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말정산 2026, 소득공제·배우자 조건
📌 2026년 10월 20일 기준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집을 보유한 적이 있는지, 통장이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도 대상이지만 자기 소득과 명의 조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3줄 요약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빼는 제도예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에도 적용돼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와 연중 무주택 여부를 먼저 보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요.
주의
연말에만 무주택이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주택은 해당 연도 전체를 보고, 세대주·배우자 지위는 연말을 봅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 무주택과 배우자 조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기본 조건은 근로소득, 총급여, 무주택 세대, 신청인 지위와 통장 명의예요. 통장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올해 납입액을 공제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납입액은 2026년분이며,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준비하게 돼요.
| 확인 항목 | 2026년 귀속 공제 조건 | 확인할 내용 |
|---|---|---|
| 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
| 총급여 | 해당 연도 7,000만원 이하 | 올해 예상 총급여 확인 |
| 주택 보유 | 해당 연도 중 세대가 무주택 | 본인뿐 아니라 세대의 보유 내역 대조 |
| 신청인 지위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202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
| 통장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 공제받는 사람과 통장 명의 대조 |
‘세대’는 본인 혼자만을 뜻하지 않아요. 본인·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돼요.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같은 가족을 말해요.
특히 부부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봐요. 주소가 따로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주택 보유를 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해요. 세대 범위는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해요.
배우자에게 대상이 확대된 것은 배우자도 자기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소득 배우자의 통장 납입액을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옮겨 공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 저는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배우자가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총급여 조건과 본인 명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통장 명의만 바꿔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액과 환급액은 달라요
공제 계산의 기준은 올해 납입합계, 공제대상 납입한도, 공제율이에요. 통장에 쌓인 잔액 전체로 계산하지 않아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제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계산 항목 | 금액·비율 | 적용 조건 |
|---|---|---|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300만원 | 해당 연도 납입액 기준 |
| 공제율 | 40% | 자격 요건 충족 필요 |
| 계산상 최대 소득공제 | 120만원 | 300만원 × 40%, 환급액 아님 |
| 다른 공제와 합산한도 | 연 4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빌리기 위해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예요. 이 공제도 받는다면 청약통장 공제액을 따로 계산한 뒤 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합산한도를 함께 봐야 하거든요.
아래는 납입액을 계산하는 예시예요. 매월 이 금액을 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에요.
| 월 납입 예시 | 납입 횟수 | 연 납입합계 |
|---|---|---|
| 25만원 | 12회 | 300만원 |
실제 환급액은 세금을 계산할 소득인 ‘과세표준’, 다른 공제,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최대 소득공제액을 최대 환급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저라면 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 추가 입금하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겠어요. 소득이나 무주택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납입액을 늘려도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은 날짜예요. 납입하는 해와 서류를 내는 기한이 같지 않아요.
📅 12월 전 확인과 법정 제출 기한을 구분해요
준비할 날짜는 올해 납입 처리일, 연말 지위 판정일,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회사 증빙 마감이에요. 각 날짜가 맡는 일이 달라요.
‘12월 전에 확인’은 여유 있게 준비하자는 권고예요. 11월 말이 법정 신청 마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일정 | 2026년 납입분에 적용할 기준 | 확인할 곳 |
|---|---|---|
| 연중 주택 보유 | 2026년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 변동 사례는 관할 세무서 |
| 세대주·배우자 지위 | 2026년 12월 31일 현재 | 세대 관계 확인 |
| 올해 추가 납입 | 은행의 해당 연도 납입 처리일·거래 마감 확인 | 가입 은행 |
| 무주택확인서 | 다음 연도인 2027년 2월 말까지 | 가입 은행 |
| 연말정산 증빙 | 회사가 안내하는 제출 일정 | 회사 급여·연말정산 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4항은 무주택확인서를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해요.
확인서의 법정 기한과 은행의 실제 접수 운영일은 나눠 확인하세요. 은행에는 휴일을 포함한 접수 마감과 제출 방법을 물으면 돼요. 회사 증빙 제출도 은행 확인서 기한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에요.
현행 법률상 공제 대상 납입분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에요. 이 날짜 역시 올해 확인서를 제출할 기한과는 별개예요.

