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내면 99,999원에 답례품까지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연말정산이 두 달 남짓 남았어요. 이맘때면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공짜나 다름없다"는 말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데, 계산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내면,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99,999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소득세 90,909원에 지방소득세 9,09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기부한 지역에서 쓰는 답례품 포인트가 최대 3만원어치 붙습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원이고, 행정안전부가 “13만원 상당 혜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다만 네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사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낼 수 없고, 올해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되며,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전에 결제까지 끝나야 하고, 기부할 때 ‘답례품 받음’을 골라야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래에는 금액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고향사랑e음에서 내는 순서, 답례품 포인트 쓰는 법, 연말정산 때 할 일을 차례로 담았어요. 내 결정세액으로 실제 공제가 얼마인지는 국세청 126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빠르게 보기
- 10만원 기부 → 공제 99,999원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 답례품 포인트 → 기부금의 최대 30%, 10만원이면 최대 3만 포인트
- 못 내는 곳 → 주민등록상 내가 사는 시·도와 시·군·구
- 마감 → 고향사랑e음 기준 12월 31일 밤 11시 30분까지 결제 완료
- 공제 반영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10만원 내면 정말 99,999원이 돌아오나
네, 낼 세금이 충분하다면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빼 주도록 정해 두었어요. 10만원이면 90,909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득세가 줄면 그 10%만큼 지방소득세도 따라 줄어듭니다. 90,909원의 10%인 9,090원이 더해져 합계 99,999원이 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도 이 숫자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원까지는 “지방세 포함 100% 공제"라고 부릅니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연말정산 결과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원래 환급이 나오던 사람은 환급이 늘고, 더 내야 하던 사람은 추가로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10만원 넘게 내면 얼마나 더 돌아오나
올해부터 10만원을 넘는 구간이 꽤 좋아졌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기부금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소득세 4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4%가 공제됩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지금까지처럼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예요.
작년 연말 기사에는 “10만원 초과분 16.5%“로 나와 있는데, 그건 2025년에 낸 기부금 기준입니다. 올해 낸 돈은 10만~20만원 구간이 44%예요.
법에 적힌 계산식대로 금액별 공제액을 뽑으면 이렇습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고, 기부한 지자체가 답례품 비율을 30%로 정했을 때 기준이에요.
| 2026년 기부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공제 | 공제 합계 | 답례품 포인트(최대) |
|---|---|---|---|---|
| 10만원 | 90,909원 | 9,090원 | 99,999원 | 3만 P |
| 15만원 | 110,909원 | 11,090원 | 121,999원 | 4.5만 P |
| 20만원 | 130,909원 | 13,090원 | 143,999원 | 6만 P |
| 30만원 | 145,909원 | 14,590원 | 160,499원 | 9만 P |
| 50만원 | 175,909원 | 17,590원 | 193,499원 | 15만 P |
| 100만원 | 250,909원 | 25,090원 | 275,999원 | 30만 P |
고향사랑e음은 20만원을 14.4만원, 100만원을 27.6만원으로 반올림해서 안내해요. 표의 값과 같은 계산입니다.

숫자를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10만~20만원 구간은 1만원을 더 낼 때마다 약 4,400원이 돌아오고, 20만원을 넘으면 1만원당 약 1,650원으로 줄어듭니다. 답례품 포인트까지 치면 20만원까지는 낸 돈보다 받는 몫이 커요. 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세금 혜택보다 기부와 답례품에 뜻을 두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낸 경우는 따로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그 지역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올라갑니다. 100만원이면 일반 지역 27.6만원, 특별재난지역 40.8만원이에요.
돌려받으려면 이것부터 보세요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그해 산출세액이 공제의 한도예요. 연말정산 결과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기부해도 공제가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겨 주지도 않습니다.
기부한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이름으로 낸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에 합칠 수 없어요. 맞벌이라면 각자 자기 이름으로 10만원씩 내는 쪽이 둘 다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못 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뺀 모든 지자체에 낼 수 있어요. 서울 중구에 산다면 서울시와 중구에는 못 내고, 그 밖의 다른 지자체에는 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기부하는 날의 주민등록이에요.

몇 가지 더 있어요.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 낼 수 없습니다. 업무·계약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내는 것도 금지예요. 개인사업자라면 10만원까지는 같은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
주의
신용카드로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빠집니다.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중 무엇으로 내도 세금 혜택은 같으니 편한 수단을 쓰면 됩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10만원 내는 순서
가장 많이 쓰는 곳은 행정안전부 공식 포털 고향사랑e음이에요. 온라인 기부는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 금융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가입해요
- 로그인 — 아이디, 카카오톡·네이버, 금융·간편인증 중 편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 기부하기 —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으로 거주지 확인을 거친 뒤 금액을 넣어요. 여기서 ‘답례품 받음’을 꼭 고르세요. ‘받지 않음’을 고르면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 결제 — 간편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에서 고릅니다. 결제 창이 팝업으로 뜨니 팝업 차단을 풀어 두세요
- 답례품 고르기 — 마이페이지 → 기부포인트에서 그 지자체 답례품몰로 들어가 포인트로 고릅니다

