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카드값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12월엔 체크카드
📌 2026년 11월 3일 기준
올해도 두 달이 남았어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남은 두 달은 신용카드를 쓸까, 체크카드를 쓸까"가 궁금해지는 때죠.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에만 붙습니다. 넘긴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곱해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300만원, 7천만원 초과가 250만원까지이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돈만으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고 한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공제가 2배예요. 반대로 25%에 한참 못 미치거나 이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무슨 카드를 쓰든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년에 쓴 돈(2027년 1~2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문턱 계산, 한도, 연봉별 예시, 12월 판단법을 다룹니다. 내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되니 최종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5% 문턱부터 넘어야 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로 쓴 돈부터 공제율을 곱해요. 이 25%를 흔히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 총급여 | 25% 문턱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50만원을 넘긴 750만원에 15%를 곱한 112만5천원이 소득공제액이에요.

여기서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이건 소득공제라서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이 차이는 아래에서 따로 계산해 볼게요.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다
| 어디에 썼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등 | 30% |
| 전통시장 (카드·현금영수증 무엇으로 내도) | 40% |
| 대중교통 (카드·현금영수증 무엇으로 내도) | 4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헬스장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도서·공연·수영장·헬스장 30%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따로 계산해요.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여기에 쓴 돈은 결제수단을 따라가서, 체크카드로 냈으면 30%, 신용카드로 냈으면 15%로 들어갑니다.
수영장·헬스장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이용료부터 들어가고, 개인 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빠져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돈만 해당하니, 다니는 곳이 들어가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찾아보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가운데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중 하나로만 셉니다.

사진: ChongDae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 CC BY-SA 3.0

사진: LERK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 CC BY-SA 4.0
1년 중 언제 썼는지는 상관없어요
“1월부터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긴 다음에 체크카드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죠. 계산 방식만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는 결제수단별 1년 합계만 보고 계산해요. 그리고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즉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칩니다. 신용카드로 문턱을 다 못 채우면 그다음 체크카드 몫으로,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으로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쓴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 1년 사용 | 계산 | 소득공제액 |
|---|---|---|
| 신용카드만 2,000만원 | (2,000 − 1,250) × 15% | 112만5천원 |
|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750만원 | 문턱은 신용카드로 채운 것으로 보고, 체크 750 × 30% | 225만원 |
| 체크카드만 2,000만원 | (2,000 − 1,250) × 30% | 225만원 |
같은 2,000만원인데 공제액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문턱만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쓴 경우는 체크카드만 쓴 경우와 공제액이 똑같아요. 신용카드 혜택은 챙기면서 공제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도는 얼마까지인가
문턱을 넘었다고 끝없이 공제되지는 않아요. 2026년에 쓴 돈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 동거하는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들어가요. 그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만 한도가 오르는지, 올해 생일로 만 나이가 넘어가는 자녀를 어떻게 세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자녀등 한도 상향은 누가, 어느 시점 나이로 받나"라고 물어보세요.

기본 한도를 넘겼다면 추가 한도가 있어요
기본 한도를 다 채운 사람도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수영장 등 문화체육까지) 공제분은 따로 더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 추가로 쳐 주는 것 | 추가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 공제분 | 합쳐서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 대중교통 공제분 | 합쳐서 200만원 |
추가 한도는 사용액이 아니라 공제액(사용액 × 공제율)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공제액은 이렇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50만원 | 7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450만원 | 475만원 | 500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자녀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 3,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대중교통 150만원, 전통시장 200만원, 문화체육 100만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한도를 빼고 계산한 공제액은 657만5천원인데, 기본 한도 300만원에 걸려요. 여기에 대중교통 60만원, 전통시장 80만원, 문화체육 30만원, 합쳐서 170만원이 추가 한도로 더 들어가 470만원이 됩니다. 같은 소비로 자녀가 1명이면 520만원, 2명이면 570만원이에요.
참고로 2024년 사용분에만 있던 ‘전년보다 더 쓴 금액’ 추가 공제는 올해 쓴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소득세가 줄어요. 아래는 소득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 소득공제액 | 세율 6% 구간 | 15% 구간 | 24% 구간 |
|---|---|---|---|
| 112만5천원 | 6만7,500원 | 약 16만9천원 | 27만원 |
| 225만원 | 13만5천원 | 약 33만8천원 | 54만원 |
| 300만원 | 18만원 | 45만원 | 72만원 |
세율 구간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정해져요.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다 뺀 뒤의 금액이라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이 단순 곱셈과 조금 달라집니다.

