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2026년에도 안 올랐어요

📌 2026년 9월 3일 기준

월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20만원을 받고도 세금이 그대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넷이거든요.

3줄 요약

  1. 식대 비과세는 회사에서 받는 밥값 중 월 20만원까지를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2. 20만원이 된 건 2023년 1월 1일부터이고,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3. 현물 식사를 함께 받는지, 급여지급기준에 식대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가 얼마인지, 누가 받는지,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서 걸리는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어요.

주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 비과세 식대」 페이지 맨 위 Tip 상자는 아직 「월 10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같은 페이지 아래 Q&A와 법 원문은 모두 20만원입니다. Tip 상자가 2023년 개정 전 값이에요.


💰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2026년에도 그대로예요

식대 비과세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입니다. 조문이 짧아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1.1)

월 20만원이 된 시점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에는 월 10만원이었어요. 2022년 8월 12일 공포된 개정법 부칙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식사대부터 20만원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조문이 없어졌고, 한도는 법률 본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시행령은 정부가 고칠 수 있지만 법률은 국회를 거쳐야 해요. 한도가 쉽게 안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뒤 유지되는 시간 흐름
3년째 그대로예요

언제까지 20만원인가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시행 예정 소득세법까지 전부 봤어요. 2026년 7월 1일 시행분, 2027년 1월 1일 시행분, 2028년 1월 1일 시행분의 제12조제3호 러목이 모두 「월 20만원」입니다.

지금 확정된 법 안에서는 2028년까지 20만원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식대는 없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됐어요. 입법예고 8월 4일~8월 20일, 국무회의 9월 1일, 정기국회 제출 9월 3일 이전 일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개편안에 식대 비과세 항목은 없습니다. 식비 쪽에서 걸린 건 하나예요. 학교와 공장·광산·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는 항목인데, 근로자가 받는 식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넷이에요

한도가 20만원이라고 해서 식대 20만원이 자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요건이 넷입니다.

#요건어긋나면
1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현금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연봉계약서나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비과세되는 식대가 아니다
3월 20만원까지만초과분은 과세
4사람 기준이지 회사 기준이 아니다두 곳 합쳐 20만원까지만

3번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대를 월 23만원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 3만원은 과세입니다. 23만원 전부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넘은 만큼만 과세돼요.

4번이 자주 틀리는 대목이에요. 두 회사에서 각각 식대를 받아도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회사별로 각각 20만원이 아니에요.

식대 비과세 요건 네 가지를 정리한 점검표
넷 다 맞아야 해요

😕 현물 식사도 받고 식대도 현금으로 받는데요?

그 경우엔 현물분만 비과세되고 현금분은 전액 과세됩니다. 20만원까지도 안 빠져요. 조문 괄호에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밥을 두 번 지원받는 셈이니 현금 쪽은 빼 주지 않는 구조예요.

갈래별로 어떻게 되나

받는 형태·대상 (2026년, 월 20만원 한도 기준)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현물 식사 + 현금 식대현물분만 비과세, 현금분 전액 과세
현금으로 못 바꾸는 식권비과세된다
편의점·커피숍에서 쓰는 식권비과세되는 식사·음식물로 보지 않는다
급식수당 23만원 + 야간 현물식사20만원 + 야간 현물식사 모두 비과세
임원된다.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된다
해외파견 근로자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별도로 20만원까지 비과세

식권 쪽은 조건이 하나 붙어요. 회사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식권을 준 경우여야 합니다. 현금화가 되는 순간 식사가 아니라 돈이 되니까요.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되면 실제로 얼마가 남나

여기서부터는 법에 적힌 금액이 아니에요. 2026년 요율과 세율에 20만원을 곱해 본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과 공제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법이 모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식대는 예외 목록에 없으니 그대로 빠집니다.

보험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월 20만원 기준
국민연금4.75%9,500원
건강보험3.595%7,190원
장기요양0.4724%945원
고용보험0.9%1,800원
합계9.7174%약 19,435원

(국민연금 4.75%는 2026년 한 해 값이에요. 국민연금법 부칙이 2027년 5.00%, 2028년 5.25%로 계단식 인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연으로 보면 약 233,218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상한이 659만원, 하한이 41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이미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4.75%가 빠지지 않아서 연 절감액은 약 119,218원으로 줄어요.

세금은 240만원어치가 통째로 빠지지 않아요

여기가 계산에서 제일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식대가 비과세되면 총급여가 줄고, 총급여가 줄면 근로소득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폭은 240만원보다 작아요.

