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은 무급일까? 쉬는 시간에 일하면 하루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 2026년 11월 1일 기준

9시에 출근해서 2시 30분에 퇴근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5시간만 찍혀 있어요. 중간에 30분 쉬었으니 빠진 거라고 하는데, 그 30분 동안 손님이 와서 계산대를 지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알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법은 하루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쉬게 하라고 정해 두었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그래서 휴게시간만큼 시급을 덜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쉬는 시간에 가게 지시로 일했고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치면 30분은 5,160원이고, 한 달 20일이면 103,200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근무시간별로 몇 분을 쉬어야 하는지, 휴게시간이 하루 급여를 어떻게 바꾸는지, 쉬지 못한 시간을 돈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12월 10일부터 바뀌는 4시간 근무 규칙까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내 사정이 법 기준에 맞는지는 마지막에 적은 고용노동부 창구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몇 시간 일하면 몇 분 쉬어야 하나

법이 정한 휴게시간은 두 가지 기준뿐이에요.

하루 근로시간줘야 하는 휴게
4시간30분 이상
4시간 넘고 8시간 미만 (5·6·7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5시간이나 7시간 근무라도 30분만 주면 법 기준은 채운 것입니다. 법제처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30분을 줄 의무가 있는 구간으로 해석했어요. 가게와 합의해 휴게를 1시간 이상 주는 것도 막지 않고, 휴게시간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따로 없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는 날은 조문에 따로 적힌 숫자가 없어요. 이 부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인데, 15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30분을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 비율로 본 것이에요. 같은 상담에서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가 4시간 미만이면 휴게를 더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도 답했습니다.

4시간이 안 되는 근무는 어떨까요. 법 조문은 4시간 근무부터 30분을 정해 두었어요. 3시간 30분처럼 4시간이 안 되는 근무에도 휴게를 줘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근무시간을 알려 주고 물어보세요.

근무 4시간·5~7시간·8시간·15시간마다 필요한 휴게시간을 정리한 카드
근무시간별 휴게 기준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

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출근하자마자나 퇴근 직전에 휴게를 몰아 주는 것, 휴게를 안 주고 수당으로 대신하는 것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가게와 알바가 합의해도 휴게를 빼거나 근무 뒤로 미룰 수 없어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무 사정에 따라 나눠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쉬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두어 알바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알려 줘야 하는 근로조건에 들어갑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는 주휴일과 연차가 빠지지만, 휴게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가게도 휴게 규정은 적용됩니다.

예외는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이나 기밀을 다루는 업무예요. 버스(노선버스 제외)·화물 같은 육상운송, 수상·항공운송,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근무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편의점·카페·식당 알바라면 대부분 위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휴게시간은 정말 돈을 안 주나

네, 원칙적으로 안 줍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세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급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 시급

법령에 이 식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휴게를 뺀 시간에 시급을 곱한다는 원칙을 식으로 옮긴 것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 계약서에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준다고 적혀 있는 가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를 들고 1350에 물어보세요.

밥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식사를 주거나 식대를 줄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가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대로 따라요.

카페 뒤편 휴게 공간에서 앞치마를 벗고 쉬는 알바생 모습의 생성형 실사 이미지
이게 진짜 휴게

휴게시간이 하루 급여를 이렇게 바꾼다

같은 시간 매장에 있어도, 쉬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하루 급여가 달라져요.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상황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휴게는 무급, 휴게 중 지시·감독 없음 가정 · 세금·4대보험 공제 전 · 주휴수당 제외)출근~퇴근휴게일한 시간하루 급여
4시간 근무09:00~13:3030분4시간41,280원
5시간 근무09:00~14:3030분5시간51,600원
5시간 근무인데 휴게 30분에 손님을 받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경우09:00~14:30실제 휴게 없음5시간 30분56,760원
7시간 근무10:00~17:3030분7시간72,240원
8시간 근무09:00~18:001시간8시간82,560원
8시간 근무인데 휴게 1시간을 전부 일함 — 5인 이상 가게09:00~18:00실제 휴게 없음9시간98,040원
위와 같은데 5인 미만 가게09:00~18:00실제 휴게 없음9시간92,880원

5시간 근무에서 휴게 30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차이는 하루 5,160원이에요.

8시간 근무에서 휴게 1시간을 일하면 8시간을 넘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가게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해서 82,560원에 15,480원(10,320원 × 1.5)이 붙어 98,040원이에요. 5인 미만 가게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0,320원 × 9시간 = 92,8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가게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일한 사람 수를 영업일로 나눠 세고, 단시간 알바도 모두 포함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돼 있어요.

근무시간 4·5·7·8시간별 하루 급여를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휴게 빼고 이만큼

30분씩 쌓이면 꽤 큰돈

휴게 30분을 매번 일하고도 돈을 못 받았다고 가정하면, 같은 시급과 근무일수로 이렇게 쌓입니다.

기간 (근무일수)못 받은 금액 (하루 30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세전)
한 달 20일103,200원
1년 240일1,238,400원
3년 720일 (임금 청구 시효)3,715,200원

2027년 시급 인상분은 넣지 않은 값이에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30분이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손님을 받았다면 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쉬지 못한 시간이 모두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휴식·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해 왔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 네 가지를 봅니다.

