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허가, 블로그·유튜브·부업은 어디까지 되고 언제 신청할까
📌 2026년 11월 1일 기준
퇴근 뒤에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공무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거 허가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취미로 올리는 글과 영상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영리업무가 되고,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 같은 수익창출 요건을 채운 뒤 활동을 이어 가려면, 새 영상을 올리기 전에 채널별로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업체 협찬을 받아 물건을 홍보하고 돈이나 물품을 받는 광고, 시청자 후원 수익은 금지입니다. 신청은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합니다.
이 글은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기준이에요. 교원·군인·경찰은 따로 정한 지침이 있으니 소속 교육청·부대·관서의 인사 담당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서부터 허가가 필요한가 — 기준은 “계속성”
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은 금지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나 학업도 업무로 보지 않아요.
계속성이 있는지는 아래 네 가지로 봅니다.
- 매일·매주·매월처럼 주기적으로 하는 일
- 특정 계절마다 계절적으로 하는 일
- 뚜렷한 주기는 없어도 계속해서 하는 일
- 지금 하는 일을 이어 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일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일회성이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 복무 지침의 원칙입니다. 애매하면 신청하는 쪽이 맞아요.
사업자 명의를 가족 이름으로 해 두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로 판단해요.

블로그 광고 수익은 어떻게 보나
블로그를 계속 쓰고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앱이나 이모티콘을 계속 만들어 수익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를 신청해도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거나 정책 수행에 반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 물건을 홍보하고 돈이나 물품을 받는 광고는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예요.
금지 문구가 겨냥하는 것은 업체 협찬을 받아 홍보하는 광고입니다. 플랫폼이 자동으로 붙이는 배너 광고(애드포스트·애드센스)나 상품 링크로 받는 판매 수수료를 어떻게 보는지는 신청할 때 기관 판단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복무담당 부서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 “협찬 없이 플랫폼이 자동으로 붙이는 광고 수익은 겸직허가를 받으면 허용되나요?”
- “상품 링크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나요?”
- “블로그 광고 수익은 수익 신청 전, 첫 수익이 난 뒤 중 언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점을 따로 정해 둔 것은 아래 유튜브 같은 개인방송 쪽이에요. 블로그는 수익을 붙이기 전에 소속 부서에 먼저 물어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유튜브·개인방송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직무와 상관없는 취미나 자기계발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게임 방송처럼 직무와 무관한 취미 방송도 그 자체로는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송으로 계속 돈을 벌면 영리업무가 되어 허가가 필요해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려면 소속 부서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홍보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해야 하는 때는 플랫폼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 플랫폼 (수익창출 요건 유무) |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되는 때 |
|---|---|
| 수익 요건이 있는 곳 (예: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 | 요건을 채우고 그 뒤에도 활동을 이어 가려 할 때 |
| 수익 요건이 없는 곳 (예: SOOP 구독료) | 수익이 처음 생기고 그 뒤에도 활동을 이어 가려 할 때 |
유튜브 숫자는 복무 지침에 예시로 적힌 값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은 “플랫폼이 정한 수익창출 요건"이니, 유튜브가 요건을 바꾸면 바뀐 요건을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 대상이 되면 새 콘텐츠를 올리기 전에 신청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채널을 운영했고 계속하려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신청은 채널마다 따로 합니다.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이어 가려면 허가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 물건을 홍보하고 돈이나 물품을 받는 광고(직·간접 광고)
- 시청자 후원으로 수익을 얻는 것
- 공개되지 않은 업무 정보가 드러나는 영상 — 사무실 브이로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해요
- 비속어, 허위사실, 폭력적·선정적인 내용,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
- 정당이나 선거에 대한 지지·반대
- 동의 없이 동료나 민원인이 나오는 영상
이를 어기면 허가가 나지 않거나,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같은 조치가 따릅니다.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유튜브 같은 개인방송 겸직은 2022년 38건에서 2024년 133건으로 늘었어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집계입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스타그램·숏폼 같은 SNS는
인스타그램이나 숏폼 영상만 따로 정한 겸직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영상과 음성을 올려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이면 개인방송 지침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글과 사진을 계속 올려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블로그와 같은 원칙, 즉 계속 수익이 나면 허가 대상이고 협찬 광고는 금지라고 보는 편이 안전해요. 실제 판단은 소속 기관이 하니, 수익이 생기기 전에 복무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다른 부업은 어디까지 되나
블로그·유튜브 밖의 부업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처럼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쉬워요.
| 겸직허가 기준 구분 | 해당하는 부업 예 |
|---|---|
| 허가 대상이 아닌 것 | 한 번으로 끝나는 일, 단순 취미·학업, 한 번 쓰는 원고·번역, 지속성이 없는 주택·상가 임대 |
|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 계속 수익이 나는 블로그·앱·이모티콘, 수익 요건을 넘긴 개인방송, 여러 채를 관리하거나 수시로 사고팔며 임대하는 일, 주기적으로 쓰는 원고,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 1개월을 넘겨 이어지는 출강, 아파트 입주자대표·재건축조합 임원, 비영리법인 당연직 이사 |
| 허가와 상관없이 안 되는 것 | 협찬 광고·후원 수익, 다단계 판매원 등록, 야간 대리운전, 사기업 사외이사·임원, 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 유흥·사행업처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 변호사처럼 다른 법이 겸업을 막는 자격으로 하는 영리업무 |

