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월급 2026, 봉급에 위험·화재진화 수당 얹으면 한 달 얼마일까
📌 2026년 11월 2일 기준
소방관 월급을 봉급표 숫자로만 보면 실제보다 적어 보여요. 119안전센터에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대원이라면 봉급 위에 위험근무수당 8만 원과 화재진화 수당(최대 8만 원)이 매달 붙고, 교대근무로 생기는 초과근무수당이 그 위에 또 얹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력 없이 들어온 소방사 1호봉 현장 대원의 매달 고정분은 세전 265만 8천 원이에요. 여기에 한 달 동안 시간외 40시간, 야간 64시간, 휴일 2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세전 약 352만 원이 됩니다. 소방장 10호봉(배우자와 자녀 둘)은 고정분 약 400만 원, 같은 초과근무를 넣으면 약 500만 원이에요.
다만 소방 수당 16만 원은 법령이 정한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화재진화 수당은 법령에 ‘월 8만 원 이하’로만 적혀 있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2만 원도 ‘줄 수 있다’로 적혀 있어요. 실제로 얼마를 주는지는 소속 시·도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소방 고유 수당이 월급에 어떻게 얹히는지와 계급별 계산 예시를 다뤄요. 내 수당이 맞게 들어오는지 물어볼 곳과 질문은 끝에 모아 뒀습니다.
빠르게 보기
- 위험근무수당: 월 6만 원 + 소방 가산금 2만 원 = 월 8만 원 (가산금은 2026년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어요)
- 화재진화·구조구급 수당: 월 8만 원 이하 + 출동 가산금 4천 원씩, 하루 최대 4만 원
-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 실제로 일한 시간대로 받아요. 소방사 시간외 1시간 11,175원
- 화재진화 수당은 세금이 붙지 않고, 위험근무수당은 세금이 붙어요
소방관 월급은 네 층으로 쌓여요
맨 아래는 계급과 호봉으로 정해지는 봉급이에요. 소방공무원은 경찰과 같은 봉급표를 써서, 소방사 1호봉은 2,133,000원, 소방장 10호봉은 3,276,600원, 소방위 20호봉은 4,399,300원입니다.
그 위에 공무원이면 대부분 받는 공통 수당이 붙어요. 정액급식비 16만 원, 직급보조비(소방사·소방교 17만 5천 원, 소방장 18만 원, 소방위·소방경 18만 5천 원), 근무연수에 따라 3만~10만 원인 정근수당 가산금, 해당하면 가족수당까지 매달 들어옵니다.
세 번째 층이 이 글의 주인공인 소방 고유 수당이에요.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구조구급 수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흔히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묶어 부르는데, 수당 규정에서 쓰는 이름은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이고, 화재진화 수당은 특수업무수당 안의 한 종류예요.
맨 위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교대근무 대원은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실제로 일한 만큼 받아서, 이 층의 높이가 달마다 가장 크게 바뀌어요.

위험근무수당은 한 달 8만 원, 그중 2만 원이 소방 가산금이에요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소방 부문은 가장 높은 ‘갑종’으로 분류돼 월 6만 원을 받고, 여기에 소방 가산금 월 2만 원이 더해져 한 달 8만 원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가산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월 7만 원이던 위험근무수당이 올해는 8만 원입니다. 수당표에는 지금도 ‘갑종 6만 원’만 적혀 있어서, 표만 보고 6만 원으로 알면 2만 원이 빠진 계산이 돼요.
받는 사람은 ‘소방자동차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장 출동 대원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산금 역시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에요. 내근 중이라면 소속 소방본부 급여 담당에게 “내근도 위험근무수당 갑종과 가산금을 받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화재진화 수당은 ‘8만 원 이하’, 출동한 날엔 4천 원씩 더 붙어요
시·도 소방공무원 가운데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구조대, 구급대에서 일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담당자가 화재진화·구조구급 수당을 받아요. 금액은 월 8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말이 중요해요. 법령은 상한만 정해 두었고, 실제로 매달 8만 원을 다 주는지는 소방본부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의 계산 예시는 8만 원을 다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출동할 때마다 붙는 가산금이 있어요.
-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일에 직접 나간 날: 출동한 날마다 4천 원
- 구조·구급 출동이 하루 3회를 넘으면: 넘는 출동 1회마다 4천 원
- 두 가산금은 함께 받을 수 있고, 합쳐서 1인당 하루 4만 원까지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화재 현장에 나간 날이 5일이면 화재 출동 가산금만 2만 원이 더 붙어요. 구급대처럼 하루 출동이 많은 곳은 3회를 넘긴 출동이 쌓일수록 가산금이 커집니다.
이 가산금들도 2026년에 올랐어요. 화재진화 출동 하루 3천 원이 4천 원으로, 구조·구급 3회 초과 출동 1회당 3천 원이 4천 원으로, 하루 상한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통신·항공 근무라면 받는 수당이 달라져요
같은 소방서 안에서도 하는 일에 따라 다른 특수업무수당이 있어요.
