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얼마 받나, 기준 400점인데 1,100점도 있는 이유
📌 2026년 11월 1일 기준
11월이 되면 공무원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돌아요. “복지포인트 아직 남았는데, 언제까지 써야 하지?” 그리고 동기끼리 받은 점수를 견줘 보다가 서로 숫자가 달라서 한 번 더 놀라죠.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정식 이름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를 더해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받아요. 국가공무원은 1점이 1천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한 기준은 기본 400점, 근무 1년마다 10점(최대 300점), 배우자 100점·자녀와 부모는 1명당 50점부터예요.
다만 이 400점은 “모두가 받는 값"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각 기관은 이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2026년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은 기본 1,100점, 경기도교육청은 1,050점, 강원 소방은 1,000~1,100점을 줍니다. 내 점수는 소속 기관이 해마다 내는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쓰는 곳은 병원·약국·안경·운동, 학원·책, 여행 숙박·공연, 어린이집·꽃배달처럼 생활 전반이고, 복권·유흥·일반 상품권·증권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급한 것 하나. 남은 점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현금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아래에서 계산법, 기관별 차이, 쓰는 곳과 못 쓰는 곳, 마감과 청구, 퇴직·세금까지 차례로 풀어요.
그래서 1년에 얼마를 받나 — 인사혁신처 기준 계산법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세 덩어리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 무엇 | 기준 점수 | 알아 둘 것 |
|---|---|---|
| 기본점수 | 400점 | 모두에게 같은 점수 |
| 근속점수 | 근무 1년당 10점, 최대 30년 300점 | 정근수당 계산에 쓰는 근무연수 기준, 남는 개월 수는 버림 (15년 → 150점) |
| 가족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1명당 50점 | 자녀는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부터 1명당 200점 |
가족점수는 가족수당을 받는 부양가족과 대상이 같아요. 배우자를 포함해 4명까지 인정하지만, 자녀는 몇 명이든 모두 들어갑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같은 가족의 점수는 한 사람만 받아요.
지침에 실린 예시로 감을 잡아 보면 이렇습니다.
- 근무 10년, 배우자와 자녀 2명 → 400 + 100 + 250 = 750점
- 근무 20년, 배우자와 자녀 1명 → 400 + 200 + 150 = 750점
- 배우자, 자녀 3명, 부모 2명의 가족점수 → 100 + (50+100+200) + 100 = 550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쓰는 기관이라면 경우별 점수는 아래처럼 나와요.
- 1월 1일 기준 근무 0년, 부양가족 없음 → 400점(40만원)
- 근무 5년, 미혼 → 450점(45만원)
- 근무 15년, 배우자와 자녀 2명 → 800점(80만원)
- 근무 30년 이상, 가족점수 없음 → 700점(70만원)

해 중간에 들어오거나 복직했다면 들어온 달부터 월 단위로 나눠 받아요. 3월 22일에 임용된 사람(근무연수 2년, 배우자·자녀 1명)의 지침 예시는 570점 × 10/12 = 475점입니다. 12월에 임용되면 보험에 드는 점수만 받아요. 해 중간에 아이가 태어나도 그해 가족점수는 바뀌지 않고, 그 자녀 몫은 다음 해부터 붙습니다.
이 밖에 기관이 따로 얹어 줄 수 있는 점수도 있어요. 인사혁신처는 둘째 출산 때 2,000점, 셋째 이상은 자녀마다 한 번 3,000점을 주라고 권하고, 태아·산모 검진도 한 번에 100점씩 임신 한 번에 세 번까지 주라고 권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 실제로 주는지는 기관마다 달라요.
왜 기관마다 점수가 다를까 — 2026년 실제 예
이유는 간단해요. 지침상 운영기관은 기본·근속·가족 점수를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은 기본점수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전체 예산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지방공무원과 지자체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은 그 지자체·교육청의 후생복지 조례와 해마다 내는 운영계획을 따릅니다.
2026년 운영계획에 적힌 값을 견주면 차이가 꽤 커요.
| 2026년 | 기본점수 | 근속점수 | 배우자 | 첫째 자녀 |
|---|---|---|---|---|
| 인사혁신처 기준 | 400점 | 1년 10점, 최대 300점 | 100점 | 50점 |
| 서울시교육청 | 1,100점 | 10년차까지 일괄 100점, 11년차부터 10점씩, 최대 350점 | 200점 | 100점 |
| 경기도교육청 | 1,050점 | 10년차까지 일괄 100점, 11년차부터 10점씩, 최대 300점 | 100점 | 50점 |
| 강원 소방 | 소방경 이하 1,100점 / 소방령 이상 1,000점 | 10년 미만 150점부터 30년 이상 300점까지 구간별 | 100점 | 100점 |