📝 은행 확인서와 회사 증빙은 따로 준비해요
서류 준비는 은행에 내는 무주택확인서와 회사에 내는 납입 증빙으로 나뉘어요. 확인서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납입증명서는 얼마를 냈는지 보여주는 서류예요.
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회사 증빙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놓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는 법정 신청 순서가 아니라 연말 전에 준비하기 위한 순서예요.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올해 예상 총급여를 확인해요. 세대의 연중 주택 보유 내역도 함께 대조해요.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배우자 본인의 조건으로 봐요.)
- 가입 은행에 올해 납입합계와 무주택확인서 등록 여부를 물어요. (통장 잔액과 올해 납입액은 구분해요.)
-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은행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요. 필요한 추가서류와 접수 기한도 확인해요. (앱 처리 가능 여부나 방문서류는 가입 은행에 물어요.)
- 회사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요.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국세청은 회사 제출 증빙으로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안내해요.)
- 회사에 증빙을 제출해요. 간소화에서 빠진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급여·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요. (회사 제출일을 따로 확인해요.)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에서 증빙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은행에는 “올해 공제용 무주택확인서가 등록돼 있나요?”라고 물으면 확인할 대상이 분명해져요.
간소화 자료에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은행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팔았거나 통장을 해지한다면
놓치기 쉬운 조건은 연중 주택 보유와 해지에 따른 공제 처리예요. 연말 상태만 보거나 올해 공제만 생각하면 과거 공제까지 놓칠 수 있어요.
올해 집을 보유했다가 연말에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중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세대분리·상속으로 관계가 바뀌었다면 변동 날짜와 주택 보유 내역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지는 올해 납입액의 공제와 과거에 받은 혜택의 추징을 구분해야 해요. 추징은 이미 줄여 받은 세금을 다시 거두는 것을 뜻해요.
| 구분 | 기본 처리 | 확인할 내용 |
|---|---|---|
| 해지한 해의 납입액 | 법정 예외 외의 중도해지는 해당 연도 공제 제외 | 해지 사유가 당해 연도 공제 예외인지 |
| 과거 공제 추징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등에 적용 | 가입일·공제 이력·추징 예외 |
| 주택 당첨 관련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추징 규정 적용 | 당첨 주택과 적용 조항 |
| 추징액 기본 계산 | 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의 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 × 6% |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면 증명 여부 |
국민주택규모는 법에서 정한 주택 크기 기준이에요. 당첨 주택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은행에 확인해 두세요.
사망·해외이주와 시행령이 정한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어요. 퇴직·폐업·질병 같은 사유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따져야 해요. 추징 예외로 해지할 때는 취급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올해 납입액 공제 예외와 과거 공제 추징 예외는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주택 청약 당첨에 관한 예외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저라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행에 가입일·공제 이력·해지 사유를 먼저 제시하겠어요. 올해 공제 제외 여부와 과거 공제 추징 여부를 각각 답받아야 해지에 드는 부담을 판단할 수 있어요.

💬 청약통장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해결
마지막으로 구분할 것은 월 납입액, 배우자 공제, 누락된 증빙이에요. 납입 방식과 신청 자격, 서류 제출은 서로 다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Q. 매월 25만원씩 내야 공제받나요?
A. 매월 25만원씩 12회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라는 계산 예시예요. 매월 그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소득공제 요건은 아니에요. 추가 입금은 가입 은행에 올해 납입 처리일을 확인한 뒤 계획하세요.
Q.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도 근로소득과 총급여 조건을 갖춰야 해요.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이어야 하고, 무소득 배우자의 납입액을 다른 배우자가 옮겨 공제하는 뜻이 아니에요.
Q. 간소화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입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 담당자에게 대체 증빙 접수 방법과 제출일을 확인하세요. 은행의 무주택확인서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요.
Q. 무주택확인서는 12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2026년 납입분의 법정 제출 기한은 2027년 2월 말이에요. 다만 회사 증빙 마감과 은행의 실제 접수 운영일은 각각 확인해야 해요. 연말 전에 등록 상태를 확인해 두면 준비할 서류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연말 전에 먼저 볼 것은 올해 총급여, 세대의 주택 보유 내역, 은행의 확인서 등록 여부예요. 조건을 확인한 다음 올해 납입액과 회사 제출 일정을 맞추면 돼요. 추가 납입과 해지는 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도록 은행의 거래 마감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무주택확인서 법정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