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알바도 받나요? 30일치 금액을 근무 시간별로 계산했어요
📌 2026년 10월 31일 기준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갑자기 들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알바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일 거예요. 답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어요. 3개월 이상 일했고, 해고일보다 30일 전에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알바든 정규직이든 해고예고수당을 받습니다.
가게가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알바도 빠지지 않아요.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했다면 2,476,800원이에요. 하루 근무 시간이 짧거나 주 3일만 일했다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아래에 근무 형태별로 계산해 뒀어요.
이 글에서는 받는 사람과 못 받는 경우, 30일치 계산법,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곳까지 다룹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금액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알바도, 5인 미만 가게도 정말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봐요. 알바, 파트타임, 주말 근무 모두 근로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도 해고예고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건 주휴일과 연차 두 가지뿐이고, 해고예고 조항(제26조)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같아요.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 목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해고예고 조항이 들어 있어요. 사장님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것도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두 경우뿐이에요.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 그리고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 사용인입니다.

언제 받는 돈인가요 — 30일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전액
사장님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 여러 명을 내보내는 정리해고도 똑같아요.
30일은 달력으로 세고, 예고한 날 당일은 빼고 셉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모자란 날수만큼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다릅니다. 30일에 하루라도 모자라게 알렸다면 예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30일분 이상을 줘야 해요. 20일 전에 알렸다고 10일분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30일보다 짧은데 바로 그만두게 했을 때도 30일분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예고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해고 자체는 해고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30일치는 얼마인가요 — 근무 시간별 계산
계산식은 하나예요. 1일 통상임금 × 30.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알바처럼 정해진 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근무 시간을 따로 구해요. 4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을, 같은 가게 정규 근무자가 4주 동안 일하는 날수로 나눕니다. 정규 근무자가 주 5일 일한다면 4주에 20일이니 20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주 3일 하루 8시간 일한 알바의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는 이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금액이에요.
| 근무 형태 (주 5일 근무하는 정규 근무자가 있는 가게, 시급 10,320원 기준) | 주 근무시간 | 계산에 쓰는 하루 근무시간 | 1일 통상임금 | 30일분 해고예고수당 |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476,800원 |
| 하루 8시간 × 주 3일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1,486,080원 |
| 하루 4시간 × 주 5일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238,400원 |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928,800원 |
| 하루 6시간 × 주 2일 | 12시간 | 2.4시간 | 24,768원 | 743,040원 |
이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시급 외 고정수당이 없고, 같은 가게 정규 근무자가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정규 근무자가 주 6일 일하는 가게라면 나누는 날수가 달라져 금액도 바뀌어요. 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12,000원 × 8시간 × 30일로 2,880,000원입니다.

직책수당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서 금액이 커져요. 연장·야간수당처럼 실제로 더 일한 만큼 받는 돈은 넣지 않고 계산합니다.
30일분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야 하는지는 1350에 물어보세요. 위 표는 1일 통상임금 × 30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규 근무자 없이 알바만 일하는 가게라면 하루 근무 시간을 무엇으로 나누는지도 같은 곳에 물어보면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이라, 그 뒤에 해고됐다면 새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월급제라면 30일분은 월급과 같지 않아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30일분이 곧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월급을 시급으로 바꾼 뒤 1일 통상임금 × 30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이에요. 여기에 8시간과 30일을 곱하면 2,476,800원으로, 월급보다 319,920원 많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30일분은 월급의 약 1.15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경우엔 받지 못해요
해고예고수당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기준은 예고한 날이 아니라 해고일이에요. 3개월째 되는 날 일했다면 3개월 미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로 보면, 1월 1일에 입사해 3월 31일까지 일하고 해고됐다면 해고예고 대상이에요. 수습 기간이어도 3개월 이상 일했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에 맞먹는 사고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때. 큰 화재로 건물과 설비가 타 버린 것처럼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장사가 안된다, 예산이 모자라다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부러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공금 횡령, 제품 절도, 회사 기밀을 경쟁 업체에 넘긴 경우처럼 법령에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근무 수칙을 어긴 정도라면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예고나 30일분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을 정한 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끝나서 따로 예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계약을 여러 번 되풀이해 기간이 형식뿐이었다면 기간 없는 계약으로 보고 30일 전 예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만둘 때. 해고는 이름과 상관없이 사장님이 혼자 정해서 일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내가 원해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 로톡뉴스는 서로 합의해 그만둔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같은 기사는 이름만 권고사직이고 실제로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1350에 그만두게 된 경위를 말하고 물어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하나 있어요. 3월 31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3월 11일로 앞당겨 퇴직 처리했다면,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해고로 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예요.

부당해고와는 다른 돈이에요
해고예고는 해고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에요.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대신 30일분을 줘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30일 전에 알렸다고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2017다16778)에서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돼도 받은 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복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일하던 곳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무료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만 5인 미만 가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했다면 30일분부터 챙기세요.
언제 줘야 하고,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해고일을 정해 통보했다면 30일분은 해고와 동시에 줘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해고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9시~18시, 통화료 있음)에서 내 경우가 대상인지, 금액이 맞는지부터 물어보세요.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고르면 됩니다.
- 방문: 일하던 곳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진정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예요.
- 조사와 처리: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끝나니, 출석 날짜는 꼭 지키세요. 만 15~34세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한 임금채권 시효처럼 3년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월간 노동법률 기고).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는 1350에 물어보고, 되도록 해고 직후에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아 사장님이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으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먼저 날짜 세 개를 적어 두세요. 입사일, 해고를 통보받은 날,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이 세 날짜로 3개월을 넘겼는지, 30일 전에 알렸는지가 정해집니다.
통보를 문자나 메신저로 받았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고, 말로 들었다면 날짜와 들은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도 함께 챙기면 시급과 하루 근무 시간을 보여 주기 쉬워요.
그다음 위 표에서 내 근무 형태에 가까운 금액을 찾아 사장님께 30일분을 요청하세요. 해고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1350 상담을 거쳐 노동포털에서 진정하면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별표2·「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동분야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 21-032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예고」 · 월간 노동법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닌 경제보상금」 · 로톡뉴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