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카드값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12월엔 체크카드

📌 2026년 11월 3일 기준

올해도 두 달이 남았어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남은 두 달은 신용카드를 쓸까, 체크카드를 쓸까"가 궁금해지는 때죠.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에만 붙습니다. 넘긴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곱해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300만원, 7천만원 초과가 250만원까지이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돈만으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고 한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공제가 2배예요. 반대로 25%에 한참 못 미치거나 이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무슨 카드를 쓰든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년에 쓴 돈(2027년 1~2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문턱 계산, 한도, 연봉별 예시, 12월 판단법을 다룹니다. 내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되니 최종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5% 문턱부터 넘어야 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로 쓴 돈부터 공제율을 곱해요. 이 25%를 흔히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25% 문턱
3,000만원750만원
4,000만원1,000만원
5,000만원1,250만원
7,000만원1,750만원
8,000만원2,00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50만원을 넘긴 750만원에 15%를 곱한 112만5천원이 소득공제액이에요.

총급여 5천만원 기준 25% 문턱 1,250만원을 넘긴 750만원에 15%를 곱해 112만5천원이 나오는 계산
2,000만원을 써도 공제 대상은 750만원

여기서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이건 소득공제라서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이 차이는 아래에서 따로 계산해 볼게요.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다

어디에 썼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등30%
전통시장 (카드·현금영수증 무엇으로 내도)40%
대중교통 (카드·현금영수증 무엇으로 내도)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헬스장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문화체육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공제율을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같은 100만원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도서·공연·수영장·헬스장 30%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따로 계산해요.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여기에 쓴 돈은 결제수단을 따라가서, 체크카드로 냈으면 30%, 신용카드로 냈으면 15%로 들어갑니다.

수영장·헬스장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이용료부터 들어가고, 개인 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빠져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돈만 해당하니, 다니는 곳이 들어가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찾아보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가운데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중 하나로만 셉니다.

서울 광장시장 안쪽 먹거리 골목 모습
전통시장은 40%

사진: ChongDae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 CC BY-SA 3.0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단말기
출퇴근 교통비도 40%로 따로 셉니다

사진: LERK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 CC BY-SA 4.0

1년 중 언제 썼는지는 상관없어요

“1월부터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긴 다음에 체크카드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죠. 계산 방식만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는 결제수단별 1년 합계만 보고 계산해요. 그리고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즉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칩니다. 신용카드로 문턱을 다 못 채우면 그다음 체크카드 몫으로,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으로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쓴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1년 사용계산소득공제액
신용카드만 2,000만원(2,000 − 1,250) × 15%112만5천원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750만원문턱은 신용카드로 채운 것으로 보고, 체크 750 × 30%225만원
체크카드만 2,000만원(2,000 − 1,250) × 30%225만원

같은 2,000만원인데 공제액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문턱만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쓴 경우는 체크카드만 쓴 경우와 공제액이 똑같아요. 신용카드 혜택은 챙기면서 공제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카드를 쓴 순서가 아니라 결제수단별 1년 합계로 공제를 계산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3컷 만화
순서는 몰라도 돼요

한도는 얼마까지인가

문턱을 넘었다고 끝없이 공제되지는 않아요. 2026년에 쓴 돈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 동거하는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들어가요. 그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만 한도가 오르는지, 올해 생일로 만 나이가 넘어가는 자녀를 어떻게 세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자녀등 한도 상향은 누가, 어느 시점 나이로 받나"라고 물어보세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350·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275·300만원의 자녀 수별 기본 한도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가요

기본 한도를 넘겼다면 추가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를 다 채운 사람도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수영장 등 문화체육까지) 공제분은 따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추가로 쳐 주는 것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 공제분합쳐서 300만원
7천만원 초과전통시장 + 대중교통 공제분합쳐서 200만원

추가 한도는 사용액이 아니라 공제액(사용액 × 공제율)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공제액은 이렇습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600만원650만원700만원
7천만원 초과450만원475만원50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자녀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 3,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대중교통 150만원, 전통시장 200만원, 문화체육 100만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한도를 빼고 계산한 공제액은 657만5천원인데, 기본 한도 300만원에 걸려요. 여기에 대중교통 60만원, 전통시장 80만원, 문화체육 30만원, 합쳐서 170만원이 추가 한도로 더 들어가 470만원이 됩니다. 같은 소비로 자녀가 1명이면 520만원, 2명이면 570만원이에요.

