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월급 실수령액은 약 198만원
📌 2026년 10월 30일 기준
내년 연봉 협상이나 알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나"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고, 주 40시간 일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비과세 수당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 경우 약 198만원 안팎이 됩니다. 올해 같은 조건보다 한 달에 약 6만3천원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 글에서는 시급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바꾼 금액, 세후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덜 받았을 때 신고하는 곳까지 다룹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2027년 보험료율은 어떤 값을 가정했는지 함께 적어 두었어요.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결정·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사무직이든 모든 사업장에 같은 10,700원이 적용돼요.
결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의결했는데,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표결로 정했고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10,730원)이 11표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5년 인상률을 보면 이번 3.7%는 2023년(5.0%) 다음으로 큰 폭이에요.
| 적용 연도 | 최저임금 (시간당)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3.7% |

시급 1만700원이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은 얼마인가
주 40시간, 주 5일 일하는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기준 | 2026년 | 2027년 | 늘어나는 금액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 | 513,600원 | —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급을 계산할 때 쓰는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한 주 40시간에 더해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요. 주휴는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40시간 + 8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개월을 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연봉은 고시에 따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월 환산액에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있으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많아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다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일한 시간 × 10,700원으로 보면 돼요.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을 먼저 보세요.
수습 기간에는 9,630원까지 낮출 수 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덜 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둘을 모두 만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수습 4개월째에 들어섰다면 10,700원을 다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어요. 내 일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빠지는 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가지예요.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없다고 보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공제 | 계산 기준 | 금액 |
|---|---|---|
| 국민연금 | 5.0% | 111,800원 |
| 건강보험 | 7.19%의 절반(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비율 가정) | 약 10,560원 |
| 고용보험 | 0.9% (현행) | 약 20,120원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본인 1명 | 26,91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690원 |
| 공제 합계 | 약 252,470원 | |
| 실수령액 | 약 1,983,830원 |

여기서 세 가지는 2027년 값이 확정되기 전이라 가정을 두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이 들어간 금액에는 “약"을 붙였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 2027년 요율이 정해지기 전이라 2026년 비율(건강보험료의 13.14%)을 그대로 두었어요.
- 고용보험 — 정부는 근로자 몫을 0.9%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했어요(의견 제출 마감 11월 2일). 아직 정부안이라 현행 0.9%와 정부안 1.0% 두 경우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 소득세 —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썼어요. 2027년에 표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 공제대상가족 | 고용보험 0.9%일 때 | 고용보험 1.0%(정부안)일 때 |
|---|---|---|
| 1명 (본인만) | 약 1,983,830원 | 약 1,981,590원 |
| 2명 | 약 1,991,530원 | 약 1,989,290원 |
| 3명 | 약 2,001,160원 | 약 1,998,920원 |
정부안대로 고용보험이 오르면 한 달 실수령액이 약 2,240원 줄어드는 정도예요. 큰 차이는 아니니 약 198만~200만원으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금액에서 자녀 1명당 일정액을 더 뺍니다(1명 20,830원, 2명 45,830원). 원천징수 금액을 표의 **80% 또는 120%**로 고를 수도 있어요.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정산하고 싶으면 80%, 연말에 토해 내기 싫으면 120%를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전 7만9천원 올랐는데 왜 실수령은 6만3천원만 늘까
같은 방식으로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을 계산하면 본인 1명 기준 실수령은 약 1,920,575원이에요. 2027년(고용보험 0.9% 가정)과 비교하면 약 63,000원 늘어납니다.
세전 인상액 79,420원보다 적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 국민연금 요율이 4.75%에서 5.0%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정해진 일정대로 해마다 0.25%p씩 높아져 최종 6.5%까지 가는 중이에요.
-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월급이 오르면서 간이세액표의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요. 본인 1명 기준 24,340원에서 26,910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어요. 그나마 건강보험에서는 요율 인상 부담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월급이 220만원이 넘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볼 것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는 받는 돈 전부가 아니라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셉니다.
들어가는 돈
- 기본급, 매달 주는 고정 수당
- 주휴수당
- 상여금·근속수당·정근수당 등 중 매달 나눠 주는 금액 (2024년부터 전액 포함)
- 식비·교통비·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현금으로 매달 주는 금액 (2024년부터 전액 포함)
빠지는 돈
- 연장·휴일 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주휴를 뺀 나머지 유급휴일 임금
- 식사·기숙사처럼 돈이 아니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 1년에 한두 번이나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처럼 매달 주지 않는 돈
예를 들어 야근수당을 합쳐 월 230만원을 받아도, 야근수당을 빼고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만으로 2,236,300원(주 40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월급제라면 내 시급은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 기준으로 들어가는 돈만 더해 209로 나눠 보고 10,700원보다 적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원래 받던 임금을 깎는 것도 안 돼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하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덜 받은 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받아 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진정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방문하기
일했던 사업장 주소지를 맡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가면 됩니다. 우편으로도 낼 수 있고, 고소는 방문해서 해야 해요.
처리 기간과 절차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위반이 맞으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검찰로 넘겨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끝내니, 출석 요청에는 꼭 응하세요.
근로감독관이라는 이름은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내년에 진정하면 안내문에 새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다니는 회사라면
이름을 밝히기 부담스러우면 노동포털의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에 덜 받은 임금을 제보할 수 있어요. 다만 익명 제보는 바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서, 밀린 돈을 받으려면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 대리를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 나이는 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무엇부터 할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18시, 유료)에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처럼 일한 시간과 받은 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상담이 빨라요. 진정할 때 꼭 내야 하는 서류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첫 월급 전에 할 일
- 계약서 시급 보기 — 10,700원 이상인지,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209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 수습이라면 기간 세기 — 1년 이상 계약인지, 수습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를 적어 두세요.
- 1월 급여명세서 공제 보기 — 국민연금이 5.0%로 올라 있는지, 고용보험이 몇 %로 빠졌는지 보면 이 글의 계산과 비교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요율이 최종 확정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8)에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 입법예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 노동포털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 뉴스1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