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2026, 세전 300만원이면 통장엔 262만원
📌 2026년 10월 30일 기준
계약서에는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월급날 통장에는 262만원이 들어옵니다. 빠져나간 37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내 월급이면 얼마가 남는지 궁금해서 검색하셨을 거예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2026년 10월 급여 기준으로 세전 월급의 83~89%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세전 250만원이면 약 221만원, 300만원이면 약 262만원, 400만원이면 약 339만원, 500만원이면 약 414만원이에요. 본인만 공제대상가족으로 올리고,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과 상여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비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소득세 때문이에요. 4대보험은 월급에 같은 비율을 곱하지만, 소득세는 월급이 커질수록 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아래에서는 식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족 수가 1·2·3명일 때를 나눠 보여 드리고, 통장에 받고 싶은 금액에서 거꾸로 세전 월급과 연봉을 찾는 표, 명세서를 읽는 순서까지 이어서 담았어요. 내 명세서 숫자가 표와 다르다면 무엇 때문인지도 마지막에 짚었습니다.
세전 월급별 실수령액, 이 표부터 보세요
가장 많이 찾는 여섯 구간을 식대와 가족 수에 따라 나눴습니다. 단위는 원이에요.
| 세전 월급 | 식대 없음 · 가족 1명 | 식대 없음 · 가족 2명 | 식대 없음 · 가족 3명 | 식대 20만원 포함 · 가족 1명 | 식대 20만원 포함 · 가족 2명 | 식대 20만원 포함 · 가족 3명 |
|---|---|---|---|---|---|---|
| 250만원 | 2,217,920 | 2,225,620 | 2,238,900 | 2,244,440 | 2,252,140 | 2,262,710 |
| 300만원 | 2,626,700 | 2,645,950 | 2,673,350 | 2,665,440 | 2,684,690 | 2,700,230 |
| 350만원 | 3,019,960 | 3,047,460 | 3,091,200 | 3,066,300 | 3,088,570 | 3,127,950 |
| 400만원 | 3,395,760 | 3,426,570 | 3,490,770 | 3,444,560 | 3,475,200 | 3,534,300 |
| 450만원 | 3,773,610 | 3,804,830 | 3,874,800 | 3,822,550 | 3,853,620 | 3,921,270 |
| 500만원 | 4,145,120 | 4,176,750 | 4,252,500 | 4,195,410 | 4,226,880 | 4,300,320 |
표를 읽을 때 세 가지만 알아 두세요.
- 가족 수는 회사에 낸 공제대상가족 수예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가족 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바꾸고 4대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 가족 3명 칸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이 나이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더 줄어서 실수령액이 표보다 조금 많습니다.
- 식대 20만원 포함은 세전 총액 안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세전 250만원이 과세 월급 230만원과 식대 20만원으로 나뉘어 있는 명세서입니다.

300만원에서 37만원, 어디로 빠지나
명세서의 공제 칸은 여섯 줄이에요. 2026년 10월 급여에 적용되는 근로자 부담 비율은 이렇습니다.
| 공제 (2026년 10월 급여) | 근로자가 내는 몫 (월급 대비 비율·계산법)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가족 수로 찾은 금액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서 명세서 공제 칸에 나오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올해 4.75%예요. 국민연금법 본문에는 6.5%라는 숫자가 있는데, 2026년에는 부칙의 특례 비율 4.75%가 적용됩니다.
