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평균 136만 원,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 수정신고
📌 2026년 10월 24일 기준
8월 말부터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안내인데, 올해 대상은 226만 2,605명, 금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에요.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은 공단이 돌려줘요. 지금 지급 중인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일반 기준 89만~826만 원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미 그해 병원비로 공제를 받았다면, 환급받은 만큼 공제를 줄이는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 글에는 상한액 표, 돈이 들어오는 시기와 신청 방법, 연말정산과 겹칠 때 할 일을 담았어요. 내 정확한 소득 구간과 환급액은 공단 안내문에 나오고, 세금 수정신고 방법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내 상황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해당돼요.
상한액은 소득 구간(분위)마다 다릅니다. 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개로 나눈 것이고,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아요. 연도를 꼭 붙여서 보세요. 올해 받는 돈은 2025년 진료분이고, 2026년 진료분은 내년 8월쯤 정산합니다.
| 소득 분위 | 2025년 진료분 (지금 지급 중) | 2026년 진료분 (내년 정산) |
|---|---|---|
| 1분위 | 89만 원 | 90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12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173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2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446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536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843만 원 |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상한액이 따로 있어요. 2025년 진료분은 1분위 141만 원부터 10분위 1,074만 원까지, 2026년 진료분은 143만 원부터 1,096만 원까지입니다. 기사에서 “최대 1,074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요양병원 기준이에요. 일반 상한의 최고액은 2025년 진료분 826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영수증 금액을 다 더하면 안 되는 이유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지는 않아요. 아래 비용은 빠집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본인부담 90%를 적용받은 진료
- 1년 외래 365회를 넘겨 본인부담 90%를 적용받은 진료
- 국가·지자체가 지원한 의료비
그래서 내가 모아 둔 영수증 합계와 공단이 계산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낸 약값은 합산에 들어가요.
내 분위는 무엇으로 정하나
분위는 그해(진료연도)에 낸 건강보험료로 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그해 평균 직장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그해 세대 전체 지역보험료 평균이 기준이에요.
2025년 진료분의 구간 경계는 월 건강보험료로 이렇습니다.
| 분위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
| 1분위 | 57,79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 2~3분위 | 86,290원 이하 | 19,780원 이하 |
| 4~5분위 | 114,100원 이하 | 34,520원 이하 |
| 6~7분위 | 163,860원 이하 | 93,970원 이하 |
| 8분위 | 206,620원 이하 | 135,360원 이하 |
| 9분위 | 282,570원 이하 | 217,540원 이하 |
| 10분위 | 282,570원 초과 | 217,540원 초과 |
직장인이라면 이 표의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의 내 몫 건강보험료와 같은 기준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내 분위는 공단 안내문에 적혀 나오니, 표로 짐작하기보다 안내문을 먼저 보세요. 안내문이 없으면 1577-1000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분위는 직장보험료 정산(4월), 사업장 대표자 종합소득 반영(6월) 같은 일정을 거쳐 다음 해 8월쯤 확정돼요. 2026년 진료분의 구간 경계는 내년에 고시로 정합니다.
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예요.
같은 병원에 큰돈을 낸 경우 —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 원, 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덜 내는 방식이에요. 요양병원은 2020년 1월부터 사전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약국에 나눠 낸 경우 — 사후환급. 1년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줍니다. 분위가 확정되는 다음 해 8월쯤 정산해서 지급해요. 다만 누적 본인부담금이 이미 최고상한액(2026년 1,096만 원)을 넘은 것이 확인되면, 분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매달 넘은 금액을 계산해 먼저 줍니다.
올해 일정은 이랬어요.
- 2026년 8월 31일: 안내문 순차 발송 시작
- 2026년 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에게 자동 지급
- 나머지: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
보도자료에 실린 사례를 보면 금액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감이 와요. 70대 1분위 환자는 한 병원에서 1,606만 원이 나왔는데 826만 원까지만 냈고, 8월 정산에서 상한액 89만 원이 확정되면서 1,02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1년 병원비 1,889만 원 중 실제 부담은 89만 원이었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
안내문부터 찾으세요. 2026년부터는 네이버, KT 패스(PASS) 앱, 카카오톡 순서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이 앱들을 쓰지 않거나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세대주 주소로 가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창구는 넷입니다.