몇 가지가 더 붙는 곳도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둘째 자녀 200점, 셋째부터 300점이고, 신규 50점과 5년차 이하 저경력 100점을 더 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저경력 추가 점수가 커서 2026년 발령 1년차는 1,000점, 2년차 800점, 3년차 600점, 4년차 400점, 5년차 200점을 더 받아요. 강원 소방은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100점이고 가족점수는 최고 500점입니다.
경찰공무원, 각 중앙부처, 시·도와 시군구의 일반 지방공무원은 기관마다 자기 운영계획으로 점수를 정해요. 지침상 운영기관은 이 운영지침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게 돼 있으니, 소속 기관 내부 게시판에서 “2026년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을 찾아보면 됩니다.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 중앙부처: 운영지원과 맞춤형 복지 담당에 “올해 우리 부처 기본점수는 400점과 같은가요?”
- 경찰: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이나 소속 시도경찰청 경무과 복지 담당에 “2026년 기본·근속·가족 점수 기준은?”
- 지자체: 총무·인사 부서의 후생복지 담당에 “2026년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의 점수 기준은?”
어디에 쓸 수 있나
복지점수를 쓰는 곳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생명·상해보험 같은 기본항목에 쓰이고(배정 점수의 30% 이상을 여기에 쓰도록 짜는 것이 권장 기준), 나머지가 직접 골라 쓰는 자율항목입니다. 흔히 “복지포인트 쓴다"고 하는 것이 자율항목이에요.
자율항목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건강: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본인과 가족)
- 자기계발: 학원 수강, 책 구입, 세미나·연수비 (본인)
- 여가: 여행 숙박, 레저시설, 영화·연극 관람 (본인과 가족)
-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배달, 결혼식, 장례식

전통시장에서 산 물건과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은 분야와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일부는 상품권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기준은 자율항목의 40%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고, 서울시교육청 2026년 지침은 10%예요. 이 비율도 기관마다 다르니 운영계획에서 함께 보세요.
출산 때는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출산용품 구입을 자율항목으로 넣을 수 있어요. 공무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복지점수로 사서 개인 마일리지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3만 마일 이하 구간은 1마일에 10원, 3만 마일을 넘는 구간은 1마일에 20원이에요.

여기에는 못 쓴다
막힌 곳은 두 종류예요.
- 사행성·불건전 지출: 귀금속,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 현금처럼 쓰이는 것: 상품권(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은 예외), 주유권, 증권
여기에 기관 규정이 더 막는 것이 있어요. 2026년 서울시교육청·강원 소방 계획과 고용노동부 규정을 보면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안 되는 지출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의료(성형, 치열교정, 탄력 주사 등)도 빠집니다. 강원 소방은 제휴 복지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것만 포인트로 처리하고 할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관은 카드사와 협의해 이런 업종은 결제 단계에서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긁고 나중에 청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결제부터 안 될 수 있습니다.

남은 포인트, 연말에 사라진다
주의
복지점수는 그해 안에 써야 합니다. 남은 점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전년도에 쓴 금액도 올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마감은 기관마다 달라요. 인사혁신처 기준은 2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청구를 받고, 해마다 11월 초에 그해 마지막 청구 기한을 공지하게 돼 있어요. 2026년 기관별 예는 이렇습니다.
| 기관 | 2026년 마감 |
|---|---|
| 강원 소방 | 11월 15일 사용 마감 |
| 서울시교육청 | 자율항목 청구 12월 2일까지 |
| 경기도교육청 | 자율항목 청구 12월 15일(화)까지 |
중앙부처는 지금 시기에 나오는 공지에 그해 마지막 기한이 적혀요. 소속 기관 공지를 못 봤다면 맞춤형 복지 담당에 “올해 자율항목 마지막 청구일이 언제인가요?“라고 바로 물어보세요.
점수를 털 때 쓸 만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통합 시스템은 남은 점수가 결제 금액보다 적어도 남은 점수만큼은 지급합니다. 그래서 남은 점수에 딱 맞춰 살 필요 없이, 그보다 조금 비싼 것을 사고 청구해도 남은 점수는 다 돌려받아요.