사례과세표준 감소세금 절감(연)
과세표준 15% 구간228만원약 376,200원
과세표준 24% 구간228만원약 601,920원
과세표준 6% 구간204만원약 134,640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4,500만1억원 구간은 근로소득공제율 5%, 1,500만4,500만원 구간은 15%를 적용한 값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되돌아옵니다. 4대보험료가 줄면 연금보험료공제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도 함께 줄어서 세금이 조금 올라와요. 15% 구간 사례에 이걸 반영하면 순 세금 절감이 약 337,719원입니다. 4대보험 절감 233,218원을 더하면 연 570,937원쯤이에요.

식대 비과세로 줄어드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견준 막대 그래프
사례 하나 기준, 연 57만원쯤

솔직히 말하면 — 식대를 이미 20만원 받고 있다면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계산이 의미 있는 쪽은 식대 항목이 아예 없거나 10만원대인 경우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적어야 할 것을 정해 두었는데, 그중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어야 앞의 요건 2번, 지급기준이 있다는 걸 뒷받침해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열어 식대 항목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2. 있다면 금액이 20만원 이하인지, 넘는다면 초과분이 과세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항목이 없다면 연봉계약서와 사규·급여지급기준에 식대 지급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둘 다 없으면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급여지급기준 개정 여부를 문의합니다.
  5. 두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합산액이 월 20만원을 넘는지 직접 더해 봅니다.

물어볼 곳은 셋으로 나뉘어요. 명세서 항목과 급여지급기준은 회사 인사·급여 부서, 조문과 예규 해석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내 사례에 대한 개별 판정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조문과 예규 원문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명세서에 식대가 찍혀 있다고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근거는 어디까지나 급여지급기준이에요. 명세서는 그 기준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자주 걸려요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과 부딪힙니다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조건이 둘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문제는 여기예요. 식대는 월정액급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실비변상적인 급여란 업무에 쓴 돈을 되돌려 주는 성격의 돈을 말합니다. 식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식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돼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 카드
여기서 걸려요

식대를 올려 받으면 월정액급여가 올라가고, 210만원 선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통째로 잃을 수 있어요. 월 20만원 비과세를 얻으려다 연 240만원 비과세를 놓치는 셈입니다.

저라면 월정액급여가 200만원대 초반인 생산직이면 식대 인상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월 20만원이라는 숫자가 같아서 자주 섞여요.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식대자기차량운전보조금
회사별 적용합산해서 20만원회사별로 각각
월정액급여포함제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돈이라 이렇게 달라져요. 「식대도 회사마다 각각 20만원」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쪽 규칙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전액 산입돼요

최저임금법은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통화로 주는 것의 월 환산액 7%를 최저임금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칙이 그 비율을 연도별로 정해 두었고,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입니다.

즉 2026년 현재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들어갑니다. 회사가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처럼 현물로 주는 식사는 최저임금에 넣지 않아요.

「2026년부터 30만원」은 시행되는 법이 아니에요

검색하면 상단 요약이나 일부 블로그가 그렇게 적어 두고 있어요. 법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결과 2026년 1월 1일 시행분부터 2028년 1월 1일 시행분까지 전부 「월 20만원」입니다. 30만원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이지 지금 적용되는 값이 아니에요.

급여 설계나 연말정산 계산은 20만원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관련 궁금증 해결

Q1. 식대를 30만원 받으면 30만원 전부가 과세되나요? A1. 아니에요. 20만원은 비과세, 넘는 10만원만 과세됩니다. 넘은 만큼만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 들어가요.

Q2.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대도 현금으로 받아요. A2. 현물 식사는 비과세이고,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2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마다 운영이 다르니 급여지급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임원도 식대 비과세를 받나요? A3. 받습니다. 법이 임원을 따로 빼지 않는 한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된다는 게 국세청 기본통칙의 해석이에요.

Q4. 회사 식권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어요. A4. 편의점·커피숍에서 쓰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 음식업자와의 식사제공계약에 따른,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식권만 비과세돼요.

Q5. 재택근무 중에 받는 식대는 어떻게 되나요? A5.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재택 시 식대 지급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셋이에요. 한도는 2026년에도 월 20만원, 현물 식사를 함께 받으면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 두 회사에서 받으면 합산 20만원.

식대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없는 분이라면 오늘 명세서를 한 번 열어 보시는 걸 권합니다. 15% 구간이면 연 57만원쯤 차이가 나는 항목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함께 줄어드니 꺼낼 만한 이야기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법률 제21221호)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