몇 가지는 조금 더 알아 둘 게 있어요.
강의. 한 번 하는 외부강의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로 사례금을 받으면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요. 녹화한 강의 영상이라도 자료 업데이트나 질의응답처럼 손이 계속 가면 지속성이 인정되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지속성이 없으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 채를 갖고 관리하거나 수시로 사고팔며 임대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몇 채부터인지 정한 숫자는 없으니 복무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국토계획이나 주택정책을 맡고 있다면 이해충돌 쪽에서 더 꼼꼼히 봅니다.
주식. 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의 주식·채권을 사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금지된 영리업무예요. 직무와 상관없는 상장주식 매매가 겸직허가 대상인지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주식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팔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아요.
농사. 가족과 함께 짓는 농사에서 나온 농산물을 해마다 판다면, 계속성 기준의 “계절적으로 하는 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판매를 이어 갈 생각이라면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시간. 근무시간과 겸직 시간을 합쳐 1주 52시간 또는 1일 12시간을 넘으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점심·저녁 각 1시간과 휴게시간은 빼고, 시간외근무는 넣지 않고 셉니다. 자정을 넘겨 일하는 심야업종도 같은 이유로 허가가 어려워요. 근무시간 안에 하는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
허가가 나려면 아래 네 가지 금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담당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가 — 보조금, 인허가, 감사, 세금, 계약, 지도·감독 같은 업무로 겸직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안 돼요
- 국가(지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맞서는 이익을 얻지 않는가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지 않는가
3번과 4번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따져요. 이 네 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영리업무라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이 큰 틀이에요. 실제 허가는 기관장이 업무 내용, 맡은 직무, 제도 취지를 함께 보고 사람마다, 건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블로그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은 겸직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도 들여다보는데, 금액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신청하는 곳은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예요.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의회)의 복무담당 부서입니다.
허가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국가공무원: 3급 이하와 우정직은 임용권자,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용제청권자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신청서에 쓰는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소속·직위·성명, 맡은 업무의 내용과 근무지, 겸직할 일의 내용·기간·수익,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서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어서 소속 기관 양식을 받아 쓰면 됩니다. 수익 내역과 업무 성격을 확인할 증빙을 함께 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심사. 복무담당 부서가 검토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증빙을 받아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국가와 지방의 운영이 달라요.
- 국가공무원: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 겸직 수익이 큰 경우, 직무 관련 지식을 쓰는 경우 등은 겸직심사위원회가 심사해요
- 지방공무원: 무보수·당연직 같은 예외를 빼면 모든 신청을 겸직심사위원회가 심사해요
결과. 허가 여부와 기간은 공문으로 받습니다. 일반 겸직은 처분일부터 2년 이내가 원칙이고, 시간강사처럼 임기가 정해진 일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예요. 개인방송은 앞서 본 대로 최대 1년입니다.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소속 복무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받은 뒤에도 할 일.
- 맡은 업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요
- 겸직 내용이 크게 바뀌면 허가를 다시 신청해요
- 매년 1월(전년 12월 말 기준)과 7월(6월 말 기준) 실태조사가 있고, 자료를 내야 해요

주의
신청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실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이 허가받은 일과 다를 때, 중대한 사정이 바뀌었을 때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수익이 크게 늘거나 콘텐츠 방향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세요.
허가 없이 하다 걸리면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겸직하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어요.
| 위반 정도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 징계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기준) |
|---|---|
| 심하고 고의 | 파면 ~ 해임 |
| 심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가볍지만 고의 | 강등 ~ 정직 |
| 심하고 가벼운 과실, 또는 가볍지만 중대한 과실 | 감봉 |
| 가볍고 가벼운 과실 | 견책 |
감봉만 받아도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깎이고, 정직은 13개월 동안 보수가 전액 깎여요.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과 승급도 막힙니다. 징계 시효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에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겸직 위반은 익명 제보도 받습니다. 실태조사 말고도 드러날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킬 것
- 기관 이름이나 직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공개하거나 게시하면 안 됩니다. 채널 소개에 “○○부 공무원"을 넣는 것도 조심하세요
- 업무로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팔지 않아요. 소속 기관이 맡은 일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남에게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예요
- 비밀 엄수, 품위 유지, 정치 운동 금지는 겸직 중에도 그대로입니다
- 휴직이나 공로연수 중이어도 공무원 신분이면 같은 규정을 따라요
내 경우는 어디에 물어보나
| 문의하는 사람 (신분·상황) | 문의할 곳 (신청 부서 · 제도 문의처) |
|---|---|
| 국가공무원 |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 · 제도 문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6) |
| 지방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의회) 복무담당 부서 · 제도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 강의 사례금 신고가 애매할 때 |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
| 교원·군인·경찰 |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소속 부대 인사 담당, 소속 관서 |
| 어디에 물을지 모를 때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평일 09:00 |
제도 안내는 인사혁신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순서는 하나예요. 수익을 붙이기 전, 또는 수익 요건을 넘긴 직후 다음 콘텐츠를 올리기 전에 복무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냅니다.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담당 부서에 연락해 신청부터 하세요.
참고: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윤리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 인사혁신처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3_0003150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