷하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지방은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금액표와 지급 시기는 소속 지자체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 성과급, 이렇게 따져 보세요

  1. 내 직급의 지급기준액을 찾고, 예상 등급의 지급률(172.5%·125%·85%)을 곱합니다.
  2. 우리 기관이 비율·지급률을 바꿨는지, 부서별로 나눠 주는지 인사 담당에게 물어봅니다. 바꿨다면 기준액이 조정돼 표와 금액이 달라져요.
  3. 올해 휴직이나 시간선택제 근무가 있었다면 비례 감액 여부를 같이 물어봅니다.
  4. 등급 통보가 오면 이의제기 기간(7일 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044-201-8406)에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기관의 등급 비율·지급일·제외 기준은 기관마다 정하는 것이라,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별표 2의2·2의3·2의4·별표 3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6. 10. 1. 시행)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인사혁신처 「성과보수제도」 ·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2025년」·「공무원봉급표 2026년」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2025. 12.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