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시급·주휴수당·월급날부터 보세요
📌 2026년 11월 1일 기준
알바 첫날 계약서를 받으면 이름 쓰고 서명하는 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나중에 시급이나 주휴수당, 월급날로 다툼이 생기면 기준이 되는 건 결국 이 종이 한 장입니다.
서명 전에 돈과 관련해 볼 것은 다섯 가지예요.
-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시급과 따로 적혀 있는지
- 월급날이 ‘매월 ○일’로, 받는 방법이 계좌나 현금으로 적혀 있는지
- 수습 감액이나 ‘그만두면 물어낸다’ 같은 위약금 문구가 끼어 있지 않은지
- 서명한 뒤 사본을 받았는지
하나를 더 하자면,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야간·연장 수당이 붙는지가 이걸로 달라집니다. 아래에는 계약서 칸마다 볼 숫자와, 계약서를 안 써 주거나 돈을 덜 줄 때 신고하는 곳까지 적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곳인가요?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가게 규모예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곳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셀 때는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들어가요.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할 때 붙는 50% 가산도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목록에는 없어요.
반대로 5명 미만이어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 무엇 | 5명 이상 | 5명 미만 |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의무 | 의무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1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 정해진 날 임금 지급 · 임금명세서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50% 가산 | 적용 | 적용 안 됨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적용 안 됨 |
인터넷 안내 중에는 야간·휴일 50% 가산을 모든 알바에 붙는 것처럼 적은 곳도 있어요. 밤 10시 이후 근무가 있는 알바라면 규모를 먼저 묻는 게 순서입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으면 안 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임금 칸에 ‘시간급 ○원’이 적혀 있는지, 그 금액이 10,320원 이상인지만 보면 됩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그래도 그대로 서명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나중에 차액을 따질 때 낮게 적힌 숫자가 다툼거리가 되니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돼요.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1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빠짐없이 나갔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대로 계산하면 이래요.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 → 3시간분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0,960원
- 주 20시간 → 4시간분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41,280원
문제는 계약서에 ‘시급 ○원(주휴 포함)’ 한 줄만 적혀 있을 때예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는,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따로 나눠 적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따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에서 내 경우를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래서 서명 전에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금액으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주휴수당 별도’라고 적혀 있어도 됩니다.

월급날은 ‘매월 ○일’로 적혀 있어야 해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서 줘야 합니다. ‘월말쯤’이나 ‘정산되면’이 아니라 ‘매월 10일’처럼 날짜가 있어야 해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도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 휴일이면 전날 지급’이라고 쓰는 칸이 있어요.
받는 방법도 적혀 있는지 보세요. 표준계약서에는 직접 현금으로 받기와 근로자 명의 계좌로 받기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임금은 돈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줘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만 일부를 떼고 줄 수 있습니다.
월급날 함께 챙길 것이 셋 더 있어요.
- 임금명세서: 월급을 줄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줘야 하고, 5명 미만 가게도 같아요
- 그만둘 때 정산: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모두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
- 3년: 받지 못한 임금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요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여섯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 이름과 생년월일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 등 나눠 적은 금액
- 일한 날·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까지)
- 뗀 돈이 있으면 무엇을 얼마나 뗐는지와 합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비어 있으면 돈 계산도 흐려져요
계약서에는 하루·1주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적어야 해요. 이건 5명 미만 가게에도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도 이 숫자로 정해지니 1주 합계가 15시간을 넘는지 직접 더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는 요일마다 근로시간, 시작·끝 시각, 휴게시간을 적게 돼 있어요. 기간제법도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적게 하는데, 이 부분은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목록에는 없어요. 그래도 요일별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실제 일한 시간과 맞춰 보기 쉬우니 적어 달라고 해 볼 만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이고, 일하는 중간에 줘야 해요.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될 때도 있죠.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1주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어요. 5명 이상 가게라면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계약서의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 칸이 채워져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이런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하세요
수습 기간 시급 감액. 최저임금보다 깎을 수 있는 경우는 좁아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했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10%까지 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한은 9,288원이에요.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아예 깎을 수 없어요. 몇 달 일하는 알바 계약에 수습 감액이 붙어 있다면 맞지 않는 문구입니다. 내 업종이 단순노무업무에 들어가는지는 1350에 업종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그만두면 물어내라는 문구. ‘중간에 그만두면 ○만원을 배상한다’처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막고 있어요.
빌려준 돈을 월급에서 빼는 문구. 미리 빌려준 돈과 임금을 서로 셈해서 없애는 것도 금지예요.
법보다 낮은 조건이 들어간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 기준을 따릅니다. 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 문제 되는 줄만 고쳐 달라고 하면 돼요.