- 기술정보수당: 소방차 운전, 정비, 통신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 소방장 이하 월 2만 원 이하, 운전·정비는 월 2만 원 이하 가산금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소방위·소방경은 기본 3만 원 이하, 가산금 1만 원 이하)
- 항공수당: 소방헬기 조종사·정비사. 조종사는 소방사 월 205,900원부터 소방령 월 631,700원까지예요
- 항공기 동승 수당: 화재진압·구조구급 헬기에 분기 1회 이상 타는 대원. 소방교 이하 월 3만 원, 소방장~소방경 월 4만 원
- 함정 근무: 배를 타고 일하는 대원. 소방사 월 21,000원부터예요
문제는 특수업무수당끼리는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따로 허용한 경우만 겹쳐 받을 수 있는데, 기술정보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목록에 화재진화 수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위험근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과 다른 조항의 수당이라, 이 원칙과 별개로 받아요.
그래서 진압대에서 소방차를 모는 운전원이라면 기술정보수당과 화재진화 수당 중 어느 쪽을 받는지 실제 운영을 물어봐야 해요. 소속 소방본부에 “진압대 운전원은 두 수당 중 어느 것을 받나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교대근무 소방관의 월급을 크게 바꾸는 건 초과근무예요
센터에서 교대로 일하는 대원은 초과근무가 제도로 정해진 ‘현업대상자’예요. 출퇴근하는 내근 직원이 받는 ‘시간외근무수당 월 10시간 정액분’은 받지 않고, 대신 실제로 일한 시간대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보통 공무원에게 걸리는 시간외 월 57시간 상한도 교대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시간외근무 시간은 한 달 실제 근무시간에서 정규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을 받은 시간, 식사·수면·휴식 시간을 빼서 계산해요. 식사·수면·휴식 중에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면 그 시간은 빼지 않습니다. 이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근무표라도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야간근무수당: 주간·야간 교대근무 중 밤 10시~다음 날 아침 6시에 일한 시간. 야간수당을 받은 시간도 시간외 계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 휴일근무수당: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에 하루 단위로 줘요. 휴일 근무 뒤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받지 않아요. 이 수당 예산이 잡힌 기관이 대상이라, 내 소방본부가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 초과근무수당은 일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에 들어와요
2026년 소방 계급별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이렇습니다.
| 계급 | 시간외 (1시간) | 야간 (1시간) | 휴일 (1일) |
|---|---|---|---|
| 소방사 | 11,175원 | 3,725원 | 89,830원 |
| 소방교 | 12,584원 | 4,195원 | 101,153원 |
| 소방장 | 12,934원 | 4,311원 | 103,969원 |
| 소방위 | 13,779원 | 4,593원 | 110,763원 |
| 소방경 | 15,082원 | 5,027원 | 121,237원 |
| 소방령 | 16,960원 | 5,653원 | 136,331원 |
단가는 계급마다 정해진 기준 호봉의 봉급으로 계산해서, 같은 계급이면 호봉이 높아도 단가는 같아요. 한 달에 실제로 몇 시간을 일하는지는 3조 1교대냐 4조 교대냐, 어느 센터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내 근무 형태의 한 달 평균 시간외·야간·휴일 시간은 소속 소방본부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큰 재난 현장에 비상근무로 나가면 비상근무수당이 따로 있어요. 2026년부터 하루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월 상한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근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소속 소방본부에서 알려 줘요.
당직명령을 받아 서는 당직은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당직 시간 밖에 더 일한 시간은 초과근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비 금액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계급별로 계산해 보면 — 소방사 265만 원, 소방장 400만 원, 소방위 501만 원
아래 세 사람은 모두 시·도 소방본부 119안전센터의 교대근무 화재진압 대원이라고 가정했어요.
- 위험근무수당 8만 원과 화재진화 수당 8만 원을 다 받는다고 봤어요
- 기술정보수당, 출동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 초과근무는 시간외 40시간, 야간 64시간(8일 × 8시간), 휴일 2일로 임의로 정한 값이에요. 실제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A는 경력 없이 들어온 신규자, B는 근무 8년 차, C는 근무 20년 이상이에요
| 세전, 원 | A. 소방사 1호봉 (1인) | B. 소방장 10호봉 (배우자+자녀 2명) | C. 소방위 20호봉 (1인) |
|---|---|---|---|
| 봉급 | 2,133,000 | 3,276,600 | 4,399,300 |
| 위험근무수당 | 80,000 | 80,000 | 80,000 |
| 화재진화 수당 | 80,000 | 80,000 | 80,000 |
| 정액급식비 | 160,000 | 160,000 | 160,000 |
| 직급보조비 | 175,000 | 180,000 | 185,000 |
| 정근수당 가산금 | 30,000 | 50,000 | 110,000 |
| 가족수당 | — | 170,000 | — |
| 매달 고정분 | 2,658,000 | 3,996,600 | 5,014,300 |
| 시간외 40시간 | 447,000 | 517,360 | — |
| 야간 64시간 | 238,400 | 275,904 | — |
| 휴일 2일 | 179,660 | 207,938 | — |
| 초과근무 포함 | 3,523,060 | 4,997,802 | — |
C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20년 이상 10만 원에 20~25년 추가분 1만 원을 더한 값이에요. B의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 원, 첫째 5만 원, 둘째 8만 원입니다.