참고로 2024년 사용분에만 있던 ‘전년보다 더 쓴 금액’ 추가 공제는 올해 쓴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소득세가 줄어요. 아래는 소득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공제액세율 6% 구간15% 구간24% 구간
112만5천원6만7,500원약 16만9천원27만원
225만원13만5천원약 33만8천원54만원
300만원18만원45만원72만원

세율 구간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정해져요.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다 뺀 뒤의 금액이라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이 단순 곱셈과 조금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액 112만5천원, 225만원, 300만원이 세율 구간별로 줄여 주는 소득세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공제액 × 세율이 실제로 돌아오는 돈

12월에 100만원 더 쓴다면,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총급여 5,000만원(문턱 1,250만원)이고 11월까지 신용카드만 쓴 사람이 12월에 100만원을 더 쓰는 경우예요.

11월까지 신용카드12월 신용카드 100만원12월 체크카드 100만원왜
800만원+0원+0원1년 합계 900만원, 문턱 아래
1,100만원+0원+0원1년 합계 1,200만원, 여전히 문턱 아래
1,250만원+15만원+30만원문턱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
2,000만원+15만원+30만원문턱 위, 한도 아래 → 체크카드가 2배
3,500만원+0원+0원이미 기본 한도 300만원에 걸림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직 문턱보다 적은데 체크카드와 합쳐서는 문턱을 넘긴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때는 12월에 신용카드를 더 써도 30%로 계산돼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똑같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사람은 12월에 어느 쪽으로 100만원을 써도 공제가 30만원 늘어요.

정리하면 세 경우로 나뉩니다.

  •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겼고 한도가 남았다 → 12월은 체크카드가 공제 2배
  •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 → 무엇을 쓰든 공제는 0원. 카드 할인·적립이 큰 쪽을 쓰는 게 낫습니다
  • 이미 기본 한도를 채웠다 → 일반 결제는 더해도 0원.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수영장 등까지)에 쓰는 돈만 추가 한도로 더 공제돼요

체크카드로 바꾸면 신용카드 할인·적립은 줄 수 있어요. 공제 차이는 위 표처럼 100만원당 공제액 15만원이고, 실제 세금 차이는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쓰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그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12월 카드 선택을 문턱 아래, 문턱과 한도 사이, 한도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 정리한 그림
내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연말 마트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직장인을 그린 생성형 이미지
12월, 지갑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까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보는 순서

  1. 올해 받을 총급여를 어림잡고 25%를 곱해 문턱을 구해요.
  2. 카드사 앱 이용내역에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신용·체크로 나눠 더해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볼 수 있어요.
  3. 아래 ‘빠지는 돈’을 빼요. 관리비·통신비·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 꽤 큽니다.
  4. 남은 12월 예상 지출을 더해 문턱을 넘는지, 한도를 넘는지 봐요. 그다음 위 세 경우 중 어디인지 고르면 됩니다.

카드사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1년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통보합니다. 최종 숫자는 연말정산 때 다시 맞춰 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여기서

카드로 냈어도 빠지는 돈

다음은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 국외에서 쓴 돈, 면세점 결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보육비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
  • 자동차 구입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가요), 렌터카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금융·보험 수수료, 대출 이자
  • 가상자산 거래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사업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쓴 돈

자주 묻는 것

가족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쓴 돈은 합칠 수 있어요. 다만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이 쓴 돈은 제외돼요. 형제자매가 쓴 돈은 합칠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에 결제하면 올해 몫인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이 올해 몫이에요. 다만 연말 마지막 며칠 결제가 승인일과 카드사 매입일 중 어느 날 기준으로 잡히는지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물어보세요. 큰 결제를 올해 공제에 넣고 싶다면 연말 끝까지 미루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고 결제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일용직도 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는 공제예요. 일용근로자는 받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중교통 40% 추가 공제를 없애고 일반 공제로 합치는 안을 냈어요. 추가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도서·공연·박물관 등 30% 공제는 7천만원 초과인 사람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정부안이에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에 쓰는 돈부터 적용되고, 올해 쓴 돈을 계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의 처리 상태로 확인하세요.

12월 전에 할 일

이번 주에 총급여 × 25%로 내 문턱부터 구해 보세요. 그리고 카드사 앱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해, 문턱을 이미 넘겼는지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겼고 한도가 남았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장보기는 전통시장으로, 출퇴근은 교통카드로 챙기는 쪽이 공제를 더 받는 방법이에요.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법률 제2061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국세청 고시 제2026-29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 소득세법 제55조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552125129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86071

사진 출처: ChongDae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Gwangjang Market.JPG (종로 광장시장)」 CC BY-SA 3.0 원문 · LERK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Seoul-metro-514-Magok-station-gate-20180915-165610.jpg (마곡역 개찰 모습, 서울 지하철 5호선)」 CC BY-SA 4.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