결제할 때 알아 둘 것이 셋 있어요. 고향사랑e음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만 결제가 됩니다. 신청만 해 두고 그날 밤 12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워져요. 금액은 100원 단위로 넣을 수 있고, 정기 자동이체는 없어서 매번 직접 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 말고도 길이 있어요. KB스타뱅킹, 신한SOL Bank, 하나원큐, IBK i-ONE Bank, NH올원뱅크 같은 은행 앱과 놀고팜, 디투홈, 위기브, 웰로, 체리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낼 수 있고 세금 혜택은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식 인정한 플랫폼인지 보고 내라고 당부하니, 처음 쓰는 곳이라면 고향사랑e음에 올라온 목록과 맞춰 보세요.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면 전국 농협은행 창구도 됩니다. 신분증과 기부금을 들고 가서 기탁서를 쓰고 내면 돼요. 고향사랑e음 아이디가 없으면 임의 아이디가 새로 만들어져 납부신청서에 적혀 나오니, 그 아이디로 비밀번호를 찾아 로그인하면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포인트로 받아요
답례품은 상자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기부 포인트로 먼저 들어와요.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지자체가 정한 비율대로 쌓입니다. 10만원이면 최대 3만 포인트예요. 지자체마다 비율을 따로 정하니, 고향사랑e음 ‘기부하기 → 기금사업소개’에서 기부 전에 보고 고르면 됩니다.
결제하고 포인트가 들어오기까지는 최대 3일, 은행을 거치면 대개 하루쯤 걸려요. 포인트가 쌓이면 그 지자체 답례품몰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어디서나 쓰는 상품권은 법으로 막혀 있어요.

포인트를 쓸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만 고를 수 있어요. 여러 지자체 포인트를 합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 안에서는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 나만 씁니다. 남에게 넘기거나 가족 포인트와 합칠 수 없어요
- 포인트가 모자라면 돈을 보탤 수 없어요. 같은 지자체에 더 기부해서 채워야 합니다
- 회원 탈퇴하면 포인트와 기부 내역이 함께 사라집니다
- 고른 답례품은 발송 전이면 취소하고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채널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요. 농협 창구에서는 지자체가 정한 대표 답례품 두 가지(30,000원, 15,000원) 중에서만 고를 수 있고, 다른 걸 원하면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 포인트로 고르면 됩니다. 위기브·웰로처럼 기부와 동시에 답례품을 고르는 민간 플랫폼은 포인트가 따로 생기지 않으니, 답례품 내역은 그 플랫폼에서 보세요.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전에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낸 해의 세금에서 빼 줍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안에 결제가 끝나야 해요. 고향사랑e음은 결제가 밤 11시 30분까지만 되니,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전에 결제 완료가 마지노선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안전부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하라"고 안내했다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전했어요. 연말에는 몰리기 쉬우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은행 앱이나 민간 플랫폼, 농협 창구로 낸다면 마감 시각이 고향사랑e음과 다를 수 있어요. “12월 31일 몇 시까지 결제가 끝나야 그해 기부로 잡히나요?“라고 그곳 고객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연말정산 때는 무엇을 하면 되나
대부분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고향사랑e음이 기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넘기고,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뜹니다. 올해 1월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렸다고 이투데이가 전했는데, 내년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보면 됩니다.
간소화 화면에 10만원이 99,999원이 아니라 90,909원으로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그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분만 나오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최종 환급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 내역이 안 보이면 영수증을 직접 뽑아 회사에 내면 돼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발급목록에서 출력합니다. 목록에도 없으면 같은 화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영수증은 기부하고 1~2개월쯤 지나야 홈택스에서 나오고,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 현황에서도 PC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냈거나 10만원 넘게 냈다면 회사에 낼 때 그 내용이 맞게 들어갔는지 한 번 더 보세요. 특별재난지역 증빙은 고향사랑e음 기부확인증이나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에 더 주는 안이 나와 있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는 안을 내놓았어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지금과 같고,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을 55%로, 그중 우대지역은 20만원 초과분까지 27.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행정안전부 예시로는 우대지역에 50만원을 내면 공제가 19만3,500원에서 23만7,500원으로 늘어나요.
다만 이 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인지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에요. 올해 내는 기부금은 위 표의 공제율 그대로입니다. 지역 우대를 노리고 올해 기부를 미루면 2026년 공제는 그대로 날아가니, 올해 몫은 올해 내는 쪽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기부하고 나서 그 지역으로 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거주지는 기부하는 날의 주민등록으로 봅니다. 기부한 뒤 그 지역으로 옮겨도 괜찮다고 고향사랑e음이 안내하고 있어요.
지자체를 잘못 골랐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반환·취소·변경이 안 됩니다. 기부한 지자체를 바꾸는 것도 안 돼요. 결제 전에 지자체 이름을 한 번 더 보세요. 답례품을 ‘받지 않음’으로 잘못 골랐다면 그 지자체에 연락해 ‘받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골라 내는 지정기부도 공제가 같나요? 같습니다. 지자체에 내는 일반 기부든 특정 사업을 정해 내는 지정기부든 세액공제는 똑같아요.
1년에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개인별로 1년에 2천만원까지예요. 모든 지자체에 낸 금액을 합친 기준이고,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채워집니다.
지금 할 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 한 곳을 골라 10만원을 내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답례품 비율과 품목을 보고 지자체를 고르고, ‘답례품 받음’을 고른 뒤 결제하세요. 혜택을 더 원하면 20만원까지가 공제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늦어도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전에는 결제를 끝내 두세요.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는 1522-2431(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공휴일 제외)이고, 내 세금으로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국세청 126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온라인 기부방법」「오프라인 기부방법」「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이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