청구는 어디서, 언제 들어오나
중앙부처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맞춤형 복지 시스템 www.gwp.or.kr에서 청구해요. 인사혁신처가 만들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며, 로그인하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남은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순서는 이렇습니다.
- 맞춤형 복지 시스템에 로그인한다
- 복지점수 청구 메뉴로 들어간다
- 카드 청구(복지카드 사용 내역에서 고르기) 또는 영수증 청구(영수증 스캔 파일 올리기) 중 하나를 고른다
카드 내역은 시스템에 뜨기까지 3~7일 걸려요. 결제 직후 내역이 안 보여도 며칠 기다리면 됩니다. 영수증을 스캔해 올리면 실물 영수증은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이 밖에 카드 자동청구, 복지점수 직접 결제, 간편결제 포인트 전환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돈은 보통 신청한 다음 달에 들어와요. 지침상 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기관이 이 시스템을 쓰지는 않아요. 자체 시스템이나 민간 위탁 포털을 쓰는 기관도 있고, 강원 소방은 gangwon.ezwel.com을 씁니다. 내가 어느 포털을 쓰는지는 소속 기관 운영계획에 적혀 있어요. 통합 시스템 이용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064-802-2227)에서 받습니다.
퇴직하거나 휴직하면
퇴직하면 그해 점수를 근무한 달만큼 나눠 다시 계산해요. 퇴직하는 달은 근무한 달로 치지만, 매월 1일자로 퇴직하면 그 달은 빠집니다.
이미 그보다 많이 썼다면 넘친 만큼 돌려줘야 해요. 지침 예시를 보면 750점을 받은 사람이 7월 25일에 퇴직하면 쓸 수 있는 점수는 437.5점(7/12)이고, 451.1점을 썼다면 13.6점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덜 썼다면 퇴직 전에 쓴 것에 한해 퇴직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지침 예시의 유예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단체보험은 퇴직일까지 날짜로 따져 정산해요.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근무 개월 수로 맞춰 배정하는 기관도 있어요(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출산축하점수를 퇴직 뒤에는 배정하지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퇴직 전에 챙기세요.
휴직도 월 단위로 계산하고, 넘쳐 쓴 점수는 돌려줍니다. 병역 휴직이나 법에 정한 의무를 하느라 쉬는 경우는 복지점수를 받지 않아요. 그 밖의 휴직은 생명·상해보험과 본인 의료비 보험의 최저 보장은 유지하고, 자율항목은 소속 장관이 정합니다.
세금은 내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쪽입니다. 법제처는 2018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가 소득세를 매기는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보수가 아니라 후생복지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이고, 쓰는 곳이 정해져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남으면 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근로소득 범위에 직급보조비는 들어 있지만 맞춤형 복지비는 없어요. 다만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 처리가 걱정되는 개별 상황이라면 국세청(126)이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6)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가 지금도 근로소득에서 빠지나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 소속 기관 운영계획에서 내 기준을 본다 — 기본·근속·가족 점수가 400점 기준과 같은지, 상품권 비율은 얼마인지
- 맞춤형 복지 시스템에서 남은 점수를 본다 — 기관 포털이 따로 있다면 그쪽에서
- 올해 마지막 청구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청구까지 끝낸다 — 남은 점수가 조금이면 그보다 비싼 건강·자기계발 지출로 한 번에 털어도 된다
위에서 본 기관들만 해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마감해요. 이번 주 안에 남은 점수부터 열어 보세요.
참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26호, 2026-10-01 시행) 제11장 ·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맞춤형 복지제도」 카드뉴스(2026-07-20) · 인사혁신처 맞춤형 복지제도 안내 페이지 · 법제처 법령해석 17-0598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2026년 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지침」 ·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2026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안내」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