12월에 100만원 더 쓴다면,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총급여 5,000만원(문턱 1,250만원)이고 11월까지 신용카드만 쓴 사람이 12월에 100만원을 더 쓰는 경우예요.
| 11월까지 신용카드 | 12월 신용카드 100만원 | 12월 체크카드 100만원 | 왜 |
|---|---|---|---|
| 800만원 | +0원 | +0원 | 1년 합계 900만원, 문턱 아래 |
| 1,100만원 | +0원 | +0원 | 1년 합계 1,200만원, 여전히 문턱 아래 |
| 1,250만원 | +15만원 | +30만원 | 문턱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 |
| 2,000만원 | +15만원 | +30만원 | 문턱 위, 한도 아래 → 체크카드가 2배 |
| 3,500만원 | +0원 | +0원 | 이미 기본 한도 300만원에 걸림 |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직 문턱보다 적은데 체크카드와 합쳐서는 문턱을 넘긴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때는 12월에 신용카드를 더 써도 30%로 계산돼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똑같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사람은 12월에 어느 쪽으로 100만원을 써도 공제가 30만원 늘어요.
정리하면 세 경우로 나뉩니다.
-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겼고 한도가 남았다 → 12월은 체크카드가 공제 2배
-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 → 무엇을 쓰든 공제는 0원. 카드 할인·적립이 큰 쪽을 쓰는 게 낫습니다
- 이미 기본 한도를 채웠다 → 일반 결제는 더해도 0원.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수영장 등까지)에 쓰는 돈만 추가 한도로 더 공제돼요
체크카드로 바꾸면 신용카드 할인·적립은 줄 수 있어요. 공제 차이는 위 표처럼 100만원당 공제액 15만원이고, 실제 세금 차이는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쓰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그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보는 순서
- 올해 받을 총급여를 어림잡고 25%를 곱해 문턱을 구해요.
- 카드사 앱 이용내역에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신용·체크로 나눠 더해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볼 수 있어요.
- 아래 ‘빠지는 돈’을 빼요. 관리비·통신비·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 꽤 큽니다.
- 남은 12월 예상 지출을 더해 문턱을 넘는지, 한도를 넘는지 봐요. 그다음 위 세 경우 중 어디인지 고르면 됩니다.
카드사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1년 사용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통보합니다. 최종 숫자는 연말정산 때 다시 맞춰 볼 수 있어요.

카드로 냈어도 빠지는 돈
다음은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 국외에서 쓴 돈, 면세점 결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보육비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
- 자동차 구입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가요), 렌터카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금융·보험 수수료, 대출 이자
- 가상자산 거래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사업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쓴 돈
자주 묻는 것
가족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쓴 돈은 합칠 수 있어요. 다만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이 쓴 돈은 제외돼요. 형제자매가 쓴 돈은 합칠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에 결제하면 올해 몫인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이 올해 몫이에요. 다만 연말 마지막 며칠 결제가 승인일과 카드사 매입일 중 어느 날 기준으로 잡히는지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물어보세요. 큰 결제를 올해 공제에 넣고 싶다면 연말 끝까지 미루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고 결제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일용직도 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는 공제예요. 일용근로자는 받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중교통 40% 추가 공제를 없애고 일반 공제로 합치는 안을 냈어요. 추가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도서·공연·박물관 등 30% 공제는 7천만원 초과인 사람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정부안이에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에 쓰는 돈부터 적용되고, 올해 쓴 돈을 계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의 처리 상태로 확인하세요.
12월 전에 할 일
이번 주에 총급여 × 25%로 내 문턱부터 구해 보세요. 그리고 카드사 앱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해, 문턱을 이미 넘겼는지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겼고 한도가 남았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장보기는 전통시장으로, 출퇴근은 교통카드로 챙기는 쪽이 공제를 더 받는 방법이에요.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법률 제2061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국세청 고시 제2026-29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 소득세법 제55조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31552125129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86071
사진 출처: ChongDae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Gwangjang Market.JPG (종로 광장시장)」 CC BY-SA 3.0 원문 · LERK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 「Seoul-metro-514-Magok-station-gate-20180915-165610.jpg (마곡역 개찰 모습, 서울 지하철 5호선)」 CC BY-SA 4.0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