  1. 가게가 일하라고 지시했는지
  2. 일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3.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었는지
  4. 쉬는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

그리고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4시간에 30분 휴게인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한 경우에도, 휴게를 안 준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긴 판결과 진 판결이 모두 있다

대법원은 사정을 하나하나 따져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하는 일과 방식, 쉬는 동안 간섭이나 감독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쉴 곳이 있었는지, 실제 휴식을 방해한 사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봅니다.

  • 근로자가 이긴 사건(2006다41990) —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이었어요. 근무수칙에 야간에 계속 자다 적발되면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관리반장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순찰하며 조는 사람을 적발했고, 식사시간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휴게 6시간을 빼고 계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어요.
  • 근로자가 진 사건(2014다74254) — 학교·도서관 숙직 경비원이었어요. 따로 쓰는 당직실이 있었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1차 경비를 맡았고, 사용자가 개별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요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어요.

알바 상황에 적용해 보면, 쉬는 시간에 사장님이 「손님 오면 받아」라고 했고 실제로 계산대를 비울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근거가 생겨요. 반대로 쉴 곳이 따로 있고 아무 지시도 없었는데 스스로 일을 거들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중 받은 지시 메시지,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예요.

쉬는 시간에 일한 경우 지시와 불이익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이 달라지는 네 칸 만화
지시가 있었나요?

5인 미만 가게라면

5인 미만 가게도 휴게 자체는 줘야 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제50조)과 연장근로 가산 조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가게에서 휴게 중 손님을 받은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근로자가 이긴 경비원 사건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 돈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지휘·감독 아래 일한 시간이라는 일반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내 가게에 이 기준이 그대로 통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5인 미만 가게에서 휴게시간에 손님을 받았다면 그 시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일은 이렇게 바뀐다 (아직 시행 전)

주의

아래 내용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현재는 4시간 근무여도 휴게 30분을 줘야 하는 지금 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단서가 새로 붙었어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 30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9일 공포돼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고용노동부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하는 쪽은 알바 본인이에요. 조문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만 예외로 두었으니, 가게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빼는 것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급여는 그대로예요.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라 4시간치 41,28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은 같고, 퇴근만 30분 빨라집니다.

4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가정)출근~퇴근휴게하루 급여
지금 (12월 9일까지)09:00~13:3030분41,280원
12월 10일부터, 휴게를 안 쓰겠다고 요청한 날09:00~13:00없음41,280원

12월 10일 전후로 4시간 근무일 퇴근 시각만 30분 당겨지고 급여는 같다는 비교 카드
급여는 같고, 퇴근만 30분 빨라져요

이 예외는 근로시간이 딱 4시간인 날에만 해당해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노무사가 법률신문에 쓴 기고도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라고 풀이했습니다. 4시간 30분이나 5시간 근무하는 날은 지금처럼 30분 이상 쉬어야 해요. 4시간 10분처럼 4시간을 조금 넘는 날은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세요.

같은 기고는 회사가 전산이나 신청서 양식 같은 요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썼어요.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근무일마다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6)에 「4시간 근무자의 휴게 미사용 요청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시간 단위 연차처럼 같은 개정에 들어간 다른 내용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휴게를 못 받았거나 돈이 빠졌다면

먼저 휴게를 아예 안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휴게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쉬는 시간에 일한 돈을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 문제가 돼요. 임금을 전액 주지 않거나, 그만둔 뒤 14일 안에 청산하지 않거나, 5인 이상 가게가 연장근로 가산을 주지 않으면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일부에는 아직 바뀌기 전 기준(3년·3천만원)이 적혀 있어요.

돈을 받는 순서

  1. 가게에 먼저 정리해 달라고 한다. 그만뒀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든 임금을 줘야 해요. 늦어지면 퇴직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원래 급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 자료를 모은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근무 내역을 준비하고 사업주 이름·연락처·실제 근무지 주소·근로자 수를 적어 둡니다.
  3. 진정을 넣는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조사에 나간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과 검찰 송치로 이어져요. 진정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되니 일정을 꼭 챙기세요.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5인 미만 가게도 이 시효와 14일 청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네 단계와 청구 시효 3년을 한 장에 정리한 인포그래픽
순서대로 하면 돼요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평일 9시~18시, 유료 전화예요. 모바일 상담은 간단한 질문만 답하고, 법적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합니다.
  • 만 24세 이하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무료 법률구조 — 체불 당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132)에 물어보세요.
  • 대지급금 — 가게가 돈을 못 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예요. 재직자는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임금 상한은 700만원입니다. 퇴직자는 임금·퇴직급여 합쳐 상한 1,000만원이에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

첫째,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이 언제 몇 분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근무시간에 맞는 휴게가 일하는 도중에 정해져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둘째, 쉬는 시간에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 메시지와 그날의 출퇴근 시각을 남겨 두세요. 30분씩이라도 3년이면 300만원이 넘을 수 있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근거는 결국 이런 기록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최저임금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 대법원 2014다74254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 15-0847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휴게시간」 문답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법률신문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