-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첫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 건강보험25시 앱 — 예전 「The건강보험」 앱이 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전화 —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때만 가능
- 지사 방문·팩스·우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지급동의계좌에 꼭 체크하세요.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에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올해 받을 돈이 없어도 미리 등록할 수 있고, 본인 명의 계좌는 1577-1000 전화로도 됩니다.

부모님 몫을 자녀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 자녀, 손주, 조부모입니다. 금액에 따라 서류가 달라요.
| 가족 계좌로 받을 초과금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
| 30만 원 이하 | 전화·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3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료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해요.
신청 전에 알아 둘 두 가지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만큼 빠질 수 있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공단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 상속과 엮여요. 상속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할 생각이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따져 보세요.
안 받고 두면 어떻게 되나
받을 권리는 오래가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SBS Biz 보도(2026년 8월)에 따르면 공단이 통보한 뒤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주인을 못 찾은 돈이 3,617억 원, 그중 3년이 지나 사라진 돈이 약 378억 원이었어요.
주의
안내문을 받고 미뤄 두면 3년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1577-1000에 물어보고, 받을 돈이 있으면 지금 신청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부모님이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넘긴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공단 누리집 첫 화면의 「못 받으신 환급금이 있나요?」 메뉴에서 가족 몫도 함께 조회해 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는 어떻게 엮이나
여기서 많이 놓쳐요. 상한제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이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적혀 있어요. 내가 결국 부담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부터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대상이에요.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합니다
- 공제율은 15%예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 한도는 연 700만 원인데,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 미용·성형 비용, 간병인 비용은 빠집니다
문제는 순서예요. 연말정산은 다음 해 초에 하는데, 상한제 사후환급은 다음 해 8월쯤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때는 환급받을 금액을 모르니 병원비를 다 넣어 공제를 받고, 그 뒤에 환급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2024년 11월 한국세정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여러 매체가 국세청 설명을 보도했어요. 연말정산 뒤에 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를 쓴 해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서 환급금만큼 의료비를 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뒤에 상한제 환급금을 받아 공제가 많아진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낸 가산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는 이랬습니다. 2022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 의료비 1,200만 원으로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162만 원을 공제받았어요. 2023년 9월 공단에서 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24년 9월 회사로부터 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해 91만 원을 더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회사를 통해 할지, 홈택스에서 직접 할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근로소득만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반영해 수정신고하려면 어디서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내 상황에 맞게 알려 줍니다.
얼마나 달라지나 — 계산 예
아래는 가정을 세운 계산이에요.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026년에 본인 병원비로 600만 원을 냈고, 전부 상한제 합산 대상이며, 6~7분위(2026년 진료분 상한 326만 원)라고 해 볼게요. 다른 의료비와 실손보험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총급여의 3% 문턱: 150만 원
- 연말정산 때 공제: (600만 − 150만) × 15% = 67만 5천 원
- 2027년 8월쯤 상한제 환급: 600만 − 326만 = 274만 원
- 환급을 반영한 공제: (326만 − 150만) × 15% = 26만 4천 원
- 수정신고로 더 낼 세금: 41만 1천 원
본인 의료비라 700만 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은 금액이에요. 환급금 274만 원을 받고 세금 41만 1천 원을 더 내도 손에 남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환급을 피할 이유는 없고, 받은 뒤 세금만 맞춰 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피부양자인데 부모님도 받나요? 받습니다. 피부양자도 대상이에요. 부모님 몫은 부모님 이름으로 안내문이 가고, 자녀 계좌로 받으려면 위의 가족 계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네이버, 패스 앱, 카카오톡 전자문서함을 먼저 보세요. 거기에도 없으면 공단 누리집 「못 받으신 환급금이 있나요?」에서 조회하거나 1577-1000에 물어보면 됩니다.
받은 금액이 나중에 바뀌기도 하나요? 바뀔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 정산해 부과받는 데 동의했다면,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면서 초과금을 추가로 받거나 이미 받은 돈의 일부를 도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사전급여를 받은 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면 공단이 차액을 거둬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할 일
- 카카오톡·네이버·패스 앱과 우편함에서 공단 안내문이 왔는지 찾는다
- 왔다면 누리집, 건강보험25시, 1577-1000 중 한 곳에서 신청하고 지급동의계좌에 체크한다
- 부모님 몫도 같이 조회한다
- 환급받은 해의 병원비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 126에 수정신고 방법을 물어 환급금만큼 공제를 줄인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2026년 8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91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 한국세정신문·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세정일보(2024년 11월 11일) · SBS Biz(2026년 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