이 글이 다루는 250만~500만원 구간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에 걸리지 않아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식대 없음 · 가족 1명일 때 항목별 공제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실수령 비율 |
|---|---|---|---|---|---|---|---|---|---|
| 250만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35,600 | 3,560 | 282,080 | 2,217,920 | 88.7%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74,350 | 7,430 | 373,300 | 2,626,700 | 87.6% |
| 350만원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127,220 | 12,720 | 480,040 | 3,019,960 | 86.3%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195,960 | 19,590 | 604,240 | 3,395,760 | 84.9% |
| 450만원 | 213,750 | 161,770 | 21,250 | 40,500 | 262,840 | 26,280 | 726,390 | 3,773,610 | 83.9%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335,470 | 33,540 | 854,880 | 4,145,120 | 82.9% |
4대보험료 네 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기가 돌려준 값과 같아요. 모든 금액은 항목마다 끝수를 10원 단위로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의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곱하면 89,875원이지만 10원 미만을 버려 89,87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계산기도 있는데, 공식 계산식은 0.9448 ÷ 7.19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500만원에서는 이 차이로 23,610원과 23,620원처럼 10원이 달라집니다. 이 표는 공식 계산식을 따랐어요.
근로소득세 칸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읽은 값입니다. 이 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같은 계산이 이미 들어 있어서 따로 빼지 않아도 돼요.
식대 20만원이 총액 안에 들어 있을 때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그 안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 세전 월급(식대 20만원 포함) | 과세 월급 | 4대보험 합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식대 없을 때보다 |
|---|---|---|---|---|---|---|---|
| 250만원 | 2,300,000 | 223,490 | 29,160 | 2,910 | 255,560 | 2,244,440 | +26,520 |
| 300만원 | 2,800,000 | 272,080 | 56,800 | 5,680 | 334,560 | 2,665,440 | +38,740 |
| 350만원 | 3,300,000 | 320,660 | 102,770 | 10,270 | 433,700 | 3,066,300 | +46,340 |
| 400만원 | 3,800,000 | 369,260 | 169,260 | 16,920 | 555,440 | 3,444,560 | +48,800 |
| 450만원 | 4,300,000 | 417,840 | 236,010 | 23,600 | 677,450 | 3,822,550 | +48,940 |
| 500만원 | 4,800,000 | 466,430 | 307,420 | 30,740 | 804,590 | 4,195,410 | +50,290 |
가족 1명 기준이고, 4대보험료는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식대 비과세는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고 보험료를 매겨서 4대보험료도 월 19,43019,440원쯤 줄어듭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월 7,09030,850원 줄어드는데, 월급이 높을수록 세금 쪽 차이가 커져요.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함께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식대를 월급 밖에 따로 얹어 주는 회사라면
식대를 세전 월급 밖에 따로 더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이때는 과세 월급과 공제가 ‘식대 없음’ 표와 똑같고, 통장에 20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과세 월급 25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따로 받으면(총 270만원) 월 실수령액은 2,417,920원이에요. 같은 250만원 안에 식대가 들어 있으면 2,244,440원, 식대가 아예 없으면 2,217,920원입니다. 계약서의 ‘월 250만원’이 셋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통장 금액이 이만큼 달라져요.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원까지이고, 법 조문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사람’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회사 식당에서 밥을 주는 경우 그 식사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사내식당 밥을 먹으면서 현금 식대도 따로 받고 있다면, 그 현금 식대가 비과세인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통장에 이만큼 받으려면, 세전 월급과 연봉은 얼마?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거꾸로 계산하는 게 더 쓸모 있어요. “매달 300만원은 받아야 한다"에서 시작해 세전 월급과 연봉을 찾는 표입니다. 가족 1명, 비과세 수당과 상여금이 없는 경우예요.
| 통장에 받고 싶은 금액 | 필요한 세전 월급 | 연봉으로 치면 | 그 세전 월급의 실제 실수령액 |
|---|---|---|---|
| 200만원 | 약 2,249,000원 | 약 2,699만원 | 2,000,510원 |
| 250만원 | 약 2,843,000원 | 약 3,412만원 | 2,500,510원 |
| 300만원 | 약 3,472,000원 | 약 4,166만원 | 3,000,070원 |
| 350만원 | 약 4,135,000원 | 약 4,962만원 | 3,500,030원 |
| 400만원 | 약 4,806,000원 | 약 5,767만원 | 4,000,840원 |
이 표는 세전 월급을 1,000원씩 올려 가며 처음으로 목표 금액을 넘는 월급을 찾은 결과예요. 간이세액표가 구간 단위라서 월급이 조금 올라도 실수령액이 잠깐 덜 오르는 곳이 있어, 금액 앞에 ‘약’을 붙였습니다.