서명한 날 사본을 받으세요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적힌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본을 내준다’고 적혀 있어요. 전자문서로 받아도 됩니다.
받은 사본은 휴대폰으로 한 장 찍어 두세요. 종이를 잃어버려도 조건을 다시 볼 수 있고, 나중에 신고할 때도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예요. 사업주도 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한 뒤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바꿀 때도 다시 적어 줘야 해요. 최저임금 인상처럼 법령에 따라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으로 내주게 돼 있으니, 1월에 시급이 오르면 바뀐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 양식이 없다는 가게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함께 보면 편해요. 단시간근로자용,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용,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등이 한 파일에 들어 있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2025년에 고쳐 배포한 판이에요. 그 뒤 새 판이 나왔는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4)에 물어보면 됩니다.
계약서를 안 써 주거나 돈을 덜 주면
계약서를 서면으로 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5명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도 서면으로 적어 줄 의무가 있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실제 과태료는 빠진 내용 하나마다 1차 기준으로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근로시간은 50만원,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일하는 곳·업무는 30만원입니다.
두 법의 벌금과 과태료가 한 번에 함께 나오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요. 1350에 “단시간 알바에게 계약서를 안 주면 근로기준법 벌금과 기간제법 과태료 중 무엇이 적용되나"라고 물어보세요.
돈을 덜 받았을 때의 처벌은 이래요.
| 무엇 | 사업주 처벌 |
|---|---|
| 임금 체불(월급·퇴직 정산·가산수당 미지급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주휴·연차 미보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의
임금 체불 처벌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어요.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아직 예전 기준인 3년·3천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 증거 모으기: 계약서 사본, 근무 시간 기록, 입금 내역을 챙겨요
- 진정서 내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사업장 주소지를 맡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도 돼요. 수수료는 없어요
- 조사 받기: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고, 처리 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에요.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끝내니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 결과 확인: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가서 접수해요
근로감독관이라는 이름은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체불 신고는 재직 중이면 월급날이 지난 뒤, 그만뒀다면 그만둔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을 때 낼 수 있어요. 돈 문제 없이 계약서만 받지 못한 경우 어느 서식으로 내는지는 1350에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을 때 노동포털 어느 서식으로 신고하나"라고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 일하는 조건이 다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바로 끝낼 수도 있어요.

혼자 하기 막막하면 상담부터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통화료가 드는 유료 전화예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노무사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 당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체불된 임금을 나라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도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18세 미만이라면 계약서에 더 붙는 것
18세 미만은 계약서 말고도 챙길 것이 있어요. 고등학생 알바라면 이 부분을 꼭 보세요.
- 본인이 계약해요: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없어요. 대신 계약하게 하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서류 두 가지: 가게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춰 둬야 해요. 표준 동의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붙이게 돼 있어요
- 일하는 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까지예요. 서로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
- 밤·휴일 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에는 일할 수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
- 15세 미만: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도 포함해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내주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 임금 청구: 미성년자도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위험·유해 업종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직종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볼 수 있어요.
만 18세는 근로기준법의 18세 미만 보호 규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민법상 성년은 19세예요. 이 경우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5)에 “18세 근로자와 계약할 때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한가"라고 물어보세요.
서명 전, 이 순서로 한 번만 훑어보세요
-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가게인지 묻기
- 시작일과, 기간이 정해졌다면 끝나는 날
- 요일별 시작·끝 시각과 휴게시간
- 1주 합계가 15시간 이상인지
-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 ‘주휴 포함’이라면 주휴수당 금액이 따로 적혔는지
- 수당·상여금·초과근로 가산률 칸
- 월급날(매월 ○일)과 받는 방법(계좌·현금)
- 수습 감액이 있다면 1년 이상 계약인지, 3개월 이내인지
- 위약금·배상 문구가 없는지
- 18세 미만이면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
- 서명한 날 사본 받고 사진 찍어 두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하세요. 이미 서명했다면 사본부터 받아 두고, 월급날 받은 금액과 명세서를 계약서 숫자와 맞춰 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시행령 · 민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 페이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아르바이트 피해구제 방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헤럴드경제 「임금체불 처벌 세진다…노동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