표에서 보듯 소방 고유 수당 두 가지(16만 원)는 계급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에요. 소방사 1호봉에게는 봉급의 7.5% 정도지만, 소방위 20호봉에게는 3.6% 정도입니다. 반면 초과근무는 같은 시간을 일해도 소방사 약 86만 원, 소방장 약 100만 원이 붙어서, 실제 월급 차이는 초과근무 쪽이 훨씬 크게 만들어요.
C는 고정분만 계산했어요. 같은 계급이라도 맡은 업무와 근무 형태가 사람마다 달라서, 초과근무 시간을 하나로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설·추석에는 그때 봉급의 60%가 명절휴가비로 각각 나오고, 1월·7월 정근수당과 연 1회 성과상여금도 따로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서 위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금 떼면 얼마 남나 — 화재진화 수당은 비과세예요
소방 수당 두 가지는 세금 처리가 달라요. 화재진화 수당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이고, 위험근무수당은 비과세 목록에 없어 세금이 붙습니다.
정액급식비 16만 원도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면 비과세예요. 교대근무 중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소속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출동 가산금이 화재진화 수당처럼 비과세인지도 따로 확인해 봐야 해요. 특히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은 세법 문구에 ‘화재진화수당’만 적혀 있어서, 국세청이나 급여 담당 답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공무원연금 기여금(9%), 건강보험료(3.5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14%),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예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는 빠지지 않아요.
위 예시에 이 공제를 넣어 실수령액을 추정하면 이렇습니다. 정액급식비와 화재진화 수당 24만 원을 비과세로 보고, 연금과 건강보험은 과세 월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로 계산했어요.
| 원 | 세전 | 공제 합계 | 실수령 추정 |
|---|---|---|---|
| A. 소방사 1호봉, 고정분 | 2,658,000 | 351,930 | 2,306,070 |
| A. 초과근무 포함 | 3,523,060 | 539,340 | 2,983,720 |
| B. 소방장 10호봉, 고정분 | 3,996,600 | 565,790 | 3,430,810 |
| B. 초과근무 포함 | 4,997,802 | 825,820 | 4,171,982 |
| C. 소방위 20호봉, 고정분 | 5,014,300 | 955,850 | 4,058,450 |
주의
실제 연금 기여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겨요. 신규 임용자는 같은 계급 공무원의 평균값으로 정해서, 첫해 공제액은 위 추정과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했어요.
소방령부터는 연봉제라 계산이 달라요
봉급표대로 월급이 나오는 계급은 소방사부터 소방경까지예요. 소방령 이상은 성과급적 연봉제라, 봉급표의 소방령 칸은 연봉을 정하는 기준값일 뿐 그대로 월급이 아닙니다.
2026년 소방령의 연봉 범위는 4,349만 2천 원~8,652만 원이에요. 연봉제가 되면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은 연봉에 들어가 따로 받지 않아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소방령 월 25만 원)는 계속 받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소방령까지는 받습니다. 소방정 이상은 관리업무수당(봉급의 9%)을 받는 대신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아요.
내 수당이 맞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소방 수당은 법령이 상한과 대상을 정하고, 실제 금액과 범위는 시·도 소방본부가 운영해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아래 질문을 소속 소방서나 시·도 소방본부 급여 담당에게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 “저는 위험근무수당 갑종 6만 원과 가산금 2만 원을 둘 다 받나요?”
- “화재진화 수당은 매달 얼마로 나오나요? 8만 원 전액인가요?”
- “출동 가산금은 몇 회분이 언제 들어오나요?”
- “운전·통신 업무도 하는데, 기술정보수당과 화재진화 수당 중 어느 쪽을 받나요?”
- “식사·수면 시간은 시간외 계산에서 빠지나요?”
- “휴일근무수당은 우리 본부에서 지급하나요, 대체휴무로 처리하나요?”
- “보수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가요?”
보수 지급일은 기본이 서울 20일, 그 밖의 기관 25일이지만, 시·도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날짜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어느 시스템에서 보는지도 소속 소방본부 인사·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수당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수당 담당(044-201-8401)에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소속 소방본부가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15·31·33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5·8·9·11·12·15 ·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2025.12.30) ·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2026 · 인사혁신처고시 제2026-3호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공무원연금법」·「고용보험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