매달 30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월급은 약 347만원, 연봉은 약 4,166만원이 필요해요. 반대로 연봉 4,800만원을 제안받았다면 상여금이 없는 경우 세전 월급은 400만원이고, 위 표대로 매달 약 339만원이 들어옵니다.
연봉 숫자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보세요.
- 상여금이 따로 있으면 연봉은 ‘세전 월급 × 12’보다 커요. 연봉에서 월급을 거꾸로 구할 때 12로 나누면 매달 받는 돈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매달 받는 돈은 대략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곧 대략 한 달 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져요. 참고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얹어 주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90760)에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 1년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 12’와 다를 수 있어요. 매달 뗀 소득세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명세서는 이 순서로 읽으세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해요. 명세서에는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같은 항목별 금액, 근무 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명세서를 주지 않은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 지급 총액부터 봅니다. 계약서의 세전 월급과 같은지 보세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붙은 달이면 그만큼 커집니다.
- 지급 항목에서 비과세 칸을 찾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라고 적힌 금액이 있는지 보세요.
- 과세 월급을 계산합니다.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돈이에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4대보험 네 줄을 맞춰 봅니다. 과세 월급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곱하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위 표와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올해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금액에 매겨서, 연봉이 오른 해에는 이 두 줄이 계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봅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 월급 구간과 회사에 낸 가족 수로 정해지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지방소득세가 근로소득세의 10%가 아니면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볼 만합니다.
- 공제 총액과 실지급액을 봅니다. 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돈이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같으면 끝이에요.

계산과 명세서가 다르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표의 금액은 올해 10월 월급을 그대로 보험료 기준으로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명세서는 아래 이유로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 기준이에요. 가입 중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 입사한 해에는 입사 때 신고한 월급이 기준이에요.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이 그대로라면 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에서 내 기준소득월액을 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도 전년도 보수로 매기고, 나중에 정산해요. 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알리고, 공단은 확정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한국경제 보도(2026년 4월 22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정산을 매년 4월에 하고, 정산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에 한꺼번에 고지해요. 4월 월급이 유난히 적었다면 이 정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낼 금액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회사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세요.
월급이 바뀐 달은 회사 신고에 따라 달라요. 회사는 보수가 바뀌면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4일 이전에 바뀌면 그달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바뀌면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소득세를 80%나 120%로 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만 뗍니다. 바꾸면 신청서를 낸 뒤 받는 월급부터 그해 끝까지 적용돼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을 늘리고 싶으면 120%,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늘리고 싶으면 80%를 고르는 식입니다. 신청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가족 수와 자녀 공제가 회사 신고와 다를 수 있어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을 빼고,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33,330원을 더 뺍니다. 회사에 낸 가족 수가 맞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고용보험 줄이 비어 있어도 정상입니다.
3월 이전 명세서와 견주고 있다면 간이세액표가 달라요. 지금 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떼는 소득세부터 적용됐습니다.
계산기마다 몇 원씩 차이 나는 것은 끝수 처리 때문이에요. 공식 모의계산기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계산기는 항목마다 최대 9원까지 달라집니다.
내 월급으로 4대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 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몫을 따로 보여 줍니다.

내년 1월 명세서에서 달라질 것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2027년부터 5.0%로 바뀝니다. 법률에 이미 정해진 비율이라, 월급이 같아도 국민연금 공제 줄은 올해보다 커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 몫 0.9%에서 1.0%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도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했어요.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이고, 아직 개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년 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달 명세서를 꺼내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를 빼고, 위 표의 같은 월급 줄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4대보험 네 줄이 크게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세 줄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부터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법·시행령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지방세법 · 국고금 관리법 · 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한국경제 「“4월 월급 왜 이래?"…직장인 62%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낸다」(202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